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글은 민중의소리 2012-03-09일자 기사 '곽노현, 사립학교 '족벌 운영' 막았다'를 퍼왔습니다.
법원이 '사립학교 족벌 운영'을 제한한 곽노현 서울시교육감과 사학법인이 벌인 소송에서 곽 교육감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박정화 부장판사)는 서울의 동일학원이 '교장임명승인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동일학원은 조연희 교사가 지난 2006년 사립학교 비리를 고발하다 해직당한 법인이다. 조 교사는 최근 사학 비리 고발 공로를 인정받아 서울 지역 공립학교로 특별채용됐지만 교육과학기술부에서 하루만에 임용취소를 해 복직이 무산된 바 있다.
서울에서 유치원, 초.중.고교 5곳을 운영하는 이 법인은 지난해 8월 이사회에서 소속 초등학교 교장인 이사장 장남 김모씨의 중임을 결정했지만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곧바로 승인 거부를 당했다.
당시 서울시교육청은 "이사장 차남이 법인에서 운영하는 여고 교장으로 이미 재직하고 있다"며 "김씨의 중임은 '사립학교 법인은 이사장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과 그 배우자 가운데 1명만 소속 학교장으로 임명할 수 있다'는 학교장 임명승인 기준에 어긋난다'며 거부 이유를 밝혔다.
그러자 법인 측은 "사립학교법상 학교장 승인 요건 등에 관한 위임 규정이 없으로 기준이 무효이고 직업선택의 자유도 침해하는 만큼 처분이 재량권을 벗어나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다. 이 소송은 '사립학교 정상화'를 강조했던 곽 교육감과 법인이 충돌한 가운데 진행된 것으로 교육계 안팎의 관심을 받았다. 현행 사립학교법 제54조에 따르면 학교법인 이사장의 배우자, 직계존비속과 그 배우자는 학교장에 임명될 수 없지만 이사 정수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고 관할청의 승인을 받을 경우 가능하다.
재판부는 곽 교육감에게 힘을 실어줬다. 재판부는 "교육청이 교장임명 승인 여부를 판단할 때 재량이 있으므로 판단 기준을 정하는 것도 교육청의 재량권에 속한다"며 "교육청의 기준이 개관적으로 합리적이지 않거나 타당하지 않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또 "이사장 자녀들이 2개 이상의 소속 학교장에 임명되면 학교들이 이사장 친인척 중심으로 운영될 가능성이 높다"며 "법인의 자율성과 김씨의 직업선택 자유가 사립학교의 건전한 발전이라는 공익보다 우월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사립학교의 공익성을 강조했던 곽 교육감이 웃는 순간이었다.
정혜규 기자jhk@vo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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