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3월 13일 화요일

검찰 출신 인재(?)까지 영입한 민주당, 검찰개혁 가능할까?


이글은 민중의소리 2012-03-12일자 기사 '검찰 출신 인재(?)까지 영입한 민주당, 검찰개혁 가능할까?'를 퍼왔습니다.
쌩뚱맞은 신설과제...수사대상은 MB 친인척으로만 한정


ⓒ김철수 기자 민주통합당 대표 경선 후보인 한명숙 전 총리가 지난 1월12일 오전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전 검사들, 지지자들과 함께 검찰개혁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지난 7일 민주통합당에서는 검찰개혁 10대 과제를 발표했다. 주요하게는 정치검찰 개혁을 위한 대검 중수부 수사기능 폐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수사권 분리를 위한 국가수사국 설치, 기소통제를 위한 기소배심제인 이른바 검찰시민위원회 법제화 등이 있다. 그 외에도 법무부의 탈검찰화 및 검찰의 대통령실 파견금지 실질화, 검사작성조서의 증거능력 배제, 공적 변호인 제도 도입으로 변호인 조력권 강화 등이다.

지난 1월 한명숙 민주통합당 대표가 취임 당선소감으로 검찰총장 및 지검장의 직선제를 검토한다고 밝혔고, 공천과정에서 검찰 출신의 인재(?)들을 영입해 검찰개혁의 적임자임을 내세운 것에 비해서는 매우 미흡한 개혁방안들로 평가된다.

민주통합당은 검찰개혁을 대검 중수부의 ‘수사기능 폐지’로 가닥 잡았다. 검찰조직에 관한 사항이므로 검찰청법으로 개정할 수 없다는 검찰의 논리를 일정정도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대검 중수부는 정치검찰 논란의 핵심에 있다. 검찰이 국회를 압박하기 위한 꼼수에 밀려 법적 논리에 휘말리고 있다.

대검 중수부 폐지와 고비처 설치는 그간 시민사회에서도 계속적으로 주장해왔던 것으로 정치검찰 개혁과 수사권, 기소권을 모두 가진 검찰권의 분산을 위해서도 시급히 도입되어야 할 핵심과제로 평가된다. 그렇지만 이 과제에 따르면 고비처의 수사대상을 대통령과 친인척, 고위공직자 등으로만 한정하고 있다. 이 ‘등’에 수사대상에 대한 여지를 두고 있는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이미 18대 국회 사개특위에서조차 판검사와 국회의원까지 수사대상을 확대키로 합의한 바 있다. 수사대상을 확대하고 더 명확히 밝혀야 한다.

경찰과 검찰이 참여하는 이른바 미국의 FBI를 모델로 했다는 국가수사국의 신설과제는 매우 생뚱맞아 보인다. 이 기관은 제2의 권부가 될 우려마저 높다. 제안된 과제대로라면 고비처의 수사대상 범죄 외에는 모두 이 국가수사국에서 수사를 맡게 된다는 것인데, 권한이나 규모 면에서 대등한 기관이 없어 견제되거나 국민적 통제를 받기 어렵게 된다. 더욱이 이 모델에 따르면 경찰을 업무에 따라 분리한다는 것인데, 현재 자치경찰제로의 전환 문제와 어떻게 연관되는 것인지 알기 힘들다.

검찰시민위원회의 법제화는 일종의 기소배심제의 도입으로 기본적으로는 찬성한다. 하지만, 선결 조건이 있다. 즉 검찰의 기소권 분리가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고비처 설치와 동시에 도입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검찰 수뇌부들은 상징적인 의미로 대검 중수부 폐지를 반대하지만, 검찰조직 전체는 수사권 분리의 문제만큼 고비처 설치를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기소권 분리없는 기소배심의 도입은 현재 검찰이 바라는 바대로 고비처 설치를 반대하는 명분으로 활용될 우려가 높다. 그리고 현재 운영되고 있는 검찰시민위원회는 지역 명망가 중심의 위원 선정으로 공정성에 대한 의문이 많이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국민참여배심제와 같이 일반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소배심제 모델로 도입되어야 하고 주요 경제사범이나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는 사건 등도 기소배심을 통하도록 해야 한다.


ⓒ새사회연대 ▲신수경 새사회연대 공동대표
국가인권위원회 산하에 법률구조단을 설치하고 공적변호인을 고용해 수사단계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도록 한다는 것이다. 국가인권위는 인권전담기구로 법률서비스 제공을 담당하는 기관으로는 부적절하다. 국가인권위를 독립기구로 보고 피의자의 공정한 변호인조력권을 염두한 것처럼 보이지만, 해당 변호인을 수사기관 등이 직접 고용 혹은 관리하지 않는다면 이해상충이 일어날 이유는 그다지 높아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법적 전문성을 갖춘 별도 기구의 신설 등을 검토해야 한다.

앞의 검찰개혁 과제들은 대체적으로 비대한 검찰권의 분산을 통한 견제방안들이다. 그러나 검찰개혁도 국민으로부터 시작해야 한다. 주권자인 국민이 사법의 주인임을 확인하고 이를 만들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장기적으로 대법원장 및 법원장의 선출제 요구와도 연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지만 결국 검찰개혁은 민주적 사법개혁의 핵심일 수 있는 직선제 도입 등으로 가야한다. 이제는 민주 사법을 말해야 할 때다.
신수경 새사회연대 공동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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