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블이 감사원인 게시물을 표시합니다. 모든 게시물 표시
레이블이 감사원인 게시물을 표시합니다. 모든 게시물 표시

2012년 4월 2일 월요일

권력기관안 ‘영포라인’ 지원관실서 별도 관리


이글은 한겨레신문 2012-04-02일자 기사 '권력기관안 ‘영포라인’ 지원관실서 별도 관리'를 퍼왔습니다.

13개 기관 73명의 근무부서와 직급, 휴대전화 번호, 사무실 전화번호가 적힌 문건. 비고란에 포항이나 인근 지역 연고에 대한 설명이 적혀 있다.

USB서 13곳 소속 73명 명단 적힌 문건 발견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이 청와대와 국가정보원, 국세청, 검찰 등 정부 핵심기관에 포진한 영일·포항 출신 인사(영포라인)들의 명단을 별도로 작성해 관리했음을 보여주는 문건이 나왔다. 공직윤리지원관실이 이른바 정부내 ‘영포라인’을 정보 수집과 공직자 감찰 등에 활용한 게 아니냐는 의심을 하게 하는 대목이다.
경찰 출신으로 공직윤리지원관실에서 근무한 김기현 경정의 외장메모리장치(USB)에 저장된 기록을 살펴보면, ‘공직윤리지원관-일반-014’라는 파일에 대통령실과 국가정보원, 방송통신위원회, 국세청, 검찰청, 감사원, 법무부, 총리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위원회, 관세청, 통계청, 포항시청 등 13개 기관 73명의 근무 부서와 직급, 휴대전화 번호, 사무실 전화번호가 적힌 문건이 들어 있다. 이 문건의 비고란에는 포항이나 인근 지역 연고에 대한 설명이 적혀 있다.
예컨대 자신이 민간인 불법사찰 증거 인멸의 몸통이라고 주장했던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의 경우, 연락처와 함께 ‘구룡포’라고 출신지가 적혀 있다. 박영준 전 청와대 기획조정비서관은 ‘칠곡’이라고 적혀 있다. 민정수석실의 김○○ 행정관의 경우 ‘동21’, 국정기획수석실의 윤○○ 행정관은 ‘포35’라고 쓰여 있는데, 이는 각각 동지상고 21회, 포항고 35회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꼭 포항 출신은 아니어도 이상득 새누리당 의원의 측근으로 꼽히는 인물도 두명 기록돼 있다.
이 파일에는 청와대의 경우 경제·민정·정무·사회정책수석실, 대변인실, 경호처 등에 걸쳐 24명의 연락처가, 국정원은 포항지부와 감사실 등 관계자 8명, 방송통신위는 최시중 전 위원장을 포함해 5명, 국세청은 최○○ 팀장 등 7명, 검찰청은 동부지검 최○○ 검사 등 7명이 기록돼 있다. 김기현 경정 유에스비에는 이와 별도로 포항 출신 경찰관 33명의 연락처가 ‘포경’이라는 이름의 별도 시트에 저장돼 있다.
이들 연락처는 공직윤리지원관실 차원에서 만들어져 팀원들이 공유한 것일 가능성이 제기된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1일 “자기들끼리 믿을 수 있는 인맥을 통해 감찰 및 불법사찰 활동에 수시로 업무 협조를 얻기 위한 용도로 작성하지 않았을까 추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을 비롯해 불법사찰에 개입한 청와대 및 공직윤리지원관실 관계자들이 대부분 ‘영포라인’이다. 사찰 피해자로 알려진 정두언 새누리당 의원 등은 그동안 “불법사찰은 영포라인이라는 특정 지역 인맥이 사적 네트워크를 구축해 권력을 전횡한 사건”이라고 주장해왔다.
이에 대해 지원관실 창설 멤버였던 김화기 경감은 이 명단에 대해 “내가 개인적으로 만든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 경감은 “김기현 경정이 내 후임이었고 김 경정의 컴퓨터를 복원하면서 이 명단이 나온 것 같다”며 “공직생활 20년 하면서 꼼꼼히 정리해놓은 것으로 (민간인 사찰) 사건과는 전혀 무관하다”고 말했다. 김 경감은 포항 출신 경찰관으로, 김종익씨 사찰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황준범 박태우 기자 jaybee@hani.co.kr

2012년 3월 16일 금요일

장진수 “사찰 증거인멸, 법무법인 바른 관련돼”


이글은 뉴스페이스 2012-03-16일자 기사 '장진수 “사찰 증거인멸, 법무법인 바른 관련돼”'를 퍼왔습니다.
MB전담 법인 또 등장…“靑 조직 드러내지 말라” 자문

국무총리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증거인멸을 양심고백한 장진수 전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은 16일 “법무법인 바른에 두 번 정도 가서 자문도 받고 같이 모여서 얘기도 했다”고 말했다.

장 전 주무관은 이날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법무법인 바른의 변호사 한 사람이 장 전 주무관한테 최종석 전 청와대 행정관이 증거인멸을 지시했다는 것을 밝히지 말라는 말을 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장 전 주무관은 “그 당시에 제가 법무법인에서 한번 모인 적이 있다”며 “그때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말했다. 

장 전 주무관은 “그 변호사가 저한테 ‘예를 들자면 길거리에서 분명히 다툼, 싸움을 했는데 이 두 사람 뒤에 각자 조직이 있다면 이것은 더 큰 사건이 된다, 죄가 엄중하다, 그냥 길가다가 다툼이 붙어서 시비가 붙은 건 가벼운 죄일 수 있으나 뒤에 큰 조직의 대표로 나와서 싸운 거라면 엄중한 죄가 되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너도 너의 뒤에 있는 그런 조직을 드러낼 필요는 없다’는 말씀을 하셨다”고 말했다. 

그 변호사의 직책에 대해 장 전 주무관은 “대표님이신 걸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장 전 주무관은 아직 검찰로부터 연락은 받은 일은 없다며 “재수사가 진행되면 진실이 최대한 밝혀질 수 있도록 최대한 진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팟캐스트 방송 ‘이슈털어주는 남자’ 49회가 공개한 장진수 전 주무관과 최종석 전 행정관의 대화 내용 녹음파일에는 법무법인 바른의 한 변호사와 통화하는 장면이 등장한다. 이 녹음파일은 2010년 10월 18일 오후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정문쪽 등나무 벤치에서 두 사람이 만나 대화한 것으로 장 전 주무관이 녹음한 것이다.

두 사람의 대화 막바지에 장 전 주무관의 전임인 제3의 인물이 침묵을 깨고 등장한다. 그는 장 전 주무관에게 “진경락 과장님이 다 뒤집어쓰고 가면 안돼요? 본인이 했던 걸로”라고 방안을 제시했고 장 전 주무관은 관련 내용을 법무법인 바른의 변호사와 상의했다고 답했다. 

장 전 주무관은 “(법무법인) 바른에서 장진수씨한테 달라지는 거 한 개도 없다 뭐 도움이 되겠느냐 그랬다”며 “저도 아무런 도움도 안되겠네요 하고 말았다”고 밝혔다. 

최 전 행정관도 “(법무법인 바른) 000 변호사도 판단이 뭐냐면 그 때 우리 들었잖아. 같이..”라며 “왜냐하면 누가 시켰느냐 안 시켰느냐 그게 공범이 되느냐 안되느냐 이런 문젠데 분명한 건 어떤 형태로든 행위를 한 사람은 행위자의 책임이 따른다는 것이다”고 안되는 이유를 주장했다. 

최 전 행정관은 법무법인 바른의 000 변호사와의 전화통화에서 “변호사님 저 최종석입니다. 장진수 씨하고 같이 있는데요”라며 “본인으로서는 제가 시키고, 청와대에서 시켰다라는 것을 제출하면 본인으로선 정상참작 여지가 있어서 과실로 빠져나갈 수 있지 않을까. 이게 본인으로서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마지막 최후의 방법인데 이 방법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 이런 고민을 하고 있어요....이게 어떻습니까?”라고 물었다. 최 전 행정관은 “변호사님 보시기에, 법률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인지 아니면 지금에서라도 검찰에서 장진수 씨 구형, 형량을 낮춰준다던지 이런 다른 방법은 전혀 없습니까?”라고 자문을 이어갔다.

법무법인 ‘바른(김동건‧강훈 대표변호사)’은 ‘MB정부의 법률전담 법인’으로 일컬어질 정도로 MB정부 출범 이후 여권과 관련된 소송을 줄줄이 맡아왔다. 1998년 변호사 5명으로 시작했지만 지난해말 국내외 변호사, 변리사 등 120여명을 보유한 국내 굴지 로펌으로 성장했다. 

불명예 낙마한 정동기 감사원장 후보가 2007년 대검 차장으로 퇴직한 직후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가기 전까지 7개월 동안 7억원의 고액 급여를 받았던 곳이 ‘바른’이다. 또 2007년 대선 당시 불거진 도곡동 땅 사건의 실소유주 논란과 관련 이명박 대통령의 처남인 고 김재정씨의 변호를 담당하기도 했다. 

이후 KBS 정연주 전 사장이 낸 ‘해임무효 청구 소송’에서 이명박 대통령을 변호했고 민주당 등 야당이 헌법재판소에 제기한 ‘미디어법 부작위 소송’에서 김형오 국회의장을 변호하기도 했다. 바른은 또 김윤옥 여사의 사촌언니 김옥희 씨의 공천 로비 사건에서 김옥희씨와 구속된 브로커 김태환씨의 변호를 잠시 맡기도 했다. 

지난해 초 BBK 사건이 또다시 관심을 불러 모았을 때 갑작스럽게 ‘서태지-이지아’ 사건이 터지면서 급속히 사그라졌는데 여기에 관여된 곳도 법무법인 ‘바른’이었다. 

BBK 사건은 에리카 김과 한상률 전 국세청장이 지난해 2월 연이어 갑작스럽게 입국해 검찰 수사에 응하고 BBK 수사팀이 4월 김경준씨의 변호인과 정봉주 전 의원, 시사주간지 ‘시사IN’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모두 패소하면서 큰 주목을 받았다. 

그러나 당시 갑작스럽게 가수 서태지씨와 배우 이지아씨의 비밀결혼과 이혼, 소송 사건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BBK사건은 묻혀버렸다. 지난해 3월부터 시작한 이지아씨의 소송 사건이 4월 말 뒤늦게 터졌고 언론은 두 사람의 과거 행각을 대대적으로 보도했던 것이다. 

공교롭게도 이지아씨의 소송을 진행하던 곳은 법무법인 ‘바른’으로 고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조사를 지휘했던 이인규 변호사가 둥지를 틀고 있는 곳이었다.

지난해 8월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으로부터 2억원을 받았다는 혐의로 긴급체포됐던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의 초반 변호를 맡았던 곳도 법무법인 ‘바른’이었다.

2012년 2월 2일 목요일

외교부 증거인멸? 보도자료 왜 삭제했나


이글은 미디어오늘 2012-02-02일자 기사 '외교부 증거인멸? 보도자료 왜 삭제했나'를 퍼왔습니다.
언론 의문 보도에 해명 급급… “권력 실세 개입 국기문란 사건”

카메룬 다이아몬드를 둘러싼 사건의 중요한 열쇠 중 하나인 외교부 보도자료는 특히 논란의 대상이다. 외교부 보도자료는 2010년 12월 17일 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발표하자 증권시장은 즉각 반응했다. 외교부 보도자료 배포 전에 3400원대였던 주가는 3주가 지난 1월 11일께 1만 8000원 대의 장중 최고가를 기록했다. 무려 6배 가까이 급등했다는 얘기다.
한겨레는 1월 30일자 사설에서 감사원 조사 결과에 대해 “보도자료 배포 과정에서 어떤 조직적인 관여가 있었는지 등에 대해서는 전혀 밝혀낸 것이 없다”면서 “가장 이해할 수 없는 대목 중 하나가 외교부의 역할과 책임이 제대로 추궁되지 않은 점”이라고 지적했다.
누가 왜 어떤 이유로 외교부 보도자료를 주가조작에 활용했는지 ‘진짜 몸통’을 둘러싼 의문이 풀리지 않았다는 얘기다. 외교부 보도자료는 카메룬 다이아몬드 개발업체인 ‘CNK 인터내셔널’이 위기에 처했을 때는 구원투수 역할도 마다하지 않았다.


씨엔케이인터내셔널의 주가는 외교부가 보도자료를 뿌린 2010년 12월17일부터 가파르게 치솟기 시작했다. 이날부터 5일 연속 상한가를 기록해 12월16일 3450원에서 이듬해인 2011년 1월11일에는 장중 한때 1만8350원까지 6배 가까이 뛰어올랐지만 곧바로 급락, 원래 주가 이하로 떨어졌다. 1월31일 주가는 2505원이다.

한국경제는 2011년 6월 27일 라는 기사에서 “외교부는 작년 12월 씨앤케이의 카메룬 다이아몬드 채굴권 획득 사실을 발표하면서 ‘추정 매장량은 최소 4.2억캐럿’이라고 명시했다. 이 영향으로 씨앤케이 주가는 1만8350원까지 급등했다가 이날 7400원으로 하락했다. 회사와 임원들은 주가가 급등한 1월 자사주를 처분했다. 증권가에서는 자원외교 성과를 알리는 데 급급해 외교부가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성급하게 공표했다고 지적한다”고 보도했다.
그러자 다음날 외교부가 한국경제 기사에 대한 해명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외교부는 6월 28일 “C&K 마이닝은 광업개발협약 체결을 위한 협상시 매장량이 명시된 탐사종합보고서를 카메룬 정부에 제출했으며, 카메룬 정부가 C&K 마이닝에 다이아몬드 개발권을 부여한 것은 C&K 마이닝의 탐사 결과보고를 공식적으로 인정했음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외교부 보도자료는 때로는 언론을 현혹하고, 때로는 ‘언론 방어용’으로 사용되기도 했다.



지난 2010년 12월 17일 외교통상부가 배포한 보도자료. 지난 1월 26일 카메룬 광산관련 감사원 감사 결과가 발표된 후 현재 삭제된 상태다.

그러나 1월 31일 현재 외교부 인터넷 홈페이지에는 문제의 보도자료를 찾아보기 어렵다. 외교부가 이를 삭제했기 때문이다. 외교부는 해당 보도자료 대신 “2012년 1월 26일 발표된 카메룬 광산관련 감사원 감사 결과에 의거하여 상기 언론보도해명 자료는 삭제되었으니 양지바랍니다”라는 설명을 올려놓았다.
외교부는 증거인멸 논란 속에 ‘보도자료’를 삭제했지만, 의혹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김영환 국회 지식경제위원장은 “CNK 다이아몬드 게이트는 고위 공직자가 일개 회사의 주가를 뻥튀기한 사기극이 아니다. 권력 실세가 적극 개입해 공직을 통해 얻은 정보로 개인의 재산을 늘리는 데 이용한, 국기문란 사건이다. 희대의 사기극이고 극악한 범죄행위”라고 비판했다.

2012년 1월 27일 금요일

[사설] 다이아몬드 게이트 깃털 아닌 몸통 밝혀야


이글은 한겨레신문 2912-01-26일자 사설 '[사설] 다이아몬드 게이트 깃털 아닌 몸통 밝혀야'를 퍼왔습니다.
감사원이 어제 이른바 ‘다이아몬드 게이트’ 사건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은 카메룬 다이아몬드 광산 개발권을 둘러싼 씨앤케이(CNK)의 주가조작에 관여한 사실이 드러난 김은석 외교통상부 에너지자원대사의 해임을 요구하고, 관련자들을 검찰에 수사 요청했다. 검찰도 이에 발맞춰 씨앤케이 본사와 오덕균 대표 집, 조중표 전 국무총리실장 집 등 8곳을 압수수색했다. 이미 김성환 외교부 장관은 감사 결과에 따라 관련자를 무관용 원칙으로 엄벌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일견 정부의 엄벌 의지가 하늘을 찌르는 듯하다. 하지만 지난해 초에 이 사건이 불거지기 시작한 점을 고려하면 공허하기 짝이 없다. 소 잃고 외양간도 제대로 고치지 못했다는 느낌이다. 이 사건을 가장 집요하게 추궁해온 정태근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초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실에서 총리실, 외교부, 지식경제부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를 마쳤다. 하지만 그 이후 모든 사정기관이 쉬쉬하고 움직이지 않았다. 이들이 비로소 움직이기 시작한 것은 정 의원의 8월 국회 질의를 통해 사건을 감추기가 불가능해지면서부터였다. 이미 ‘사악한’ 무리가 시세차익을 챙기고 순진한 투자자들이 손실을 본 뒤였다.
청와대 민정수석실, 검찰, 금융감독원 등은 왜 그때 사건의 내용을 포착하고도 우물쭈물했는지 밝혀야 한다. 이 사건을 무마하려는 조직적인 압력이 없었다면 이해하기 어려운 대목이다. 실제 국회 감사청구를 의결하는 과정에서 한나라당 의원들이 맹렬하게 반대를 하고, 외교부도 조직적으로 반대 로비를 펼쳤다고 한다. 그 배후로 거론되는 인물이 ‘왕차관’으로 불리던 박영준 당시 국무조정실 차장이다. 그는 지난해 5월 유례없이 20여명의 대규모 ‘민관 고위급 대표단’을 이끌고 현지를 방문해 카메룬 정부와 다이아몬드 협상을 했고, 씨앤케이의 오 대표는 사석에서 공공연히 ‘나의 뒷배경이 박영준’이라는 말을 하고 다녔다고 한다.
검찰은 뒤늦게나마 칼을 뽑은 만큼 배후를 둘러싼 의혹을 철저히 밝혀내길 바란다. 수사의 범위를 감사원이나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의 고발이나 수사의뢰에만 한정해 몇몇 드러난 사람만 처벌하고 끝난다면 ‘꼬리 자르기’를 위한 설거지 수사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검찰이 제대로 의문을 해소하지 못하면 국회가 국정조사를 해서라도 꼭 밝혀야 한다.

2012년 1월 12일 목요일

정연주 전 KBS 사장 최종 무죄확정, 강제해임 3년5개월만


이글은 미디어오늘 2012-01-12일자 기사 '정연주  전 KBS 사장 최종 무죄확정, 강제해임 3년5개월만'를 퍼왔습니다.
대법원, 검찰 상고 기각 “MB정권 정치검찰 인격살해 심판… 해임도 무효돼야”

세금관련 소송의 배임혐의로 검찰에 기소되면서 KBS 사장직에서 해임당하는 수모를 겼었던 정연주 전 KBS 사장에 대해 대법원이 12일 최종적으로 무죄확정 판결해 이명박 정권의 정연주 죽이기가 법정을 통해 사실로 판명됐다.
이에 따라 나타나 이명박 정부의 청와대를 비롯해 검찰,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 감사원, 교육과학기술부, KBS 이사회 등이 한목소리로 정연주 해임을 위해 나섰던 행위의 불법성이 다시 도마에 오르게 됐다.
대법원은 12일 세금관련 소송의 배임 혐의로 기소된 정 전 사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검찰의 상고를 기각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1·2심 재판부는 검찰 기소에 대해 “회사 이익에 반하는 불합리한 내용의 조정안으로 무리하게 조정을 추진했다는 공소사실이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또한 합의로 분쟁을 종결하려했던 법원의 조정절차를 응한 것을 두고 왜 끝까지 소송하지 않았냐며 배임혐의를 적용하는 것은 무리하고 판단했었다. 대법원은 이 같은 1·2심 판결을 확정하고,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에 대해 정연주 전 KBS 사장은 12일 미디어오늘과 인터뷰에서 “대법원이 검찰의 주장을 단 하나도 인정하지 않았다”며 “이는 대법원마저도 우리 사회 정의를 위해 복무해야 할 검찰이 이명박 정권의 정치권력을 위해 봉사, 복무해온 권력남용에 대해 준엄한 심판을 내렸다는 뜻”이라고 평가했다.

정연주 전 KBS 사장의 지난해 10월 28일 배임혐의 관련 항소심 때 법원에 출석하던 모습. ©연합뉴스

정 전 사장은 “한 인간을 파렴치한 중죄인으로 몰아세우면서 인격을 살해하고, 또한 ‘강제 해임’이라는 정치적 목적을 위해 함부로 남용되었던 정치 검찰의 무모한 권력 행사에 대해 법원은 진실을 밝히는 판결을 통해 엄중한 심판을 했다는 의미”라고 해석했다.
2008년 정 전 사장이 KBS 사장에서 해임된 가장 핵심적인 이유가 세금소송의 배임혐의였다. 특히 정 전 사장이 그해 6월부터 검찰의 소환통보한 이후 강제해임되자 마자 체포당하는 등 많은 수모를 겪기도 했다. 그로부터 3년 5개월 만이다. 또한 이명박 정권 초기 해임됐다가 이명박 정권 마지막 해가 돼서야 무죄를 인정받았다.
정 전 사장은 “이런 정치검찰의 행태를 보인 당시 담당 검사부터 검찰총장까지 모든 책임자들은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하며,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한다”며 “그러나 당시 검사부터 차장검사까지 모두 승승장구해온 것은얼마나 부도덕한 집단인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실제로 당시 수사담당 이기옥 검사를 비롯해 박은석 당시 서울중앙지검 조사부장은 현재 대구지검 2차장으로 승진했고, 최교일 당시 서울중앙지검 1차장은 현재 서울중앙지검장(검사장)이 돼있다.
또한 해임의 결정적 사유였던 배임이 무효가 됐다는 점에서 정 전 사장은 해임 역시 무효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다시 내 배임죄가 개인비리라며 해임의 핵심 이유였다고 했는데, 이것이 무죄로 확정됐으니 해임은 당연히 무효가 돼야 한다”며 “여기에 동원된 모든 권력은 사죄하고 책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교일(오른쪽) 서울중앙지검장. ©연합뉴스

특히 두차례나 국회에서 정 전 사장의 혐의가 무죄면 책임지겠다고 한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이야말로 가장 먼저 사퇴해야 한다고 정 전 사장은 역설했다. 그는 이밖에도 배임을 가장 중요한 해임요구의 이유라고 밝혔던 감사원, 감사원의 해임요구안을 받아 날치기로 해임제청을 했던 KBS 이사회 등도 모두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고도 했다.
정 전 사장은 “부끄러운 것을 아는 게 사람이고, 잘못은 부끄러워해야 한다. 그것이 마땅한 도리”라며 “진실이 밝혀진 마당에 이들 모두 책임이 없다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 엄중한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정 전 사장이 지난 2005년 국세청을 상대로 수년간 벌여온 법인세 부과 취소소송에서 승소가 예상됨에도 법원의 조정을 받아들여 KBS에 1892억 원의 손실을 입혔다는 혐의(특가법상 배임)로 기소했었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억지스런 사건이라며 초기부터 무죄가 나올 것이라는 예상이 많았다.

정 전 사장은 이밖에도 2008년 강제해임된 데 대해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해 1·2심 모두 해임취소를 받았고,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