2012년 3월 15일 목요일

통합진보, ‘한미FTA 폐기’ 3단계 로드맵 제시…“국제법 준수”


이글은 뉴스페이스 2012-03-15일자 기사 '통합진보, ‘한미FTA 폐기’ 3단계 로드맵 제시…“국제법 준수”'를 퍼왔습니다.
“‘美 보복’ 공갈협박”…민주적 통상절차법 등 ‘미래형 통상국가’ 공약

한미FTA가 15일 0시에 공식 발효된 가운데 통합진보당이 한미FTA 폐기 3단계 로드맵 제시를 포함한 통상공약을 발표했다. 

통합진보당은 1단계 19대 국회에서 ‘한미FTA 폐기 공동합의문’ 마련 → 2단계 △한미FTA 협정문 24.5조 2항에 근거해 폐기 통보 △폐기통보 후 30일 이내에 한미FTA 발표 후 효력권한의 처리문제를 미국 무역대표부와 논의 △한미FTA 폐기 통보가 WTO무역보복 불가 판단 기준인 한미FTA 협정을 준수하는 조치 확인 → 3단계 한미FTA 폐기통보 180일 후, 한미FTA 폐기 완료의 구상을 밝혔다. 

강기갑 원내대표와 노항래 정책위 공동의장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 통합진보당 정책연구원

강 대표는 “‘한미FTA 폐기 로드맵’은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철차에 근거한 한미FTA 폐기 과정”이라며 “2011년 6월 3일 서명본에는 한미FTA가 합법적으로 폐기 될 수 있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고 한미FTA협정문 24.5조 2항을 지적했다. 

24.5조 2항에는 “이 협정은 어느 한 쪽 당사국이 다른 쪽 당사국에게 이 협정의 종료를 희망함을 서면으로 통보한 날부터 180일 후에 종료된다”고 명시돼 있다. 

이를 위해 19대 국회에서 ‘한미FTA 폐기 국회 공동합의문’을 마련하고 미국에 폐기를 통보하겠다는 것이다. 강 대표는 “이는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 제5부 “조약의 무효·종료 및 운용 정지” 중 첫 번째 규정 “해당 조약의 규정 또는 당사국의 명시적 합의”를 준수한 행위”라며 “국제적인 관례와 법을 준수하는 지극히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판단”이라고 강조했다.


ⓒ 통합진보당 정책연구원

강 대표는 “그러나 일부에서는 이러한 저간의 사정을 모르쇠로 일관하며, 한미FTA 폐기는 미국의 보복조치로 이어질 것이라는 괴담을 유포하고 있다”며 “이는 사실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그는 “WTO는 무역보복을 승인하기도 한다”며 “그러나 한미FTA 폐기는 적법한 절차와 국제적 표준에 따라 수행한 조치이기에 미국의 무역보복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아울러 통합진보당은 ‘민주적 통상절차법’을 제정해 국회가 통상협정 전 과정을 견제·조정·감독 할 수 있는 권한과 이해당사자의 목소리가 반영되는 자문위원회 설치를 명시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정책가이드 라인’을 제시해 △투자자-국가 강제 중재제도를 배제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한 정책결정권한 보장을 위해 레칫조항을 배제하고 △신중한 시장개방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포지티브리스트를 채택키로 했다.

강 대표는 “국내 산업과 이해당사자를 절벽으로 내 몰면서까지 무역을 추진해서는 안된다”며 “통합진보당은 적절하고 합리적인 가이드라인이 통상정책을 통제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통합진보당은 통상협정 피해에 대한 현실적인 보상기준을 마련하고, ‘실업증가와 사회적 불안 대책을 위한 상시조사반’을 설치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통해 대한민국이 미래 통상국가로 발돋움하고 사회통합이 더욱 공고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강 대표는 “한미FTA는 미래 한국의 발전과 번영의 기회를 앗아갈 약탈적 무역협정”이라며 “통합진보당은 2012년 3월 15일이 대한민국이 꿈이 실종되는 날이 아니라 진보적인 미래를 향해 발돋움 하는 첫 날로 기억될 것을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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