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12월 3일 목요일

철도파업에 대처하는 정부의 태도

어제로 전국철도조동조합의 파업이 일주일을 넘어서고 있으며 그로인한 노사간의 갈등으로 노조원에대한 대규모 직위해제,고소,고발이 이어지고 있다. 철도노조에의하면 10월 26일 파업에 들어간뒤에 전국에서 조합원들이 884명이 직위해제되었다고 밝혔다. 코레일은 이번에 파업을 주도한 김기태 노조위원장등 노조 간부197명을 업무방해혐의로 곳했다. 한편 노조측은 허준영사장과 회사 간부등 65며을 노동청과 관할 경찰서에 고소 고발했다. 고소 고발이유는 합법적인 파업임에도 조합원을 부당하게 직위해제하였으며 파업중에 대체근로 인력을 투입했다는 것이 그이유이다. 그리고 노조는 충남노동위원회가 지난 9월 노조의 시한부 파업에 외부 대체인력을 투입한것은 부당 노동행위라는 취지의 판정을렸는데도 회사가 이번 파업에 대체인력을 투입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회사는 회사대로 노조에 맞서 이번 파업으로 86억원의 손실을 입어다면서 노조와 조합원 187명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내기로 했다. 노사간의 대화는난달 24일 이후 단절된 상태이다. 노조는 10월 24일 조건없는 교섭을 회사에 요구했으며 27일과 29일에 교섭요구 공문을 발송했으나 회사측은 아직까지 아무런 답신은 없고 대신 임석규 코레일 홍보팀자을 통해서 지금까지는 파업을 초기에내기 위해서 교섭에 임했지만 이런 관행이 재발하지 않기 위해서는 파업을 철회하지 않는한 어떤 교섭 요청에도 응하지는다고 말하고 있다. 이렇게 정부의 강경대응 방침이 철도 노조의 운신의 폭이 좁아지면서 대화가 더 어렵게 만드는 원인이 되고 있다. 코레일은 단협 조항의 대부분인 120개항의 변경을 사측이 노조에 요구했으며 비연고지 전출 전에는 당사자의 동의를 얻도록 한 조항과 근무형태를 바꿀때는 노조의 동의를 얻도록한 한 조항 또인원이 부족할때 신규인력을 채용해야 한다는 조항을 삭제할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노조측은 노조가 새로 요구한 것은 없으며 개악만 하지말라고 요구했으며 현실에 맞지 않는 조항은 노사 합의에의해 바꿀수 있다고 하면서 사측이 지나친욕심을 부린다고 주장했다. 한편 정부측의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국토해양부 장관,임태희 노동부 장관등은 경제부처 공동 담화문에서 근로조건 개선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공공기관 선진화라는 정부의 정책에 반대하고 해고자 복직을 요구하는등의 법령이 보장하는 노조활동의 합법적인 범위를 벗어난 불법파업이라고 주장했다. 그런데 한편에서는 이런 주장을 하고 있다. 박수근 한양대 교수는 공공기관의 노사관계도 정부가 될수 있는 한 개입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며 정부가 나서서 철도노조 파업을 불법이라고 몰아 붙이는 것은 사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다. 그런데도 이명박 대통령까지 나서서 철도노조의 파업을 불법을 규정하고 강경대응을 요구하고 있는실정이다. 이대통령은 젊은이들이 일자리가 없어 고통 받고 있는데 안정적으로 일자리를 보장 받고도 파업에 들어가는것으 이해 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노조의 합법적인 파업을 국민들은 이해하기 힘들고 이해해서도 안 될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또 이대통령은 철도노조 파업에 대해서 적당히 타협하고 넘어가서는 안된다고 하며 대화와 타협을 통한 사태해결이 아니라 철도공사와 공안당국에 강경방침을 내렸다고 볼수있다. 그리고 또 이해가 가지않는 발언은 국민들이 이해해서도 안 될일이라니? 이무슨 망발인가? 국민들의 생각도 이 대통령과 같아야 한다는 일방적인 주장을 하고 있는것이다. 이제는 무조건 이대통령의 생각에 국민 모두가 따르라는 것으로 밖에는 들리지 안는다. 우리는 대통령의 생각이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노동권과 노동조합이 불필요하다고 생갓 하는것으로 밖에는 보여지지않는다. 또 여당의 일각에서도 이명박정부가 공공기관의 선진화에 편승해서 강경대응을 쏟아내는 것은 국정운영에 도움이 되지않는 다고 말하고 있다. 특히 남경필의원 같은이는 파업중인 철도노조에 대한 정부의 대응을 지적하며 국가기간산업이라는 측면에서도 대화를 통한 노력없이 강경대응으로 가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 아니라고 말했다. 이명박 정부가 이러한 시각으로 노동자들을 재단한다면 우리의 정부 그리고 노동자들은 앞날이 순탄치 않을 것이다. 대통령의 편향된 시각은 고쳐져야한다. 올바른 시각으로 노동자와 국민들을 바라보고 모든 문제는 대화와 타협으로 풀어가야 우리나라의 미래도 밝아질것이다. 우린 요구한다 .대통령의 편협한 시각을 바꾸어서 국민들을 열린 시각으로 바라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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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12월 1일 화요일

청와대서 예배는 부적절하다.

나는 오늘 아침 인터넷에서 대통령이 김진홍 목사를 청와대로 불러서 예배를 보았다는 기사를 보고서 느낀점으 이야기 하려고 한다. 대한민국은 헌법에 종교의 자유가 보장된 나라이다. 그래서 나는 대통령의 종교에 대해서는 왈가왈부하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다. 단 그러나 한가지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은 있다. 대통령이란 직분은 대통령 자신만의 대통령이아니고 모든 국민들을 대표하는 직분인것이다. 그런데도 대통령은 이점을 망각하고 있는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것은 나만의 생각일까? 우선 종교를 가지고 신앙생활에 충실한것을 이야기 하는것이아니고 국민을 대표하는 대통령의 집무실인 청와대에서 예배를 보았다는 것이 문제인것이다. 대통령이 깊은 신앙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고 해도 청와대에서의 예배는 신중하지 못한 행위였다는 점을 말하고 싶다. 대한민국에는 많은 종교가 존재하고 있으며 또한 수 많은 다른 종교의 신자가 존재한다는 점을 간과한것 같다. 대통령이 그렇게 예배를 보고 싶으면 자신이 다니는 교회에서 예배를 보던지 아니면 청와대가 아닌 다른곳에서 자신의 종교적인행사를 하면 될것이다. 그런데 굳이 청와대에서 종교적인 행사를 해서 국민들의 구설수에 오르는 일을 벌써 두번씩이나 하고 있다는점이고 첫번째 청와대에서 예배를 본것에 대해서는 불교계에게 다시는 청와대에서 예배를 보지 않겠다고 약속을 하였다. 그런데 이번에 또 이런 사태가 벌어진것은 불교계뿐만 아니라 국민들에게도 약속을 지키지못한것이다. 대통령이 모든종교에 대해서 공평한 잣대로 대하여야한다는 것이 나의 의견인데 그러 하지 못하고 특정 종교를 편향한다는 것은 개인적으로는 할수 있는 일이지만 대통령이라는 신분으로서는 부적절하다는것이다. 다른 종교 단체인 헌법파괴 종교편향 종식 범불교대책위원회 위원장인 승원스님은 다종교 사회에서 개인적인 신앙은 대통령도 존중 받아야 되겠지만 청와대로 직접  목사를 불러서 예배를 보는것은 모든 종교를 아울러야할 최고 통수권자로서 부적절한 처신이라고 비판했다. 물론 법적으로나 사회적으로는 청와대 예배가 아무문제가 없고 따질수 있는 문제가 아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타종교를 신봉하는 신앙인들에게는 한쪽 가슴에 못을 박는일 임을 다시 한번 생각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점을 알려주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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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11월 30일 월요일

4대강 사업의 불법공사

11월 26일 4대강사업 위헌, 위법 심판을 위한 국민 소송단이 4대강 살리기 사업은 반 법치적 사업이락 규정하고 공사 중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냈다. 이 신청서에의 하면 4대강 살리기 사업이 행정 절차법을 위반한 것을 들어나면서 4대강 사업은 무더기로 불법적으로 시행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정부는 10월30일 하천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고 시행령 개정안은 각 지방 자치 단체와 한국 수자원 공사에서 대행할수 있는 사항에 국토의 지속 발전 가능한 발전 지역 경제 활성화 지역 특성및 기술 수준을 고려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하천공사를 포함 시켰다. 이런 과정 즉 이렇게 시행령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정부는 행정 절차법을 위반 한것으로 밝혀졌다. 또 국토해양부가 입법예고기간을 3일 단축하면서 까지 하천법 시행령을 개정 한것은 하천법에 의한 현행법을 위반한다는 사실을 알고 그리 한것이다. 행정 절차법 43조는행정청이 입법 예고를 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입법 예고기간을 20일 이상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렇지만 국토해양부는 이를 무시하고 하천법 시행령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을 3일로 줄여서 행정절차법을 위반했다. 정부는 10월30일 하천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 했다. 이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지방 각자차단체와 수자원공사에서 대행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지속 가능한 발전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 특성 및 기술수준을 고려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하천공사를 포함시켰다. 국토 해양부는 올해 8월 수자원 공사로 부터 4대강 살리기 위한 사업을 수자원공사 의 자체사업만으로 추진하는 것은 부적절 하다고 법률검토의견을 받았지만 이를 묵살한 바있다. 국토해양부는 각시도 지자체와 수자원공사에게 대행하도록 하였으며 이에대한 불법성이 문제가될것 같으니까 올 10월 30일  하천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하천법에 따르면 4대강 사업과 그와 관련된 하천정비사업의 공사 대행을 할수 없도록 되어 있다. 그러므로 그에 따른 모든 4대강사업을 벌이고 있는 국토해양부가 각 시도 지자체와 수자원공사에 대행하도록 한 모두 66개 하천정비사업은 전부 불법공사 인것이다. 이렇게 법을 뜯어 고쳐 꽤어 맞추어 가면서도 불법을 행하는 국토해양부와 정부는 법치를 논 할수 있느냐고 묻고 싶다. 무슨 일을 하는데에는 순서와 과정이 정당해야만 그에따른 결과도 정당한데 지금 정부에서는 순서와 절차 그리고 과정도 무시한체로 4대강사업을 그야말로 불법천지로 진행하고 있다. 이제는 이정부에 기대할것이 전혀 없다. 이런 정부를 어떻게 믿고 국정을 맞길수 있겠는가? 4대강 사업을 책임을 지고 있는 책임자를 사퇴를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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