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3월 9일 화요일

공영방송을 장악한 이명박 정권의 끝없는 야망은 어디까지인가?

한마디로 말해서 2010년2월26일부로 이명박정권은 대한민국의 모든 방송을  장악하는 폭거를 이루었다. YTN,KBS에 이어서 MBC까지도 대한민국의 모든 방송을 장악하고야 말았다. 이제는 방송으로서의 기본적인 기능인 정권을 감시하고 비판하는 기능을 상실하고야 말았다. YTN을 시작으로 공영방송을 장악하기 시작한 이명박 정권은 방송의 힘을 무력화하여서 국민의 눈과 귀를 막는데에 혈안이 되어 이제는 그런 숙원을 이루었다. 그서막은 미디어법을 시발로 시작된다. 방송사의 지분을 타언론기관이나 기업에서 지분을 사서 방송국을 좌지우지 할수있게 만들어 놓았다. 즉 매체교차소유권 규정을 풀어서 언론의 독과점을 막으려는 다양한 규제를 제거하여서 여론의 다양성을 방송히지못하게 만들었으며 대기업들도 지상파와 보도 조합편성 채널을 제외한 다른 방송이  가능하게 만들어 놓았다. 이렇게 할수 있는 나라는 OECD국가중 일본만이 유일하다는 것이다. 또 문제는 미디어법의 통과 과정에서 나타난 불법성을 지적 하지 않을수 없다. 한나라당은 헌정 사상 유래없는 재투표,대리투표 라는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한 수로서 헌법까지 어겨가면서 통과 시켰다는 것이고 또한 헌제에서도 과정이 잘못되었다고 판결한 바도 있다. 우선 2009년 9월 대통령특보 출신의 구본홍을 낙하산사장으로 YTN의 사장에 지명함을 필두로서 방송장악은 시작되었다. 우여곡절 끝에 구본홍을 사장자리에 앉지는데에는 성공하였다. 이는 절반 그이상의 성공을 거두었다고 볼수있다.물론 남은 과제는 해직자들의 복직등의 문제가 내제하고 있지만...몇일전 사측의 고소 취하로 노종면 노조위원장이 풀려나왔다. 하지만 몇몇 프로가 없어지고 돌발영상등이 예전과 같이 날카롭지 못하고 무디어 지고 있다. 방송의 비판기능을 상실해가고 있는 형편이다. 다음으로 KBS의 정연주사장을 해임하고 과거 군사정권때에 권력의 구주노릇을 하던 김인규를 사장자리에 앚히고 방송의 인사권과 편성권을 장악하였다. 그러나 법원은 정연주사장의 해임이 불법이란 판결을 내린 상태로 정사장의 손을 들어주었다. 이것만 보드라도 부당하게 해임하였다는것이 입증되었다. 그런데 김인규란 인물은 5공 시절에는 전두환과 6공때는 노태우를 영웅으로 표현하던 권력지향적인 기자의 한전형적인 인물이다. 그런 사람을 KBS사장에 앉히고 방송을 장악하여 현정권에 조금이라도 쓴 소리를하거나 전임대통령의 장례때에 전임 대통령을 조금이라도 좋게 이야기한 사람은 전부 방송에서 퇴출하였다. 이런식으로 방송을 장악해나갔다. 이로서 방송을 모두 정권의 나팔수로 만들었다. 그리고 마즈막으로 남은 MBC의 엄기영사장을 압박하여 사퇴 시키고 문방진이 김재철을 사장으로 앉혔다. 이들은 사장자리에 앉자마자 처음으로 한일은 내부 비판세력에대한 보복으로타났다. KBS가 그랬고 YTN도 그랬다. KBS는 현재 새로운 노조를 와해하기 위해서 KBS라디오 피디와 기자들을 지방으로 내려 보낼려고 하고 있다. 이렇게 하여서 새로운 노조를 압박하고 있다. 그렇다면 공영방송이란 어떻게 정의할수 있는가? 공영방송이라함은 정부나광고주의 영향을 받지 않고 국민에게 독립되고 공정한 정보와 양질의 프로그램을 서비스함이 그 목표이다. 그러나 이런 방송을 이명박 정권은 모두 장악하였다. 이로서 공영방송은 모두 장악하여서 공영방송의 가장 중요한 기능인 감시,비판,공정한보도등의 기능을 상실하고 편향적인 방송으로 퇴보하고 말았다.이로서 국민의 눈과 귀를 모두 막고 이제는 국민을 세뇌하는 작업만이 있는 허수아비와 같은 형국의 방송으로 만들어놓았다. 방송이란 매체가 국민들의 여론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걸 모르는 국민이 없다. 상업방송의 난립상황에서 공영방송이 방송의 표준 향상을 위해 기여하는 기능이 더욱 필요해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는 매우 불행한 일이다. 그래서 이제 이명박 정권에게 고하고자 한다. 정권은 영원하지 아니하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당신들이 만들어 놓은 일들이 부메랑으로 당신들의 목줄을 죌수도 있다는 사실도 명심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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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2월 22일 월요일

포퓰리즘이란 단어를 자주 써먹는 여당

요즘 여당은 포퓰리즘이란 단어를 자주 들먹이는 것을 우리는 언론 보도를 통해서 보게된다. 포퓰리즘이란 일반 대중의 인기에 영합하는 정치행태를 말하며 종종 소수 집권세력이 권력유지를 위하여 다수의 일반인을 이용하는 것으로 이해되기도 한다.  반대되는 개념은 엘리트주의(Elitism)이다. 그런데 우리는 한나라당에게 묻고싶다. 한나라당에서 대표적으로 포퓰리즘이라고 몰아 부치는것이 무상급식 문제이다. 학생들에게 무상급식을 하는것이 어째서 포퓰리즘이란 말 인지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무상급식은 전 국민의 열망이고 또 여당에서도 무상급식에 찬성하는 사람이 많이 늘고 있는  현실이다. 이런 실정인데도 이를 포퓨리즘이라고 말할수있는가?  이런것을 인기에 영합한 정치행위라고 할수이겠는가? 초 중등학교는 의무교육이다. 의무교육이란 정책내에는 무료급식도 교육의 일환으로서 포함되는것이다. 한나라당에서는 부유한 가정의 학생들까지 무상급식은 부자급식이라고 하는데 이런 몰상식한 말이 어디있는가? 빈부의 차이를 학생들의 가슴에 각인 시켜서 씼을수없는 상처를 주자는 발상이 아니고 무엇이란 말인가? 무상 급식은 국민의 뜻에 따르는 것이다. 이를 두고 인기에 영합한다는것은 언어도단이다. 국민을 위하는 정책을 내세우는것 뿐이다. 이런 국민을 위한 정책을 두고 포퓰리즘이란 말로 덧포장하지말것을 엄중히 경고 한다. 어느당이던지 국민이 원하는 정책으로 국민의 표를 얻어서 정책을 수립하는것이 당연한것이 아닌가? 솔직히 이제 이야기 하자면 이명박이 대선당시에 세종시문제를 표를기 위해서 찬성했다고 했다. 이것이야 말로 포퓰리즘의 대표적인 사례가 아닌가? 진실로 국민이 원하는대로 하는것은 포퓰리즘이 아니고 진정한 민주주의를 이끌어가는 것임을 여당과 정부는 명심하고 함부로 포퓰리즘이란 단어를 입에 올리지 말것을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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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2월 13일 토요일

이명박정권의 공영방송장악의 폐해

이제는 모든 공영방송이 이명박정권의 손아귀에 들어가버리고 말았다. 이제는 공영방송으로서의 감시와비판을 할수 있는 방송은 없어져 버렸다. 공영방송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고 이정권의 나팔수만으로서의 기능을 하는 방송만이 존재하는 세상이되었다. YTN에이어 KBS그리고 MBC까지 모든 공영방송을 다 장악해버렸다. 이제는 모든 방송이 똑 같은 식의 붕어빵같은찍어내는 방송를 할것이다. 이명박 정권이 미디어법을 불법을 통과시킬때부터 예상된 일이기는 하지만 막상 이렇게 모든 공영방송을 자신들의 나팔수로 만들고 나니 국민들의 판단을 오류투성이로 만들것 같아서 걱정이 태산 같다. 사실 공영방송이 국민에게 미친는 양향은 지대하다. 그럼 공영방송의 역활과 의무를 한번 따져보자. 공영방송이라 함은 감시와 비판 이외에 정권으로 부터 독립해서 시민의 알 권리에 봉사해야한다라는 큰 명제가 있습니다. 또 공영방송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방송이고 시청자로 부터 수신료를 받아서 운영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공영방송을 정권이 장악 한다면 위에서 언급한 3가지책임을 모두 읽어버리게된다. 그 이유는 공영방송을 장악하므로서 사장이하 모든 임직원들의 인사권을 장악하게되고 보도및 편성권을 장악함으로서 정권의 완전한 나팔수를 만들어서 정권의 정책과 정권의 좋은 점만을 일방적으로 강조 하게 함으로서 국민들을 세뇌시키는 방송으로 전락 시켜 버려서 정권의 첨병을 만드는것이된다. YTN,KBS를 접수하고 마즈막으로 MBC까지 모두 공영방송을 접수한 이유는 상기에서 설명한그대로이다. 지금은 모든 민영,공영방송이 전부 정부의 손아귀 안으로 들어가서 정부를 감시하고 비판 그리고 정확한 정보전달등의 기본적인 기능을 할수없게 되었다. 다만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홍보와 그릇된 정보를 유포할수도 있다는 것이다. 현재에도 그런식의 방송이 진행되고 있다. 특히 YTN의 돌발영상이 없어지고 MBC에서 손석희님이 진행하던 프로에서 하차하고 KBS에서 윤도현의 하차, 김제동의 하차 뉴스에서 깊이있는 분석은 빼고 일방적인 정부의 세종시홍보, 4대대강사업의 홍보,PD수첩보도행태,가장 최근에는 MBC엄기영사장의 퇴임등의 수많은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지 아니한가? 이것만 보더라도 공영방송을 정권에서 접수하면 수많은 일방적인 정부의 홍보와 정부에 치우친 내용과 극단적으로는 사실이 아닌 그릇된 정보를 유포할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수 있다. 이것은 한마디로 정권으로부터 독립해 국민의 알권리에 봉사해야한다는 제도적 규범을 명백하게어기는것이다. 이것으로서 이명박정권이 얼마나 큰폐악을 국민에게 끼치고 있는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이제는 공영방송을 자유롭게 방송할수있도록 자율에 맞겨 놓아야할것이다. 이것이 우리 국민들이 원하는 것이다. 만일 그래도 계속 공영방송을 정권의 나팔수로 이용한다면 촛불시위를 넘어선 국민의 거대한 저항에 부딪칠것임을 경고 하는 바이다. 국민의 이름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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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2월 8일 월요일

신영철 대법관이 사퇴 해야 하는 이유

신영철대법관이 사퇴해야하는 이유를 결론적으로 말하면 헌법에 보장된 법관의 독립성과 재판권을 명백히 침해 했기 때문입니다. 사법부의 독립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를 한 신영철 대법관이 업무를 수행하는것은 대한민국의 사법권 독립을 방기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고로 신 대법관은 즉시 사퇴함으로서 그 책임을 져야 마땅하다. 신대법관의 그동안의 잘못된 행적을 보자면 2008년 7월14일 촛불집회 재판 배당에 대하여 이정열판사와 송승용판사가 문제제기하고 2009년 2월 10일 국회에서 열린 신영철 대법관 임명동의안에 관한 인사청문회 에서 촛불집회관련 사건들의 배당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에 대한 질문에서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해 기계적으로 배당 되어서 문제가 없다고 답했으나 2009년  3월 5일 KBS에서 신여철 대법관 촛불재판 독촉 이메일 발송이라고 보도 또 3월 9일에는 경향신문에서 신영철 대법관 전화로도 제판에 개입했다고 보도하였음. 2009년 3월 6일대법원 진상조사단구서해서 조사 착수 촛불집회의 재판과 관련사건을 맡고 있던 판사들애게 부당한 압력을 가했다는이유로 2009년 3월 6일 대법원공직자 윤리위원회에 공식회부 2009년 5월 8일 대법원 윤리위원회는 중앙지법원장 재직시 촛불집회 관련사건을 맡고 있던 판사들에게 전화와 이메일을 보낸것은 법원장의 직무감독의 범위를 넘어서 재판에 관여한 행위라고 보고 신영철 대법관에게 주의촉구 등의 조치를 할 것을 권고했다. 또 3월 19일에는 법원노조가 양심적인 판사들을 보호하고 신영철을 사퇴시키기 위한 투재에 나설것응 선언하기도 했다. 또한 2009년 6월 8일에는 전국 법학 교수 165명은 사법권독립을 염원하는 법학자 일동 며의로된 고동성명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재판 내용과 진행에 간여한 것으로 볼수 있는 행위로 공정항 재판을 밭을 권리를 침해하고 사법권 독립을 훼손 했다고 주장하면서 탄핵소추권 발동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야당과친박연대가 2009년 11월 6일 신영철 대법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현직 대법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발의된것은 대한민국 정부수립이후 처음있는일이었다. 그러나 이 탄핵소추안은 12일 자동 폐기되었다. 오전 10시로 신대법관 탄핵안이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뒤 72시간이 경과 본회의 보고 후 72시간 이내에 표결되지 않으면 자동 폐기된다. 지금 까지 신영철 대법관에 관한 사건을 시간별 아아 보았다. 그럼 신대법관이 왜 사퇴해야 하는지는 명확해졌다. 가장중요한 사항은 신영철 대법관이 법관의 기본인 독립성과 재판권을 명백히 침해했다는 점 만으로도 본인 스스로 물러나야 마땅하다. 자신의 행위로 사법부의 신뢰를 떨어트린점도 큰 사유에당된다. 법관의 대선배로서 자신의 잘못된점을 솔직히 시인하고 떳떳하게 물러나야 후배들들도 본받을 것이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 신대법관이 명예롭게 퇴진 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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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2월 6일 토요일

여당, 검찰,보수언론은 사법부흔들기를 중지하라!

현재 우리사회에서는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다시말해서 우리나라의 삼권분립이란 헌법에 명시된 기본이 흔들릴 정도의 외풍을 사법부가 온몸으로 맞고 있다. 강기갑의원 공무집행방해,폭력행위 사건 무죄, 전주 교사들의 시국선언 무죄,용산참사 기록 공개 명령, PD수첩 광우병위험 허위 보도사건 무죄 정연주 세금환급포기로 1892억원문제 무죄, (박대성)미네르바 경제 상황 허위사실 유포 무죄등의 판결에 대하여 행정부의 고위관리 그리고 한나라당 심지어 검찰과 보수언론들에서 까지 사법부를 진보성향의 판사들이 정치적인 이념으로 판결했다고 주장 하면서 우리법연구회를 해체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특히 검찰의 총수인 검찰총장이 강기갑의원의 무죄 판결과 용산참사 사건기록 공개에 대해서 사법부의 판결에 대하여 국민들이 불안해 한다고 하면서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이라고 노골적인 불만을 표시했다. 한나라당의 지도부는 법관의 이념과 이력 그리고 대법원장의 인사권도 문제 삼으며  사법 개혁을 거론하고 나섰다. 이는 법원의 판결이 한나라당 자신의 기대에 맞지않는다고 여당이 사법부의 독립을 현저히 홰손시킬수 있는 발언으로 사법부를 흔들고 나서는 행위이다. 또 안상수 원내대표는 사법개혁은 가장 중요한 민생문제로 일부법관의 판결이 공정하지 않고 이념적으로 편향되고 독선적이면 피해는 모두 국민에게로 돌아간다고 하며 사법제도의 개혁을 요구했다. 최근의 편향적인 판결에 대해 대법원장의 입장표명을 요구하는 여론이 있다고 말하며 법관들의 사조직제 이런 사조직에 몸담고 있는 법관을 중용하는 편향적 인사 문제도 제기하고 나섰다. 우리법연구회와 이용훈 대법원장을 비난하고 나섬으로서 사법부를 흔들고 있다. 또 김영선의원은 법원이 평화와 정의를 향해 나아가지않고 폭력을 용납 할때 판사 개인의 소신을 넘어 폭력을 용인 하는 극좌라고 노골적으로 색갈론을 제기하였고 주성영의원은 우리법연구회 출신을 중용할때부터 잡초의 씨가 자라고 있었다고 주장하며 특정 연구회를 좌익으로 몰아 부쳤다. 중요한것은 색갈론과 배후론인데 조중동등 보수언론들이 우리법연구회를 표적으로 법원내 이례적인 판결이 특정 세력의 의도가 작용하는 것으로 몰고간것이다. 이로서 보수언론이 판결에 이념적 잣대를 들이 대자 보수단체들이 해당 판사의 집 앞에서 항의 집회를 여는등으로 압박을 가하였다. 보수언론은 검찰과 한나라당을 부축이면서 사법부 흔들기에 가세하였다. 이에대해 야당대표는 법원의 판결에 대해 집권여당이 간섭하는 몰지각한 행위 이며 권력이 노골적으로 사법부를 흔들고 있다고 맹비난 했다. 한나라당과 검찰은 본인들의 허물은 보지못하고 사법부에게 모든 일련의 사태의임을 전가 하고 있다. 우리법연구회 소속의 법관이 아닌 법관이 강의원의 판결을 했는대도 우리법연구회를 지칭하며 이연구회를 해체하라고 오구하고 있다. 이와 같은 행태로 본다면 보수언론과 검찰과 야당의 사법부흔들기는 도를 넘어 가고 있다고 생각한다. 사법부의 판결은 이제 일심판결일 뿐이고 2심 3심이 남아 있는데에도 이렇게 판결이 자신들이 원하지 않는 판결이라고 색갈론으로 사법부를 비판하는것은 도를넘어선것이다. 모든 재판의 절차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비판과 흔들기를 한다면 법관은 공정한 판결을기대하기가 어렵다. 판사가 위기의식을 느낀 상태에서는 정상적인 판결을 기대한다는것은 무리이다. 때문에 판결에 불만이 있으면 항고를 해서 완벽한 증거와 법리적용으로 유죄를 이끌어내면 될것이다. 법원 판결에대하여 집권여당이 간섭하는것은 몰지각한 행동이며 권력이 노골적으로 사법부를 흔드는행위는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하고 삼권분립인 민주주의를 저해하는 행위이다. 이제라도 보수언론과 검찰,여당은 사법부를 더이상 욕 보이지말아야 할것이다. 국회도 사법부를 흔들기 이전에 우선 신영철 대법관의 탄핵 부터 처리함이마땅하지 아니한가? 본연의 임무를 대법관이 배당업무의 재량권을 남용하여 지난 촛불시위 재판배당 당시 서울중앙지법원장이었던 신영철 대법관이 11건 가운데 8건을 보수 성향의 판사에게 몰아 주었고 이에 단독판사들이 문제를 제기하자 사건을 재배당한뒤 단독판사들에게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인물이다. 국회는 이런 인물을 탄핵처리함이 우선되어야하는것이 순리에 맞는것이 아닌가? 이제는 헌법에 보장된 삼권분립이라는 것에 대하여 깊이 생각해보고 모두 각자의 위치에서 자기 맡은바를 잘 이행해야만 할것이다. 검찰,언론,국회,정당들은 자신의 영역 이외의기능에는 침범하지 말아야 할것이다. 각 기관들은 본분에만 충실히 하고 타기관에대한 음해나 흔들기와 같은 일을 하기 전에 각기관의 본분을 지키면 될것이다. 다만 한마디 덧 붙인다면 대한민국은 헌법으로 삼권분립을 명시화하고 있다는 점을 명심하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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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2월 2일 화요일

국정원은 정치사찰을 중지하고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라!

국정원의 주요임무라 함은 국정원의 홈페이지에 잘 설명되어 있다.

1.국외정보 및 국내 보안정보(대공/대정부 전복/방첩/대테러 국제범죄조직 )의 수집/작성/배포

      2.국가기밀에 속하는 문서/자재/시설/지역에 대한 보안업무

      3.형법중 내란의죄,외환의 죄,군,형법중 반란의죄,암호부정 사용죄,군사기밀보호법에 규정된죄,

         국가보안법에 규정된죄에 대한 수사

      4.국정원 직원의 직무와 관련된 범죄수사

      5.정보및보안업무의 기획/조정

      6.국민을 위한 정보기관이라는 소명의식을 갖고 국익가 직결된 환경/산업/해외 정보의 수집/분석등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보활동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상이 국가정보원의 주임무라고 제시하고 있다. 허나 요즘 하는 일들을 볼것 같으면 국정원은 국민을 위한 정보기관이 아니라 정권을 유지하기 위한 기관이라고 할 정도의 활동을 하고 있다고 여겨 집니다. 국정원이 관여한 사건을 대충 열거해보면 아렇다. 우선 조계사에서 개최예정이었던 "바보들 사랑을 쌓다" 행사 취소건,광주시의 문화예술에 대한 검열,박원순 변호사고소사건, 환경재단의 환경영화제 지원금 지급보류건,NGO활동의 간섭과 탄압,민간사찰,세종시문제,광양 동호안 매립지 붕괴사건등 많은곳에서 국정원의 개입이 드러나고 있다. 이사안들은 모두 국정원이 개입해서는 안될 사안들이다. 이모두가 이명박정권하에서 일어났으며 이명박 대통령이 지금 진행중인 정책이거나 또는 대통령의 정책에 반대하는 인물들에게 행해지는 박해인것이다. 이것은 국정원이 정권의 하수인으로서 국민에게 행하는 악습을 되풀이 하고 있는것이란점을 명심해야한다. 과거 군사정권시절로 돌아간것으로 보인다. 국민을 위한 정보기관이 아닌 정권을 위한 정보기관이 되어 버렸다. 또 패킷감청한 사실도 드러 났다. 이모든 정황으로 볼때 국정원은 국민을 감시하는 기관이지 국민을 위한 정보기관이라는 본래의 설립 목적에 반하는 행위를 하고 있다. 우리국민이 원하는 국정원이란 국가의 해가 되는 정보만을 수집하여야지 정권의 유지를 위한 정보를 수집하지 말고 본분에 충실한 업무를 행하라는 것이다. 그래도 지난 김대중 노무현 정부때에는 그나마 군사정권때의 정권유지를 위한 기관이 아닌 본연의 임무에 비교적 충실하였다고 평가 받았으나 이명박정권하에서의 국정원은 정권 유지 차원의 정보수집과 압력행위를 하는 기관으로 변하였다. 국정원의 주임무는 국민을 위한 국익을 위한 산업,환경,해외정보 수집에만 집중해서 신기술과 국가정보를 보호해달라는 것이다. 우리국민은 진정으로 국민의 첨병으로서 모든 역량을 국민들의 안위를 위해서 노력하는 국정원이 되어야지 정권 유지를 위한 정치사찰을 하는 국정원을 원하는것이 아니란 사실을 명심해달라는 것입니다. 이점 꼭 명심하여서 국정원의 기본적인 주요 임무에만 충실해달란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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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1월 26일 화요일

검찰의 환골탈퇴를 주문한다

엊그제 법원의 검찰이 기소한 일련의 판결은 검찰이 정권의 눈치에 의하여 무리한 기소를 하여서 그런 무죄 판결이 나왔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입니다. 사실 많은 부분에서 그런점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요사이 검찰이 기소한 사건의 판결이 무죄로 난 사안들이 계속 상승 한다는 점이 그런것이다. 대략 무죄선고가 내료진 내용을 살펴보면 2000년에서 2004년에는 0.13%였으나 2005년부터 2009년까지 5년간 평균 0.27%로 배이상 높아졌다. 상대적으로 무죄선고를 받은 피고인수도 배 이상 많아졌다. 최근 5년간 무죄율은 2005년 0.18% 2006년 0.21% 2007년 0.26% 2008년 0.30% 2009년  0.37%로 매년 5년 연속 증가 일로에 있는 실정이다. 5년간 무죄율이 상승하게된 원인은 사법개혁과정에서 공판중심주의가 도입된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또 검찰의 수사기록 대신 법정에서 증거와 진술에 많은 비중을 두고서 유 무죄를 가리는 공판중심주의가 검찰의 유죄입증을 더 어렵게 만들어무죄율이 높아진 이유도 한 몫을 했다. 그러나 법원은 공판중심주의에 따르는 무죄율 상승은 당연한 결과라는 입장이다. 선진국에서도 보듯이 수사기록보다도 법정공방을 중요시 하는 공판중심주의가 정착되면 무죄율이 높아지는 것은 당연한 현상이며 일정한 수준까지는 상승하며 그뒤에는 안정될것이라고 보여진다. 이런점에서 본다면 검찰의 수사는 현실적으로 사법부에 방침에 반하는 수사기법을 사용한다고 볼수 있다. 이를 해결하는 방법은 사법부의 방침에 맞추어서 수사기록에 맞는 증거 제일주의를 채택하는것이 옳을 것이다. 모든 수사는 충분한 증거를 제시해서 유죄를 이끌어 내는것이 검찰의 임무임에도 사법부의 탓만 한다면 검찰의 임무를 망각한 행위라고 밖에는 볼수 없는것이다. 공판중심주의 재판에서 무죄 선고율이 높게왔다면 검찰은 부끄러워해야만 하것이다. 무리하게 기소를 했거나 법정에서 유죄를 입증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는 검찰의 무능력을 나타내는 반증이다. 1.강기갑의원 공무집행방해,폭력행위 사건 무죄 2.전주 교사들의 시국선언 무죄 3.용산참사 기록 공개 명령 4.PD수첩 광우병위험 허위 보도사건 무죄 5.정연주 세금환급포기로 1892억원문제 무죄 6.(박대성)미네르바 경제 상황 허위사실 유포 무죄등에서도 보듯이 검찰이 정치권의 입맛에 맞는 무리한 기소를 함으로서 앞의 사건은 전부 패소 하였다. 앞에서 언급한 사건은 모두 정치권의 권력자의 무언의 압력과 검찰의 해바라기 근성으로 자발적인 무리한 수사와 무리한 법적용으로 패소한 사안입니다. 이런 모든 사안들이 모두 정권의 파수꾼인 검찰로 보는것입니다. 이제는 일본과 아탈리아의 검찰을 이야기 해볼까 합니다. 지금 일본에서는 살아있는 권력인 민주당내의 실력자 오자와를 검찰이 칼날을 겨누고 조사중입니다. 그전에도 권력에 칼을 겨누어서 수사에 나선 검찰이 부조리에 관련된 권력자들을 구속한 예가 몇번 있었습니다. 이탈리아 검찰도 지금 총리의 부조리를 파헤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의 검찰은 어떤 모습인지요? 살아 있는 권력앞에서는 구주 노릇하면서 죽은 권력에게는 무수한 모욕과 분명하지도 않은 혐의점을 언론에 흘리면서 정신적 압박으로 전직 대통령을 죽음으로 몰아 넣는 행위를 자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현 검찰의 자화상입니다. 한번 물어 봅시다. 이런현상이 정상적인 검찰의 모습입니까. 이제는 검찰도 검찰의 본분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정치권 권력에 붙어서 일신의 안위와 출세의 기반으로 활용하려는 검찰총장이하 모든 정치검사들은 모두 몰아내고 검찰 본래의 임무에 충실하게 개혁하는 검찰로서 다시 태어나야 국민의 지지를 받게 될것 입니다. 우리는 간절히 바랍니다. 검찰은 일본 검찰을 본받아서 환골탈퇴 해야 한다고 우리의 검찰에게 감히 충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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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1월 19일 화요일

야권은 무조건 대연합과 단일화 만이 살길이다

현 국내 정세는 야권의 대연합에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다. 작금의 상황으로 보면 야권은 정세균대표가 신년 기자회견에서 야권의 선거연대와 지방 공동정부 구성을 제안하고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그리고 야5당 시민사회 대표자 6명이 모여서 2010 지방선거 공동대응에 관한 입장을 표명한다고 한다. 국민참여당의 이해찬전총리는 이런 말을 한다.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후퇴를 거듭한 민생과 민주주의의 회복을 위해 민주·개혁 진영 대연합이 꼭 필요하다”(한겨례21과의 회견에서 한말) 또 진보신당 노회찬 대표는 이명박 심판을 위해서는 야권 정치세력의 연대가 필수적이라고 말하고 국민의 삶에 꼭 필요한 정책과 가치를 중심으로 하는 야당의 정치연합 가치연합을 제안하고 있다. 야권들의 주장을 정리 하자면 정세균민주당대표는 "범야권 연대를 구서해 공동지방정부를 운영하자" 강기갑 민주노동당 대표는 "진보 대연합을 위해 통합하자" 진보신당 노회찬 대표는 "정책 중심의 야당연합이 필요하다" 고 말하고 있다. 이런점에서 서로 만나서 머리를 맞대고 협의한다면 합의점을 찾기는 쉽지 않지만 그래도 전혀 가능성이 없는것은 아니다. 이제는 선거연합이 성사되기 위해서는 집권당에 맞서서 연합의 필요성이 존재해야하고 또 연합의 주체가되는 각 정치세력이 일정지분을 확보 해야만 한다. 그래서 지금 한국의 진보개혁세력은 그 어느때보다도 선거연합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다. 이명박 정권의 독주가해지면 심해질수록 더 필요성에 동감할것이다. 지금도 5개나 되는 야당이 지지율을 다 합해도 집권당에 못 미치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 여당에 맞서서 이기기 위해서는 공동전선을 구축할 필요성을 다같이 절실하게 느꼈을 것이다. 하지만 각정당의 이해관계가 다르고 이해득실을 따라서 많은 어려움이 따를 것이다. 또 한가지문제는 그동안의 선거에서 단 한번의 공동대응이란 경험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민사회진영인 2010연대,민주통합,시민주권,희망과대안에 거는 기대가 크이유인것이다. 시민사회진영은 진보개혁 세력을 대표하는 한세력으로서 합리적인 조정자로서의 자기 역활을 할수있다고 믿는다는 것이다. 또 시민사회연합은 다양한 연대활동을 해오면서 이번에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 진보세력의 대연합을 이루어 내기위해서 많은 노력을 경주해왔다. 그런데 문제는 이번 지방선거와 대선및 총선에서 야권이 승리 하기위해서는 민주당의 호남권에서의 기득권포기와 탈패권주의화가 선행되어야 한다. 물론 민주당의 정치적 실체는 인정 해야 하지만  민주당 스스로 변화와 혁신을 통해서 다시 태어난다는 각오 없이는 이번 야권 대연합은 실패할 것이다. 그리고 진보신당의 노회찬진보신당 대표는 이명박 정권의 심판을 위해서는 야권의 정치세력의 연대가 필수적이라고 말하고 구체적으로 국민의 삶에 꼭 필요한 정책과 가치를 중심으로 하는 야당의 정책연합또 가치연합을 제안했다. 진보신당도 너무 구체적인 연대의 조건을 강조해서는 않될것이다. 한국정치에서 선거연합은 불가능에 가까운것으로 되어 왔었다. 정치판이 선거연합을 만들어낼수있는 여건을 조성하지 못했기때문이다. 선거연합이 성사되기 위해서는 집권당에 대항해서 연합의 필요성을 느껴야 하고 연합의 주체인 정치세력이 어느정도의 자기의 충분한 기반이 필요하다. 헌데 지금 한국의 진보세력들은 확실한 선거연합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면서도 그기반이 충분치 못하다는데에 깊은 고민이 있지만 그래도 대연합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있다. 그이유는 현 이명박정권의 독선과 독주가 갈수록 심해지고 야권의 지지율이 모두 합하여도 여당에 많이 모자라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나라당에 맞서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야권의 대연합이 절실하다고 인식한 것이다. 그래서 이번 선거에 있어서는 야권의 대연합은 필수불가결한 문제인것이다. 우리는 한번 기대해 본다. 야권 대연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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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1월 13일 수요일

국론분열의 원인인 세종시문제는 대통령이 만들었다.

 1월 11일 세종시에 대한 정부 발표가 있었다. 한마디로 표현 하면 세종시를 행정중심복합도시가 아닌 교육과학중심 경제도시로 만들겠다는 구상이고 9부2처2청의 이전을 백지화하고 삼성,롯데,한화,웅진등의 대기업과고려대,카이스트드 교육기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유치가 골자이며 정부는 법을 바꿔 대기업,대학에 원형지 개발권,조세감면등의 파격적인 특혜를 주기로 했다. 기업의 유치를위해서도 자족기능 용지 비율을 6.7%에서 20.7%로 대폭 올렸다. 또한 입주하는 대기업에게 평균 조성원가의 6분의1 수준의 가격으로 용지를 공급하고 세제와 재정을 지원하고 각종규제를 완화하는등 혜택을 주기로 한다는것이다. 이런점으로 인하여  원형지 당값은 3.3펴방미터당 36만원에서 40만원선에다가 조성비용을 합해도 3.3평방미터당 공급가격은 74만원에서 78만원선인데  세종시변화전에 땅을 구입한 12개 건설사 2007년 11월 설계 공모방식으로 공동주택용지를 분양받았다. 그당시의 땅값은 주택규모별로 전용 60평방미터이하는 209만원,60~85평방미터 235만원,85평방미터이상은 312만원이었다. 이렇게 원형지보다 3~4배 비싸게 구입한 업체는 현대건설,대우건설,대림산업,삼성물산,포스코건설등대형건설사등이다. 그런데 추가로 참여하는 건설사들이 원형지에 아파트를 지어 팔거나 임대를하면 이미 용지를 구입한 건설사들은 용지를 후발 특혜를 받은 기업체보다 경쟁력이 없다고 말할수 있다. 이런 현상에서만 보드라도 용지가격의 차이에서 터져 나오는 불만의 소리가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실제로 세종시에 입주하는 삼성,한화,롯데,웅진은 다 건설사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다. 이들이 사원아파트나 상업용 시설을 짓는다면 기존에 용지를 매입한 기업체들은 분양이 매우어려울것이란 전망이다. 그런 문제점을 인하여서 기존에 당을 매입한 건설사들은 땅값인하요구,계약금반환요구,계약금 반환청구소송등의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여 정부를 압박할것으로 보여 정부가 각기업체와의 소송에 휘말릴것으로 보인다. 또 세종시는 기존 마스터 플랜을 전제로 하여 엄청난예산이 투자되었으며 공사도 이미 많이 진척되었다. 그런데 이제와서 그것을 바꾸겠다고 한다면 이번 발표안에 포함될 이전기업과 이전기관에 대한 특혜시비가 정권이 바뀐뒤에는 반드시 큰 문제로 다가올 것이며 또한 이는 엄청난 국력낭비가 될것이 자명한 것이다. 이에 따르는 모든 비용은 국민들이 부담해야한다. 그것은 모두 국민이 낸 혈세로 대기업의 유치를 위해서 사용된 비용이 고스란히 국민에게 떠넘겨지게된다는 점을 우리는 주시해야한다. 세종시의 원래취지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로 인하여 수도권 과밀화를 막고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서 만들기로 한 사안 이고 이는 노무현 전대통령의 공약사항었으며 여야가 합의하에 추진 되어온 국정과제입니다. 그리고 현제 세종시의 건설은 꾸준히 진행되어서 2007년 첫 삽을 뜬 후 지금까지 건설사업 공정률은 24%로 전체 사업비 22조5000억원 가운데 5조3688억이 투입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본래의 취지가 퇴색되어지고 행정중심복합도시가 교육과학중심 경제도시로 바뀌는 바람에 국민들의 여론이 갈리면서 국론분열의 장으로 되고 말았습니다. 충청권은 반대의 목소리를 뿜어내며고 시민단체와 함께 각종 반대집회와 상경투쟁으로 일전을 준비하고 있다. 정부가 원칙과 신뢰를 저버리고 세종시 백지화안을 고수하면 죽을 각오로 싸워나가겠다고 말하는등 격앙된 분위기이다. 또 충청권 연대회의는 세종시를 정체불명의 신도시로 만들어서 재벌들의 땅투기터로 만들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세종시 수정은 정부와 정치권에 대한 신뢰를 크게 회손 시켰다. 이런 경우에는 약속번복에 대한 진솔한 사과와 국민의 동의를 구하는 과정을 거쳐서 대국민과의 합의를 이끌어 낼때까지의 노력을 해야만 했으나 정부는 모든 절차를 생략한채 대통령이 방송프로그램에서 수정 죄송하다는 뜻을 한차례 밝힌것이 전부이다. 특히 여당내에서도 친이계가원안 전면수정과 친박계가 원안고수+알파로 나뉘어서 각자의 주장을 굽히지않고있다. 야4당은 전부 세종시 원안 에 찬성하고 있다. 이로서 국론은 완전히 갈려서 소모전이 될것이 분명해 보인다. 왜냐하면 국회에 상정도 한나라당으로서는 친박계의 반대가 짐으로 작용하기때문에 함부로 표결에 붙이기도 매우 부담스러울 것이다. 그래서 이명박대통령은 지금 국론 분열의 한가운데 놓여 있다. 이 소모적인 국론분열을 해결할수 있는 사람은 바로 대통령인것이다. 세종시 문제를 원안대로 진행하던지 아니면 백지화로 밀고 나갈지를 결정해야하는 기로에 서 있다고 할수있다. 부디 신중한 결정으로서 국민들이 불안하게 하지 말기를 바란다. 그리고 국론을 분열 시키는 정책은 거두어 들이는 것이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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