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글은 뉴스페이스 2012-03-21일자 기사 '“김재호 국가법 무시 특권의식” 언론-트위플 비판 쇄도'를 퍼왔습니다.
“선출직 특별수사관이 맡아야”…경찰, 3차 불응시 ‘강제구인’
나경원 전 새누리당 의원의 남편 김재호 서울 동부지법 부장판사가 ‘기소청탁’ 의혹에도 불구하고 경찰의 출석요구에 계속 불응하자 이에 대한 언론들과 트위터리안들의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특히, 김 부장판사가 현직 판사의 신분이라는 점에서 이같은 비판은 더욱 가중되고 있는 분위기다.
경찰은 ‘기소청탁’ 의혹과 관련, 김 부장판사에게 20일까지 출석하라고 요구했지만 김 부장판사는 이에 응하지 않았다. 이에 앞서 15일까지 출석하라는 경찰의 요구에도 김 부장판사는 불응했다. 는 “(김 부장판사 측이) 사전에 경찰 측에 '재판 일정이 있으니 못 나가겠다'고 알리지도 않았다”고 전했다.
기소청탁 당사자로 김 부장판사를 지목한 박은정 인천지검 부천지청 검사도 출석에 응하고 있지 않지만, 김 부장판사의 경우 피고소인 신분이고 박 검사는 참고인 신분이다. 이 사건의 공소시효는 다음달 24일 까지다.
일단, 경찰은 오는 26일까지 출석하라는 3차 출석통보를 한 상태다. 만약 이번에도 출석에 응하지 않을 경우, 경찰은 김 부장판사에 대한 강제구인에 나서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관할 법원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야 하는 까닭에 강제구인이 이뤄질 수 있을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관련, 는 “김 판사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은 낮다는게 주변 얘기”라며 “이렇게 되면 경찰은 피고소인에 대한 조사조차 못한 상황에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해야 한다. 판사, 검사간의 유착의혹이 담겨 있는 이 사건을 검찰서 시간만 조금 끌어주면 공소시효를 넘겨 사건을 합법적으로 종결시켜 버릴 수 여지도 있다”고 보도했다.
“대법원, 사법부 신뢰추락 막고싶으면 김재호 방치해서는 안돼”
이와 관련, 은 “판검사라는 자신들의 신분을 이용해 수사에 협조를 안 하고 있다. 시민들에게 법 집행에 있어서 모범을 보여야 할 사람들인데 오히려 버티기로 일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한 경찰 관계자의 말을 전했다.
도 “경찰 관계자는 ‘시간을 끌어 경찰조사를 받지 않고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길 바라는 것이 이들의 속셈일 것’이라며 ‘과연 검찰의 출석 요구에도 불응할지 두고 볼 일’이라고 비판했다”고 보도했다.
는 21일 사회부 신광영 기자의 ‘기자수첩’을 통해 김 판사와 박 검사를 함께 비판했다. 신 기자는 “관행에 비춰보면 이들의 출석 거부가 이상할 건 없다. 판검사가 피고소인이나 참고인 신분으로 경찰에 소환된 전례는 거의 없다. 정확히 말하면 경찰이 판검사를 소환할 정도로 수사의 진도가 나간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신 기자는 지난해 ‘도가니’ 사태 취재차 박 검사와 몇 차례 통화했던 경험을 소개하며 “그때의 당당함이 지금은 어디로 갔는지 박 검사에게 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집행 기관을 우습게 보는 김 판사 역시 법정에서 무슨 낯으로 법과 원칙을 논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이에 앞서 는 전날 사설을 통해 “검찰이 모든 경찰 수사에 대한 지휘권을 갖고 있다고 해서, 또 수사가 끝난 사건은 검찰의 기소를 거쳐 최종적으로 법원의 판단을 받는다고 해서 판사 검사가 경찰에 상전인 양 행세하며 경찰 수사를 거부해서는 안 된다”며 “그런 행동은 법체계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은 강한 어조로 김 판사를 비판했다.
이 신문은 “법관은 법의 해석자인 동시에 불의의 심판자이며 공익의 대변자”라며 “법관이 개인적 이익을 위해 지위를 남용할 경우 법치는 뿌리째 흔들리게 된다. 더욱이 누구보다 법의 정신과 절차를 존중해야 할 법관이 수사기관의 적법한 출석 요구에 이유 없이 불응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은 “(김 판사는) 나 전 의원이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만큼, 사건의 파장이 이대로 잦아들 것으로 생각하고 버티려는 심산으로 보인다. 경찰은 이런 김 판사의 의도에 휘말려서는 안된다”며 “대법원도 사법부의 신뢰 추락을 막고 싶다면 김 판사를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트위플 “법을 누구보다 앞장서 지켜야 할 사람이....”
YTN은 “법을 집행하는 판사와 법에 따라 수사하는 검사가 사실 규명을 위한 적법한 절차를 무시하는데 대해 일반인들의 시선은 곱지 않다”고 보도했다.
이어 “자백 위주의 수사 관행은 틀림없이 문제가 있지만, 범죄가 저질러졌다고 믿을 만한 정황이 충분히 나왔기 때문에 피고소인의 사회적 지위와 관계 없이 빨리 출석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박경신 고대 법학전문 대학원 교수의 말을 전했다.
트위터 상에서도 “버티기 하는건가요???”(sungj****), “많이 쪽팔린가 봐요”(security******). “법을 누구보다도 앞장서 지켜야 할 사람이 어찌 저리 버티는가?”(mrpar*****), “국민을 모독하는 것이며, 스스로 국가법을 무시하는 처사”(sinb*****) 등 김 부장판사에 대한 비판적인 글들이 쏟아지고 있다.
아이디 ‘1sk****’은 “특권의식!! 국민들이 허물어야 합니다. 이제 그런 시대는 아니잖아요???”라는 글을 올렸다. ‘sungtae*****’는 “사법부의 법무시에 대한 처벌은 국민이 선거로 뽑은 특별수사관이 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는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21일 ‘나(경원) 전 의원에게 오늘 10시까지 경찰에 출석하라고 요구했지만 아무런 답변이 없었다’며 ‘오후에 나 전 의원에게 2차 출석요구서를 발송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나 전 의원은 불출석 사유를 밝히거나 연기요청서를 경찰에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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