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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2월 22일 수요일

전두환 경호동 ‘국유지 전환’ 꼼수에 비난쇄도


이글은 뉴스페이스 2012-02-22일자 기사 '전두환 경호동 ‘국유지 전환’ 꼼수에 비난쇄도'를 퍼왔습니다.
“5.18유공자 ‘생활고 자살’하는데...당장 환수하라”

경찰이 전두환 전 대통령 사저의 경호동으로 써온 서울시 소유지를 계속 사용하겠다며 국유지와 교환하는 방안을 내놓고 서울시와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오는 4월로 무상사용 기간이 끝나는 경호동 부지에 대해 “(현재 경호동 부지는)전 전 대통령의 사저와 인접해 있어 위험 가능성이 높아 경호에 꼭 필요하다”며 유상 임대르 해서라도 계속 사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 관련해 시 관계자는 지난 21일 “박 시장은 절대 무상사용은 안 된다는 입장이라, 유상 임대에 합의하면 경찰은 해마다 시에 1700만원을 내야 한다”며 “그런데 임대료를 받자니 계약이 끝나는 3년마다 같은 상황이 반복될 것 같아 국유지와의 교환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교환 대상으로 경찰이 제시한 국유지는 서울 종로구 옥인동의 한옥부지와 성북동의 나대지 등이다. 그러나 이 곳은 경호동 부지보다 땅값이 비싸, 서울시는 가격이 맞는 다른 터를 찾아달라고 경찰 쪽에 요청한 상태다.

이러한 소식이 알려지자 누리꾼들은 경호동을 당장 폐쇄하라며 격앙된 반응을 쏟아냈다. 

“당장 경호 때려쳐라 돈이 남아 도냐. 살인자도 경호하게?”(youngs******), “그 돈으로 100명에게 아파트 전세 하나씩 돌려라!”(wans*****), “정권 바뀌고 경찰청장 바뀌면 다시 얘기 하자. 일년만 더 쓰고 있거라”(Dan*****), “살인자 지켜주느라 세금 엄청 쓰는 구나. 이런 경찰을 우린 짭새라고 부른다”(Hwan******), “써도 써도 29만원씩 꼭꼭 채워지는 마법의 지갑 열면 경호동 부지 정도는 얼마든지 사비로 매입할 수 있을 텐데”(ph*****) 등의 반응이 이어졌다.

또 1인 미디어 ‘미디어몽구’(@mediamongu)는 “오늘 유난히 알티 많이 되는 글이네요. 전두환이 국가에 납부해야 할 추징금 1673억원을 납부하지 않고 있다. 작년 4만 7천원을 추징 당한 게 전부. 매년 세금 9억원이 그를 지키는데 쓰인다. 지난달 5.18유공자가 생활고를 못 이겨 목숨을 끊었단다.”라고 일갈했다.

2012년 1월 30일 월요일

무기징역범 전두환씨가 경찰 경호를 받고 있는 이유는?


이글은 민중의소리 2012-01-27일자 기사 '무기징역범 전두환씨가 경찰 경호를 받고 있는 이유는?'를 퍼왔습니다.

ⓒ뉴시스 전두환 전 대통령이 2010년 6월, 골프 라운딩을 위해 무주리조트 골프장으로 들어서고 있다.

전두환(81) 전직 대통령의 집 앞에서 이상호 MBC기자가 연행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이 기자를 연행한 경찰은 왜 전두환 씨의 집 앞에서 경호 중이었을까? 전 씨는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의 대상자가 아닌데도 말이다.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대통령은 해당 법률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이 그렇다. 전씨는 1995년에 구속 기소돼 1심에서 내란죄 및 반란죄 수괴 혐의로 사형,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가 1997년 사면됐다.

두 ‘범죄자’ 전직 대통령을 위해서인지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예외조항이 생겼다. 김영삼 정권 시절이자 전씨와 노씨의 재판이 있던 1995년 통과된 이 법률 개정안은 전직 대통령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다 하더라도 ‘필요한 기간의 경호 및 경비’는 받을 수 있게 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다른 것은 몰라도 ‘경비’는 받을 수 있게 해준다는 것.

경찰은 전두환씨 사저 인근에 5개의 초소에 11명의 경찰관과 6명의 전의경을 배치해 경호를 하고 있다. 지난해 5월 민주당 김재균 의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비용은 한해 평균 8억 5139만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씨는 금고형 이외에도 추징금 1천672억3천만원을 내야하는 처지다. 알려진 대로 전 씨는 “재산이 29만원”이라며 추징금 납부를 거부하고 있다. 국가 입장에서 보면 받아야 할 돈이 있는 빚쟁이를 돈을 내가면서 보호해 주고 있는 꼴이다.

그렇다면 법률에 적시된 ‘필요한 기간의 경호 및 경비’는 누가 판단할까. 행정안전부 의전담당 관계자는 “‘필요한 기간’에 대한 행정 지침이나 법적 근거는 없다”며 “관례상 전직 대통령이 사망하기 전까지 경호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즉, 경호에서는 다른 전직 대통령과 전혀 다르지 않은 대우를 받고 있는 것이다.

김대현 기자press@vop.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