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12월 18일 금요일

완장찬 유인촌 문화체육부장관

유인촌 문화체육부장관의 취임전 청문회에서 국회의원들에게 답변하는 모습과 임명된후의 행위를 보면서  나는 20년도넘은것 같은 세월속에서 TV문학관에서 본  "완장"이라는 제목의 드라마를 보고 있는것 같은 생각이든다. 그드라마를 그때에는 많은 공감을 하면서 보았다. 그런데 요즘의 유인촌 장관의 하는 행동이 꼭 그때의 그 드라마 주인공과 같이 겹쳐져 보인다는 사실이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은 이렇다. 김정헌 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의 해임 처분을 취소하라고 법원에서 판결이났고,정연주 전 한국방송공사 사장과 신태섭 전 한국방송 이사의 해임은 위법이라는 판결도 나왔다. 특히 김정헌 위원장의 담당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친해적 행정처분을 할 때에는 미리 내용을 통지하여서 소명의 기회를 주고 법적 근거나 구체적  사유를 밝혀야 하지만 문화부는 이 같은 통지를 전혀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김전 위원장의 해임은 절차적 하자를 지닌 위법한 처분이라고 판시 하였다. 이와 같은 판결들로서 이명박 정부의 물갈이식 인사가 법적으로 심판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이명박 정권출법 직후 유인촌장관으로 부터 지난 정부의 정치색을 지닌 인사라며 사퇴 압력을 받다가 결국에는 2008년 12월에 해임 되었다. 이명박정권이 들어서면서 모든것은 법대로 하겠다고 하고는 자의적으로 자기들의 입맛에 맞게 법을 맞추어서 거짓말 수준에 해당하는 말로 기관장들을 물러나게 압력을 가해서 결국은 다물러나고 말았다. 또한 문화부는 김정헌 위원장을 해임 하면서 작년 12월 중순에 예술위원회 사무처장으로 근무하는 박명학씨도 거의 같은 시기에 해임됬다. 박명환씨도임 무효 소송을 제기 했으며 박씨 또한 승소 했다. 그이유가 아무런 법적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것이 그이유였다. 그리고 법원은 정연주 전KBS 사장,신태섭전 이사 그리고 김정헌 전 위원장등이 제기한 소송에서 모두 해임이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렸으며 이번 판결은 이명박정부가 보복적인 해임이 잘못이라고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부당하게 해임된 인사들을 당장 복직 시키고 정치적인 보복에 해당하는 인사를 단행한데에 대한 책임을 물어서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할것이다. 이명박정권이 들어서면서 유인촌 문화체육부장관은 이렇게 무리한수를 동원하여 임기가 보장된 기관장들을 법과절차를 무시하면서 까지 이들을 몰아내는 것이 "완장"이란 드라마에서 나오는 주인공의 행동과 같이 느껴진다.  이제는 유인촌 문화체육부장관은 완장을 벗어버리고 적절한 법적인 절차를 따라서 순리대로 업무를 진행해야 할것이다. 그리고 정권은 영원하지 않지만 정치는 영원하다는 말도 가슴에 세겨두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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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12월 16일 수요일

거대여당 안상수원내대표의 횡포와 이중성

지금 한나라당의 원내대표의 발언을 보면서 우리는 한나라당이 의원수가 다수여서 무슨 일이든 할수있다고 자아도취에 빠져있는듯 하다. 안상수원내대표는 야와의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국회상임위원장을 독식하겠다며 이법을 개정 하겠다고 하였다. 이는 대화없이국회를 일방적인 생각대로 이끌어 가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숫적인 우세로 미디어법,4대강사업,세종시수정등을 불법으로 통과시키더니 이제는 대놓고  안건을 다수당 마음대로 모든 법안들을 처리하기 위해서 국회상임위원장을 여당에서 독식하겠다고 말하고 있다. 원내대표란 국회에서 서로의 상황에 따라서 협상을 통해서 대화와 이해로서 순리대로 매듭을 풀어가는것이 원내대표의 가장 큰 책무임에도 불구하고 야당과의 대화는 무시한채 여당의 일방적인 생각을 언론에 발표하여 여론의 분란만을 더욱더 부추기는 행동을 하고 있다. 현재 야당과의 대화도 단절된 상태에서 또 야당의 반발로 국회운영이 파행을 빗을때 마다 야당을 자극하여 야당이 움직일수있는 여지가 없을때에 법안을 추진하는  방식으로 비난의 칼날을 피하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든다. 한편 여당내에서도 안상수 원내대표의 불도저식 발언이 정치실종을 불러일으킨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원내의 한인사에 의하면 안상수 원내대표 주도로 한나라당이 내놓은 여러 국회선진화법이 야당을 압박하는등의 정치공세가 국민에 대한 쇼가아닌가하는 의심을 받고 있다고 말할 정도라고 한다. 이런 발언을 하는 뒤에는 노동관계법 개정,취업후 학자금 상환제를 정부 여당이 원하는데로 법안심의를 해주지 않는 추미애 환노위원장과 이종걸 교육위원장을 겨냥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모두 알고 있다. 또한 우리는 이점을 주시해볼 필요가 있다. 안상수라는 사람의 이중적이고 과거 아니 2006년과 2007년에 행한 그의 행위를 짚고 넘어가보고자 한다. 안상수라는 사람은 2006~7년 법사위원장시절에 여당(노무현정부)이 도입한 개방형 이사제가 주안점인 사학법 개정안을 무력화 시키기 위해서 국민연금법,기초노령연금법등 많은 민생법안 처리를 지연 시켰던 장본인이 바로 안상수란 사람이다. 그런 사람이 이제는와서는 자기가 행했던 과거의 행동은 전혀 개의치 않고 정부 여당이 원하는대로 법안심의를 해주지 않는다고 추미애의원과 이종걸의원을 비난하고 상임위원장을 여당에서 독식하겠다는 어이없고 정당성도 결여된 주장을 하는데에 대하여 안상수의원에게 묻고 싶다. 당신이 행한 과거의 행적은 어떻게 생각하냐고? 아무리 정치는 적도 동지도 없다지만 정말로 너무들 비양심적으로 이런 정치를 해도 되는냐고 묻고 싶다. 상식이 통하는 바른 정치를 우리국민들은 원한다. 부디 명심하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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