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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4월 3일 화요일

[사설] “노 정권은 공무원 감찰, 현 정권은 김제동 사찰”


이글은 한겨레신문 2012-04-02일자 사설 '[사설] “노 정권은 공무원 감찰, 현 정권은 김제동 사찰”'을 퍼왔습니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2009년 9월 경찰에 ‘특정 연예인 명단’을 제시하며 내사를 지시했고 여기엔 방송인 김제동씨도 포함됐다고 한다. 엊그제 공개된 문건에는 9월 중순께 민정수석실 행정관이 서울지방경찰청 경제범죄수사대 관계자를 단독으로 면담해 이들 연예인에 대한 비리 수사를 ‘하명’해 내사를 진행한 것으로 돼 있다. 다른 문건에는 10월 중순께 언론을 통해 ‘좌파 연예인’ 관련기사가 집중 보도됨에 따라 표적수사 시비에 휘말릴 우려가 있어 수사 중단이 필요하다고 민정수석실에 ‘비선 보고’했다고 적혀 있다.
김제동씨 등을 ‘좌파 연예인’으로 낙인찍은 것도 그렇거니와 청와대가 직접 표적수사를 지시했다는 것은 충격이 아닐 수 없다. 이즈음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이 광범위한 민간인 사찰을 벌여 청와대에 보고한 것까지 고려하면 촛불시위 이후 정권에 비판적인 세력이나 단체, 인물을 겨냥한 불법사찰과 표적수사를 총지휘한 몸통은 역시 청와대라는 결론에 이르지 않을 수 없다.
당시 연예기획사 비리 수사에 들어간 서울경찰청 경제범죄수사대는 김제동·윤도현씨 등이 소속돼 있는 다음기획을 첫 대상으로 삼았고, 10월8일에는 이 회사 대표를 불러 조사했다. 그 나흘 뒤 김제동씨는 ‘스타골든벨’에서 갑자기 하차했다. 이에 앞서 같은 해 4월엔 가수 윤씨가 역시 ‘윤도현의 러브레터’에서 물러났다. 이외에도 개그우먼 김미화씨를 비롯해 여러 연예인들이 석연찮은 이유로 방송프로그램에서 중도하차할 때마다 정권에 의한 외압설이 불거졌는데 뜬소문이 아니었던 셈이다.
경찰은 해당 문건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고 있으나 당시 정황에 비춰보면 경찰 해명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최근 공개된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사찰보고서를 봐도 2008년 ‘촛불시위’ 이후 지원관실은 민간인들을 두루 불법사찰하면서 특히 한국방송 등 방송사 동향에 촉각을 곤두세웠던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청와대의 관심이 어디에 있었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청와대는 엊그제 홍보수석을 통해 공직윤리지원관실 사찰 문건의 80%는 지난 정권에서 작성된 것이라며 마치 ‘불법사찰’ 자체가 당연한 관행인 듯이 뻔뻔스런 태도로 나왔다. 그 뒤 트워터에서 이런 글이 나돌았다고 한다. ‘공무원 비리 감찰한 게 지난 정권, 김제동을 사찰한 게 이번 정권. 이번 정권은 공무원 감찰과 김제동 사찰을 같다고 우기는 중.’ 이명박 대통령과 청와대 참모들은 국민을 바보로 아는 모양이다.

2012년 4월 2일 월요일

靑 연예인까지 사찰…트위플 “나꼼수는 안봐도 비됴”


이글은 뉴스페이스 2012-04-02일자 기사 '靑 연예인까지 사찰…트위플 “나꼼수는 안봐도 비됴”'를 퍼왔습니다.
경찰에 김제동 뒷조사 지시…“김미화 블랙리스트 사실이었네”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경찰에 2009년 9월 김제동씨를 비롯한 일부 ‘소셜테이너’들에 대한 내사를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표적수사 논란이 일자 경찰은 ‘소셜테이너’들에 대한 내사를 중단했다. 당시 민정수석은 권재진 현 법무부 장관으로 사퇴 요구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1일 인터넷판에 따르면 신문이 입수한 ‘정부 인사에 대한 정보 보고’ 문건에는 2009년 9월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경찰에 김제동씨를 비롯한 이른바 ‘좌파 연예인’에 대한 내사를 지시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 경향신문 인터넷판 화면캡처

경찰이 작성한 해당 문건에는 “2009년 9월1일~10월31일 서울지방경찰청 경제범죄수사대에 한시적인 ‘연예인 기획사 관련 비리수사 전담팀’ 발족, ○○○○는 민정수석실 요청으로 수사팀 파견”이라는 내용이 들어 있다.

보고서는 또 “2009년 9월 중순쯤 연예인 기획사 비리사건 수사 진행 중 민정수석실 행정관과 단독 면담, 특정 연예인 명단과 함께 이들에 대한 비리 수사 하명받고, 기존 연예인 비리사건 수사와 별도로 단독으로 내사 진행”이라고 돼 있다. 

민정수석실이 특정 연예인에 대한 내사를 지시했으며 경찰이 실제 내사를 착수했다는 것이다. 

경찰이 작성한 다른 문건에는 민정수석실이 별도 내사를 지시한 ‘특정 연예인’의 이름이 나온다. 경찰은 ‘특정 연예인’들의 비리를 한 달간 조사한 뒤 비공식적인 루트를 통해 민정수석실에 보고했다고 신문은 보도했다. 

문건은 “2009년 10월 중순쯤 방송인 ‘김제동’의 방송프로그램 하차와 관련하여 매스컴과 인터넷 등 각종 언론을 통해 좌파 연예인 관련 기사가 집중 보도됐다”면서 “더 이상 특정 연예인에 대한 비리 수사가 계속될 경우 자칫 좌파 연예인에 대한 표적수사 시비에 휘말릴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했다. 

문건은 “그 즉시 수사 중단의 필요성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민정수석실 비선 보고(별첨 보고서)”라고 덧붙였다. 청와대 지시로 김제동씨 등에 대한 내사를 벌였으나 표적수사 여론 때문에 중단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실제 현 정부 들어 김제동씨와 방송인 김미화씨, 가수 윤도현씨 등이 방송계에서 중도 하차했다.

당시 민정수석은 권재진 현 법무장관이고 서울지방경찰청장은 주상용 도로교통공단 이사장이다. 내사가 시작된 시점은 권 전 수석이 부임한 첫 달이므로 권 전 수석의 첫 작품이 이른바 ‘좌파 연예인’ 대청소였던 셈이다이라고 신문은 보도했다. 

삭제된 공직윤리지원관실의 파일 중 ‘연예인’이라는 별도 폴더가 있었던 점을 감안하면 청와대·총리실·경찰 등 권력기관이 총동원돼 ‘좌파 연예인’을 사찰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신문은 전했다.

1일 인터넷판에 따르면 사정 당국 관계자는 “김제동, 김미화, 윤도현 등 노무현 전 대통령이 검찰 조사받을 때 노 전 대통령을 옹호하거나 노 전 대통령 노제 때 현 정부 비판 발언을 한 연예인들이 조사 대상이었다”면서 “당시 청와대에서 경찰뿐 아니라 지원관실도 동원했고, 사찰 목적은 좌파 연예인 비리 조사였다”고 말했다.

연예인들까지 사찰했다는 소식에 시민들은 경악하며 인터넷과 트위터에 의견을 쏟아냈다. 당사자인 방송인 김미화씨는 “누나 사찰 당했네. 사정당국 관계자가 “김제동, 김미화, 윤도현 등 노 전 대통령을 옹호하거나 노 전 대통령 노제때 현 정부 비판발언을 한 연예인들이조사 대상이다”, “당시 청와대에서 경찰뿐 아니라 지원관실도 동원했고, 사찰 목적은 좌파 연예인 비리조사였다”고 말했다네..씁쓸!”이라고 한탄했다. 

허재현 기자는 “청와대가 김제동씨도 사찰해왔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나꼼수팀은 안봐도 비디오네”라고 혀를 찼다. 

트위플 ‘nam****’은 “김미화, 윤도현, 김제동. 대한민국 총리실 인증 ‘부정부패 없는 연예인’. BH 마크 획득을 축하합니다~”라고 힐난했다. 

‘eka***’은 “김제동도 사찰했다고.. 이 정권의 행태를 보면 놀라운 일도 아니죠. 국민에 대한 감시와 통제로 유지되는 정권이라면 이미 존재가치를 상실한 것. 투표를 통해 그점을 확실히 해줍시다”라고 비난했다. 

박용진 민주통합당 대변인은 “이명박 정권이 김제동을 사찰했다. 그를 좌파연예인으로 지칭했다. 자신에게 비판적인 연예인을 방송에서 축출한 정황 확인되는 듯”이라며 “내일 이 문제가 창와대의 후안무치 태도를 정면으로 공격하게 될 듯하네요!”라고 말했다. 

포탈사이트의 해당기사에도 “우리가 남이가 개돼지들이 꿈꾸는 천국이 바로 이런 겁니다. 딱 북한스럽지 않습니까. 선거 때 한 두 시간 투자하면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평생 노예로 살 겁니까?”, “진짜 최악이다, 최악. 4월 11일에 투표 좀 제대로 합시다”, “지들 반대 하면 모조리 사찰 했구만”, “내 잘못이대 나의 냉소와 무관심이 이런 개각은 정권을 탄생시키는 데 일조한테 4.11 투표는 물론 앞으로의 투표권도 행사할 것이다. 역설적이다 이런 쓰레기정권이 날 깨닫게 했다”, 

“연예인 뒷조사나 하던 쓰레기가 법무부장관이라니 .... 니미 개같은 조폭정권”, “김미화씨 이런 주장할 때 터무니없다고 이상한 쪽으로 몰더니만...결국 사실이었네”, “이쯤 되면 이명박 하야성명 발표해야 할 듯. 이명박이 박근혜의 목을 조르는줄도 모르고 박근혜 썩은 동아줄을 물었으니 이를 어째...”, “김미화가 주장했던 방송가 살생부도 전혀 근거 없는 얘기가 아닌 걸로 됐다. 이명박 정부에 몸담고 있는 년 놈들만 빼고 하나 같이 ‘진실’을 말하고 있었음이 증명됬는데도 이명박그네는 국민 우롱하며 가지고 놀면서 정치 생명만 늘리려 하는거다!” 등의 비난댓글이 쏟아졌다.

***이정도면 저들이 그리도 싫어하는 북한의 5호담당제와 다를게 뭐있냐?

권력기관안 ‘영포라인’ 지원관실서 별도 관리


이글은 한겨레신문 2012-04-02일자 기사 '권력기관안 ‘영포라인’ 지원관실서 별도 관리'를 퍼왔습니다.

13개 기관 73명의 근무부서와 직급, 휴대전화 번호, 사무실 전화번호가 적힌 문건. 비고란에 포항이나 인근 지역 연고에 대한 설명이 적혀 있다.

USB서 13곳 소속 73명 명단 적힌 문건 발견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이 청와대와 국가정보원, 국세청, 검찰 등 정부 핵심기관에 포진한 영일·포항 출신 인사(영포라인)들의 명단을 별도로 작성해 관리했음을 보여주는 문건이 나왔다. 공직윤리지원관실이 이른바 정부내 ‘영포라인’을 정보 수집과 공직자 감찰 등에 활용한 게 아니냐는 의심을 하게 하는 대목이다.
경찰 출신으로 공직윤리지원관실에서 근무한 김기현 경정의 외장메모리장치(USB)에 저장된 기록을 살펴보면, ‘공직윤리지원관-일반-014’라는 파일에 대통령실과 국가정보원, 방송통신위원회, 국세청, 검찰청, 감사원, 법무부, 총리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위원회, 관세청, 통계청, 포항시청 등 13개 기관 73명의 근무 부서와 직급, 휴대전화 번호, 사무실 전화번호가 적힌 문건이 들어 있다. 이 문건의 비고란에는 포항이나 인근 지역 연고에 대한 설명이 적혀 있다.
예컨대 자신이 민간인 불법사찰 증거 인멸의 몸통이라고 주장했던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의 경우, 연락처와 함께 ‘구룡포’라고 출신지가 적혀 있다. 박영준 전 청와대 기획조정비서관은 ‘칠곡’이라고 적혀 있다. 민정수석실의 김○○ 행정관의 경우 ‘동21’, 국정기획수석실의 윤○○ 행정관은 ‘포35’라고 쓰여 있는데, 이는 각각 동지상고 21회, 포항고 35회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꼭 포항 출신은 아니어도 이상득 새누리당 의원의 측근으로 꼽히는 인물도 두명 기록돼 있다.
이 파일에는 청와대의 경우 경제·민정·정무·사회정책수석실, 대변인실, 경호처 등에 걸쳐 24명의 연락처가, 국정원은 포항지부와 감사실 등 관계자 8명, 방송통신위는 최시중 전 위원장을 포함해 5명, 국세청은 최○○ 팀장 등 7명, 검찰청은 동부지검 최○○ 검사 등 7명이 기록돼 있다. 김기현 경정 유에스비에는 이와 별도로 포항 출신 경찰관 33명의 연락처가 ‘포경’이라는 이름의 별도 시트에 저장돼 있다.
이들 연락처는 공직윤리지원관실 차원에서 만들어져 팀원들이 공유한 것일 가능성이 제기된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1일 “자기들끼리 믿을 수 있는 인맥을 통해 감찰 및 불법사찰 활동에 수시로 업무 협조를 얻기 위한 용도로 작성하지 않았을까 추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을 비롯해 불법사찰에 개입한 청와대 및 공직윤리지원관실 관계자들이 대부분 ‘영포라인’이다. 사찰 피해자로 알려진 정두언 새누리당 의원 등은 그동안 “불법사찰은 영포라인이라는 특정 지역 인맥이 사적 네트워크를 구축해 권력을 전횡한 사건”이라고 주장해왔다.
이에 대해 지원관실 창설 멤버였던 김화기 경감은 이 명단에 대해 “내가 개인적으로 만든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 경감은 “김기현 경정이 내 후임이었고 김 경정의 컴퓨터를 복원하면서 이 명단이 나온 것 같다”며 “공직생활 20년 하면서 꼼꼼히 정리해놓은 것으로 (민간인 사찰) 사건과는 전혀 무관하다”고 말했다. 김 경감은 포항 출신 경찰관으로, 김종익씨 사찰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황준범 박태우 기자 jaybee@hani.co.kr

2012년 4월 1일 일요일

KBS 새노조 "盧문건은 인사동향, MB문건은 불법사찰"


이글은 뷰스엔뉴스(VIEWS&NEWS) 2012-04-01일자 기사 'KBS 새노조 "盧문건은 인사동향, MB문건은 불법사찰"'을 퍼왔습니다.
"盧때 작성 문건 있는 거 뒤늦게 확인... 죄송"

KBS새노조는 31일 청와대가 불법사찰 내부문건 2천619건 가운데 80% 이상이 참여정부 때 자행된 불법사찰이라고 주장한 데 대해 "청와대가 말하는 80%의 문건은 대부분 경찰의 내부 감찰이나 인사동향 등 단순 보고 문건"이라고 반박했다. 

KBS새노조는 "문서 작성시기를 일일이 확인하지 못했고, 청와대의 '물타기' 빌미가 된 점을 트위터리안 여러분들께 사과드립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새노조는 이어 "총리실 사찰 사태의 핵심은 '민간인 불법 사찰'"이라며 "청와대가 밝힌 '80%는 노무현 정부때 작성된 사찰 문건'이라는 말은 전형적인 물타기다. 청와대가 말하는 80%의 문건은 대부분 경찰의 내부 감찰이나 인사 동향 등 단순 보고 문건"이라고 강조했다. 

새노조는 "다시 말씀 드리지만 청와대가 언급한 문건들은 리셋KBS뉴스9가 보도한 민간인과 정관계 인사에 대한 무차별적인 불법 사찰 문건과는 질적으로 다른 것"이라며 "이와 관련해 리셋KBS뉴스팀은 모든 문건을 공개할 용의도 있다"고 전면 공개를 시사했다.

김동현 기자

2012년 3월 31일 토요일

청와대, 행정관 성매매까지 은폐 나서


이글은 한겨레신문 2012-03-30일자 기사 '청와대, 행정관 성매매까지 은폐 나서'를 퍼왔습니다.

청와대 비서관의 지휘를 받은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무차별적인 불법사찰 사실이 드러나면서 사찰 내용이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됐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사진은 지난 8일 청와대에서 열린 최영진 주미대사 신임장 수여식장에 들어서는 이명박 대통령의 모습. 김봉규 기자 bong9@hani.co.kr

[토요판] 커버스토리경찰에 ‘보안유지’ 압박사찰보고서 입수 분석 결과2009년 한겨레 보도 사실로경찰·청와대 거짓말 드러나
3년 전 가 단독 보도한 청와대 행정관 성접대 사건( ▷청와대 직원 성매매 혐의 입건( 2009년 3월28일 보도))초기, 청와대가 이를 알고 일선 경찰에 지시해 사건을 덮었다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
30일 가 입수한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소속 김기현 경정의 사찰 보고서를 보면, 경찰청 감찰담당관실은 2009년 3월31일 ‘서울 마포서 언론보도(청와대 행정관 성매매 축소·은폐의혹) 관련’ 문건을 작성했다. 이날은 가 청와대 행정관이 성매매를 하다 적발된 사실을 보도한 뒤, 경찰이 이 사건을 축소·은폐한다는 의혹을 제기한 날이다.
이 문건을 보면, 감찰담당관실은 “25일 밤 10시52분께 행정관을 적발해 마포서로 임의동행 후 조사 중 다음날 0시5분께 (행정관이) 명함을 제시하며 본인의 신분을 청와대 비서실 행정관이라고 밝혔으며, 0시10분께 청와대 감사팀 3명이 여성청소년계로 와서 보안유지를 부탁하고 돌아갔다”고 기록했다. 그리고 “이에 마포서장은 서울청장·차장·생안부장에게 문자보고하였으며, 생활안전과장, 여청계장 및 경장 정○○(여청계)만 해당 사실을 알고 보안유지를 하였다고 함”이라고 했다. 청와대가 경찰 수사를 초기 단계부터 찍어 누른 것이다.
그러나 당시 마포경찰서 생활안전과장은 “언론보도를 보고 행정관인 줄 알았다. 전혀 몰랐다”고 거짓 설명을 했다. 이에 대해 감찰담당관실은 “브리핑 시 청와대 행정관 신분은 언론보도를 보고서 알았다고 설명했으나 서울청을 통해 확인한바 적발 직후 청와대 행정관 신분을 알았으며, 지휘계통(서울청장·차장·생안부장) 보고한 것”이라고 확인했다.
그런데도 청와대는 이런 사실을 숨긴 채 첫 보도 나흘 뒤인 4월1일 공식 사과문을 내고 “이번 사건은 한 점 의문도 남지 않도록 하겠다”며 “그동안 제기된 모든 의혹을 수사기관에서 철저하게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아무개·장아무개 전 청와대 행정관은 2009년 3월25일 서울 서대문구 신촌의 한 룸살롱에서 방송통신위원회 직원과 함께 케이블방송업체 관계자로부터 술접대를 받았고, 김 전 행정관은 성접대까지 받아 이후 법원으로부터 2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사건 당일 성매매 단속에 나선 마포경찰서가 이들을 적발했으나, 마포서 쪽은 거짓말을 하는 등 이 사건을 은폐·축소한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이경미 기자 kmlee@hani.co.kr

2012년 3월 3일 토요일

경찰 ‘주진우 체포 시도’ 드러나…‘박은정 녹취물’도 존재


이글은 뉴스페이스 2012-03-03일자 기사 '경찰 ‘주진우 체포 시도’ 드러나…‘박은정 녹취물’도 존재'를 퍼왔습니다.
네티즌 “檢警, 입만 열면 거짓말…무고죄 조사하라!”

“체포영장 등 강제구인을 시도한 적이 없다”는 발표와 달리 경찰이 주진우 시사인 기자에 대해 체포영장을 신청해 강제구인하려 했던 사실이 드러났다. 검찰은 박은정 부천지청 검사의 “전화를 받았다”는 진술을 갖고 있으며 관련 녹취물도 존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은 3일 나경원(49) 전 새누리당 의원의 남편 김재호(49)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의 ‘기소 청탁’ 의혹을 제기해 고발된 주진우(39) 기자에 대해 경찰이 체포영장을 신청해 강제구인하려 했던 사실이 드러났다고 보도했다. 또 검찰이 “김 판사에게서 ‘나 전 의원을 비방한 네티즌 사건을 잘 처리해 달라’는 전화를 받았다”는 박은정(40) 부천지청 검사의 진술을 받아낸 사실도 확인됐다고 신문은 전했다.

검찰 관계자는 2일 “사건을 수사중인 경찰이 주진우 기자에게 소환을 통보했으나 주 기자가 출석을 거부하자 체포영장을 신청하려고 했다”며 “그러나 검찰은 사실관계 확인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스크린을 시작했다”고 말했다. 

검찰의 이런 설명은 그동안 경찰이 “우리는 주 기자에 대해 체포영장 등 강제구인을 시도한 적도 없고, 전혀 고려도 하지 않았다”고 말한 것과 배치되는 것으로, 박 검사가 “청탁을 받았다”고 밝힌 이유를 설명해준다고 신문은 보도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변창훈)는 박은정 검사로부터 ‘김재호 판사가 나경원 전 의원을 비방한 네티즌 사건을 잘 처리해 달라는 전화를 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검찰 관계자는 “박 검사는 김 판사의 ‘의견 표명’을 ‘기소 청탁’으로 봐야 하는지 잘 모르겠다며 애매하게 진술을 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검찰은 박 검사가 김 판사에게서 기소청탁을 받았다고 시인한 녹취물이 존재한다는 사실도 파악했다. 사정당국 관계자는 “녹음을 한 주체가 수사기관인지 나꼼수인지는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에 따르면 앞서 ‘나는 꼼수다-봉주7편’이 공개된 직후인 29일 정점식 서울중앙지검 2차장검사는 기자들을 만나 “나경원 새누리당 의원(49)이 주 기자를 고발한 사건은 현재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수사 중”이라며 “경찰으로부터 체포영장 혹은 구속영장을 신청받지 않았다”고 말했었다. 

정점식 차장검사는 “검찰이 주 기자에 대한 구속방침을 세우고 시기를 조율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피고발인인 주 기자에 대한 조사도 안했는데 신병처리를 한다는 것은 법 원리상 어긋난다”고 말했다. 

서울경찰청도 피고발인인 주진우씨나 박 검사가 경찰에서 조사를 받은 적이 없다고 밝혔었다. 

한편 박은정 검사는 2일 아침 7시55분께 검찰 내부게시판에 글을 올려 “오늘 검찰을 떠나고자 한다”며 사의를 표명했지만 대검찰청은 이를 반려했다. 대검찰청은 “박 검사가 최근의 사태와 관련해 사표를 제출했지만 현재로서 박 검사에게 책임을 물을 사유가 전혀 없어 사식서를 반려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오는 7일까지 박 검사가 휴가를 쓰는 것으로 처리하고 그의 사직을 만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소식에 트위터에서는 “입만 열면 전혀 사실이 아니다. 금방 드러날 거짓말을 이렇게 밥먹듯하는 경찰과 검찰을 누가 믿겠나?”(frie*****), “그러고도 눈만 뜨면 거짓말을 일삼는 MB일당과 새누리당 나경원. 이들에겐 거짓이 "진실"이다”(k2su*****), “나경원은 이제 거짓&윽박지름을 포기하라!”(Peace******), “녹취록까지 있는데 뭘 성추행을 들이댔나요 나주어씨! 당신이 지난 선거 때 장애 아동에게 한 행위가 성추행이지! 한국 정치계에 발 붙일 생각 마시오! 국민이 봉이냐”(longlo*******) 등의 비난이 쏟아졌다. 

트위플 ‘ur***’은 “상황이 이쯤되면 주진우 기자가 나경원씨를 무고혐의로 고소한 것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어야 맞겠지요. 경찰 뭐하심?”이라고 일침을 날렸다. 

트위플 ‘gie****’은 “청와대 행정관은 민간인 불법사찰 증거 컴퓨터 부숴라 지시하고 경찰은 주진우 기자 체포하려 했고, 이 정권과 관련된 부정부패비리 수사 결과는 모조리 거짓말인 것 같다. 믿을 수 있는 것은 747이 추락한 것 뿐이다”라고 성토했다.

‘jae***’은 “살떨리게 흥미롭다.. 국민들은 지켜본다, 기소청탁에 대해 얼마나 공정하고 투명한 방식으로 실체를 규명하고, 관련자를 처벌할지를.....”라고 분노를 드러냈다. 

정호희 민주노총 대변인은 “나꼼수의 폭로는 진실이었다. 경찰은 나경원 부부의 ‘기소 청탁’ 의혹을 제기해 고발된 주진우 기자를 체포하려했고 그를 본 박은정 검사는 청탁 받았다는 양심선언을 했다”라고 말했다.

2012년 2월 22일 수요일

전두환 경호동 ‘국유지 전환’ 꼼수에 비난쇄도


이글은 뉴스페이스 2012-02-22일자 기사 '전두환 경호동 ‘국유지 전환’ 꼼수에 비난쇄도'를 퍼왔습니다.
“5.18유공자 ‘생활고 자살’하는데...당장 환수하라”

경찰이 전두환 전 대통령 사저의 경호동으로 써온 서울시 소유지를 계속 사용하겠다며 국유지와 교환하는 방안을 내놓고 서울시와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오는 4월로 무상사용 기간이 끝나는 경호동 부지에 대해 “(현재 경호동 부지는)전 전 대통령의 사저와 인접해 있어 위험 가능성이 높아 경호에 꼭 필요하다”며 유상 임대르 해서라도 계속 사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 관련해 시 관계자는 지난 21일 “박 시장은 절대 무상사용은 안 된다는 입장이라, 유상 임대에 합의하면 경찰은 해마다 시에 1700만원을 내야 한다”며 “그런데 임대료를 받자니 계약이 끝나는 3년마다 같은 상황이 반복될 것 같아 국유지와의 교환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교환 대상으로 경찰이 제시한 국유지는 서울 종로구 옥인동의 한옥부지와 성북동의 나대지 등이다. 그러나 이 곳은 경호동 부지보다 땅값이 비싸, 서울시는 가격이 맞는 다른 터를 찾아달라고 경찰 쪽에 요청한 상태다.

이러한 소식이 알려지자 누리꾼들은 경호동을 당장 폐쇄하라며 격앙된 반응을 쏟아냈다. 

“당장 경호 때려쳐라 돈이 남아 도냐. 살인자도 경호하게?”(youngs******), “그 돈으로 100명에게 아파트 전세 하나씩 돌려라!”(wans*****), “정권 바뀌고 경찰청장 바뀌면 다시 얘기 하자. 일년만 더 쓰고 있거라”(Dan*****), “살인자 지켜주느라 세금 엄청 쓰는 구나. 이런 경찰을 우린 짭새라고 부른다”(Hwan******), “써도 써도 29만원씩 꼭꼭 채워지는 마법의 지갑 열면 경호동 부지 정도는 얼마든지 사비로 매입할 수 있을 텐데”(ph*****) 등의 반응이 이어졌다.

또 1인 미디어 ‘미디어몽구’(@mediamongu)는 “오늘 유난히 알티 많이 되는 글이네요. 전두환이 국가에 납부해야 할 추징금 1673억원을 납부하지 않고 있다. 작년 4만 7천원을 추징 당한 게 전부. 매년 세금 9억원이 그를 지키는데 쓰인다. 지난달 5.18유공자가 생활고를 못 이겨 목숨을 끊었단다.”라고 일갈했다.

2012년 2월 16일 목요일

박근혜 비판하면 경찰 조사 각오해야?


이글은 프레스바이플 2012-02-16일자 기사 '박근혜 비판하면 경찰 조사 각오해야?'를 퍼왔습니다.
한 트위터 박근혜 비판 후 경찰 조사, SNS "일제 시대냐"

최근 새누리당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을 비방하는 글을 인터넷에 올려 기소되거나 경찰 조사를 받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대구에서 사는 40대 노동자라고 밝힌 트위터리안 '정권교체!박근혜 퇴출!!(@JoJoiphone)'은 15일 자신의 트위터에 "박근혜를 비방했다는 이유로 대구 성서 경찰서에 출두해 1시간 반 동안 조사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 트위터리안은 "경찰은 박근혜의 부정재산, 박지만의 마약, 정수장학회, 가족끼리 고소고발, 친인척 살인, 육영재단의 재산다툼 등에 대해 글 쓰면 안 된다고 했다"면서 "박근혜 후보의 이미지 실추 등 선거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건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박근혜 비방 글은 경찰관이 항상 모니터링 한다"고 언급한 그는 "경찰 조사 이후 검찰, 법원에서 출두 받고 구속될 지도 모른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이 트위터리안은 지난해 8월부터 새누리당 방침과 현 정부를 비판하는 글을 올렸고, 같은 해 11월 디도스 사태가 터지자 새누리당과의 관련성을 제기하며 맹렬히 비판했다. 이 과정에서 새누리당과 박근혜 위원장이 책임감 있게 문제해결에 나서지 않자 정수장학회, 부정재산, 박정희 전 대통령 등을 언급하며 박근혜 위원장을 강도높게 비난한 것.

이와 비슷하게 지난 3일 무죄판결을 받은 서울 K교회 부목사 최모 씨 등 2명도 박 위원장을 비방하는 기사를 수집해 소책자를 만들고, 배포하다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로 지난해 4월 불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지난해 6월 천안함 사건 이후 박근혜 위원장이 북한에 대한 비판을 하지 않자 인터넷 기사 등을 스크랩 해 '박근혜가 대통령 되고 김정일이 국방위원장 된다면?', '박근혜 평양나들이 해명해야' 등의 주제로 소책자 '핫 시사뉴스 모음집'을 발행한 후 교회와 지하철에 배포했다.

또 박 위원장의 동생 박근영 씨 남편 신동욱 전 백석문화대 교수도 2009년 3~5월 박 위원장의 미니홈피에 '육영재단을 폭력 강탈했다' 등 40여 개의 비방 글을 올려 명예훼손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트위터리안들은 상당히 비판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여기가 일제시대? 아님 북한사회?"라는 반응이다.

트위터리안 Bohyun ***(@chanb****)은 "노무현 전 대통령은 자유로이 자신을 비판하라 했고, 근래 정동영은 자신을 맘껏 비판하라고 했다, 수용하고 배우겠다고 하면서. 그러나 MB나 박근혜는 비방하면 갑자기 엉뚱한데서 고발이 들어가고, 경찰이 알아서 조사한다고 부르고 이런다. 격이 참 많이 다르구나"라고 비꼬았다.

또 다른 트위터리안 KO****(@128***)는 "박근혜에 대한 비난이 심각한 수준임은 틀림없는 사실이지만 자신을 믿고 정치계에서 활동할 수 있게끔 한 국민을 법으로 기소하거나 공권력이 앞장서 이를 저지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묵언수행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지금 검열 중인건가? 입조심 하라는 그런 뜻?", "이게 말이나 됩니까? 경찰이 고작 하는 짓이란 게", "웃음밖에 나오지 않는구나"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여당의 박근혜를 비방하면 법의 철퇴를 맞지만 야당의 한명숙, 문성근, 문재인, 정동영 등을 비방하면 법의 철퇴는 가만히 있는다, 왜 그럴까?"라며 의혹을 제기하는 트위터리안들도 있었다. 

2012년 2월 12일 일요일

수사·기소권 분리, 상호 견제감시해야


이글은 프레스바이플 2012-02-12일자 기사 '수사·기소권 분리, 상호 견제감시해야'를  퍼왔습니다.
[기획] 검찰개혁의 고삐를 당기자  
검찰개혁은 이제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가 되었다. “방치할 경우 ‘대한민국은 검찰공화국’으로 전락할 것”이란 세간의 우려가 현실로 굳어질 위험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 과 공동 기획한 ‘검찰개혁의 과제’를 세 차례로 나누어 연재한다. [편집자]
검찰이 형사절차에서 갖는 권한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야 한다. 수사권은 범죄가 발생했을 때 재판을 준비하기 위하여 범죄혐의의 유무 및 증거를 수집하고 범인을 확보하기 위하여 갖는 수사기관의 권한이다. 범죄가 발생하면 수사를 해야 하지만 이 과정에서 국민들의 인권이 침해받는다. 구속이나 압수수색과 같은 경우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수사 방법이 인권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크기 때문이다. 수사의 개시 및 수사방법의 선택은 범인이나 무고한 자나 일단 수사의 대상이 되는 사람에게는 엄청난 불이익이 된다.
기소권 역시 국민의 인권에 미치는 영향이 엄청나다. 기소권은 범죄혐의가 충분하고 또 처벌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할 때 유죄판결을 청구하는 권한을 말한다. 재판을 청구하는 기소는 수사보다도 더한 불이익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본인의 의사에 관계없이 공개재판의 원칙 때문에 혐의사실이 만천하에 공개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소권을 위법, 부당하게 행사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이에 대한 견제와 감시 장치가 필요하다.
이처럼 수사권과 기소권에 대해서는 각각 견제와 감시 장치가 필요할 뿐 아니라 수사권과 기소권 사이에서도 견제와 감시가 필요하다. 수사과정의 위법은 반드시 공소제기 과정에서 비판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국민의 인권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크기 때문에 형사절차 진행 중에 조금이라도 위법, 부당한 점이 있다면 당연히 중단되어야 한다. 수사와 재판과정은 한번 시작하면 끝까지 달려야 하는 100m 달리기가 아니라 매번 위법성 심사를 통과해야 하는 장애물경기와 유사하다.

위법한 수사로 얻은 증거는 증거로 사용할 수 없으므로 공소제기되어서는 안 된다. 부족한 증거로 공소제기를 하여 국민을 곤경에 처하게 해서도 안 된다. 수사권과 기소권이 결합되어 있으면 수사가 부족, 부당하거나 위법하더라도 재판까지 그대로 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



▲ 민주통합당 한명숙 대표가 검찰개혁 추진을 위한 성명서 발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현재 한국의 검찰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갖고 있다.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일이다. 이로써 수사권과 기소권의 상호 견제와 감시를 통한 국민의 인권보호는 어렵게 된다. 검찰이 경찰을 통제한다고 하지만 그것은 수사지휘권을 통한 것이고 수사권을 검찰이 가지고 있는 이상 수사권에 대한 통제는 본질적으로 불가능하다. 대검 중수부의 예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검찰이 수사한 사건에서는 기소과정에서 그 문제점을 검토할 수 없다.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는 현재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나타나고 있다. 검경수사권 조정은 형사소송법 제정 때부터 예정된 것으로서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의 공약이었고 참여정부가 구체적으로 진행한 바 있는 사안이다. 참여정부 당시에는 검경수사권조정협의체와 조정자문위원회를 통하여 상당히 진전되었다.
참여정부의 검경수사권 조정 과정에서 합의된 부분은 의외로 많다. 다만 본질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사법경찰의 독자적 수사주체성 인정 및 상호 대등협력관계, 수사지휘 대상 인적범위 확대 방안, 사법경찰 통합 운영 방안, 사법경찰에 대한 징계소추권 등 검찰에 의한 통제 문제 등은 합의되지 못했다. 합의된 부분이 많다고 검경수사권 조정이 쉽게 되는 것을 말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그만큼 합의내용이 많았다는 것은 검경수사권 조정의 정당성을 증명한다.
‘검경수사권 조정’ 의 5원칙
최근 검경수사권 조정논의가 다시 활성화되고 있다. 바람직한 현상이다. 그러나 검경수사권 조정은 국민의 인권보호와 아무런 관계없는 권한 다툼이나 권한 배분으로 되어서는 안 된다. 최근의 검경수사권 조정 논의는 이러한 경향이 있는데 검경수사권 조정을 통하여 얻어야 하는 것은 권한의 배분이 아니라 권력기관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통한 국민의 인권옹호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검경수사권 조정은 권력기관 사이의 권한 다툼으로 그치게 된다. 최근 검찰과 경찰의 다툼은 이러한 경향을 노골적으로 보여준다. 검경수사권 조정에 대한 근본 원칙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서울=뉴스1) 이종덕 기자 = 지난해 11월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토론회인 ‘형사 소송법 개정 대통령령 총리안의 문제점’ 토론회에서 복도까지 가득 메운 방청객들이 패널들의 열띤 토론을 경청하고 있다.

  수사권한의 총량이 줄어들어야 한다. 지금도 한국의 수사기관은 막강한 수사권한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여기에서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한다고 하면서 기존에 있었던 견제장치를 없애거나 혹은 기존의 수사권을 확대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되면 수사기관의 권한이 확장되어 국민의 인권이 위험해 진다.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로 어쩔 수 없이 나타나는 수사권한의 증가는 피의자와 피고인의 권리 강화, 변호인의 확충, 법원에 의한 통제, 경미한 범죄의 비범죄화, 수사의 과학화, 인권친화적 수사개혁 등을 통하여 견제하여야 한다.
 수사권과 기소권이 장기적으로 분리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검경수사권 조정은 순차적으로 할 수 밖에 없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중간단계로 수사권과 수사지휘권을 보유하게 된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검찰이 갖는 수사권과 수사지휘권이 강화되어서는 안 된다. 이것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야 한다는 기본원칙과 어긋나는 것이다. 경찰의 수사개시권 부여를 이유로 검찰이 경찰을 전면적으로 통제하겠다는 것은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 방향과 일치할 수 없다.
  권력기관 사이의 견제와 감시 시스템이 확충되도록 해야 한다. 이것은 경찰과 검찰 두 기관 사이의 평등을 전제로 한다. 수사권과 기소권이 분리되면 검찰은 원칙적으로 기소권으로 경찰을 견제, 감시하게 된다. 한편 경찰은 자체적인 수사권한을 가지고 검찰을 견제할 수 있게 된다. 이 관계는 일방적인 관계가 아니라 서로 평등한 관계이다. 검경수사권 조정은 검경의 불평등한 관계를 평등한 관계로 바꾸는 것이어야 한다. 평등을 통한 상호 견제와 감시 시스템의 구축이 목표가 되어야 한다.
  강화되는 경찰의 권한에 대한 통제장치를 함께 마련해야 한다. 경찰이 수사권을 갖는 것은 명백히 경찰권한의 강화를 의미한다. 경찰의 불철저한 개혁 정도나 수사과정의 인권침해적 요소, 경찰의 중앙집권성, 경찰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생각하면 경찰에 대한 견제장치는 필수이다. 그러나 검찰을 동원할 필요는 없다. 자치경찰제를 실시함으로써 국가경찰이 갖는 문제점을 최소화하고 경찰위원회 등을 통한 문민통제를 강화하여야 한다. 내부의 감찰기능을 강화하고 외부인사가 참여하는 감사위원회 제도를 운영해야 한다. 고위직 경찰의 비리를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도 필요하다 또한 수사의 인권친화적 개혁 작업도 강도있게 추진하여야 한다.
 검경수사권 조정에는 검찰과 경찰 이외에 여러 기관과 전문가, 국민이 직접 참여해야 한다. 검경수사권 조정은 국가적 권력 재편과제이다. 따라서 최종적인 결정은 검찰과 경찰에 이해관계를 갖는 부처와 기관, 전문가와 국민이 참여하는 가운데 이루어져야 한다. 검찰과 경찰 양자의 합의는 존중되어야 하지만 이것이 결정적이어서는 안 된다. 참여정부에서 검경수사권 조정이 실패한 이유 중의 하나는 검찰과 경찰의 자발적인 합의에만 너무 의존한 것이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이러한 원칙에 비추어 볼 때 최근의 검경수사권 조정은 매우 불완전하다. 검찰과 경찰의 권한 다툼으로 전락하여 검경수사권 조정의 원래의 의미가 제대로 부각되지 못하고 있다. 근본적인 이유는 현 정부가 검경수사권 조정을 할 만한 의지와 실력이 없기 때문이다.
정부 초기에 검경수사권 조정을 하지 않고 미루다가 국회에서 이를 추진하자 마지못해 뒷수습을 하고 있는 것이 현 정부의 실태이다. 그렇기 때문에 힘 있는 검경수사권 조정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고 제대로 된 방향도 잡지 못하고 있다. 나아가 현 정부는 검경수사권 조정을 해낼만한 실력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국회가 검경수사권 조정의 큰 방향을 법률적으로 해결했다면 행정부는 이를 집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검경수사권 조정의 원칙과 방향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니 검찰에 휘둘려 국회의 의사를 사실상 무시하는 시행령을 만들고 있다. 의지도 박약하고 실력도 없는 상태에서 검경수사권 조정을 시도하니 오히려 경찰의 수사주체성을 약화시키고 검찰의 힘을 강화하는 역주행을 하는 것이다.
정부가 중심을 잡지 못하니 경찰도 정부를 신뢰하지 못하고 자신의 권한을 확대하기에만 골몰하고 있다. 최근 경찰의 이기적인 태도는 비판받아야 하지만 그 근본적인 원인이 현 정부의 무의지와 무능력에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
‘관료주의 혁파’ 등 중장기 과제
남은 검찰개혁 과제로는 법무부의 탈검찰화 및 검찰의 관료주의 혁파가 있다. 그리고 장기적 과제로 검찰권을 지방으로 분산하고 지방검사장을 직접 국민이 선출하는 방안 역시 남아 있다. 이러한 개혁과제는 검찰개혁 과제로서 매우 훌륭한 것이지만 인적풀의 부족, 한국 관료주의의 현실, 지방자치의 현실 등을 이유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추진될 수 밖에 없다. 당장 법무부의 탈검찰화를 한다고 하더라도 검사를 보충할 경력있는 법률전문가는 부족하다.
검찰의 관료주의도 문제이지만 다른 공무원 조직의 관료주의가 함께 개혁되지 않으면 검찰의 관료주의를 철저하게 개혁하기는 어렵다. 검찰의 자치와 지방검사장 선출은 검찰의 권한을 충분히 분산하고 견제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한 다음에 이루어져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시장이나 도지사보다 더 막강한 권한을 갖는 검찰기구가 탄생할 수 있다.
결국 민주정부가 들어서서 먼저 해야 할 검찰개혁 과제는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의 신설, 정치검찰의 청산, 검경수사권 조정이라고 할 수 있다. 최소한 이 세 가지 과제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공감대도 높은 상태이다. 집권을 준비하는 세력이라면 이러한 개혁과제에 대한 청사진을 가지고 있어야 하다. 그리고 그 청사진을 바탕으로 국민들을 계속 설득해야 한다. 이렇게 될 때에만 집권 초기의 귀중한 시기에 개혁 작업을 집중할 수 있으며 검찰개혁의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다.

김인회 (인하대 교수/변호사)

2012년 2월 7일 화요일

동영상엔 눈감고 '나경원법'에 올인


이글은 시사인 2012-02-07일자 기사 '동영상엔 눈감고 '나경원법'에 올인'을 퍼왔습니다.

“나경원 전 의원이 피부클리닉에서 쓴 돈은 550만원”이라는 경찰의 발언이 나온 이후 보수 언론, 특히 의 보도는 두 갈래로 진행됐다. 하나는 (시사IN) 보도가 허위라는 점을 강조하는 쪽이고, 다른 하나는 이른바 ‘나경원법’ 드라이브를 거는 것이다. 

1월30일 경찰 발표 직후에는 ‘허위 보도’ 부각에 집중했다. “나경원 1억 피부숍이 거짓으로 드러났다”며 “이 유언비어를 날조해 나경원 후보를 떨어뜨렸다”라고 거침없이 보도했다. (시사IN)이 경찰 발표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는 온라인 기사를 올렸지만 이를 반영조차 하지 않았다. 

(시사IN)이 2월1일 경찰 발표 내용을 180도 뒤집는 취재 동영상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여론이 “경찰 발표가 틀렸고, (시사IN) 기사가 맞다”는 쪽으로 급속히 정리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매체는 눈도 꿈쩍 안 했다. (조선일보)는 다음날(2월2일자) 사설에서 “경찰 수사 결과 나후보가 피부과에 쓴 돈은 550만원이라는 사실이 밝혀졌다”고 다시 한번 기정사실화했다.


ⓒ시사IN 2월3일 <동아일보> 기사. 이 기사는 결국 ㄷ클리닉 원장의 정정보도 요구에 의해 수정되었다.
(동아일보)는 한발 더 나갔다. 2월2일 해당 클리닉 원장을 찾아가 인터뷰 했다면서 “1억 발언 유도-짜깁기했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실었다. 이 기사에서 피부클리닉 원장은 “(시사IN) 측이 동영상과 녹취록을 처음부터 끝까지 자르지 않고 공개하면 해결될 문제다” “병원 대기실에 비치해놓은 가격표까지 모두 압수해갔으면서, 왜 동영상을 가진 측은 압수수색을 하지 못하는가”라고 말했다. 

하지만 해당 원장은 2월3일 (시사IN) 기자와의 통화에서 “‘내가 나오는 동영상 전체를 공개하라’거나 ‘압수수색을 하라’는 얘기를 한 적이 없다. (동아일보)에 정정보도를 요청하겠다”라고 했다. (시사IN)이 동영상 전체를 공개하지 않은 것은 거기에 등장하는 유명 인사들의 프라이버시를 고려해서이다. 원장 또한 그 필요성을 누구보다 절감할 터이다.

‘나경원 법’은 (문화일보)에서 먼저 드라이브를 걸었다. 1월31일자 사설에서 “1억 피부숍은 근거가 무너져 내린 게 아니라 처음부터 없었다”고 전제한 후, “흑색선전 기획을 차단하고 사후에라도 강력하게 처단함은 물론, 그에 힘입은 당선이라면 효력을 재고할 수 있게 하는 ‘나경원법’이 시급하다”고 바람을 잡았다. 

그러자 다음날과 그 다음날 (동아일보)는 이틀 연속 1면 주요기사로 “나경원 법이 필요하다” “대법원 양형위가 흑색선전에 대한 양형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는 기사를 내보냈다. 2월2일자 조선일보 사설은 화룡점정이었다. “4월 총선, 12월 총선에서는 상상하기 힘든 흑색선전이 횡행할 것이므로,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는 무조건 실형을 살게 한다든지, 허위사실의 근원지 역할을 한 언론매체는 징벌적 벌금을 부과해 회사가 망하게 해야 한다”라고 저주를 퍼부었다. 


ⓒ뉴시스 정옥임 새누리당 의원이 지난해 11월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이를 받기라도 하듯 새누리당 정옥임 의원은 2월6일 이른바 ‘나경원 법’을 발의하겠다고 보도자료를 냈다. “선거판을 흔들기 위해 악의적으로 허위사실을 퍼뜨리는 행위에 대해 징역형으로만 처벌토록 하는” 내용이다. 이 보도자료에서 정의원은 “지난해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같은당 나경원 후보가 연회비 1억원의 초호화 피부관리실을 다녔다는 보도가 한 시사주간지를 통해 보도됐고, 관련 사실이 팟캐스트 등에서 재생산돼 나 후보가 패배했다” 는 점을 입법 취지로 강조했다. “나경원 후보가 악의적 흑색 보도의 희생양이 되었음이 증명되었”다고도 주장했다. 

‘한 시사 주간지’라고 했지만, (시사IN)이 이 기사를 보도한 것이 다 알려진 상황에서 정의원은 결국 (시사IN)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규정한 셈이다. 이같은 허위 주장으로 (시사IN)의 명예를 실추시킨 것에 대해 (시사IN)은 조만간 상응한 법적 책임을 물을 계획이다.  한편 2월6일 (시사IN)> 기자협회는 "경찰·거대언론·여당은 (시사IN)에 대한 언론 탄압 중단하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아래는 성명서 전문.
(성명서)

경찰·거대언론·여당은 (시사IN)에 대한 언론 탄압 중단하라
1. 언론 자유를 뒤흔드는 경찰·거대언론·여당의 마녀사냥이 판치고 있다.   

2. 경찰이 최근 나경원 억대 피부클리닉 출입 논란을 취재한 (시사IN) 기자를 상대로 체포 영장을 신청했다 기각되는 사건이 벌어졌다.  이는 나경원 전 의원 측이 지난해 10·26 서울시장 선거 당시 억대 피부클리닉 출입 기사를 쓴 (시사IN) 기자 3명, 이를 보도한 타사 기자, 민주통합당 우상호 전략홍보본부장 등을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형사고발한 데 따른 경찰의 조치다.  

3. 그러나 (시사IN)은 이미 지난해 12월 관련 취재를 총괄한 기자가 경찰에 출석해 6시간 동안 조사를 받은 바 있다. 조사 과정에서 (시사IN)은 취재 녹취록 4장 등 언론사로서 경찰의 수사에  필요한 관련 자료를 제출했다. 이처럼 핵심 당사자가 경찰에 출석해 조사에 응하고 자료를 제출했음에도 경찰이 또 다른 기자에게 체포 영장을 신청한 것은 언론 자유를 위축시키는 언론 탄압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수사에 협조중인 언론사를 상대로 경찰이 체포 영장을 신청한 것은 명백한 권력남용이기도 하다. 

4. 또한 조선일보, 동아일보, MBC 등 거대언론은 1월30일 “나경원 의원이 출입한 피부클리닉의 비용은 최대 3000만원 선이다”라는 경찰 발표만을 토대로 (시사IN) 보도를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하였다. 조선, 동아 등은 경찰 발표 이후에도 관련 보도를 쏟아내며, 이를 엄벌할 수 있는 나경원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조선일보의 경우 사설을 통해 “허위사실의 근원지 역할을 한 언론매체는 징벌적 벌금을 부과해 회사가 망하게 해야 한다”라는 저주도 서슴지 않았다.놀라운 것은 보도 과정에서 이들 언론 대다수가 (시사IN>에 사실 관계를 확인하거나 반론보도 여부를 묻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시사IN)이 2월1일 경찰 발표를 정면으로 반박하는, 피부클리닉 원장의 육성이 담긴 동영상을 공개한 뒤에도 마찬가지였다. 결국 조선일보는 (시사IN)이 경찰에 녹취록을 제출하지 않고 있다는 보도를 내보냈다가 급히 기사를 수정하는 촌극을 벌였다. 한 언론사의 존망이 걸린 사안을 보도하면서 언론으로서 기본 중의 기본인 크로스체킹을 무시한 이들 언론의 행태에 같은 언론인으로서 개탄을 금할 수 없다.  

5. 여당 일각에서 추진하고 있는 소위 ‘나경원법’에 대해서도 조소를 금할 수 없다. 이 법안은 선거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자에 대해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만으로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현 정부 말기에 이르러 권력실세의 비리와 횡포가 속속 드러나는 마당에 언론에 재갈을 물리겠다는 나경원법 발의는 시대를 거꾸로 거스르는 행위다.
하필이면 시점도 총선을 불과 두달여 앞둔 때다. 지금 벌이지는 경찰, 거대언론, 여당의 협공에 짙은 어둠의 냄새가 나는 까닭이다.
경찰, 거대언론, 여당은 철지난 언론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이에 (시사IN) 기자협회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경찰은 (시사IN) 기자에 대한 체포 영장 신청 시도를 중단하라. 
2. 조선·동아·MBC 등 거대언론은 (시사IN)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보도에 대해 사과하고, 정정 및 반론보도하라.    
3. (시사IN) 기자협회는 언론자유를 말살하려는 일체의 움직임에 맞서 관련 단체와 힘을 합쳐 싸워나갈 것이다.

  (시사IN) 기자협회 회원 일동

2012년 2월 1일 수요일

검경 수사권 조정, 초점이 빗나갔다


이글은 프레시안 2012-02-01일자 기사 '검경 수사권 조정, 초점이 빗나갔다'를 퍼왔습니다.
[금태섭 칼럼] 검경 수사권 조정의 해법(1)

금태섭 변호사의 칼럼을 연재합니다. '법치의 표리(表裏)', 프레시안books 등을 통해 친숙한 금 변호사의 칼럼은 월 1회 독자들을 찾게 됩니다. 금 변호사는 서울중앙지검 검사 재직 시 '수사 잘받는 법'이라는 글을언론에 연재하다가 옷을 벗은 바 있습니다. 이후 여러 지면, 강연, 방송을 통해 활발한 사회적 발언을 하고 있는 금 변호사는 몇 안 되는 검사 출신 민변 회원입니다.

양보했다가는 자기편 총칼을 맞아야 하는 '전쟁'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 잊을만하면 한 번씩 언론에 보도가 되지만 누구도 선뜻 명쾌한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는 어려운 문제다. 일단 상당히 기술적인 부분이 있다. 사법개혁과 관련된 대개의 쟁점들은 무엇이 문제되는지가 비교적 단순해서 한쪽 편을 들 수 있는데 수사권 조정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 더욱 문제를 어렵게 만드는 것은 이것이 그야말로 폭발성 있는 사안이라는 것이다.

곧잘 군대에 비유될 정도로 상하관계가 분명한 우리 검찰과 경찰 조직에서 평검사나 일선 경찰서의 수사과장이 조직 수뇌부를 향해 거침없이 "사퇴하시오."라고 외칠 수 있는 문제는 이것밖에 없다. 수사권 조정 문제에서 상대에게 밀리면 다른 무엇보다도 내부의 반발에서 견뎌내기 어렵다. 청와대나 총리실이 중재에 나설 때도 양 기관의 지휘부가 버티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양보를 하고 돌아갔다가는 바로 자기편의 총칼에 맞서야 하기 때문이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형사사법의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도 쉽게 의견을 내지 못 한다. 하물며 일반 시민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대충의 감조차 갖기 어렵다. 언론의 논조를 보더라도 양시론 혹은 양비론적으로 "협력해서 잘 좀 해보라."는 정도에 그치는 것이 대부분이다. 짧게 보더라도 참여정부와 이 정부 하에서 10년 가까이 논의가 있었음에도 별다른 진전이 없었던 것도 그 때문이다. 나라고 해서 현재의 첨예한 대립을 풀어낼 묘수가 있을 리 없다.

이 글을 쓰는 세 가지 이유



▲ 현직 경찰간부가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캡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글을 쓰는 것은 세 가지 이유에서이다. 우선 첫째로 수사권 조정 문제가 더 이상 내버려두기 어려울 정도로 심각해졌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비단 대통령이 보낸 격려 문자에 일선 경찰관이 반박 문자를 보내는 기강 해이 때문이 아니다. 범죄를 척결하고 법질서를 유지해야 할 두 기관 사이의 불신과 반목이 이제는 극에 달했다. 어떻게든지 해결을 하지 않으면 치안이 불안해질 지경에 이르렀다고 생각한다.

둘째는 이 문제를 잘 해결하면, 수사기관의 정치적 중립성을 상당한 정도로 높일 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수사권 조정 문제가 수면 위로 올라올 때 경찰 측에서 내세우는 주된 논거 중 하나가 '견제'의 논리다. 최근 형사소송법이 개정되면서 달라지기는 했지만, 바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 법에서는 검사를 수사의 주재자로 명시하고 경찰은 수사의 보조자로 규정하고 있었다. 경찰은, 경찰에게도 '독자적인 수사권'을 부여해서 검찰과 서로 견제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해왔고, 이러한 논리는 상당한 정도로 호응을 받았다.

아래에서 보는 것처럼, 개인적으로는 검찰과 경찰에 각각 '독자적인 수사권'을 줘서 서로 견제하게 만든다는 논리에 찬성하지 않지만(내 주장은 오히려 그 반대에 가깝다. 양측 다 독자적인 수사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수사권 조정을 통해서 우리 수사기관의 해묵은 숙제인 정치적 중립성을 높일 수 있다면 이에 대해서는 깊이 고민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셋째는, 사실 이 글을 쓰게 된 직접적인 이유이기도 한데, 현재의 수사권 조정 논의가 초점이 좀 빗나갔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기 때문이다. 현재의 논쟁은 '수사권'에 관한 논의라기보다는 '수사지휘권'에 관한 논의라고 해야 한다. 즉 경찰은 검찰의 수사지휘권에서 벗어나려고 하고, 검찰은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유지하려고 한다. 수사권 자체를 누가 갖는지에 대해서는 크게 논의되지 않았다. 현실적으로 두 기관 다 수사를 하고 있고 그 권한을 '조정'할 의사는 양측 모두 없기 때문이다.

'내사'가 도대체 무엇인가?

얼마 전 문제가 되었던 '내사'의 범위에 관한 논란을 보자. 내사란 아직 수사가 시작되기 전 단계를 말한다. 예를 들어 살인 사건이 발생한 것이 확인되면 범인을 찾고 증거를 수집하는 수사를 하게 된다. 그런데 만일 새벽에 거리를 청소하는 미화원이 길에 쓰러져 죽은 시체를 발견했다고 가정해보자. 아직은 그 사람이 누군가에게 살해당한 것인지, 혹은 심장마비 등으로 자연사를 한 것인지 알 수 없다. 하지만 범죄로 인해 죽었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조사를 해야 한다. 이 단계의 조사, 즉 아직 범죄가 발생했는지 확실하지 않은 단계에서의 조사를 내사라고 한다. 월급 외에 특별한 수입이 없는 공무원이 갑자기 거액의 부동산을 구입하고 호화 생활을 해서 뇌물을 받았다는 풍문이 돌 때 그 주변을 조사해보는 것도 내사에 해당한다.

경찰과 검찰은 어디까지를 내사로 보고 어디서부터 수사에 해당하는지를 놓고 힘겨루기를 했다. 내사에 대해서는 경찰이 검찰의 지휘를 받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개정된 형사소송법에는 경찰이 '모든 수사'에 관하여 검사의 지휘를 받는다고 규정되어 있다. '내사'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다). 당연히 경찰은 지휘를 받지 않아도 되는 내사의 범위를 넓게 보려고 했고, 검찰은 내사의 범위를 축소하려고 했다. 형식적으로만 보면, 수사기관에서 범죄사건으로 '입건'을 하면 그때부터 공식적으로 수사가 시작된다. 매우 거칠게 말하자면, 경찰은 이러한 입건이 이루어진 후에만 지휘를 받겠다는 입장이었고 검찰은 입건을 하지 않더라도 참고인을 불러서 조사하는 등 실질적으로 수사라고 볼 수 있으면 지휘를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그런데 이러한 논의는, 전체적으로 보면, 수사를(혹은 내사를) 누가 할 것인가의 문제가 아니라 경찰이 하는 수사(혹은 내사)에 관하여 어디까지 검찰이 지휘할 수 있는지를 놓고 이루어지는 것이다. 즉 '수사권 조정'에 관한 논의가 아니라 '수사지휘권 조정'에 관한 논의이다. 나는 바로 여기에 검경 수사권 조정을 도저히 해결책을 찾을 수 없는 어려운 문제로 만드는 함정이 숨어있다고 생각한다. '수사지휘권'을 조정하는 문제에 대해서 답을 말하라면, 검찰과 경찰 어느 편의 손도 들어줄 수 없이 둘 다 틀렸기 때문이다.

경찰이 검찰 수사지휘를 받아야 하는 이유는 있다.하지만...

현재의 논의 프레임 안에서 경찰의 숙원은 검찰의 통제를(수사지휘권을) 벗어나는 것이다. 얼마 전 경찰청장이 "(청렴도 평가에서 경찰이 검찰에 앞섰다는 얘기를 하면서) 지난해 수사권 조정 때 검찰이 경찰을 통제해야 한다고 했는데, 누가 누구를 통제한다 말인가. 우리가 왜 검찰의 통제를 받아야 하는가, 이제는 경찰이 검찰을 통제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말한 것이 바로 그러한 주장이다. 미안하지만, 이런 주장을 쉽게 받아들일 수는 없다.

경찰이 검찰의 지휘를 받아온 이유는 경찰이 검찰보다 덜 청렴했기 때문이 아니다. 과거 경찰의 자질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검찰의 지휘를 받아야한다는 논리가 폭넓게 받아들여졌을 때가 있었지만, 그런 주장은 그때도 틀렸고 지금도 틀렸다. 경찰이 검찰의 수사지휘를(통제를) 받는 이유는 인권보호를 위해서이다. 검찰이 피의자를 구속하려면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야(즉 통제를 받아야) 한다. 그것은 검찰이 법원보다 덜 청렴하거나 검사들이 판사보다 자질이 떨어져서 그런 것이 아니다. 직접 피의자와 맞부딪쳐서 수사를 하는 기관은 통제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현재의 상황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나라에서는 검찰이 경찰과 마찬가지로 직접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경찰은 검찰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고 하면서, 검사는 사실상 경찰과 똑같이 직접 수사를 하는 때에도 독자적으로 수사를 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더욱이 우리 검찰은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만큼 강력한 권한을 가지고 있고 그로 인한 폐해는 전국민이 공감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수사지휘권도 갖고 동시에 직접 수사도 하는 기관에 대해서 권한 남용의 위험이 없다고 하기는 어렵다. 수사권 조정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차회에는 수사권 조정 문제의 핵심 쟁점, 현재의 논의 상황, 그리고 그 해법에 대한 필자 나름대로의 견해를 밝히려고 한다. 이 글은 논문이 아니다. 수사권 조정을 둘러싼 세세한 쟁점을 모두 나열하지도 않을 것이다. 제목은 검경 수사권 조정의 '해법'이라고 했지만 이런 짧은 글 하나로 이 문제에 대한 정답을 제시하겠다는 생각은 애초에 하지도 않는다. 매우 거칠더라도 문제의 기본적인 모습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보여주고 함께 답을 찾아보자는 제안을 하는 것이 이 글의 목적이다. 매우 중요하고도 시급한 문제이니만큼 많은 비판과 반론이 있기를 기대한다.



/금태섭 변호사

MB 친인척, ‘가족애’로 뭉친 그들


이글은 시사인 2012-02-01일자 기사 'MB 친인척, ‘가족애’로 뭉친 그들'을 퍼왔습니다.
대형 이슈에 묻혔지만, 대통령 친·인척 비리 사건은 정권의 도덕성을 흔들 수 있는 심각한 사안이다. 수사에 미온적이던 검찰도 정권 말기가 되면서 분위기가 달라졌다. 대통령 주변 비리 사건을 총정리해보았다.

이명박 대통령은 현 정권을 ‘도덕적으로 완벽한 정권’이라고 말한다. 현실과 동떨어진 대통령의 발언은 각종 비리에 대한 언론과 검찰·경찰 등 사정기관의 적극적인 외면 덕분에 가능한 일이었다. 지난해 언론인(전국언론노동조합·한국기자협회·한국PD협회)이 선정한 ‘가장 무시당한 뉴스’는 이명박 대통령 친·인척과 측근 비리 보도였다. 무려 77.3% (1258명)가 이를 꼽았다. 언론이 대통령 비리에 대해 입을 다물었음을 자인한 셈이다. 한 언론사 사회부장은 “검찰과 경찰이 정권의 통제력 안에 있어서 친·인척 비리가 그나마 이 정도다. 그것도 언론이 축소 보도해 사태의 심각성을 국민이 체감하지 못하게 만들었다. 지난 정권이었으면 언론에서 ‘탄핵’이라는 단어가 열 번은 나왔을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그나마 선관위 디도스 공격, 한나라당 돈 봉투 파문 따위 초대형 비리가 친·인척 비리를 덮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친·인척 비리 사건은 정권의 도덕성과 직결되는 가장 크고도 중요한 사안이다. 놓쳐서는 안 될 대통령 친·인척 비리를 정리해보았다.

■ 대통령의 아들, 사위, 사돈

먼저 이명박 대통령과 가족 스스로가 검찰의 수사 선상에 있다. 내곡동 땅 문제로 이 대통령도 퇴임 후 검찰 조사를 받아야 할 처지다. 김인종 전 경호처장이 인터뷰에서 “이 대통령이 내곡동 부지를 둘러본 뒤 승인해서 부지를 매입했다”라고 증언했다. 내곡동 땅 문제와 관련해 대통령의 부인 김윤옥 여사와 아들 시형씨(다스 경영기획팀장)는 부동산실명제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당했다. 검찰 수사에서 시형씨가 매입한 땅 구입비용 중 6억원이 청와대에서 나왔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인 이상돈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경호처는 국민 세금으로 시가보다 비싸게 땅을 사들였고, 이 대통령은 아들 이름으로 시가보다 싸게 땅을 사들였으니 누가 보아도 국민 세금을 사저 구입에 썼다는 의심을 갖게 된다.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최고형이 징역 10년인 ‘업무상 배임죄’로 보기에 무리가 없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검찰의 한 관계자는 “내곡동 사건은 대통령이 관련된 사안이어서 이른 시일 내에 정리될 것 같다. ‘혐의 없음’으로 지시가 내려온 것으로 안다”라고 말했다.

2009년 이 대통령의 셋째 사위 조현범 한국타이어 부사장은 주가조작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았지만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2006년 초 조 부사장은 한국도자기 창업주 손자인 김영집씨가 엔디코프를 인수했다 되팔 때 지분을 투자했다. 또 김씨와 코디너스 유상증자에 참여한 건과 관련해 주가조작 의혹을 받았다. 김씨는 구속됐다. 당시 검찰 한 관계자는 “재벌 2·3세들이 돈을 모아주었고 그 돈으로 주가조작을 한 주범이 구속됐다. 검찰이 걸면(구속하면) 걸리는 사안이다”라고 말했다.

2010년 7월 조현범씨의 사촌이자 이 대통령의 사돈인 조현준 효성 사장은 550만 달러(약 64억원)를 횡령하고, 회삿돈으로 수십억원대 해외 부동산을 구입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고등법원은 조 사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 대통령의 형제·조카

대통령의 형인 한나라당 이상득 의원 주변은 각종 의혹 사건의 배후로 지목되곤 했다. 한나라당 정두언·정태근 의원은 ‘이상득-박영준 라인’이 이명박 정부의 인사 전횡과 불법 사찰의 배후라고 지목했다. ‘왕차관’으로 불린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은 민간인 사찰, 각종 인사청탁, 카메룬 다이아몬드 게이트, 에스엘에스(SLS)그룹 접대 의혹 등에 관련되었다. 그러나 이들 의혹은 검찰 수사 과정에서 거의 정리되었다. 의혹이 불거졌으나 검찰이 박 전 차관을 부르지 않는 경우가 더 많았다.

이상득 의원을 코오롱 시절부터 20년 넘게 보필한 박배수 보좌관은 유동천 제일저축은행 회장에게 1억5000만원, 이국철 SLS그룹 회장에게 6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 검찰은 이상득 의원실 여직원 2명의 계좌에서 8억원 상당의 자금이 세탁된 것도 확인했다. 검찰은 이 돈이 이 의원에게 흘러갔을 가능성을 수사 중이다. 하지만 수사에 속도를 내지는 않고 있다.


ⓒ뉴시스 김윤옥 여사의 사촌 김재홍 KT&G 복지재단 이사장(가운데)은 4억원대의 불법자금을 받아 구속됐다.

이상득 의원의 아들 지형씨(46)에 대한 의혹도 끊이지 않는다. 그는 정부가 인천공항 매각을 무리하게 추진하면서 사람들의 입방아에 함께 오르고 있다. 오스트레일리아계 매쿼리 그룹이 인천공항 매입에 적극 나섰는데, 지형씨는 매쿼리 IMM자산운용 대표로 재직했다.

국고가 2조원 가까이 날아간 메릴린치 투자 사건에도 지형씨가 관여했다는 의혹이 있다. 2008년 1월 공기업 한국투자공사(KIC)는 미국 메릴린치에 20억 달러(약 2조원)를 투자했다. 이 투자는 고작 1주일 만에 결정됐으며, 여러 위법한 부분이 있었다. 당시 한국투자공사 간부들은 이 투자를 반대했다고 한다. 결국 메릴린치 주가가 폭락해 1조4000억~1조8000억원의 손해가 발생했다. 

메릴린치에 20억 달러를 투자한 책임자는 말레이시아 출신 구안 옹(Guan Ong) 한국투자공사 투자운용본부장(CIO)이었다. 는 사정기관 문건을 공개하며 “구안 옹 씨는 이상득 한나라당 의원의 아들인 지형씨와 가까운 사이인 것으로 보였다. 두 사람은 2009년부터 싱가포르의 헤지펀드 회사에서 함께 일하고 있었다”라고 보도했다. 지형씨는 지난해 6월 싱가포르로 거주지로 옮기고, 투자 관련 사업을 하고 있다.

대통령의 큰형 이상은씨는 다스의 최대 주주다. 하지만 대통령의 처남 김재정씨와 함께 정치인 이상득·이명박 형제의 재산을 관리한다는 의혹을 받는 인물이다. 이상은씨는 공시지가 74억원대의 경기 이천시 땅 약 46만2800㎡(14만여 평)를 아들이 아니라 조카(이상득 의원의 아들 지형씨)에게 증여하기도 했다.

지난해 12월 이상은씨의 사위 전종화씨는 씨모텍 부정거래와 시세조종 혐의 등으로 금융위원회로부터 검찰에 고발당했다. 2009년 전종화씨는 씨모텍 부사장으로 경영에 참여했다. 이후 씨모텍 주가는 전기자동차와 제4 이동통신 사업을 추진한다는 기사가 나면서 5배 이상 치솟았다. 2010년 9월 이명박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전기차를 시운전하는 장면을 언론에 보여주기도 했다. 그러나 씨모텍은 지난 9월 상장 폐지됐다. 1만2000명 소액 투자자들의 수백억원대 주식은 휴지가 됐다. 당시 씨모텍 대표이사가 자살했는데 실제로 회사 전권은 전씨가 행사했다는 이야기가 나왔다. 지금까지 검찰은 씨모텍 수사에 별 의욕을 보이지 않았다.

다스 사장은 소망교회 출신 강경호 전 코레일 사장이다. 강 사장은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부정부패에 연루돼 처음으로 사법 처리된 최초의 고위 공직자였다.

■ 김윤옥 여사와 친·인척

김윤옥 여사 주변의 비리 사건도 적지 않다. 김윤옥 여사의 동생 김재정씨는 죽었지만 그가 대통령 재산을 차명 관리한다는 의혹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김재정씨가 죽은 후 다스와 김경준씨의 소송 그리고 다스 주식의 이동 등 모든 것이 의문투성이다. 다스 주식을 상속세로 낸 것도 도마 위에 올라 있다.

김 여사의 사촌오빠인 김재홍 KT&G복지재단 이사장은 제일저축은행 유동천 회장으로부터 퇴출 저지 로비 명목으로 4억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지난달 구속됐다. 김 여사의 둘째 언니 남편인 황태섭씨는 제일저축은행 고문으로 재직하며 3년여 동안 매달 1000만원씩 고문료를 받았다. 그가 금융업과 관련된 일을 한 적은 없다. 사업가 출신 황씨는 이 대통령의 국회의원 시절 사조직인 ‘일명회’ 사무국장을 지냈고, 2007년 대선에서는 이명박 후보 후원회 사무국에서 일했다. 검찰은 한 달 넘게 황씨의 구속 여부를 고심 중이다.

김 여사의 작은 형부인 신기옥씨는 2008년 한상률 전 국세청장에게 룸살롱 접대를 받아 물의를 빚은 인물이다. 최근 신씨가 김경준 기획입국설의 근거가 되는 ‘BBK 가짜 편지’의 배후라는 증언이 나왔다. 신씨는 경북고 총동창회 부회장을 거쳐 지난해부터 대한적십자사 경북지사 회장을 맡고 있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대통령 친·인척 1400여 명을 ABCD 네 등급으로 나눠 관리한다. A등급에 해당하는 친·인척 100여 명은 상시관리 대상이다. 하지만 청와대의 친·인척 관리 시스템은 구멍이 나 있었다. 제일저축은행 사건으로 문제가 된 김재홍·황태섭의 경우 청와대는 저축은행 사건이 터지고도 관련 사실을 알지 못했다. 김재홍씨는 서일대학 이사 재직 시절 학내 분쟁이 발생하자, 청와대 민정수석실·경찰청 특수수사과·교육과학기술부 직원들을 동원하기도 했다.

한 정보기관 관계자는 “지난해 11월까지 정권 실세에 관한 정보 보고를 하지 못했다. 정보가 나가면 역으로 당하는 수가 있어서 모두 보고서 내기를 두려워했다”라고 말했다. 감사원 한 고위 관계자는 “대통령이 국가청렴위원회를 통합시키고 투명사회협약을 폐기하는 등 부패에 관해 소홀히 한 측면이 있다. 특히 대통령이 주변 비리에 대해서는 관대한 면모를 보여왔다”라고 말했다.

홍준표 한나라당 전 대표는 “(이명박 대통령의 친·인척 비리가) 더 나올 것으로 본다. 1년6개월 전부터 친·인척 비리와 권력 비리를 대통령에게 직접 수차례 경고했지만 둔감했다”라고 말했다. 한 검찰 고위 관계자는 “이상득 의원을 비롯한 친·인척이 인사를 주무른 실세들인데 어떻게 그들을 수사할 수 있는가. 정권 말기 검찰 수뇌부의 지시가 잘 먹혀들지 않는 상황이어서 이제는 친·인척 수사에 대한 검찰 분위기가 달라졌다”라고 말했다.

2012년 1월 30일 월요일

"경찰이 나경원 선거 운동원인가"


이글은 시사인 2012-01-30일자 기사 '"경찰이 나경원 선거 운동원인가"'를 퍼왔습니다'
이 최초 보도한 나경원 전 서울시장 후보의 호화 피부클리닉 출입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발표 내용의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됨은 물론 발표 시점도 부적절했다는 지적이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지난해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이 최초 보도한 나경원 후보의 호화 피부클리닉 출입 의혹과 관련해 “해당 피부클리닉은 연간 회비가 많아야 3천만원대였고, 나경원 후보는 지난해 총 10여 차례에 걸쳐 이 피부클리닉에 다니면서 550만원을 쓴 것으로 확인됐다”라고 밝혔다. 나경원 후보 측은 선거 직후 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이에 대한 중간수사 결과를 1월30일 경찰이 발표한 것이다. 

경찰은 그동안 나 후보와 해당 업소인 서울강남구 청담동 소재 ‘ㄷ클리닉’ 김아무개 원장의 진술, 그리고 이 병원을 상대로 실시한 압수수색 장부 등에 근거해 이런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는 이 취재한 내용과 다르다. 은 “연간 회비는 1억원이다”라고 김원장이 직접 확인해준 발언 녹취록을 갖고 있다. 


  지난해 10월 중순 나 후보가 호화 피부 클리닉에 출입한다는 제보를 접한 은 사실관계확인을 위해 피부 클리닉을 찾았다. 당시 고객신분으로 클리닉을 찾은 20대 여기자가 피부관리 견적을 요청하자 직접 면담에 나선 김원장은 “항노화 프로그램이 들어가는 (나이든) 여성은 1장을 받지만 20대 여성에게는 항노화 치료가 필요 없어 반장만 받겠다. 반장은 1년에 5천만원이다”라고 분명하게 말했다. 상담 후 간호사도 20대 여기자에게 5천만원이라고 관리 비용을 확인해 주면서 다음날 오후 2시까지 5천만원을 준비해 오라고 말했다. 

이튿날 측이 “어제 약속한 연회비 5천만원을 송금할 계좌번호를 불러달라”고 요청하자 병원측은 “(결제 방법은) 오후 상담 약속시간에 직접 찾아와 상의해 처리하라”라고 말했다. 은 김원장이 면담과정에서 발언한 이 모든 내용을 담은 녹취록을 갖고 있다.

이 나경원 후보가 출입한 피부클리닉을 ‘연회비 1억원대’라고 보도한 것은 이처럼 김원장 본인의 사실 확인을 거친 뒤였다. 그러나 10월20일 이 기사가 첫 보도되면서 엄청난 사회적 파장이 일자 김원장은 기자에게 다시 연락해 “병원이 문 닫을 정도로 시달리고 있다. 1억원은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연회비 1억원 발언에 대한 녹취록이 있다고 제시하자 그는 ”영업 기법으로 그렇게 말한 것이지 깎아달라면 깎아주려고 했다“라고 발을 뺐다. 

이어 취재진이 김원장을 다시 찾아가 만나 ”나경원 후보에게 1억이 아니면 얼마를 받았느냐, 5천만원 선인가?“라고 묻자 김원장은 ”3천만원이 조금 안되는 돈이다“라고 주장했다. 그의 이 발언도 녹음돼 있다. 이후 후속 취재 과정에서 기자가 ”경찰이 압수수색한 장부에는 왜 나경원 후보에게 받은 돈을 3천만원 대신 550만원으로 기재했느냐“라고 묻자 김원장은 ”나경원 후보에게 받은 돈 액수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경찰 조사 결론은 이처럼 ‘1억 피부클리닉’이 큰 사회적 반향을 일으키자 당황한 김원장이 경찰 조사에서 번복한 진술을 토대로 한 것이다. 경찰이 김원장의 피부클리닉을 압수수색한 시점도 조사 결과의 신뢰성에 의문을 던진다. 경찰은 이 사건이 보도된 지 무려 45일이 흐른 지난해 11월30일에야 ㄷ클리닉을 찾아가 장부를 압수했다. 압수한 장부에는 연간 3000만원이 가장 비싼 금액으로 기재돼 있고, 나경원 후보는 550만원을 낸 것으로 적혀 있다는 것이 경찰 발표다. 김원장이 보도 후폭풍에 크게 시달리고 있었고, 나후보 측이 이 사건을 고소한 시점이 10월24일이었다는 점에서 병원으로서는 충분히 경찰 조사를 예견하고 대비할 수 있던 상황이었다. 경찰 조사 발표 내용의 신뢰성과 공정성에 의심이 갈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경찰이 이 사건을 중간 발표한 시점도 문제다. 경찰은 나경원 전 의원이 오는 4월 총선에서 중구에 출마하겠다고 선언한 지 이틀만에 전격적으로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수사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 특정 정치인과 관련된 내용을 뚜렷한 사유도 없이 중간에 언론플레이 형식으로 흘렸다는 점에서 이번 발표는 경찰의 정치 중립성을 놓고 적잖은 시비를 낳을 것으로 보인다. 한 법조인은 “발표 시기를 보면 이번 경찰이 마치 나후보의 선거 운동을 하는 것처럼 비친다”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