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2월 18일 금요일

개그맨보다 더 웃기는 정운천 전 농수산 장관님...

오늘 아침신문들에서는 우리의 웃기는 정운천 전장관님의 개그같지도 않은 개그를 보고는 이런 생각을 해 보았다. 
93859_79802_1024정운천.jpg (사진은 미디어 오늘에서 퍼 욌습니다.이치열 기자님 감사...)
이런 우매한 사람을 장관이란 자리에 한동안이나마 모시고 실아온 우리 국민들이 참으로 불쌍하다고...

우선 그분이 한말을 한번더 이곳 올려 보면 아래와 같다.
"침출수에 치명적 독성 없다", "서너달만 지나면 안정될 것"  아니 지금 이런말을 하는 근거는 어디에 두고 하는 말인지 도무지 알수가 없다. 
이 같은 발언에 대해 전문가들은 “침출수를 비료로 쓸 수 있다는 표현은 상식선 이하”라고 비판하고 있다.배재근 서울과학기술대 환경공학과 교수는 18일 PBC ‘열린세상 오늘’과의 인터뷰에서 “가축의 분뇨를 퇴비로 사용할 때에도 유기물 농도라든가 질소의 농도를 규제하고 있다”며 “지금 매몰지에서 발생되는 침출수는 고농도로서 그것이 외부로 유출됐을 때에는 또 다시 분해가 되면서 악취를 풍기고 환경에 여러 가지 피해를 주기 때문에 그 자체를 퇴비로 사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또 정 최고위원의 발언을 두고 침출수와 관련한 현실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데서 나온 “무책임한 태도”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박상표 국민건강을위한수의사연대 정책국장은 “과거 구제역과는 비교할 수 없이 대량 살처분, 대량 매몰된 상황이라 규모 자체가 다르다”면서 “퇴비로 만들려면 침출수로 흘러나오면 안된다.

침출수가 문제 되는 이유는 지하수와 하천으로 흘러나와 오염이 되기 때문이다. 침출수 문제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있다. 박 정책국장은 “정 최고위원은 광우병 논란으로 촉발된 촛불시위 때부터 ‘내가 해봐서 아는데’라는 식의 과학적 근거 없는 발언만 일삼고 있다”고 비판학며. 학계에서는 ‘침출수 퇴비 이용론’은 이론적으론 가능하지만, 매몰 때 관련 시스템을 갖추지 않아 현재로선 실현 불가능하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 
또 “지난 10년 동안 발생한 구제역으로 환경오염이 없었다”는 정 최고위원의 주장에 대해서도 “예전과는 상황이 다르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는 “지금까지는 시간적 여유를 두고 산발적으로 일어났다. 또 예전에는 돼지가 대부분이었지만 이번에는 돼지보다 4~5배 더 큰 소다 보니 침출수가 더 많이 나올 수 있으며, 이전에 302곳에 매몰지가 있지만 이번에는 4천 곳의 매몰지로 그 면적이 엄청나다”고 설명하고있다.
이상과 같이 똑 같은 조건이 아닌 상태에서 비교를 하지 않는 우를 정운천씨는 범하고 있는 것이다. 또 '환경당국도 침출수에 살모넬라, 바실러스균, 질산성 질소, 암모니아성 질소 등이 있다고 하고 어떤 의학자들은 탄저병균까지도 나올 수 있다고 우려한다'고 밝히고 있는점은 무엇으로 설명할런지가 궁금해 진다.

구제역 침출수 문제가 ‘재앙’으로 인식되는 상황에서 한나라당 구제역 대책위원장인 정운천의 인식이 너무 안이하다
이춘석 민주당 대변인은 "침출수로 인한 환경재앙은 어떻게 할 것이며, 바이러스 오염문제는 또 어떻게 할 것인가. 지록위마라고 표현하기에도 부끄러울 지경이다. 그 퇴비, 만들 수 있으면 한나라당이나 쓰시길 권한다"고 말했고 우위영 민주노동당 대변인은 “날이면 날마다 ‘내가 해 봐서’ 안다는 이명박 대통령의 말을 듣는 것도 지겨운데, 20년 농사 지어 봐서 안다는 정운천 최고위원의 망언까지 듣게 된 국민과 축산농민들은 이제 절망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강상구 진보신당 대변인도 “정운천 최고위원은 본인이 농사를 20년 지어봐서 잘 안다고 했다는데, 이런 ‘해봐서 안다’는 식의 무책임한 화법은 대체 누구한테 배운 것인가”면서 “벌써부터 전국 곳곳의 매몰지에서 침출수가 새어나와 올 봄 대재앙이 닥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예상이 현실로 드러나고 있다”고 우려했다.

한나라당 정운천 최고위원은 18일 '침출수 퇴비' 발언과 관련, "고온 멸균처리한 후 퇴비로 만들 수 있다는 대안을 제시한 것이지, 딱 잘라 침출수가 퇴비라고 얘기한 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흡입해서 자원화 한다는 것은 그걸 꺼내서 고온멸균 처리시스템이 먼저 진행이 되고 난 다음에 그것을 저온화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 하신 내용에 충분히 답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거듭 문제될 게 없음을 강조했다. 허나 문제는 지금 당장이 문제이지 몇년후나 오랜시간이 흐른 다음이 문제가 아니라는 인식을 못하고 변명하고 합리화하려는 사람들이 인식이 문제이다. 진정 국민들을 위한 말을 할려면 지금 당장의 현실을 직시하고 순간만을 모면하기 위한 말보다도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합리적인 방법을 생각해서 말을 해야 할것이다. 지금 우리 농민들과 국민들의 심정이 어떤지를 헤아려야만 한다. 정부 여당과 정치인들은 명심하길....

2011년 2월 17일 목요일

구제역으로 가축을 마구잡이로 메몰 처분한 결과로 인한 환경재앙들.

구제역으로 묻은 가축들의 대재앙이 시작되는 모양 이다.
작년 10월 구제역이 발생되고 나서 구제역으로 가축을 매몰처리한곳이 전국적으로 무려 4600여곳이 넘는다고 합니다. 구제역이 발생되고 빠른 시간내에 확산방지을 위해서 초기 대처방식으로 반경 500m이내에 있는 가축을 살처분후 매몰처리하고 그외의 배설물과 사료와 그외의 집기들을 소각한후 그장소를 완벽하게 소독해야하는 방식의 처리방식이 맞는다. 구제역은 전파속도가 매우 빨라 확산방지를 위해서는 초기에 구제역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의심되는 가축을 신속히 매몰 처리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조치이다. 전국적으로 구제역이 확산되거나 여러 지역에서 동시 다발적으로 발생하는 긴급한 상황에서는 매몰처리 방식과 백신접종을 병행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 조치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행해지는 매몰처리 방식을 보고 있노라면 대체 가축 매몰 메뉴얼이 있는건지도 모를 정도로 주먹구구식으로 매몰 처리되고 있는듯 하다. 그렇다면 가축들의 방역과 매몰방식의 이상적이고 옳은 가축매몰방식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선 질병이 최초로 발생한 지역 반경 500m이내의 모든 가축들을 신속히 살처분후 가축들의 분뇨와 사료등을 전부 매몰하여야 한다. 그리고 완전한 소독을 하여서 질병의 확산을 막아야 한다. 또 질병의 확산방지를 위하여 그곳의 주민이나 외부인들의 왕래를 철저히 차단하고 부득이 출입하는 사람들과 차량등은 모두 엄격하게 소독한후에 진출입을 해야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아직도 정확하고 번듯한 가축매몰 메뉴얼이 없다는것이 문제다.
현재 존재하는것은 가축전염병예방법'을 보고 농림수산부가 만든 지침서를 전국축산농가에 축산농가에 배포한 ‘구제역긴급행동지침’(2010년 10월 개정)과 ‘조류인플루엔자(AI) 긴급행동지침’(2009년 12월 개정)에 나오는 내용이다. “가옥 및 하천과 인접하지 않은 장소에 묻되… 배출구는 ‘적당한’ 간격으로… 톱밥은 충분히 뿌려야 한다.” 매몰지 선정 항목은 “가옥, 수원지, 하천 및 도로, 집단거주지에 인접하지 않은 곳으로 사람과 가축 접근을 제한할 수 있는 장소”로만 나와 있다. 정확히 몇 m 이상 떨어진 곳이어야 하는지, 넓이를 구체적으로 몇 m² 내외로 해야 하는지, 경사 몇 도 이하의 평평한 곳이어야 하는지 등에 대한 규정은 없다. 
이같이 내용이 모두 '충분히' '적당히' 등의 표현이 대부분이고 정확한 지침은 나와 있지 않고 매몰방법도 “바닥에 비닐을 깔고 흙을 1m 덮은 뒤 그 위에 사체를 2m, 흙을 3.5m 순으로 쌓으라”고 적혀 있을 뿐 몇 m²에 소 몇 마리, 닭 몇 마리 등을 묻을 수 있다는 등 실제 매몰 작업을 할 때 기준으로 삼을 구체적인 지침이 없다. 이 밖에 “천막이나 비닐로 톱밥을 ‘충분히’ 포장해 고정하고” “배출구는 지면에서 ‘적당한’ 간격으로 돌출시키고” 등의 애매한 표현도 많았다.
매몰지 선정 항목은 “가옥, 수원지, 하천 및 도로, 집단거주지에 인접하지 않은 곳으로 사람과 가축 접근을 제한할 수 있는 장소”로만 나와 있다. 정확히 몇 m 이상 떨어진 곳이어야 하는지, 넓이를 구체적으로 몇 m² 내외로 해야 하는지, 경사 몇 도 이하의 평평한 곳이어야 하는지 등에 대한 규정은 없다. 
실상이 이렇다 보니 4∼5m, 상부는 폭 5∼6m 이상을 확보해야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지만 이 역시 지침에 없다. 환경부 관계자는 “지침에 
‘수시로’ ‘충분히’ 등의 표현보다는 몇 kg, 몇 번 등으로 구체적으로 규정해야 한다”며 “매뉴얼에 정확한 내용이 없다 보니 현장에서는 상황에 따라 대충 매몰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하고 있다.
행동지침에는 가축 매몰 후 매몰지 주변 300m 내 지하수, 토양 등을 검사하도록 돼 있지만 정작 환경영향조사 방법은 마련돼 있지 않았다. 또 ‘매몰 시 준비물’ 항목도 불도저 작업복 삽 철골 등만 나와 있을 뿐 ‘복토에 필요한 혼합토 몇 kg’ ‘가스 침출수 배출관 몇 m’ 등 환경오염 예방용 준비물 관련 내용도 없다. 내용이 허술하고 정확하지 않아서 애매모호합니다. 이렇다보니 구제역이 발생한 현장에서 어떻게 처리를 해야할지 몰라서 우왕좌앙하는경우가 많은 것이 현 실정이다. 이러하다 보니 주먹구구식으로 매몰처분하여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침출수가 지하수나 하천으로 흘러 들어가면 병원성 미생물, 식중독균, 질산성 질소 등이 수자원을 오염시킨다.
 지난해 1월 구제역이 발병한 경기 포천 지역의 매몰지 주변 지하수 47곳 중 14곳(29.8%)에서 수질기준을 초과했다.
가축 매몰에는 지켜야 할 기준이 있다. 농림수산식품부 등의 매뉴얼에 따르면 2차 환경오염을 막기 위해 가축 도살처분 시 구덩이를 4, 5m 깊이로 판 후 비닐로 매몰지 전체를 덮어야 한다. 또 가축의 핏물이나 썩은 물이 땅에 스며드는 것을 막기 위해 바닥에 톱밥이나 석회를 뿌리거나 부직포를 깔아야 한다. 매몰지 속에는 파이프를 심고 사체에서 나오는 유독가스를 밖으로 배출하며 매  몰 구덩이보다 낮은 곳에 저류조를 설치해 침출수가 빠져나가게 해야 한다.  


IE001279130_STD상.jpg침출수.jpg구제역과 AI 발생 후 수백만 마리의 가축을 짧은 시간에 매몰처분하다 보니 일선 현장에서 이런 매뉴얼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환경부 정은해 토양지하수과장은 “2곳에 묻을 가축 사체를 1곳에 다 묻거나 침출수가 흘러들어갈 저류조를 설치하지 않은 등 매뉴얼대로 이뤄지지 않은 경우가 적지 않다”고말하고 있다.
매몰처분 매뉴얼을 정확히 지켰을 경우라도 생매장된 가축이 몸부림치는 과정에서 바닥에 깔린 비닐을 훼손할 경우 산비탈, 배수로 등 매립이 적절치 않은 곳에 매몰해 우기(雨期)에 산비탈 등이 유실, 붕괴되는 경우에도 침출수가 주변으로 확산된다고 전문가들은 설명하고 있다. 외국의 예를 보면은 미국과 영국 등은 매몰지 선정 때 침출수 유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하천과 지하수, 마을, 도로와 비교적 넓은 이격거리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미국 환경보호청(EPA)은 강·마을과 최소 100m 이상, 영국은 샘이나 관정에서 250m 이상 떨어지도록 했다. 특히 하천과 도랑 등 지표수체와의 이격거리 규정이 엄격해, 나라에 따라 최소 23m에서 최대 1000m의 이격거리를 뒀다.
반면 한국은 최소 수준에 가까운 30m로 이격거리를 규정하고, 이를 마을과 수원지·하천·도로 등에 일괄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이 때문에 보고서는 인구밀도가 많은 국내 여건을 감안해 지표수체·도로·생산시설 30m 우물(관정) 75m 주거지 90m 등으로 이격거리를 다양화할 것을 권고하고 잇다.
환경오염 가능성을 높인 생매장 관행과 관련해 보고서는 가축이 죽은 뒤 매몰하고, 침출수가 유출되지 않도록 튼튼한 고강도 폴리에틸렌 필름(HDPE)을 매몰지에 깔아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현행 구제역 긴급행동지침에는 생매장 금지조항이 없고 비닐을 차수막으로 써도 문제가 없어, 생매장된 가축이 비닐을 찢으면 침출수가 지하수나 하천으로 흘러들어갈 가능성이 크다.
특히 보고서는 사전에 매몰지를 선정해 이번처럼 대규모 발병에 대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번 ‘부실 매몰’ 사태는 구제역이 확인된 뒤 적절한 매몰지를 찾지 못해 비탈진 곳이나 하천 근처에 소·돼지를 묻어 문제가 커졌다. 이런 탓에 보고서는 축산업자가 축산업 등록을 할 때 매몰 후보지를 신고하도록 축산법에 규정하자고 제안했다. 단순 매몰 중심의 살처분 방식도 궁극적으로 환경오염 저감시설을 갖춘 매립과 소각 중심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보고서는 “선진국은 소각이 원칙이며, 일부 지역에서 제한적으로 매몰을 허용한다”며 “궁극적으로는 소각 방식으로 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올 봄 날씨가 풀리고 여름철 집중호우가 내리면 저류조와 매몰지 유실 가능성이 높고 침출수가 스며들어 발생하는 지하수 오염은 눈에 보이지도 않아 2차적인 환경 대재앙이 올 수도 있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다.
지난 5일 돼지 1500마리를 묻은 원주 매몰지에서 침출수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날 사고는 긴급 매몰처리 과정에서 저수시설을 따로 설치하지 않은 채 살처분하면서 함께 넣은 생석회가 부패물과 섞이며 부풀어 올라 가축의 피가 도로에 유출된 것이다.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26조는 가축의 사체를 소각 또는 매몰할 때는 구덩이를 4∼5m 깊이로 파내 혼합토로 바닥과 사면부에 설치하고 구덩이 전체를 비닐 2겹, 흙과 생석회, 톱밥 등을 깔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덩이 밑바닥에는 이중비닐 위에 생석회 3㎝, 톱밥 30㎝를 깔도록 했다. 살처분 가축을 매몰할 때는 흙을 2m 이상 덮고 가스가 나올 것을 대비해 가스배출관을 설치하도록 했다. 매몰지보다 낮은 곳에 침출수를 받을 수 있는 저류지도 만들어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이러한 매뉴얼과 거리가 멀다. 살처분 대상 가축은 급속도로 늘어났지만 매몰지가 부족하고 방역현장에 동원되는 인력이 한정돼 있는 탓이다. 해서 매몰 메뉴얼을 현실성 있게 고처야 한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00383885201_20110217매몰.JPG»  IE001279131_STD돼지.jpg도 매몰 낙동강 상류에 무려 103곳의 구제역 매몰지가 집중적으로 만들어진 경북 안동시 서후면의 한 매몰지 옆 도로로 16일 오후 차량이 지나가고 있다. 농림수산식품부의 구제역 긴급행동지침에는 집단가옥·하천·도로에 인접한 곳에는 매몰장소를 선정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안동/이종근 기자20110211181210298오염.jpg
매몰지에서 새어 나온 침출수가 식수로 사용하는 인근 지하수와 하천으로 흘러들 경우 인체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도 있다. 침투수는 쉽게 말해 쓰레기에서 나오는 썩은 물과 같아서 대장균, 장 바이러스 등 미생물과 질산성 질소, 암모니아성 질소 등 유독화학물질이 포함돼 있다. 환경부에 따르면 2002년 구제역이 발생한 경기 용인시 백암면 일대 농가 11곳 중 6곳의 지하수에서 일반 세균이 기준치보다 4배 이상 검출됐다.  2009년 전국 AI 매몰지 15곳 중 8곳에서 침출수가 발견됐으며 인근 지하수의 80%가 오염돼 먹는 물 수질 기준을 초과했었다.
축산농가나 지자체에 비치된 행동지침마저 제대로 지키지 않는 점도 문제로 지적할수있다. 지침을 지키지 않고 엉성하게 매몰해도 특별한 제재 수단이 없기 때문이다. 행정안전부 측은 “매뉴얼을 따르지 않은 것에 대한 명문화된 제재수단이나 벌칙 규정은 없다”며 “다급하게 매몰이 진행됐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해당 시군구 공무원에게 지침을 제대로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책임을 묻기도 어렵다”고 밝히고 있다. 이러한점은 앞으로 규정이 보완되어야할 점이다.
2차 환경오염을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 보니 똑같은 ‘실수’는 매년 반복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는 “2차 환경오염을 막기 위해 매몰지 주변에 긴급조사를 하고 대안을 마련하겠다”는 대책 발표까지 했다. 서울대 농생명과학공동기기원 이군택 교수는 “형식적인 방역과 환경조사는 문제가 크다”며 “매립지 선정 등이 쉽지 않은 만큼 기존 방역에 대한 전반적인 재고가 필요하다”고 밝히고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매몰 시 지하수로부터 1m 이상, 하천이나 수원지 집단거주지로부터 30m 이상 떨어진 곳을 선택해야 환경오염을 막을 수 있다고 하고 있고 또 환경부의 가축매몰지 환경관리지침에 의하면하천 변 30m 이내에 매몰지를 선정할 수 없도록 한 환경부의 가축 매몰지 환경관리지침도 있지만 무시되고 있는 실정이다.
충북 괴산군 관계자는 "정부의 구제역 발생가축에 대한 매뉴얼이나 가이드라인이 현실에 맞지 않아 현장에서 어려움이 많다"며 "발생지 500m 이내에 가축을 매몰하라는 규정이 있지만, 그 안의 범위에서 적당한 매몰지를 구하기가 어렵다"고 말하고 있다.그래서 대충 묻어도 특별한 재제수단이 없다는점을 악용하는 일이 해마다 반복 되고 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8일 “구제역 의심 가축을 그대로 매장하는 방식이 아닌 비(非)매몰하는 새로운 도살 방법을 연구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다. 환경과학원은 우선 구제역 가축의 사체의 부피를 최대한 줄이는 방법을 연구하기로 했다. 유지영 환경과학원 토양지하수연구팀 연구사는 “강력한 산이나 알칼리 등 화학약품을 구제역 소에 뿌리거나 가축 사체를 고압으로 압축하는 방식 등으로 최대한 부피를 줄이면 2차 환경오염을 막을 수 있다”고 한다. 현재는 ‘렌더링(rendering)’으로 불리는 소각 방식이 대안으로 개발된 상태이다.
선진국은 단순히 구제역 바이러스 확산을 막는 것뿐 아니라 2차 환경오염 예방은 물론이고 공중위생을 최대한 보호하기 위한 방역시스템을 갖추는 데 주력하고 있다. 이를 위해 매몰보다는 다양한 도살 방식을 활용하고 있다. 앞으로 구제역을 미리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런 조치를 철저히 지켜야만 할것 입니다.
국경검역 및 국내방역 강화를 위해 필요한 조치들을 해야만 할것입니다.. 축산관계자가 악성가축질병 발생국을 방문할 경우 출국할 때 신고와 입국할 때 신고와 소독을 의무화해야만 합니다..
 축산 농장에 출입하는 모든 차량과 관계자에 대해 소독 및 기록 관리를 의무화해야 합니다.. 그리고 외국인 근로자 채용시 신고를 의무화하고, 방역의무 위반으로 가축전염병이 발생했을 때 보상금 삭감 및 농장폐쇄 등의 강력한 제재를 가해야만 합니다.
 특히 제일 중요한 것은 축사 자체에 바이러스가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축사 출입 차량 및 운전자에 대한 철저한 소독을 해야만 하고 그리고 피해농가 등에 첫째로 살처분 보상금을 싯가대로 지급하고 둘째로 살처분된 어미소와 태내송아지도 보상대상에 포함시켜야 하며 셋째로 축산 휴업 보상기간도 6개월에서 2년으로 연장해야 한다 넷째로 백신부작용으로 발생하는 금액도 살처분에 준하는 보상을 해주어야만 할것이며 다섯째로 생계안정자금과 가축입식자금을 지원해야 하며 끝으로 여섯째로는 축산인들에게 책임을 지우는듯한 축산업허기제를 철회하여야만 할것이다.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과학기술인 정부 민간의 힘을 모아 조기에 극복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하는길만이 구제역을 예방하는 죄대한의 방법일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 구제역확산의 종결로 우리 축산인과 국민들의 시름이 없어지길 빌어 봅니다.
***상기 사진들은 오마이뉴스와 연합뉴스에서 인용한것임.

2011년 2월 14일 월요일

구제역에 대처하는 무능한 정권

오늘 신문에서 구제역이 충북의 청주까지 확산 되었다는 뉴스를 보았다. 양성 판정을 받은 이곳은 지난달 9일과 30일 예방백신을 맞은 곳이며 사육규모가 1100마리가 되는 청주에서 가장 규모가 큰농장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제는 거의 전국토에서 구제역이 발생되고 있는 상황에까지 오고야 말았다. 구제역이 발생된 초기의 정부당국의 대응책을 보면 정말 초등학교 학생만도 못한 대응책을 펼쳤다는건 누가 보아도 알수있다. 초기발생은 경북 안동에서 발생되어서 전국에서 살처분 매몰처리된 가축들의 최근 현황(2011.02.07)은 가축별로 소 3667농가 149844마리 돼지 1652농가 3006238마리 염소 207농가 5354마리 사슴 138농가 2969마리 산양 2마리등이다. 또 조류인플루엔자로 살처분 매몰된 닭과 오리등은 총5411483마리로 집계되고있다. 이런 살처분되는 소돼지의 숫자는 지금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2011년 02월 11알 현재 소 15만마리 돼지.염소302만마리, 조류 550만마리 정도로 추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럼 구제역이 발생되는 시점에서 지금까지의 대응책을 살펴 보면 초기 안동의 와룡면 서현리 농가에서 발생하여 신고를 하였으나 음성 판정(이는 농정당국의 판단미스)을 하여 확산 방지를 할수있는 시간을 놓처서 그때부터 확산일로로 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전국으로 확산 되었다.
최초발생지역에서의 초기대응이 완전히 실패하였다.이건 바로 인재이다. 초기대응미숙을 꼽는 이유가 바로 무책임 무신경이 원인으로 판단된다. 그다음으로 사료운반차량과 축산분뇨처리 차량 축산폐기물처리차량의 무분별한 축산농가 통행으로 인한 확산이 온나라를 구제역의 창궐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고 말았다. 또 한가지는 백신의 접종 시기를 놓쳤다는것이다. 이렇게 온나라에 구제역이 창궐하자 정부당국에서는 안동 와룡면 서현리 농가에서 축산인이 구제역이 발생되었던 베트남여행을 다녀 오면서 국내에 구제역이 확산되었다고 주장했으나 정부의 주장과 달리 안동에서 발생된 구제역 바이러스는 베트남에서 발생된 구제역과는 관계가 없는것으로 밝혀졌다. 
결국은 이번의 구제역의 책임을 농민들에게 돌렸던 정부로서는 그 설득력을 잃고 말았다. 작년 12월1일 농수산식품부장관인 유정복 장관은 국제구제역대책회의에서 구제역 발생원인을 안동의양돈농가의 베트남여행으로 돌렸으며 바로 이것이 안동 지역에서 '바이러스 확산의 주범'이라고 모든 책임의 원인 제공자가 농민이라고 돌렸다. 언론도 베트남여행을 다녀와서 구제역을 옮긴 농민들이 150억원의 보상금을 챙겼다고 몰아 부쳤다. 그러나 정부 가 모든 책임을 축산농민들에게 덮어씌우는 사이 바이러스는 전국적으로 확산일로로 퍼졌다. 또 백신접종시기도 놓친것도 한가지의 이유이기도하다.
그리고 살처분처리의 부실은 큰 환경재앙으로 우리에게 닥아 오고 있으며 이런 재앙은 지금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60110207094545살.JPG프레시안 사진
가축을 파묻은 매몰지 는 4000여곳에 이른다. 이곳의일부가 붕괴 유실되고 침출수가 발생되어서 지하수를 오염시켜서 매몰지 인근의 농가에서 지하수를 음용하는 농가의 건강을 해칠수있는 상태이다. 구제역으로 인한 매몰이 2차환경 재앙을 예고 하고 있는것이다.
침출수.jpg
매몰지의 가스와 침출수를 제거하는 배출관과 유공관,관측정 등을 구비하여 점검하여서 미리 준비를 해야한다. 침출수가 흘러나오는 지역은 차단막을 설치하고 사체를 소각하고 재매몰하고 토양복토등의 사후 처리를 하여서 계속적인 관찰로 피해를 막아야 한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상태는 모든것이부실하게 이루어져서 봄이 되어서 땅이 녹는 시점부터의 피해는 헤아리기 어렵지 않은 실정이다. 
이런 실정을 보건데 우리정부는 뭐 하나도 제대로 대처함이 없이 책임을 회피하고농민과 국민들에게 미루는 정부당국이 한심하고 한스러울 뿐이다.

정부당국은 책임을 직시하고 피해농가에게는 실효성있는 대책과 보상을 실시하여서 정부정책의 신뢰성을 회복하기를 바라고 또 축산기반의 복원을 마련해야만 한다.
첫째로 살처분 보상금을 싯가대로 지급하고 둘째로 살처분된 어미소와 태내송아지도 보상대상에 포함시켜야 하며 셋째로 축산 휴업 보상기간도 6개월에서 2년으로 연장해야 한다 넷째로 백신부작용으로 발생하는 금액도 살처분에 준하는 보상을 해주어야만 할것이며 다섯째로 생계안정자금과 가축입식자금을 지원해야 하며 끝으로 여섯째로는 축산인드에게 책임을 지우는듯한 축산업허기제를 철회하여야만 할것이다. 앞으로 정부의 대응을 우리국민들은 주시 할것이다...

2011년 2월 13일 일요일

살인자를 기상청장이라는 고위 공직 자리에 임명하는 부끄러운 나라...

나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산다는 것이 이리도 부끄럽고 수치스럽다는걸 또다시 한번 느끼고 있다.
내가 살고있는 대한민국에서 살인자를 기상청장에 임명하였다. 아무리 범죄자들이 정권에서 장차관을 많이들 하고 있다 하지만 고의는 아니지만 음주운전으로 인한 뺑소니 살인이라는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고위 공직자에 임명하는 도덕불감증 정권이 바로 대한민국이라는 사실에 경악한다. 우선 조석준이란 사람을 살펴 본다면 1918년 한국방송공사에 입사하여 그해 9월부터 대한민국 최초로 기상전문기자로 일하던중 1984년 음주뺑소니 사망사건사고로 인하여 그해 9월 사표를 제출하고 퇴사하였다가 13년이 지난후 1997년부터 KBS로 부터 계약직 기상케스터로 복귀하였다. 그렇게 KBS에서 사회활동을 하던중 1984년 6월 어느날 자정무렵 동료들과 술을 마신후 퇴근하던중 음주 뺑소니 사고를 하게 되어서 그해 9월 퇴사를 하고 (주)웨더프리,(주)웨더뉴스채널 등 민간 기업체 대표이사,기상컨설턴트로도 활동을 했다. 사실 이런 사건이 있고는 크게 문제는 없이 사회활동을 하였던 사람이 조석준이란 사람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분이 한말과 행동 문제가 된다고 필자는 생각 합니다.
"사회가 나를 용서해주고 기상청장이란 중요한 역할을 맡겼다고 생각한다. 국민에게 봉사하는 자세로 평생 빚을 갚으며 살아가겠다" 
바로 이말이 조석준청장이 한말인데 이분이 한가지 간과한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면 기상청장이라는 직을 사양해야 마땅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사회는 이분을 용서한적이 없으며 국민들이 이분에게 기상청장이란 자리를 맡긴바도 없다는점을 당사자가 착각하고 있다는점입니다. 자리를 맡긴것은 국민들이 아니라 청와대에서 제데로된 검증도 하지 않고 그자리를 맡긴것을 간과한거죠...
그런데 또한가지 문제가 되는건 바로 기상청이 국민들의 세금으로 개발한 날씨엡을 무료개방하지 않고 갑자기 민간에 이전키로했다는건 민간 기상정보업체 출신인 조석준 기상청장과 무관하지 않다는겁니다. 조기상청장이 민간기상업체와 기상컨설턴트로 일한 경력이 있고 장비유지,교육,연구,통계자료처리 예보전달과 같은 업무를 민간에게 넘겨야 한다고 주장해왔으며 이는 본인이 민간인으로서 기상업무를 하면서 그에 상응하는 이익을 알기때문에 더 한 것이다. 또 처음부터 기상청이 내부테스트를 다 거친 후에 무료로 배포할 예정이었으나 바로 출시직전에 유료날씨앱으로 매출을 내기 시작한 민간 기상업체의 반발을 의식해서 무기연기한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여러가지 정황으로 볼때에 조석준 기상청장으로서의 자격이 안된다는겁니다.
음주운전 뺑소니 사망 사건은 일반인들에게는 중범죄입니다. 음주운전은 혈중 알코올농도에 따라서 7년이상의 구형이 가능한 중범죄이고 거기다 뺑소니까지 더해진다면 형이 더 중해집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중범죄를 범하신분이  그런 고위 공직에 몸담는다면 일반국민들에게 무슨 낮으로 대하실건지요? 정말 그렇게 크게 뉘우친다면 그자리를 당연히 사양하고 그빚을 더 낮은 곳에서 국민들에게 봉사하는 정신으로 행해야 되는것이 아닌지요?
또 한가지는 청와대에게 묻고 시습니다. 현정권은 범죄집단이라고 청와대가 스스로 광고라도 해보시겠다는건가요? 고위 공직자 거의 대부분이 문제 투성이가 있다는걸 다알고 있는 상황에서 이문제투성이라는것은 부동산투기,주민등록법위반,논문표절등 이루말할수없을 정도로 많은 범죄투성이가된 인물들을 고위공직자로 내세운 청와대가 이제는 고의던 아니던 살인을 행한 인사를 고위직에 임명하는 청와대의 시각이 너무도 기가 막히는 현실 입니다. 아마도 이정도로 후안무치하고 범죄자들이 많이 정부의 고위자리를 차지하도록 임명한 적이 없었던것 같습니다. 이제라도 청와대는 조기상청장의 임명을 취소하고 자리에 걸맞는 인사를 골라 그자리에 앉혀서 그나마 남은 임기을 유지하기를 바랍니다.

이제남은 임기가 2년 남았습니다. 처음분터 이제까지의 인사문제들을 만회하고 남은 임기동안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여 올바른 정치를 펼쳐 보기를 기도해 봅니다...
국민의 한사람으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