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블이 정옥임인 게시물을 표시합니다. 모든 게시물 표시
레이블이 정옥임인 게시물을 표시합니다. 모든 게시물 표시

2012년 2월 24일 금요일

'한일합방 100주년'이라는 정옥임 의원


이글은 프레스바이플 2012-02-24일자 기사 ''한일합방 100주년'이라는 정옥임 의원'을 퍼왔습니다.
'손석희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언급…SNS "쪽팔려"

정옥임 새누리당 의원의 “한일합방 100주년” 발언이 누리꾼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정 의원은 24일 MBC 에서 박선원 민주통합당 예비후보와 ‘MB 정부 4년 평가-외교안보 분야 토론’을 주제로 토론을 하던 중 이 같이 발언해 물의를 빚었다. 정 의원의 발언은 순식간에 인터넷 커뮤니티와 트위터 등을 통해 확산됐고, 트위터리안들은 정 의원을 맹렬히 비난했다. 
토론 중 정 의원은 한일관계에 대해 얘기를 하면서 “한일합방 100주년이 넘었습니다”고 언급한 후 “새로운 100년의 미래지향적인 관계를 하자는 것이 이명박 정부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에 박 후보가 정 의원에게 ‘한일합방 100주년’이라는 표현은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하자 정 의원은 “100년이라고 했다” “누가 그 합방에 주년이라는 말을 씁니까? 표현을 다시 하십시오”라며 오히려 큰 소리를 쳤다.
정 의원은 100주년을 100년으로 고친 후에도 마지막 발언 시간에 “우선 한일합방 100년입니다. 그 표현을 정확히 하시고요”라고 했다. 결국 손석희 교수가 나서 “명확한 용어는 한일강제병합입니다”라고 정정하고 나서야 정 의원은 “한일강제병합 100년입니다. 감사합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논란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방송이 끝난 직후 한 트위터리안이 정 의원의 트위터(@o_chung)에 “정 의원님, 한일합방 100주년이라 하셨어요. 깜짝 놀랐어요. 뭐 기념할 일이라고…”라고 하자 정 의원이 “그거 제가 한 말 아니고요. 상대가 그런 식으로 얘기해서 두번이나 정정했지요. 시비걸지 마시기를…”이라고 답하면서 논란이 확산된 것이다. 
정 의원이 자신의 잘못된 발언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다른 토론자의 잘못으로 떠넘기려고 한 것이다. 
이후 9시 15분 경 정 의원은 자신의 트위터에 “오늘 아침 '시선집중' 논쟁 중에 한일합방100년이란 표현을 썼는데요, 한일합방은 강제병합으로 정정합니다. 방송에서도 정정되었지요. 또한 제가 100'주년'이란 표현을 썼다는 비난이 올라오데요, '만약' 그랬다면 '미리' 사과드립니다. 다시듣기 해보겠습니다”는 글을 남겼다.
다시듣기를 해본 결과 정 의원이 명확하게 ‘한일합방 100주년’이라고 발언한 것으로 밝혀져 이후 행보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번 논란을 계기로 이동관 전 청와대 대변인의 전력도 다시 화제를 모으고 있다. 2009년 이명박 대통령과 하토야마 일본 민주당 대표 접견 후 이 대통령의 발언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한일합방 100주년’이라고 발언한 것이 다시 도마 위에 올랐기 때문. 
한 트위터리안은 “정옥임 넋이 나간 여자로세.. 한일합방 백 주년..... 합방이 아니라 강제병탄이고, 더 웃긴 건 백년도 아니고 백 주년.. 도대체 이 여자는 뭘 기리고 싶어서 백 주 년인가”라며 정 의원의 발언을 힐난했다.
트위터리안들과 누리꾼들은 “정말 황당하네요” “단순한 말실수로 보기엔 정씨의 무의식이 참...” “조선과일본이 결혼했나? 가카는 뼛속까지 친일이고 정옥임 새누리당은 일제강점을 한일합방이란 천박한 역사의식을 가지고 있다” “한심하죠.. 그들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단적인 표현이라고 생각해요” “우리나라 국회의원이 합방이 뭐꼬? 경술국치 또는 병합이라 해도 분한데..”라며 격분하고 있다.

2012년 2월 7일 화요일

동영상엔 눈감고 '나경원법'에 올인


이글은 시사인 2012-02-07일자 기사 '동영상엔 눈감고 '나경원법'에 올인'을 퍼왔습니다.

“나경원 전 의원이 피부클리닉에서 쓴 돈은 550만원”이라는 경찰의 발언이 나온 이후 보수 언론, 특히 의 보도는 두 갈래로 진행됐다. 하나는 (시사IN) 보도가 허위라는 점을 강조하는 쪽이고, 다른 하나는 이른바 ‘나경원법’ 드라이브를 거는 것이다. 

1월30일 경찰 발표 직후에는 ‘허위 보도’ 부각에 집중했다. “나경원 1억 피부숍이 거짓으로 드러났다”며 “이 유언비어를 날조해 나경원 후보를 떨어뜨렸다”라고 거침없이 보도했다. (시사IN)이 경찰 발표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는 온라인 기사를 올렸지만 이를 반영조차 하지 않았다. 

(시사IN)이 2월1일 경찰 발표 내용을 180도 뒤집는 취재 동영상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여론이 “경찰 발표가 틀렸고, (시사IN) 기사가 맞다”는 쪽으로 급속히 정리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매체는 눈도 꿈쩍 안 했다. (조선일보)는 다음날(2월2일자) 사설에서 “경찰 수사 결과 나후보가 피부과에 쓴 돈은 550만원이라는 사실이 밝혀졌다”고 다시 한번 기정사실화했다.


ⓒ시사IN 2월3일 <동아일보> 기사. 이 기사는 결국 ㄷ클리닉 원장의 정정보도 요구에 의해 수정되었다.
(동아일보)는 한발 더 나갔다. 2월2일 해당 클리닉 원장을 찾아가 인터뷰 했다면서 “1억 발언 유도-짜깁기했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실었다. 이 기사에서 피부클리닉 원장은 “(시사IN) 측이 동영상과 녹취록을 처음부터 끝까지 자르지 않고 공개하면 해결될 문제다” “병원 대기실에 비치해놓은 가격표까지 모두 압수해갔으면서, 왜 동영상을 가진 측은 압수수색을 하지 못하는가”라고 말했다. 

하지만 해당 원장은 2월3일 (시사IN) 기자와의 통화에서 “‘내가 나오는 동영상 전체를 공개하라’거나 ‘압수수색을 하라’는 얘기를 한 적이 없다. (동아일보)에 정정보도를 요청하겠다”라고 했다. (시사IN)이 동영상 전체를 공개하지 않은 것은 거기에 등장하는 유명 인사들의 프라이버시를 고려해서이다. 원장 또한 그 필요성을 누구보다 절감할 터이다.

‘나경원 법’은 (문화일보)에서 먼저 드라이브를 걸었다. 1월31일자 사설에서 “1억 피부숍은 근거가 무너져 내린 게 아니라 처음부터 없었다”고 전제한 후, “흑색선전 기획을 차단하고 사후에라도 강력하게 처단함은 물론, 그에 힘입은 당선이라면 효력을 재고할 수 있게 하는 ‘나경원법’이 시급하다”고 바람을 잡았다. 

그러자 다음날과 그 다음날 (동아일보)는 이틀 연속 1면 주요기사로 “나경원 법이 필요하다” “대법원 양형위가 흑색선전에 대한 양형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는 기사를 내보냈다. 2월2일자 조선일보 사설은 화룡점정이었다. “4월 총선, 12월 총선에서는 상상하기 힘든 흑색선전이 횡행할 것이므로,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는 무조건 실형을 살게 한다든지, 허위사실의 근원지 역할을 한 언론매체는 징벌적 벌금을 부과해 회사가 망하게 해야 한다”라고 저주를 퍼부었다. 


ⓒ뉴시스 정옥임 새누리당 의원이 지난해 11월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이를 받기라도 하듯 새누리당 정옥임 의원은 2월6일 이른바 ‘나경원 법’을 발의하겠다고 보도자료를 냈다. “선거판을 흔들기 위해 악의적으로 허위사실을 퍼뜨리는 행위에 대해 징역형으로만 처벌토록 하는” 내용이다. 이 보도자료에서 정의원은 “지난해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같은당 나경원 후보가 연회비 1억원의 초호화 피부관리실을 다녔다는 보도가 한 시사주간지를 통해 보도됐고, 관련 사실이 팟캐스트 등에서 재생산돼 나 후보가 패배했다” 는 점을 입법 취지로 강조했다. “나경원 후보가 악의적 흑색 보도의 희생양이 되었음이 증명되었”다고도 주장했다. 

‘한 시사 주간지’라고 했지만, (시사IN)이 이 기사를 보도한 것이 다 알려진 상황에서 정의원은 결국 (시사IN)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규정한 셈이다. 이같은 허위 주장으로 (시사IN)의 명예를 실추시킨 것에 대해 (시사IN)은 조만간 상응한 법적 책임을 물을 계획이다.  한편 2월6일 (시사IN)> 기자협회는 "경찰·거대언론·여당은 (시사IN)에 대한 언론 탄압 중단하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아래는 성명서 전문.
(성명서)

경찰·거대언론·여당은 (시사IN)에 대한 언론 탄압 중단하라
1. 언론 자유를 뒤흔드는 경찰·거대언론·여당의 마녀사냥이 판치고 있다.   

2. 경찰이 최근 나경원 억대 피부클리닉 출입 논란을 취재한 (시사IN) 기자를 상대로 체포 영장을 신청했다 기각되는 사건이 벌어졌다.  이는 나경원 전 의원 측이 지난해 10·26 서울시장 선거 당시 억대 피부클리닉 출입 기사를 쓴 (시사IN) 기자 3명, 이를 보도한 타사 기자, 민주통합당 우상호 전략홍보본부장 등을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형사고발한 데 따른 경찰의 조치다.  

3. 그러나 (시사IN)은 이미 지난해 12월 관련 취재를 총괄한 기자가 경찰에 출석해 6시간 동안 조사를 받은 바 있다. 조사 과정에서 (시사IN)은 취재 녹취록 4장 등 언론사로서 경찰의 수사에  필요한 관련 자료를 제출했다. 이처럼 핵심 당사자가 경찰에 출석해 조사에 응하고 자료를 제출했음에도 경찰이 또 다른 기자에게 체포 영장을 신청한 것은 언론 자유를 위축시키는 언론 탄압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수사에 협조중인 언론사를 상대로 경찰이 체포 영장을 신청한 것은 명백한 권력남용이기도 하다. 

4. 또한 조선일보, 동아일보, MBC 등 거대언론은 1월30일 “나경원 의원이 출입한 피부클리닉의 비용은 최대 3000만원 선이다”라는 경찰 발표만을 토대로 (시사IN) 보도를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하였다. 조선, 동아 등은 경찰 발표 이후에도 관련 보도를 쏟아내며, 이를 엄벌할 수 있는 나경원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조선일보의 경우 사설을 통해 “허위사실의 근원지 역할을 한 언론매체는 징벌적 벌금을 부과해 회사가 망하게 해야 한다”라는 저주도 서슴지 않았다.놀라운 것은 보도 과정에서 이들 언론 대다수가 (시사IN>에 사실 관계를 확인하거나 반론보도 여부를 묻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시사IN)이 2월1일 경찰 발표를 정면으로 반박하는, 피부클리닉 원장의 육성이 담긴 동영상을 공개한 뒤에도 마찬가지였다. 결국 조선일보는 (시사IN)이 경찰에 녹취록을 제출하지 않고 있다는 보도를 내보냈다가 급히 기사를 수정하는 촌극을 벌였다. 한 언론사의 존망이 걸린 사안을 보도하면서 언론으로서 기본 중의 기본인 크로스체킹을 무시한 이들 언론의 행태에 같은 언론인으로서 개탄을 금할 수 없다.  

5. 여당 일각에서 추진하고 있는 소위 ‘나경원법’에 대해서도 조소를 금할 수 없다. 이 법안은 선거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자에 대해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만으로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현 정부 말기에 이르러 권력실세의 비리와 횡포가 속속 드러나는 마당에 언론에 재갈을 물리겠다는 나경원법 발의는 시대를 거꾸로 거스르는 행위다.
하필이면 시점도 총선을 불과 두달여 앞둔 때다. 지금 벌이지는 경찰, 거대언론, 여당의 협공에 짙은 어둠의 냄새가 나는 까닭이다.
경찰, 거대언론, 여당은 철지난 언론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이에 (시사IN) 기자협회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경찰은 (시사IN) 기자에 대한 체포 영장 신청 시도를 중단하라. 
2. 조선·동아·MBC 등 거대언론은 (시사IN)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보도에 대해 사과하고, 정정 및 반론보도하라.    
3. (시사IN) 기자협회는 언론자유를 말살하려는 일체의 움직임에 맞서 관련 단체와 힘을 합쳐 싸워나갈 것이다.

  (시사IN) 기자협회 회원 일동

2011년 12월 26일 월요일

미네르바 옥죈 ‘허위 통신’, 부활 조짐


이글은 미디어스 2011-12-26일자 기사 '미네르바 옥죈 ‘허위 통신’, 부활 조짐'을 퍼왔습니다.
문방위, 이두아·정옥임 발의 ‘정보통신망법’, 법안심사소위 회부


▲ 헌법재판소가 2010년 12월28일 인터넷에 허위 내용의 글을 게재하면 처벌하도록 한 전기통신기본법 조항이 헌법상 표현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 박대성씨가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날 박대성씨와 박찬종 변호사가 선고를 받기 위해 헌법재판소 방청석에 자리하고 있다. ⓒ연합뉴스

‘미네르바’ 사건으로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판정을 받은 상의 ‘허위의 통신’이 부활 조짐을 보이고 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전재희, 이하 문방위)는 23일 전체회의를 열어 한나라당 정옥임, 이두아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법안심사소위원회로 넘겼다.
그러나 두 법안은 미네르바 박대성 씨의 헌법소원심판 청구로 헌재가 위헌 판결한 의 ‘허위의 통신’을 대체하고 있다는 점에서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는 2010년 12월 제47조 제1항 ‘허위의 통신’에 대해 위헌을 결정한 바 있다. 헌재는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허위 통신’이 규정하는 ‘공익을 해칠 목적’이라는 부분이 형벌의 명확성 원칙에 반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정옥임, 이두아 의원이 발의한 은 ‘허위의 통신’의 공백을 메우기 위한 것이다. 이는 관련 법안을 발의한 모두가 인정하고 있다.
정옥임 의원은 “헌법재판소의 제47조 제1항에 대한 위헌결정에 따라 국가 체제 및 사회질서를 위협하는 허위불법정보에 대한 법적 대응이 공백상태로 남게 됐다”고 법안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정 의원은 “이 법(개정법률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보통신망을 통한 유통금지 대상정보에 국가 사회적 위난에 대해 허위사실이 포함된 정보를 추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 안보 및 사회질서 유지에 적극 기여하고 건전하고 합리적인 정보문화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이라고 법안을 설명하고 있다.
이두아 의원이 지난해 2월 18일 발의한 역시 “2010년 12월 28일 제47조제1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히고 있다.
이 의원은 “정보통신망을 통한 유통금지 대상정보에 국방·외교·식품·환경·재난 및 전쟁·테러 등 국가적으로 중대한 분야에 대한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 상황에서 ‘허위 내용의 정보’를 추가했다”으며 위반한 경우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의 ‘위헌’ 취지를 잘못 이해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진보넷 정민경 활동가는  “정옥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은 위헌 판결을 받은 ‘허위의 통신’ 법안과 같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정민경 활동가는 “이두아 의원이 발의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더 위험하다”며 “법안을 살펴보면 유통금지 대상정보에 국방 및 외교, 식품, 환경, 보건의료, 경제정책, 무역거래, 재정 등 다 포함돼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법안이 통과되면 정부정책에 대한 건전한 비판을 하더라도 형사 기소될 위험이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