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3월 19일 월요일

손수조-박근혜 ‘카퍼레이드’ 영상 ‘위반’ 논란 가열


이글은 뉴스페이스 2012-03-19일자 기사 '손수조-박근혜 ‘카퍼레이드’ 영상 ‘위반’ 논란 가열'을 퍼왔습니다.
트위플 “아무리 봐도 의도적...어물쩍 안돼!”…선관위 해석 반박

새누리당이 ‘문재인 대항마’로 내세운 손수조 후보(부산 사상)와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을 둘러싼 ‘선거법 위반’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문제’의 장면을 담은 동영상이 트위터 상에서 확산되고 있다. 이에 논란은 한층 더 뜨거워지고 있다. 선관위 측은 별 문제없다는 반응이지만 야당들은 ‘선거법 위반’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MBC가 촬영한 이 동영상에는 지난 13일 박 위원장과 손 후보가 SUV 차량의 선루프 바깥으로 상체를 내민 채 환히 웃으며 손 흔드는 모습이 5초 가량 담겨있다.(☞ 동영상 보러가기 ) 옆으로는 경호원으로 보이는 남성들이 매달려 있다. 동영상으로만 보면 차량은 별다른 정체없이 가고 있는 모습이다. 이는 언론에 보도된 선관위 측의 입장과는 다소 온도차를 보이는 대목이다. 

지난 17일자 (한겨레)는 “선관위는 당시 상황이 선거운동으로 볼 수 없는 상황이라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라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애초 차량 ‘퍼레이드’가 예정된 것이 아니었고, 차량이 괘법동 손 후보 사무실에서 덕포시장으로 향하는 동안 지지자들이 차를 에워싸고 박 위원장과 손 후보를 연호하는 상황이었다는 것”이라며 “결국 차량이 제대로 움직일 수 없는 상황에서 두 사람이 답례차 잠시 몸을 꺼내 손을 흔든 것뿐이란 설명”이라고 덧붙였다. 

해당 동영상을 접한 트위터리안 사이에서는 선거법을 위반한 것 아니냐는 의견들이 이어지고 있다. ‘azhf****’는 “내 눈에 비친 동영상에는 의도적으로 보일까? 내눈이 잘못된겨? 아님 선관위가 잘못된겨?”라는 반응을 나타냈다. 

‘metta****’은 “아무리봐도 의도적으로 보이는데 말이죠”라고 지적했다. ‘파워 트위터리안’인 백찬홍 씨알재단 운영위원(@mindgood)은 “손수조 선거법 위반 논란에 대해 선관위는 ‘지지자들이 에워싸 차량이 제대로 움직일 수 없는 상황에서 두 사람이 답례차 잠시 몸을 꺼내 손을 흔든 것뿐’이라고 했는데 동영상 직접 보시기를”이라는 글을 남겼다. 

‘free4***’은 “중앙선관위는 트윗상의 동영상을 보고, 선거법 위반관련 판정을 다시하기 바란다. 법의 집행은 공정해야 한다”며 “박근혜와 손수조가 같이다니는 것이 선거운동이 아니면 어떤 것이 선거운동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손바닥 뉴스’의 진행자 이상호 기자(@leesanghoC)는 “선관위 이젠 뭐라할까”라는 반응을 보였다. 이 외에도 “선거법 위반 혐의는 그냥 쓱 지나가나요?”(jinma****), “대한민국 헌법은 모든이에게 공평해야 한다”(Goood****), “카퍼레이드 어물쩍 넘어가면 묻힐줄 알았지?실패!!!!”(ho****) 등의 글들이 올라왔다. 

그러나 일부 트위터리안들은 손 후보의 상대인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가 차창을 열어 손을 흔드는 모습이 담긴 사진을 내세우면서 “손수조가 선거법 위반이라고요?? 남이 하면 불륜 내가 하면 로맨스”(EHo****), “차창으로 손 흔들면 합법이고 선루프로 손 흔들면 불법인가보죠?”(twitte***) 등의 반응을 보였다.

이와 관련, 는 19일 “선관위는 17일 사상구선관위 사무실에서 손 후보에게 당시 상황에 대해 확인을 실시하는 등 뒤늦게 조사에 나섰다”며 “이 때문에 애초 카퍼레이드가 위법 행위가 아니라고 결정을 내린 선관위가 ‘손 후보와 박 비대위원장 봐주기’라는 여론이 비등하자 손 후보를 형식적으로 조사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야당의 한 관계자는 ‘만약 야당 후보가 계획되지 않은 카퍼레이드를 벌였다면 선관위가 어떻게 나왔을지 의문이다’면서 ‘이번 카퍼레이드가 불법 선거운동이 아니라고 보는 선관위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고 있다’고 꼬집었다”고 덧붙였다. 

또한, 는 “이에 대해 부산시선관위 관계자는 ‘모든 상황을 종합할 때 카퍼레이드가 우발적으로 일어난 일이기에 불법 선거운동이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면서 ‘언론 보도 뒤 손 후보가 카퍼레이드를 소명하기 위해 직접 선관위 사무실을 찾아 온 것’이라고 해명했다”고 전했다. 

이에 앞서 ‘카퍼레이드’ 의혹이 일자 야권은 일제히 공세를 퍼부었다. 김현 민주통합당 부대변인은 지난 16일 논평을 통해 “손 후보야 정치 초짜라서 그렇다고 하더라고 선거의 여왕으로 불리는 박근혜 비대위원장은 선거법을 알고 있었을 것 아닌가?”라며 “선관위는 손수조 후보와 박근혜 위원장의 선거법 위반을 제대로 조사할 것을 요구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이지안 통합진보당 부대변인은 17일 “선관위가 궤변을 일삼으며 손수조 후보와 박근혜 위원장의 선거법 위반을 조사하지 않는다면 매년 선거 때마다 되풀이되던 ‘정권 홍위병’과 ‘여당선대본’의 오명을 이번에도 벗지 못할 것”이라며 “야당 선거홍보는 눈에 불을 켜고 감시하면서 여당의 불법유세는 눈감아준다면 어느 누가 선관위의 불편부당을 믿겠는가”라고 비판했다. 

전여옥 (국민생각) 대변인은 18일 “분명한 선거법 위반이다. 새누리당 측은 고의성이 없다고 밝혔다”며 “주례여고 학생회장 선거 밖에 치러보지 못한 손수조 후보는 몰랐을 수 있다. 하지만 박근혜 위원장은 선거의 여왕 아닌가? 선거 한두 번 치러본 게 아니지 않는가? 깨끗한 선거 공정선거를 위해 선관위의 분발을 촉구한다”는 논평을 내놓았다. 

한편, 현행 공직선거법 제 91조 3항에는 “누구든지 자동차를 사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연설, 대담 장소에서 자동차에 승차해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와 선거벽보 등을 자동차에 부착해 사용하는 경우는 예외로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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