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3월 21일 수요일

낙동강 사업에 관한 재판부의 의문 "담소원에는 왜 오자고 했나요?"


이글은 민중의소리 2012-03-21일자 기사 '낙동강 사업에 관한 재판부의 의문 "담소원에는 왜 오자고 했나요?"'릃 퍼왔습니다.
낙동강 사업 위법 판결을 받기까지④

지난 10일 4대강 사업의 하나인 낙동강 살리기 사업이 절차적인 위법이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지난해 12월10일 부산지방법원 제2행정부(재판장 문형배 부장판사)는 낙동강 사업에는 위법사유가 없어서 사업을 취소할 수 없다는 원고 패소판결을 하였다. ‘국민소송대리인단’이 즉각 부산고등법원에 항소를 제기하면서 얻은 '첫 4대강 사업의 위법' 판결 결과였다.

지난해 9월 26일 '낙동강 살리기 사업' 취소 청구소송의 항소심이 재개된 가운데 담당 재판부가 사업현장 검증에 들어갔다. '국민소송대리인단'이 신청한 현장검증의 주요 목적은 낙동강 항소심 재판부가 낙동강 살리기 사업의 문제점을 알리는데 있었다. 반면에 정부의 입장을 대변하는 피고 측 소송대리인은 낙동강 살리기의 사업의 장점을 부각시키는데 있었다.

'국민소송대리인단'이 부각시키고자 했던 낙동강 살리기 사업의 부작용은 첫째, 역행침식 현상으로 인하여 홍수피해가 커졌을 뿐만 아니라, 낙동강 본류 구간에 설치된 교각 등의 구조물 붕괴의 위험성이 커졌다는 것이었고, 둘째는 준설 후에 다시 모래가 퇴적되어 준설의 효과가 없다는 것이었고 마지막으로 셋째는 보 설치로 갇힌 물의 수질이 악화된다는 것이었다. 

홍수예방 효과없는 낙동강 본류 모래 '헛준설'



ⓒ이정일 변호사 낙동강 본류와 회천 합수 지점의 모래 퇴적 실험 결과
낙동강 본류를 6미터 깊이로 모래를 파내는 준설공사를 마치자, 낙동강 본류와 낙동강 본류로 유입하는 지류 하천과 사이에 수위차가 발생하였다. 이로 인하여 낙동강 본류와 지천이 합수되는 지점에서는 엄청난 모래가 퇴적되었다. 즉, 홍수기에 지천에서 엄청난 모래가 쓸려 내려와 쌓인 것이었다. 실제로 낙동강 본류와 병성천 합수지점, 회천 합수 지점, 황강 합수지점, 낙동강 본류 경천교 지점, 본포교에서 수산교 사이 지점에 엄청난 모래가 다시 퇴적되었다. 

'에코사운딩'이라는 수심 측정기로 생명의 강 연구 단장인 박창근 교수가 모래가 다시 퇴적된 구간에서 수심을 측정하여 준설계획 단면과 대비하여 다시 퇴적한 모래량을 측정하였다. 그 결과 준설 후 약 15~25%에 해당하는 모래가 다시 퇴적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와 같이 모래가 다시 퇴적되었다는 사실은 정부 측에서 내세우는 준설로서 홍수예방 효과가 없음을 말하는 것이었다. 이를 두고 박창근 교수는 '헛준설'이라고 표현하였다.

이에 대해서 정부 측 소송대리인은 모래가 다시 퇴적되는 곳은 일부 구간에 불구하고, 낙동강 8개보에 물을 담수하면 모래가 다시 퇴적되는 현상은 사라질 것이라고 반박하였다. 이러한 정부 측 주장한 단순한 희망에 불과한 것이다. 왜냐하면, 역행침식 현상이 발생하는 시기는 홍수기이고, 이 홍수기에 낙동강8개보에서는 홍수위험을 막기 위해서 담수된 물을 홍수기 전에 모두 흘려보내어 낙동강 본류와 지천의 수위차는 여전히 발생하기 때문이다. 모래가 다시 퇴적되는 현상도 계속될 것이 뻔했다. 즉, 낙동강 살리기 사업 구간은 그 연장이 320km에 이르고, 위 구간 내에는 낙동강 본류로 유입되는 200개 이상의 지천에서 모래가 계속 공급되었다. 

역행침식이 하천 구조물의 안정성을 위협하다

역행침식으로 인한 하천 구조물의 안정성 위협. 국토해양부가 용역의뢰 한 보고서에서도 역행침식(피고 측은 두부침식이라고 표현함) 현상이 황강, 회천, 병성천 등에서 진행되고 있고, 이 현상은 지천 상류로 1.2km 이상 지점까지 진행되고 있음을 인정하였다. 위 보고서는 지천 제방이 붕괴되고, 하천에 매설된 송수관․가스관, 지천의 병성교 등의 교각의 안전성에 영향을 주고 있음을 인정하였다.

역행침식과 국부세굴의 현상의 결과로 낙동강 본류에 있던 왜관철교 일부가 무너졌고, 남지대교 5~6 교각 사이의 상판이 내려앉았다.


ⓒ이정일 변호사 지난해 8월, 역행침식과 국부세굴의 현상의 결과로 낙동강 본류에 있던 왜관철교 일부가 무너졌고, 남지대교 5~6 교각 사이의 상판이 내려앉았다.

역행침식으로 인한 하상보호공의 유실. 역행침식이 첨예하게 일어난 곳은 낙동강 본류와 지천이 합수하는 지점이었다. 2011년 홍수기에 거의 예외 없이 합수지점의 하상보호공이 쓸러내려갔다. 이러한 현상을 잘 보여주는 곳이 낙동강 본류와 회천이 합수하는 지점이었다. 완공된 하상보호공이 홍수기에 하릴없이 쓸려 내려갔다.

정부 측 소송대리인은 상주보 직하류 지점에서 제방이 붕괴된 것은 제방 붕괴를 방지하기 위한 설계에서 정한 콘크리트 호안보호공을 설치하기 전에 예상치 못한 비가 많이 와서 일부 붕괴되었다고 변명하였다. 이것은 친환경적 공법으로 제방을 완공하였다고 홍보한 정부 측 주장을 스스로 번복하는 것이었다. 

보에 갇힌 물은 썩는다. 물은 썩기 마련인 것이 일반상식이다. 정부 측 소송대리인은 보의 장점을 홍보하기 위하여 상주보 공도교 지점을 현장검증 장소로 신청하였다. 국민소송대리인단은 ‘현장검증리허설’ 과정에서 상주보 수문이 닫힌 상태에서 육안으로 보아도 수질이 보이지 않았다. 이점을 실제 현장검증 때에 항소심 재판부가 알도록 하는 방법을 고민하였다. 

그래서 국민소송대리인은 상주보 공도교 위에서 "본래 여기는, 상주보 지역은 일급수 물이었는데 이 공사 이후에 보를 하면서 일부 어저께까지 가동보를 가두어서 물의 상태가, 물론 측정을 해보아야겠지만. 눈으로 보기에도 맑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라고 강조하였다. 이에 정부 측 소송대리인은 "원고 소송대리인의 주장은 너무 지나친 주장이십니다"라고 반박하였다. 그러자 김신 판사는 "물이 맑다는 느낌은 안 드네요"라고 그 느낌을 말하였다. 다시 정부 측 소송대리인은 "본래 가둔 상태의 물은 눈으로 보시는 것하고는 조금 다릅니다"라고 말했다. 이에 김신 판사는 웃으면서 "다릅니까?"라고 반문하였다. 

도심과 떨어진 생태공원 자랑에 재판부 "담소원은 왜 오시자고 한 것인가요?"

담소원을 현장검증 장소로 신청한 정부 측 소송대리인은 낙동강 수변 생태공원으로 조성한 것임을 강조하였다. 담소원은 고령교 바로 아래에 있는 지역이었다. 정부 측에서 생태공원으로 조성하고 새로이 ‘웃음을 나누는 정원’이라는 의미로 ‘담소원(談笑園)’이라는 지명을 부여한 것이었다. 

정부 측 담당자가 생태공원으로 조성한 '담소원'을 자랑하였다. 이에 국민소송대리인은 "원래 생태공원은 기본적인 원칙이 근접성입니다. 그 근접성은 도시로부터 5Km 이내에 있어야 이 생태공원이 어떤 목적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즉, 사람들이 와서 담소를 나눌 수도 있는 장소인데 이곳은 지금 근접한 5Km 이내에 도시가 없습니다"라며 생태공원의 효용성이 없음을 강조 하였다. 


ⓒ이정일 변호사 지난해 9월26일 담소원에서 '낙동강 사업'이 생태공원 조성 사업이라고 설명하는 정부 측 담당자.

이에 항소심 재판부는 "담소원에는 왜 오시자고 한 것인가요? 굳이 생태공원을 조성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라며 정부 측 소송대리인에게 반문하였다. 순간 정부 측 소송대리인은 당황하였고, 국민소송대리인들은 속으로 웃을 수밖에 없었다. 항소심 재판부가 낙동강 강변에 생태공원을 조성한다는 게 의미가 있는 것인지에 대한 의구심을 표현한 것이었다. 

현장검증은 오전 11시 30분 상주보에서 시작해서 오후 7시경 남지대교에서 끝났다. 김신 판사는 다음과 같은 말로 현장검증을 마무리 하였다. 

"오늘 말씀 들어보니까 이 4대강 사업 때문에 직접적으로 생기는 것도 있고 또 간접적인 내용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지형적인 특징도 또 좀 있죠? 남지 쪽은 좀 또 토양이, 모래 성분이 많고 퇴적된 부분이라서 많은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도 피고 측 에서는 잘 생각을 하고 계획을 하셨는지, 또 공사도 진행하고 있는지 그쪽 부분들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적절하게 다 주장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 종일 수고하셨습니다"

현장검증이 끝난 후 국민소송대리인단과 환경운동 활동가들은 근처 식당에서 “담소원은 왜 오시자고 한 것인가요?”라는 항소심 재판부의 말의 의미를 되새기면서 현장검증 과정을 다시 돌아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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