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11월 28일 토요일

대통령의 국민과의 대화는 대통령의 일방통보였다

어제밤 10시에 온 나라의 35개방송 모두가 일체가 되어서 대통령과의 대화를 중계하였고(이것도 미디어법을 통한 방송장악의 일환임을 입증하는것) 국민들은 그방송을 지켜보았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생각은 제각각이었을 겄이다. 우선 세종시에 대하여 언급하면서 세종시 원안 수정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사과 했다. 그런데 원안 수정으로 이대통령 자신이 얻을 정치적 이익이 없다고 강변하면서 세종시 원안 수정을 강행하겠다는 점을 분명히했다. 또 세종시 원안 수정에 대하여 지금 바꾸는것이 국가와 국민에게 도움이되더라도 사회적 갈등과 혼란을 가져온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 한다고 말하고 지난 대선 때 세종시 원안 추진을 약속한것을 지금 생각하면 부끄럽고 후회스럽기도 하다고 말하고 이문제에 대해서 정치적 약속을 한것이 사실이기 때문이며 충청도민이 옮겨 달라고 한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충청도민 입장에서 보면 저를 포함해서 정치권의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이는 노무현 정부와 그당시에 동의 했던 한나라당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동시에 대선때 세종시 원안 추진을 약속한 과정에 대해서는 그렇게하지 않아도 표를 얻을수 있었는데 정치를 오래하지 아니기 때문에 처음에 어정쩡하게 하다가 나중에 자꾸 바뀌어서 원안대로 하겠다고 한것도 사실이라고 시인 하고 이는 표를 의식한 행동이었다고 인정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사항이다. 국민에게 표를 얻기 위해서 거짓 공약을 알고 있으면서 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와서 당선된후에 이런식으로 국민에게 말 한다면 그런 대통령을 우리국민들은 그진정성을 믿을수 없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4대강사업 문제도 이사업은 대운하 사업이 아니고 수질개선과 보를 설치하는 치수사업이라고 말하며 계속강행할 뜻을 밝히면서 다음 정부에서는 운하로 바뀔수도 있음을 내비추었다. 이는 4대강 사업이 처음부터 대운하를 염두에 두고 시작되엇다는것의 반증이다. 그리고 4대강사업은 이미 시작되었고 세종시의 문제는 야당은 물론 여당의일부의원 반대도 있는 상황에서 일은 벌써 다벌려 놓고서 이제 뒤늦게 국민에게 충분치 못한 유감표명으로서 이런 국가의 큰 사업을 밀어 부친다면 국민들은 허수아비가 되란소리입니다. 또 35개전방송에다 대고 대통령의 뜻이 이러 하니 국민들은 다들 따라 오라고 하는것과 무엇이 다르다는말인가? 지금 우리가 바라는 것은 대통령과의 대화를 하자는 것이며 소통을 통해서 의견을 접근 해가자는 것이지 일방적인 정부의 통고를 받자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대통령의 일방적인 주장만 하고 각페널들은 대통령의 장단이나 맞추고 방청객이나 시청자의 의견은 거의 없거나 사회자가 시간관계상을 발언을 짧게 하도록 유도 하고 연예인을 출연 시켜서 이번 사안과는 아무런 관련이없는 질문 하는등은 이프로그램은 예능 프로그램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런 대화는 대화가 아니고 대통령과 정부의 정책을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따르라는것입니다. 이에 비추어 보면서 느끼는 소회는 아직도 이명박 정부는 국민과의 소통을 자의적인 잣대에 맞추어서 국민들에게 일방적인 통보를 소통이라고 생각 하는 모양입니다. 민심을 더 헤아려야 하고 국민을 위한 정치가 아닌 정권만을 위한 정치를 한다는 생각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국민들에게 너무 많은 거짓말을 하여서 이제는 신뢰 할수 없는 대통령이 되어버렸다. 이제부터는 레임덕이조금씩 생기는 시점에 와 있다. 정권이 바뀐뒤에 후회 해봐야 소용이 없다. 지금부터라도 좀 국민에게 솔직하고 정직한 정치를 해야만 불행한 대통령이 않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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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11월 27일 금요일

정당한 주간집회까지도 막는 경찰과 법원

이정권에서는 국민들이 정당한 집회도 열기가 어렵게 되어가고 있다. 특히나 시민사회단체에서 주도하는 정당한 주간집회도 이제는 경찰은 합리적이지 못한 이유로 집회 허가를 하지 않고 막고 있다. 이는 헌재에서 헌법부합치 결정 판결을 받은 이후에도 이렇게 집회를 뚜렷한 이유없이 허가 하지 않는것이다. 경찰이 지금까지 집회를 막아서 시민단체와노조등이 법원에 집회금지 통고효력정지 소송을 내었지만 그결과를 들여다 보면 법원도 집회 에정일을 넘길때까지 심문 기일도 정해지지 않는등 법원의 판단도 제각각이어서 이는 사실상의 집회는 허가제로  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럼 지금까지의 집회금지 통고효력정지 소송의 결과를 살펴보자면 집회금지 효력정지 소송에대한 처분 결과는 아래의 표와 같다.

신청단체 경찰의 금지이유 집회신고일 재판상황

아프간 재파병

시민단체연석회의

교통소통방해 11월14일 기일미정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공공질서위협

생활평온침해등

11월19일 신문후 미결정
촛불연행자모임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 위협명백

11월21일 20일 인용 결정
언론노조 교통소통 방해은 법원의  11월9일~12월9일

주간 집회 인용

야간집회 기각 결정

경찰청은 올해 집회 금지통고 건수는 1월부터 6월에만도 347건이라고 밝히고 있다. 반년 만에 작년의 299건을 넘는록이다.  따라서 경찰의  부당한 집회 금지를 막는 방법은 행정법원에 집회금지 효력정지 소송을 내는 방법이 유일한 방법이다. 그러나 재판부의 결정속도가 각각 다르다는 것이 문제이다. 어떤 재판부는 신속하게 결정을 내리나 어떤재판부는 기일이 지나도 심리를 진행하지 않고 하여서 재판부의 결정에 따르는 복불복이란 말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원칙없는 재판이 진행되므로서 재판의 실효성이 없다는것이다. 도한가지는 이런 재판을 청구 한다면 그에 따르는 비용과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는점도 집회를 열려는 시민사회단체에게는 불리할수밖에 없다는사실이다. 결국 경찰은 이런 점을 집회를 방해하는수단으로 이용한다는 점을 우리는 간과 해서는 안된다는점이다.  결국은 시민 사회 단체와 노조등의 정당한 집회의 대다수는 허가가 되지 않고 있으므로 허가제와 다름 없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헌법에는 집회와 결사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다는점을 경찰과 법원은 깊이 명심하고 만약에 경찰은꼭 집회를 금지하여야 할 이유가 있다면 모든국민들이 납득할수 있는 설명이 뒤딸아야 할것이다. 법원은 집회일 이전에 신속히 재판을 진행하여서 집회 열려도 문제가있는지 없는지를 가려서 판결을 내려 주어야만 할것이다. 법원은 집회 예정일을 넘길때까지도 심문기일을 넘기는  일은 법원이 업무유기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명심하여 주기를 바란다.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위에서 밝힌점들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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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주간집회까지도 막는 경찰과 법원

이정권에서는 국민들이 정당한 집회도 열기가 어렵게 되어가고 있다. 특히나 시민사회단체에서 주도하는 정당한 주간집회도 이제는 경찰은 합리적이지 못한 이유로 집회 허가를 하지 않고 막고 있다. 이는 헌재에서 헌법부합치 결정 판결을 받은 이후에도 이렇게 집회를 뚜렷한 이유없이 허가 하지 않는것이다. 경찰이 지금까지 집회를 막아서 시민단체와노조등이 법원에 집회금지 통고효력정지 소송을 내었지만 그결과를 들여다 보면 법원도 집회 에정일을 넘길때까지 심문 기일도 정해지지 않는등 법원의 판단도 제각각이어서 이는 사실상의 집회는 허가제로  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럼 지금까지의 집회금지 통고효력정지 소송의 결과를 살펴보자면 집회금지 효력정지 소송에대한 처분 결과는 아래의 표와 같다.

신청단체 경찰의 금지이유 집회신고일 재판상황

아프간 재파병

시민단체연석회의

교통소통방해 11월14일 기일미정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공공질서위협

생활평온침해등

11월19일 신문후 미결정
촛불연행자모임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 위협명백

11월21일 20일 인용 결정
언론노조 교통소통 방해은 법원의  11월9일~12월9일

주간 집회 인용

야간집회 기각 결정

경찰청은 올해 집회 금지통고 건수는 1월부터 6월에만도 347건이라고 밝히고 있다. 반년 만에 작년의 299건을 넘는록이다.  따라서 경찰의  부당한 집회 금지를 막는 방법은 행정법원에 집회금지 효력정지 소송을 내는 방법이 유일한 방법이다. 그러나 재판부의 결정속도가 각각 다르다는 것이 문제이다. 어떤 재판부는 신속하게 결정을 내리나 어떤재판부는 기일이 지나도 심리를 진행하지 않고 하여서 재판부의 결정에 따르는 복불복이란 말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원칙없는 재판이 진행되므로서 재판의 실효성이 없다는것이다. 도한가지는 이런 재판을 청구 한다면 그에 따르는 비용과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는점도 집회를 열려는 시민사회단체에게는 불리할수밖에 없다는사실이다. 결국 경찰은 이런 점을 집회를 방해하는수단으로 이용한다는 점을 우리는 간과 해서는 안된다는점이다.  결국은 시민 사회 단체와 노조등의 정당한 집회의 대다수는 허가가 되지 않고 있으므로 허가제와 다름 없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헌법에는 집회와 결사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다는점을 경찰과 법원은 깊이 명심하고 만약에 경찰은꼭 집회를 금지하여야 할 이유가 있다면 모든국민들이 납득할수 있는 설명이 뒤딸아야 할것이다. 법원은 집회일 이전에 신속히 재판을 진행하여서 집회 열려도 문제가있는지 없는지를 가려서 판결을 내려 주어야만 할것이다. 법원은 집회 예정일을 넘길때까지도 심문기일을 넘기는  일은 법원이 업무유기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명심하여 주기를 바란다.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위에서 밝힌점들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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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11월 26일 목요일

정부와 서울시의 공무원노조 압박

서울시가 양성윤 통합공무원노조의 초대위원장을 7월 공무원 노조 시국선언 탄압대회에 참가 하였다고 해임해 버렸다. 또 행정안전부는 설립 취소가 된 전국공무원노조 지부사무실을 강제 회수한다고 한다. 그리고 국무회의에서는 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도 의결했다. 의결한 복무규정을 보면 머리띠 완장 그리고 정치적 구호를 표시한 조끼의 착용을 금지하라는 내용이다. 이제는 공무원노조는 정부정책을 비판하는 것으로도 처벌을 받는다. 이정책은 국가인권위원회도 위헌적요소가 있다고  비판을 받았고 시민단체와 사회단체에서도 위헌적인 요소가 있다고  많은 비판을 받았던 사항이다. 사실상 공무원 노조는 정부가 하는 일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공무원 노조는 빈껍데기로 아무 활동도 하지말라는 것이다. 정당한 권리요구나 비판을 못하게 한 그런 노조는 존립 가치가 없는거이 아닌가? 공무원도 다른 노동자와 마찬가지로 기본적인 권리가 보장 되어야 한다. 공무원 노조는 정당한 권리요구를하고 정부도 공무원노조를  인정하여서 대화로서 모든 문제를 풀어가야 할것이다. 갈등과 대립이 아닌 건설적인 노사관계를 이룽 나갔으면 하는 바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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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서울시의 공무원노조 압박

서울시가 양성윤 통합공무원노조의 초대위원장을 7월 공무원 노조 시국선언 탄압대회에 참가 하였다고 해임해 버렸다. 또 행정안전부는 설립 취소가 된 전국공무원노조 지부사무실을 강제 회수한다고 한다. 그리고 국무회의에서는 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도 의결했다. 의결한 복무규정을 보면 머리띠 완장 그리고 정치적 구호를 표시한 조끼의 착용을 금지하라는 내용이다. 이제는 공무원노조는 정부정책을 비판하는 것으로도 처벌을 받는다. 이정책은 국가인권위원회도 위헌적요소가 있다고  비판을 받았고 시민단체와 사회단체에서도 위헌적인 요소가 있다고  많은 비판을 받았던 사항이다. 사실상 공무원 노조는 정부가 하는 일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공무원 노조는 빈껍데기로 아무 활동도 하지말라는 것이다. 정당한 권리요구나 비판을 못하게 한 그런 노조는 존립 가치가 없는거이 아닌가? 공무원도 다른 노동자와 마찬가지로 기본적인 권리가 보장 되어야 한다. 공무원 노조는 정당한 권리요구를하고 정부도 공무원노조를  인정하여서 대화로서 모든 문제를 풀어가야 할것이다. 갈등과 대립이 아닌 건설적인 노사관계를 이룽 나갔으면 하는 바램이다.      


2009년 11월 24일 화요일

성남시 신청사의 호화논란

지금 성남시가 신축한 시청의 청사가 시의 규모나 시의 제정 형편성에 비해서 너무 호화롭게 지어 졌다고 말이 많은가봅니다. 제의 생각도 같은 생각 입니다. 오늘 아침 오마이뉴스 기사를 보니 할 말이 없습니다. 이대엽시장의 발언 내용중에서 시장실의 아방궁이란 주장에대하여 이런 말이 있었다는보도를 보았다. "중간에 집무실이 있으면 밟히는 느낌이 들어서"라고 하면서 제일 높은층인 9층에 자리를 잡았다고 한다. 이말에서 나는 이런느낌을 받았다. 이제 시장이 시민들의 머리위로 올라서는 정치를 하는구나 하는 느낌을 받는 이유는 뭘까. 이시장은 장기집권하는 시장이다. 이시장이 초심으로 돌아가기는  어렵겠다는 생각이든다.  물론 처음 시장을 하고 지내오는 과정에서 큰 과오없이 잘 지내왔고 시민들에게도 인기도 있고 시정을 그런대로 잘 이끌어 왔다고 생각은 들지만 이번만큼은 아니란 생각이다. 왜냐하면 그이유를 나열해 보겠다. 성남시의 인구수는 약 97만명이다. 이에 비하면 서울시의 인구는 약 1000만명을 조금 넘는다. 또 오는 2011년에 완공되는 서울시의 신청사는 건축면적이 2만9300여평이고 사업비는 2288억원이며 성남시는 3222억원으로 서울시보다 무료 1000억원이 더 많다. 이는 서울시가 성남시보다 무려 10배가 더되는 인구수와 세수면에서도 규모면에서 많은 차이가 있는데 그렇게 크게 지었다는 사실은 내실보다는 외유를 더 중시하는 행정 아니겠는가. 우선 이시장의 집무실 규모면에서 보면 집무실은 약 92평방미터다. 거기에 침대를 갖춘 휴게실이 16평방미터 화장실이 22평방미터 이다 이를 모두 합치면 공간은 130평방미터이다. 그리고 비서실이 81평방미터 접견실152평방미터 그리고 부속시설이 152평방미터 이를 모두 합하면 시장실 면적은 292평방미터 이다. 이는 경기도 지사 집무실 보다 넓고 장관급 사무실이 비서실을 포함해서 165평방미터 인점을 감안하면 넓어도 너무 넓다.. 행안부가 권고하는 기초자치단체장의 집무실 지정면적은 132평방미터이다. 이는 비서실외에 접대실등을 다 합친 면적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성남시는 시장의 논리대로 밟히는 느낌이 싫다는 이유로 그리 큰 청사를 짓는다는 말인지 묻지안을수 업다. 3222억원이란 천문학적인 돈을 아방궁이란 말을 들으면서 꼭 그렇게 크고 호사스럽게 지어야 할 이유는없다. 덩치에 맞지안는 옷을 입고 있는 꼴이 아닌가. 가방이 크다고 공부를 잘하지는 않는다는 말이 있듯이 이런 과시를 위하여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여서는 않된다. 그런돈으로 시민 복지라든지 교육,최하위계층의 복리증진등의 시민들은 위한 급한곳에 쓰는 것이 마땅하다. 이시장의독선과 지방자치단체의 고위공무원들이 시청을 짓는데 너무 겉치레에 신경을 쓰것 같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성남시청과 시장실을 아방궁이라하는 이유이다. 어차피 지어진 건물을 지금이라도 시장실의 업무를 꼭요한 공간을 빼고 업무를 위한 공간을  제외한 곳은 시민들이 더 많이 이용 할수 있는 공간으로 돌려서 만들어야 할것이다. 이를 거울 삼아 다른 지자제도 시나 군청의 건립을 하는 해당 시나 군의 실정에 알맞고 재정을 고려하여 내실있게 청사를 건립하여주길 우리시민이나 국민들은 원한다는 점을 명심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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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11월 22일 일요일

대통령이 국민에게한 거짓말들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입만 열면 거짓말 이고 가식적인 행위를 연출한다. 제가 이제까지의 대통령의 언행을 뒤집은 사례를 생각 나는 대로 한번 열거 해 보겠다. 우선 4대강 사업문제이다. 대선 당시에는 국민들이 원하지않는다면 하지않겠다고 수차례애 걸처서 말해왔는데 결국에는 그사업을 여러가지 절차와 약속을 무시한체로 강행하고 있지 않는가? 환경영향평가를 고작 4개월이라는 짧은 시간에 졸속을 진행 해왔으며 그결과 로 인해서 그뒤에 나오고 있는 대구 성서공단의 지역을 비롯한 낮은지대에서는 습지화를 초래할수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되고있다. 사실 4대강사업은 많은 문제를 안고 있으며 주변환경의 생태파괴와 보로 인한 수질이 악화되는등의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다. 사실 이사업은 그렇게 급하게 하여야할 이유가 전혀 없는 사업이다. 정부에서는 4대강 사업으로 인한 일자리 창출과 수질개선 홍수피해예방등의 문제를 언급하지만 사실 이주장도 크게 설득력이 없어 보인다. 굳이 지금 이시점에서 다른곳의 예산을 줄이고 특히 복지예산등 최하위계층과 서민들에게 필요한 예산을 대폭 삭감하여서 4대강 사업을 한다는 것은 선거 공약도  위반하는 것이고 약속 위반이다. 또한 큰거짓말은 세종시 문제이다. 선거때에는 우리 국민앞에서 수차례에 걸처서 세종시문제를 언급 하면서 이명박이 대통령에 당선되면 세종시를 명품 신도시에다가 플러스 알파가 있는 세종시를 건설할 것을 천명하여 놓고 당선된후 2년이 지나니까 세종시문제를 사실상 백지화 시키고 다른 기업을 유치하여야 한다고 정운찬총리를 앞세워서 속도전으로 밀어 부치고있는 실정이다. 이는 국민을 우롱하고 선거에서 이기고 보자는 생각에서 일단 거짓공약이라도 해서 이기고보자는 심리인것이다. 이렇게 해놓고서는 이제와서 양심상 세종시 이전은 못하겠다고 한다.  그렇다면 선거 당시에 국민들에게 솔직히 고백하고 세종시문제는 다르게 접근 하자고 설득했어야 마땅한것이 아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짓 공약후 당선을 위해서는 못할 공약도 없다는 논리의 주장이 이대통령이 말하는 양심인가요? 그놈의 양심은 상황에 따라서 변하는 변화무쌍한 양심이라고 밖에는 못하겠다. 이런것이 이대통령의 양심이란 말인가요? 또한가지의 거짓말은 국민들에게 일자리 창출을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그러나 그 공약은 지켜졌나요? 도리어 일자리는 더 많이 줄어들엇고 비정규직이 늘어났습니다. 대학을 나와도 일자리가 없는 것이 자금의 현실입니다. 대선에서의 공약은어디로 가고 빈쭉정이 공약이 되어버린지금 국민들은 경제 대통령이라고 한 대통령에게 심한 배신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국민들은 거짓말하는 대통령이라고 합니다. 대통령이 시장에서 떡복기와 순대 어묵을 먹는다고 친서민정책인가요? 이런것은 한 퍼포먼스에 지나지 않지 친서민정책을 추구하느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국민들이 다 알고 있는 이러한 퍼포먼스를 이명박 대통령만 모른단 말입니까? 이런 쇼를 하면 이제는 국민들이 역겨워 합니다. 쇼가 아닌 진심이 담긴 말과 행동을 기대합니다. 대통령의 말은 이젠 공허한 메아리로만 들릴 뿐 입니다. 그외에도 많은 거짓말이 된 공약이 있습니다마는 이만 줄이고 이 한마디만은 하고 싶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진정한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 존경받는 대통령이 되고 싶다면 국민을 위하고 부자들만을 위한 정치가 아닌 약자와 서민을 위한 정치 그리고 상식이 통하는 정치를 해 달라고 감히 말하고 싶습니다. 거짓없는 진실된 세상에서의 맑고 투명한 정치를 해야 한다는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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