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4월 8일 금요일

MB는 '물가상승'을 바란다, 이걸 봐라

MB는 '물가상승'을 바란다, 이걸 봐라
이명박 정부가 저금리-고물가-고환율 유지하는 이유
김광수경제연구소(kseri)
▲ 7일 오전 서울 양재동 농협하나로클럽에서 국민경제대책회의를 주재한 이명박 대통령이 매장 안을 돌아보면서 물가를 점검하고 있다.
ⓒ 청와대
"물가를 가장 현명하게 극복하는 길은 소비를 줄이는 길 밖에 없다."
7일 이명박 대통령의 말이다. 물가 상승을 부추긴 정부 최고 책임자로서 무책임한 발언이다. 현 정부 출범 후 3년간 아시아, 유럽, 북미 등 주요 경제국 중 한국의 환율상승률(통화가치 하락률)과 물가상승률이 모두 최고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다. 왜 이런 상황이 빚어지고 있을까.
'기획재정부 남대문 출장소'로 전락한 한국은행이 2010년 하반기 이후 물가상승 압력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음에도, 기준금리 인상을 꺼리는 것은 GDP성장률로 드러나는 외형적 경제성장률에 대한 집착증과 부동산 버블 붕괴에 대한 우려 때문으로 보인다.
한편으로는 급격히 증가한 정부 채무에 대한 이자 부담도 적잖이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현 정부가 출범한 2008년 이후 정부 공식 채무만 100조 원 이상 증가했고, 공적 부문 전체로는 450조 원 가량 증가했다. 당연히 기준금리 인상은 폭증한 국가채무와 공기업들의 각종 이자부담 증가로 반영된다.
기준금리 인상으로 국공채 금리가 1%포인트 상승하게 될 경우 국공채 이자와 금융 부채 이자 부담이 2008년 이전에 비해 1년에 4.5조 원 증가하는 꼴이기 때문이다. 당장은 아니지만 일본처럼 매년 일반회계 예산의 약 1/4 가량을 국채 이자로 지출하게 되는 상황을 먼 나라 얘기로만 생각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로서는 최대한 기준금리를 낮춰 국공채 금리를 낮추어 이자부담을 줄이려는 유인을 가지게 될 수밖에 없다. 실제로 일본 정부가 버블 붕괴 후 10여 년 간 사실상 제로금리 상태를 유지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도 바로 국채 이자 부담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더구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남유럽의 재정위기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 점도 정부로서는 의식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이런 점을 감안하여 저금리 기조를 계속 유지하려 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다.
저금리-고물가-고환율 '3단 콤보', 왜?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소속 회원들이 지난 2월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인근 청운효자동주민센터 앞에서 'MB정부 3년, 민생회복과 국정쇄신을 위한 경실련 기자회견'을 열어 구제역 사태와 물가폭등, 전세대란으로 힘들어진 서민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퍼포먼스를 벌이고 있다.
ⓒ 유성호

실제로 2010년 하반기 이후 고물가 추세가 이어지는 가운데도 현 정부는 5% 성장 목표를 고수하겠다는 의사를 거듭 밝히고 있다. '3% 물가'를 립서비스처럼 달고 있지만, 저금리-고물가-고환율 기조를 가능한 한 유지하겠다는 속내가 뻔히 보인다.
그런데 이 같은 '3단 콤보' 기조는 매우 심각한 경제 형평성 문제를 안고 있다. 우선 현실의 시장 리스크 수준을 반영하지 않는 인위적인 저금리 기조를 생각해보자. 저금리의 장기화는 성실한 예금생활자에게 세금을 물려 빚을 지고 투기에 가담했던 가계나 민간기업, 그리고 2009년 이후 약 410조 원의 부채를 끌어 쓴 정부공공부문에 보조금을 주는 셈이다. 따라서 이를 일반 가계 입장에서는 '저금리 세금'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
고물가 상황은 어떤가. 여러 이유가 있지만 경기 부양 명목의 유동성 증가와 저금리의 지속 등으로 물가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 그런데 현 정부로서는 물가 상승을 방조하려는 유혹에 강하게 노출돼 있다. 물가가 상승하면 상대적으로 화폐 가치가 떨어지게 되는데 이는 정부 공공부문 부채가 실질적으로 줄어드는 효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반면 일반가계 입장에서는 실질소득이 줄어드는 정반대 효과가 발생한다. 물가가 오르는 만큼 일반 가계의 소득에 세금을 부과하는 효과를 내는 셈인데, 이를 인플레이션 조세라고 한다. 이를 '고물가 세금'이라고 바꿔 부를 수 있을 것이다.
이른바 환율효과 또한 대다수 국민에게는 세금을 부과하는 효과를 낸다. 2009년 경제위기 이후 경제성장의 상당 부분은 급격한 수출 성장에 의존하고 있다. 수출이 급성장한 결정적 요인 중 하나는 원-달러 환율이 급등한 덕분이 크다. 실제로 2010년 수출 대기업들이 올린 사상 최대 실적의 상당부분은 환율효과에 따른 것으로 추정된다.
반면 수입업자나 외국 원자재를 쓰는 중소 납품업체는 정반대로 경제위기 전보다 훨씬 더 비싼 원화 가격으로 원자재를 수입해야 한다. 이것이 수입 인플레이션의 형태로 소비자물가에도 전가되므로 소비자들도 상대적으로 더 높은 물가 부담을 져야 한다. 국민들의 대외 구매력도 크게 떨어지게 된다. 이렇게 보면 인위적인 고환율 유도 정책은 일반 가계와 수입업자 등에 세금을 부과하고 대기업에 막대한 수출 보조금을 지급해주는 꼴이다. 이를 '고환율 세금'이라고 할 수 있다.
'3단 콤보'는 가진 자에게 퍼주는 '망국적 복지'
▲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달 10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 인상 여부 등을 결정하기 위한 금융통화위원회의를 시작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 유성호

그런데 현 정부는 저금리-고물가-고환율 조합을 상당히 의도적으로 오래 유지하고 있다. 이 같은 기조는 고물가와 양극화를 초래하는 등 경제의 질적 측면을 희생해 경제의 외형만 키우는 꼴이다. 또 부동산 거품을 부양하며 일반 가계와 성실한 근로소득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반면 재벌대기업과 부동산 투기 가계에 보상하는 구조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단순화하자면 없는 사람들에게 뜯어서 있는 사람들에게 막대한 규모의 소득을 재분배 해주고 있는 셈이다.
사실 이 같은 '세금 아닌 세금'들은 국민 동의 없이 막대한 소득을 없는 자들로부터 가진 자들에게 이전한다는 점에서 매우 악성 세금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이유들 때문에 지난해 경제성장률이 6.1%에 이르는데도 일반 가계의 체감경기는 거의 개선되지 않고 있다. 현 정부는 이런 기조가 경기회복의 지속을 위해 불가피하다는 핑계를 대고 있다.
하지만 경기회복속도나 유동성 증가 추세에 비해 기준금리가 지나치게 낮다는 점, 부동산 거품을 거의 해소하지 못한 가운데 다른 국가들에 비해 물가상승률이 상당히 높다는 점, 경제위기 이후 대달러 환율이 강세를 띤 대부분 국가들에 비해 한국 원화만 유독 달러 대비 약세를 보였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납득하기 어렵다.
더구나 한국경제는 긴박한 경제위기 국면을 벗어난 지 오래다. 이런 상황에서 언제까지 일반가계의 부를 가진 자들에게 퍼줄 것인가. 한국에 정말 '망국적 복지'가 있다면 이처럼 가진자들에게 각종 정책적, 제도적 지원을 해주는 퍼주기 복지일 것이다.
부동산 투기자에게는 보조금, 성실 예금자에게는 저금리
이 같은 우회적인 세금을 통한 소득 재분배 효과가 얼마나 큰지 저금리 정책의 효과를 예로 들어 살펴보자. 주지하는 바와 같이 2008년 후반에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하면서 한국은행은 5.5%이던 기준금리를 2.0%로 인하해 경기를 부양해왔다. 이어 2010년 하반기 이후 세 차례 기준금리를 인상해 2011년 2월 현재 2.75%까지 기준금리가 상승했으나 여전히 역대 사상 최저 수준의 기준금리인 것은 물론이다.
2008년 말 이후 저금리정책이 일반 가계들에는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 언론에서는 주택담보대출자 등 주로 부채를 진 가계의 이자 부담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실제로는 은행에 여유자금을 저축하고 있는 가계들도 많다. 물론 현실에서는 양쪽의 비중이 다를 뿐 금융자산과 부채를 함께 가진 가계들이 많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하지만, 설명의 편의상 부채 가계와 예금 가계를 이분법적으로 구분해서 기준금리가 2%를 유지하고 있을 때 그 효과를 따져보았다.
우선, 은행에 빚을 진 가계는 연 환산 12.2조 원 가량의 금리인하(보조금) 혜택을 받은 것으로 추산됐다. 마찬가지로 2008년 말의 가계 저축성예금을 기준으로 저금리 정책의 기회손실을 계산해보면, 은행에 예금을 한 가계는 저금리 정책으로 연환산 10.5조 원 가량의 이자 손실을 본 셈이 된다. 이러한 기회이득 또는 기회손실은 저금리 정책이 길어질수록 확대된다.
결국 정부 정책실패나 금융기관의 무모한 경영으로 인한 잘못을 저금리 정책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하여 예금자인 가계에게 떠넘기고 있는 것이다. 또한 성실하게 일해 번 소득을 저축해 온 가계를 희생양으로 빚을 내 부동산투기에 가담한 가계에게 막대한 보조금을 주고 있다. 경제적 형평성 측면에서 심각한 문제가 있는 이 같은 퍼주기를 언제까지 더 지속해야 하는가.
덧붙이는 글 | 선대인 기자는 김광수경제연구소 부소장입니다. 
2011.04.08 09:31ⓒ 2011 OhmyNews
선대인 기자는 김광수경제연구소 부소장입니다.
"물가를 가장 현명하게 극복하는 길은 소비를 줄이는 길 밖에 없다." 이게 지금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할소리인가? 이정도면 초등생도 할수있는 소리다. 이정도의 처방을 내놓을 정도라면 대통령자격이 없다. 좀더 현실적이고 가능한 처방을 내놓아야한다. 자신없으면 그자리에서 내려 오는 수 밖에...

2011년 4월 7일 목요일

‘당선무효 선거법’ 완화 추진'하는 몰염치한 국회의원들.

정치권, `당선무효 규정' 완화 추진 논란 여야 의원 21명, 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 되어서 국민들의 빈축을 사고 있다. 발의한 주요 내용을 살펴 보면...
개정안에 따르면 당선인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요건은 100만원 이상의 벌금에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으로 완화된다.
선거사무장과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 또는 후보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기준도 300만원 이상의 벌금에서 700만원 이상의 벌금으로 상향 조정하고, 선거운동기간을 전후해 180일 이내에 한 행위로만 당선무효가 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현행법에선 선거운동기간 전후 180일 이내가 아니더라도 선거사무장 등이 `매수 및 이해유도죄(利害誘導罪)', `당선무효유도죄', '기부행위의 금지제한 등 위반죄', `정치자금 부정수수죄'로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그 후보자의 당선은 무효가 된다.
이법안을 발의한사람중 주체는 김충한의원이다. 그럼 이사람이 이법안을 발의하게된 이유를 한번 보자.
김 의원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 "미국, 영국, 독일은 100년 동안에 2건 정도 의원직이 상실된 사례가 있었는데 우리나라는 지난 16년 동안 무려 58명의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당선무효규정완하법안을 발의한 김충환이라는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에는 민주적 정당성과 합리성이 고려되지 않은 채 개별 법관의 양형 판단에 따라 일정액 이상의 벌금형만 받으면 수만 또는 수백만 유권자의 정치적 의사표시 결과를 무효화시킬 수 있는 지나치게 포괄적인 제재 규정이 들어 있어 대의제 민주주의 원리와 충돌하는 문제점이 있다"고 당위성을 주장하고 있다. 자신이 피해(?)를 봤던 내용이 모두 적법(?)하게 수정되었습니다.얼마나 뻔뻔합니까?

선거법 위반을 통해 벌금형이 확정되었고,교묘하게 유권해석을 통해 의원직을 수행하는 현직 의원이
자신의 범죄 행위를 무마하고,더는 법의 심판을 받지 않기 위해서 법을 고치려고 합니다.
세상에 살다가 이런 후안무치한 사람들을 보았나? 아니 무슨 염치로 이런법안을 발의 하는지 기가 막히는 행태가 아니던가?

그러면 이사람은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알아볼 필요가 있겠다.
대법원은 2009년설을 앞두고 유권자들에게 수백만원의 멸치를 선물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김 의원의 부인 최모씨와 지역구 사무국장오모씨에게 벌금 500만원씩을 선고했다.
김충환 의원은 선거법 위반으로 자신의 지역구 강동구에 2012년 19대 총선에는 나올 수 없지만,
김 의원의 경우 부인이 선거법 위반으로 대법원에서 벌금 500만원이 확정돼 내년 총선에서 현 지역구인 서울 강동갑에 출마할 수 없는 처지다. 이번 개정안이 ‘본인 구제용’이라는 비난을 받는 이유다. 외려 당선무효가 많은 것은 그만큼 우리 선거문화가 혼탁하다는 방증이다.국회의원들의 ‘제 밥그릇 챙기기’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한마디로 방탄입법이고 자신을 위한 입법이 아니던가...

그럼 이번 당선무효 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한 의원들의 뻔뻔한 면면들을 또 한번 살펴 봅시다.
▷한나라당 16명
강석호(경북영양영덕봉화울진), 고승덕(서울서초구을), 김선동(서울도봉구을),김옥이
(비례대표), 김정권(경남김해갑), 김충환(서울강동구갑), 박대해(부산연제구),박민식
(부산북구강서구갑), 서상기(대구북구을), 송광호(충북제천단양),이경재(인천서구
강화군을), 이종구(서울강남구갑), 이한성(경북문경예천), 이화수(경기안산상록구갑),
장윤석(경북영주), 정의화(부산중구동구),

▷자유선진당 4명
김용구(비례대표), 김창수(대전대덕구), 이진삼(충남부여청양), 임영호(대전동구)

▷민주당 1명
홍영표(인천부평구을)

우리는 이들을 기억했다가 선거에서 투표로 답을 해주어서 정치권에서 영원히 퇴출 시켜야만 할것입니다.
또 한가지를 곁들여서 말한다면 사법개혁을 주도한 사람들의 개혁안에도 국회의원자신들의 문제는 쏙 뺐던일도 있지요. 과거 공직자비리수사처 도입 논의 때도 수사 대상에 국회의원이 포함됐었는데 이번에도 빠진것처럼...
지난 달에는 정치자급법 개정안과 직계존비속 선거범죄 당선무효 규정을 삭제하려고 했었습니다.18대 국회의원들이 자신들의 권력 유지를 위해서 행한 노력은 한 두번이 아닙니다.
이번 법안에 공동 발의자로 서명했던 한나라당 이경재·고승덕,민주당 홍영표, 자유선진당 임영호 의원은 이날 법안 발의를 철회하고, "보좌진이 법안 발의서에 서명해준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 "법안과 내 소신이 다르다"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법안발의에 국민들의 여론이 악화되자 이를 철회하는 꼴들이라니 참으로 뻔뻔하지 않나요?
이런 쓰레기 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이나 범죄자의 범죄 행위에 동조하는 국회의원 지역구민은 다음 총선에서는 절대로 이들을 투표하면 안 됩니다.선거 공약과 선거 기간에는 언제나 국민을 위한다는 말을 하지만, 실제로 저 인간들은 국민이 아닌 자신들의 잇속을 챙기기위한 하나의 수작입니다.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당선무효 규정을 완화하게 되면 선거 과열과 금권선거를 더욱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또 국회의원들이 자신들에게 불리한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법안에 무더기로 서명한 것이 적절치 않다는 비판을 의식해서 궁색한 변명으로 재빨리 철회하는 모습을 보면서 씁쓸함을 감출수가 없다. 국민의 지탄을 받아 마땅하다.
내년 총선에서 국민의 심판이 두렵지 아니 한가?

2011년 4월 4일 월요일

공공부채의 덫

2011년3월4일 무디스는 우리나라의 신용등급을 한단계 높이면서 두가지의 문제점을 말했는데 그중 한가지인 공기업의 부채문제를 말해보고자 한다.
대한민국의 경제에서 가장 취약한 부분이 바로 공기업부채인 것이다.
무디스 담당자가 한국 정부 관계자와 3월 24일~26일 사이에 정례미팅을 가졌을 때, 우리나라 공기업 부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거론하였다고 한다.
한국정부는 IMF관리 규정을 근거로 공기업 부채는 국가 부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지만, 무디스 입장은 선진국과 한국은 그 사용 예가 틀리므로,
한국의 경우 국가 부채에 포함되는 것이 맞다는 입장이다. 필자 또한 한국의 공기업 부채는 국가 부채가 맞다는 생각이다.
국책은행의 부채까지 포함시에는 GDP대비 70%에 육박하고 있다. 
2010년 기준으로 정부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정부부채는 대략400조 원 정도가 된다.
GDP대비40%다. 그러나 이는 공공기관의 부채를 뺀 수치다. 우리나라의 부채비율이 공공기관의 부채까지 포함할 경우GDP대비70%까지 올라갈 것이라고 보고있다.
이는 현재 스페인,포르투갈 등EU국가들의 수준과 비슷한 위험 수준이다.
포루투칼은 몇일전 국제신용평가 회사인 피치가 신용등을이 3단계나 추락한 A-에서 BBB-로 하향조정 한바가 있다.
국제비교가 가능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우리나라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여 통계 기준을 만들어야 현재의 재정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향후 재정위험에 대한 예측 및 대비가 가능해질 수 있을 것이다.
-참고로2009년 말 기준으로 정부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공기업의 전체 부채는213조2,000억원이다.-

공공부채에 대해서 정부는 원가보상률이 50%가 넘는 공기업의 부채는 국가채무로 잡지 않는 것이 국제기준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이는 국가가 재정을 투입해 수행해야 할 재정사업을 공기업들이 추진하고 있는 우리 현실에 비추어 볼 때 납득하기 어렵다. 보금자리 주택을 추진하고 있는 LH공사나 8조원을 들여 4대강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수자원공사를 선진국의 공기업과 일률적으로 비교할 수는 없고, 이들 공기업이 정부 대신 사업을 추진하면서 진 부채는 당연히 국가채무로 보아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하겠다.
공기업부채. 4대강사업, 세종시 등으로 국가의 빚을 공기업이 대신 떠안으면서 작년 말 23개 공기업의 부채 총액은 1년 새 20.4% 불어나며 사상 처음 200조원을 돌파(213조2,000억원)했다. 물론 빚만 늘어난 게 아니라 자산도 함께 증가(13.6%)했다지만, 모든 자산이 필요할 때 유동화될 수 없는 것 또한 사실이다. 공기업 부채를 모조리 국가채무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극단적 주장까지는 아니라도, 최소한 해당 공기업이 파산했을 때 국가가 감당해야 되는 수준까지는 국가채무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주장은 지극히 당연한것으로 보인다.
LH공사, 수자원공사 등 막대한 부채를 안고 있는 주요 공기업 부채를 국가채무에서 제외한 것은 우리나라의 현실을 외면한 방안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작년 말 LH공사의 부채는 124조8000억원, 수자원공사는 4대강 사업에 따른 부채만 8조원에 달하고 있다. 국가채무의 3분의1에 달하는 빚을 진 LH공사의 경우 이자를 내야 하는 금융부채만 91조1000억원이어서 하루 이자만 100억원이 넘고 있는 상황이다.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자체 수익만으로 조달하기 힘들어 금융기관 차입금 등 금융성 부채가 증가하면서 이자비용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대한주택보증 등 5개 공기업을 제외한 17개 공기업의 지난해 말 기준 금융성 부채는 155조6223억원으로 나타났으며 지난 2004년(99조1265억원)과 비교하면 5년만에 100조원(175%)쯤 늘어난 것으로 연 평균 증가액이 20조원에 달했다. 우리나라의 공기업부채의 증가속도를 살펴 보면 우려할만한 수준을 넘어 서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해 공기업을 포함한 공공기관 부채가 347조6천억원로, 전년보다 63%나 폭증한 것으로 나타나 국가재정 파탄 우려를 증폭시키고 있다. 
신용보증기금과 수출입은행 등 이른바 `손실보전 의무조항 공공기관' 10곳에서 작년에 발행한 채권 규모는 전체 국가채무(400조4천억원)의 58.8%인 235조3천억원에 달했다. 이는 2005년(90조8천억원)보다 2.6배 증가한 것으로, 이 기간에 국가채무가 1.6배 늘어난 데 비하면 증가 속도가 훨씬 빠른 것이다. 또한 전년도에 비해서도 63%나 폭증한 수치로, MB정부 들어 공공기관 부채가 폭증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손실보전 의무조항을 가진 공공기관은 관련법에 ‘정부가 손실을 보전해야 한다’는 조항을 둔 기관으로 신용보증기금·기술신용보증기금·중소기업진흥공단·한국무역보험공사·한국주택금융공사·한국정책금융공사·한국수출입은행·중소기업은행·한국산업은행·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10곳이다.

부채 관련 주목해야 될 또 하나의 공기업이 수자원공사다. 2008까지만 해도 부채 규모가 2조원에 못 미치고 부채비율도 19.6%에 불과한 매우 양호한 재무구조를 보여왔지만, 작년부터 사정은 달라졌다. 빚은 1년 새 1조원 넘게 불어났고, 부채비율도 30%에 육박(29.1%)한다. 더 큰 문제는 앞으로다. 정부가 해야 할 4대강사업을 대신 떠맡게 되면서 2012년까지 8조원을 쏟아 부어야 하는 처지다. 이에 따라 빚 규모가 2011년 8조3,553억원으로 늘어나고 2013년에는 13조2,247억원 내후년인 2014년에는 15조124억원으로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부채비율 역시 올해 80%, 내년엔 126%로 치솟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정작 이들 공기업의 막대한 빚을 책임지는 것은 결국 국가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지난해 말 LH공사의 국책사업에 따른 손실을 보전해주는 이른바 ‘LH재정지원법’이 강행 통과된 점, 4대강 사업을 떠안은 수자원공사를 지원하기 위해 친수구역활용특별법이 강행처리되고 정부가 수자원공사의 이자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직접 금융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 시행령을 바꾼 점은 이를 여실히 반증하고 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작년말 기준 23개 공기업의 총부채는 213조2,042억원. 2008년에 비해 36조1,000억원, 20% 넘게 증가한 수치다. 2004년 83조8,000억원에 불과했던 것이 5년만에 무려 2.54배로 늘어났다. 부채 비율 역시 전년 133.5%에서 153.6%로 급증했다. 자산총액 5조원이 넘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된 45개 민간 대기업의 부채비율은 103.8%로 전년 대비 8.6% 포인트 감소했다.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민간기업들이 '빚'의 심각성을 깨닫고 앞다퉈 부채비율을 낮춰온 데 비해, 공기업은 오히려 역주행하고 있는 모양세이다. 공기업이 벌이는 사업은 기본적으로 거의 대부분이 국책사업이다. 정부의 '대행자'성격이라는 말이다. 이영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는 "우리 공기업은 정부가 할 일을 대신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공기업 부채는 기본적으로 국가채무 성격을 갖는다"고 진단했다. "주택사업, 도심재개발 등의 공공사업에서 공기업이 엄청난 빚을 지고 있으나 갚을 만한 수익이 날 지는 의문"이라며 "수익률이 낮으면 정부가 보전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공기업 부채가 누적되면 결국정부를 통해 국민에게 전가될 수 있는 것이다. 공기업은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수지가 악화하더라도 중단할 수 없으며, 가격도 정부의 물가통제를 받기 때문에 마음대로 올릴 수 없다. 따라서 공기업은 스스로 부채 문제를 해결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손실보전 의무조항 공공기관들의 채권은 영업이익으로 손실을 자체 충당하지 못할 경우 정부가 빚을 보증해야 하는 사실상의 국가부채다.
사실상 정부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막대한 빚을 진 공기업의 부채가 제외된 이번 개편안은 국가부채의 실태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다고 보기 힘들다. 국가채무가 크게 늘지 않는 방향으로 정부가 자의적으로 개편안을 만들었다는 비판에서도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 국민들에게 국가채무의 규모를 솔직하게 밝혀 동의를 구하고, 앞으로 발생할 재정수요를 대비하여 합리적 국가운영을 도모할 수 있도록 재정통계 개편안이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공기업 부채는 현재 정부 부채(359조 6,000억원)의 60%에 육박하는 상황. 당장 국민부담으로 전가되는 것은 아니더라도 이젠 보다 철저하게 관리해야 할 때가 왔다는게 대부분의 경제전문가들의 공통된 시각이고 지적하는 사안이다. 이와 관련, 우선 제기되는 대안은 공기업 부채 중 국가채무 성격이 뚜렷한 부분을 떼어 내 별도 관리하는 방안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형식적인 국정감사를 넘어, 정부 예산ㆍ결산심사에 준하는 감시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공공기관의 부채 증가는 이들 기관에 만연한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 탓이 크다. 국가예산을 필요 이상으로 지원 받으려고 자체 수입을 줄여서 전망하거나 여유자금을 과다하게 보유하고 있음에도 해마다 정부 지원을 타내는 방법을 동원한다. 예를 들어 보면 한국공항공사, 한국방송광고공사 등 7개 공공기관의 2009년 말 여유자산은 1조5천18억원이다.공공기관들의 부채 증가는 국민경제에 부담을 지울 뿐 아니라 결국은 국민이 부채를 떠안는 셈이다. 드러난문제점을 보완하고 자체 여유자금이 있거나 자체 능력이 충분한 공공기관은 정부 지원금 예산을 감액하거나 국고 보조금 지원을 중단해야 된다.

공기업 부채가 누적되면 결국 정부를 통해 국민에게 전가될 수 있는 것이다. "국가보증채무의 경우 국가재정법에 의해 국회를 통해 투명하게 관리하지만 손실보전 의무조항 공공기관 발행채권의 경우는 채권발행 규모와 내역 등에 관한 자료가 국회에 제출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실행되지 않고 있다" 이는 "위험성에 비추어 봐서 손실 보증 구조와 공공기관 발행 채권에 의해서 국가 보증 채무와 유사하게 관리해야 한다"라며 정부를 질타한 국회의원의 소리를 정부는 명심해야 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