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블이 기소청탁인 게시물을 표시합니다. 모든 게시물 표시
레이블이 기소청탁인 게시물을 표시합니다. 모든 게시물 표시

2012년 3월 27일 화요일

김재호 무혐의 가닥…트위플 “위대한 법치국가!” 분노


이글은 뉴스페이스 2012-03-27일자 기사 '김재호 무혐의 가닥…트위플 “위대한 법치국가!” 분노'를 퍼왔습니다.
나경원-주진우도 무혐의 될듯…조기숙 “이게 공정사회냐”

기소청탁 의혹에 휩싸였던 나경원 전 새누리당 의원의 남편 김재호 서울 동부지법 부장판사가 무혐의 처분을 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의 3차례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고 단 한번 서면 진술서를 제출한 김 판사에게 면죄부를 부여한 셈이다. 이에 트위터 상에서는 비판적인 시각을 담은 글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박지원 민주통합당 최고위원(@jwp615)은 “김재호 판사 기소청탁 무혐의 처분키로? 법사위 저의 서면질의에 해외연수중으로 그 사건과 무관하다고 했던 답변서는 허위답변으로 무슨 죄? 이것도 나중에 생각해보니 한 것 같다하면 끝? 피고인에게도 같은 재판하실까? 경찰 검찰 사법부 존경해야 하나?”라는 글을 남겼다. 

조기숙 이화여대 교수(@leastory)는 “김재호는 끝내 경찰에 출석하지 않고 서면답변으로 기소청탁 무혐의를 받았다. 전직 대통령 위에 현직 판사가 군림하는 나라!”라며 “이게 공정한 사회인가요? 이래서 죽어라고 판검사 되려고 하는구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이디 ‘vina***’는 “3회 출석 불응에 서면조사로 끝내고 추가 수사계획도 없다는 건데 쌍차와 한진과 한-미 FTA 반대 시위와 강정을 때려잡던 광기는 어디로 가고 용서와 포용의 아이콘이 되었는지”라고 경찰을 비판했다. ‘happ****’는 “구럼비에서는 그렇게 위세 떨면서 창피한줄 아세요”라는 반응을 나타냈다. 

아울러 트위터 상에는 “판검사 아니면 사람취급 못 받는 세상”(inm****), “역시나 실망 시키지 않는 금과옥조”(ycs0***), “이젠 웃음도 안나온다”(hahah****), “반복되는 쇼는 이제 지겹다”(arkpe****), “뭐하러 수사한다고 호들갑!”(hellev****), “뭐 이런 경우가 있나? 예상대로군”(stupi****), “수사권 독립을 외치는 경찰의 용두사미 수사. 둘 다 부끄러운 줄이나 알까”(badro*******) 등의 반응들이 이어졌다. 

아이디 ‘jerryi****’는 “김재호 무혐의. 주진우 무혐의. 에브리바디 해피한 결론. 모두모두 행복하게 잘 살았답니다”라며 “여기가 무슨 사마귀 유치원이냐”고 일침을 놓았다. ‘ggag****’는 “기대를 저버리지않는 위대한 법치국가”라고 꼬집었다. 

경찰 “허위사실 공표나 명예훼손죄 적용하기 힘들어”

의 27일 보도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은 “나 전 의원과 김 판사, 서울시장 선거 당시 나 후보 선대위 관계자들의 진술을 종합한 결과 나 전 의원이 ‘나는 꼼수다’의 기소청탁 폭로는 허위사실이라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과정에서 허위사실 공표 의도나 목적이 없었다는 게 확인됐다”며 “허위사실 공표나 명예훼손죄를 적용하기 힘들어 보인다”고 밝혔다. 

이 신문은 “이같은 결론은 김 판사 등이 완강히 부인했던 기소청탁 사실 자체는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만 그것을 부인하며 나꼼수 관계자들을 고소한 데는 명예훼손 등의 의도는 없었다는 형식논리에 근거한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발단이 된 기소청탁 자체에 대한 판단은 아닌 것이다. 기소청탁은 현행법상 처벌 근거가 없는데다 법관징계법에 규정된 징계 시효도 지난 상태”라고 덧붙였다. 기소청탁 의혹을 최초로 제기한 주진우 기자 역시 무혐의 처리될 것으로 알려졌다. 는 “경찰은 이번 주 안에 나 전 의원과 김 판사, 주 기자 등 관계자들에 대해 모두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마무리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아울러 는 “김 판사와 김 판사에게서 부탁을 받은 박은정 인천지검 부천지청 검사의 서면 진술을 봤을 때 기소청탁이 있었다고 보이고, 나 전 의원이 보도자료 배포에 관여한 정황은 있다. 그러나 나 전 의원이 허위사실임을 알고도 고의적으로 보도자료를 내도록 지시했다는 증거가 없어 무혐의 의견으로 결론을 내렸다”는 경찰 관계자의 말을 전했다. 

에 따르면 김 판사가 25일 경찰에 제출한 서면진술서는 ‘박은정 검사는 공판부 검사일 때 알고 있었고 박 검사 실명과 진술서 내용이 공개된 후 생각해 보니 전화를 했던 것도 같으며 전화 했다면 인터넷에 올라온 글을 삭제하게 도와달라는 취지로 했을 것이라 짐작이 된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김 판사는 경찰이 두 번이나 출석을 요구했지만 이에 불응했다. 이에 경찰은 26일까지 출석해줄 것을 재차 요구했지만 김 판사는 25일 서면진술서를 제출했다. 나 전 의원은 23일 서울지방경찰청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2012년 3월 21일 수요일

“김재호 국가법 무시 특권의식” 언론-트위플 비판 쇄도


이글은 뉴스페이스 2012-03-21일자 기사 '“김재호 국가법 무시 특권의식” 언론-트위플 비판 쇄도'를 퍼왔습니다.
“선출직 특별수사관이 맡아야”…경찰, 3차 불응시 ‘강제구인’

나경원 전 새누리당 의원의 남편 김재호 서울 동부지법 부장판사가 ‘기소청탁’ 의혹에도 불구하고 경찰의 출석요구에 계속 불응하자 이에 대한 언론들과 트위터리안들의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특히, 김 부장판사가 현직 판사의 신분이라는 점에서 이같은 비판은 더욱 가중되고 있는 분위기다. 

경찰은 ‘기소청탁’ 의혹과 관련, 김 부장판사에게 20일까지 출석하라고 요구했지만 김 부장판사는 이에 응하지 않았다. 이에 앞서 15일까지 출석하라는 경찰의 요구에도 김 부장판사는 불응했다. 는 “(김 부장판사 측이) 사전에 경찰 측에 '재판 일정이 있으니 못 나가겠다'고 알리지도 않았다”고 전했다. 

기소청탁 당사자로 김 부장판사를 지목한 박은정 인천지검 부천지청 검사도 출석에 응하고 있지 않지만, 김 부장판사의 경우 피고소인 신분이고 박 검사는 참고인 신분이다. 이 사건의 공소시효는 다음달 24일 까지다. 

일단, 경찰은 오는 26일까지 출석하라는 3차 출석통보를 한 상태다. 만약 이번에도 출석에 응하지 않을 경우, 경찰은 김 부장판사에 대한 강제구인에 나서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관할 법원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야 하는 까닭에 강제구인이 이뤄질 수 있을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관련, 는 “김 판사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은 낮다는게 주변 얘기”라며 “이렇게 되면 경찰은 피고소인에 대한 조사조차 못한 상황에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해야 한다. 판사, 검사간의 유착의혹이 담겨 있는 이 사건을 검찰서 시간만 조금 끌어주면 공소시효를 넘겨 사건을 합법적으로 종결시켜 버릴 수 여지도 있다”고 보도했다. 

“대법원, 사법부 신뢰추락 막고싶으면 김재호 방치해서는 안돼”

이와 관련, 은 “판검사라는 자신들의 신분을 이용해 수사에 협조를 안 하고 있다. 시민들에게 법 집행에 있어서 모범을 보여야 할 사람들인데 오히려 버티기로 일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한 경찰 관계자의 말을 전했다. 

도 “경찰 관계자는 ‘시간을 끌어 경찰조사를 받지 않고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길 바라는 것이 이들의 속셈일 것’이라며 ‘과연 검찰의 출석 요구에도 불응할지 두고 볼 일’이라고 비판했다”고 보도했다. 

는 21일 사회부 신광영 기자의 ‘기자수첩’을 통해 김 판사와 박 검사를 함께 비판했다. 신 기자는 “관행에 비춰보면 이들의 출석 거부가 이상할 건 없다. 판검사가 피고소인이나 참고인 신분으로 경찰에 소환된 전례는 거의 없다. 정확히 말하면 경찰이 판검사를 소환할 정도로 수사의 진도가 나간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신 기자는 지난해 ‘도가니’ 사태 취재차 박 검사와 몇 차례 통화했던 경험을 소개하며 “그때의 당당함이 지금은 어디로 갔는지 박 검사에게 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집행 기관을 우습게 보는 김 판사 역시 법정에서 무슨 낯으로 법과 원칙을 논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이에 앞서 는 전날 사설을 통해 “검찰이 모든 경찰 수사에 대한 지휘권을 갖고 있다고 해서, 또 수사가 끝난 사건은 검찰의 기소를 거쳐 최종적으로 법원의 판단을 받는다고 해서 판사 검사가 경찰에 상전인 양 행세하며 경찰 수사를 거부해서는 안 된다”며 “그런 행동은 법체계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은 강한 어조로 김 판사를 비판했다. 

이 신문은 “법관은 법의 해석자인 동시에 불의의 심판자이며 공익의 대변자”라며 “법관이 개인적 이익을 위해 지위를 남용할 경우 법치는 뿌리째 흔들리게 된다. 더욱이 누구보다 법의 정신과 절차를 존중해야 할 법관이 수사기관의 적법한 출석 요구에 이유 없이 불응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은 “(김 판사는) 나 전 의원이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만큼, 사건의 파장이 이대로 잦아들 것으로 생각하고 버티려는 심산으로 보인다. 경찰은 이런 김 판사의 의도에 휘말려서는 안된다”며 “대법원도 사법부의 신뢰 추락을 막고 싶다면 김 판사를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트위플 “법을 누구보다 앞장서 지켜야 할 사람이....”

YTN은 “법을 집행하는 판사와 법에 따라 수사하는 검사가 사실 규명을 위한 적법한 절차를 무시하는데 대해 일반인들의 시선은 곱지 않다”고 보도했다.

이어 “자백 위주의 수사 관행은 틀림없이 문제가 있지만, 범죄가 저질러졌다고 믿을 만한 정황이 충분히 나왔기 때문에 피고소인의 사회적 지위와 관계 없이 빨리 출석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박경신 고대 법학전문 대학원 교수의 말을 전했다.

트위터 상에서도 “버티기 하는건가요???”(sungj****), “많이 쪽팔린가 봐요”(security******). “법을 누구보다도 앞장서 지켜야 할 사람이 어찌 저리 버티는가?”(mrpar*****), “국민을 모독하는 것이며, 스스로 국가법을 무시하는 처사”(sinb*****) 등 김 부장판사에 대한 비판적인 글들이 쏟아지고 있다. 

아이디 ‘1sk****’은 “특권의식!! 국민들이 허물어야 합니다. 이제 그런 시대는 아니잖아요???”라는 글을 올렸다. ‘sungtae*****’는 “사법부의 법무시에 대한 처벌은 국민이 선거로 뽑은 특별수사관이 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는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21일 ‘나(경원) 전 의원에게 오늘 10시까지 경찰에 출석하라고 요구했지만 아무런 답변이 없었다’며 ‘오후에 나 전 의원에게 2차 출석요구서를 발송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나 전 의원은 불출석 사유를 밝히거나 연기요청서를 경찰에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2012년 3월 6일 화요일

<동아>1면 “김재호 “전화했지만 기소청탁은 안해””


이글은 뉴스페이스 2012-03-06일자 기사 '1면 “김재호 “전화했지만 기소청탁은 안해””'를 퍼왔습니다.
네티즌 “‘딸 이쁘다’ 조폭전화를 안부전화라 할 기세”

나경원(49) 전 새누리당 의원의 남편 김재호(49)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가 네티즌에 대한‘기소 청탁’ 의혹과 관련 수사당국 및 사법기관에 “박은정 검사에게 전화를 걸어 (나 전 의원 측의) 고발 경위를 설명했지만 기소 청탁은 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5일 확인됐다고 가 6일 보도했다. 

는 이날자 1면 란 제목의 기사에서 “수사당국 등에 따르면 김 판사는 “박 검사에게 전화로 아내인 나 전 의원 측의 고발 경위를 설명하고 ‘누리꾼 김 씨가 허위내용의 글을 인터넷에서 내리면 당장 고발을 취소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했을 뿐 기소청탁은 절대 없었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는 “김 판사와 박 검사는 통화가 이뤄질 당시 각각 서울서부지법과 서부지검에 근무하고 있었고, 박 검사는 공판검사로 법정에 자주 출석해 김 판사와 잘 아는 사이였던 것으로 전해졌다”고 두 사람의 친분 관계를 전했다 .

는 “특히 김 판사는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사건이어서 기소를 청탁할 이유는 더더욱 없었다”고 강조했다”고 김 판사의 주장을 자세히 전했다. 

는 “이와 관련해 2006년 당시 누리꾼 김 씨에 대한 고발사건을 수사한 서부경찰서 지능팀 소속 정모 경위는 기자와 만나 “김 씨의 혐의가 뚜렷해 2006년 1월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확인했다”고 보도했다. 

의 해당 보도에 대해 네티즌들은 “첨에는 일면식도 없고 전화도 하지 않았다고 쉴드치더니 이젠 전화는 했으나 청탁은 하지 않았다고? ㅎㅎㅎ 에라이~”, “조폭이 전화 걸어서 ‘그래... 니 딸은 이쁘게 잘 크고 있지?’라고 전화하면 안부 전화라고 할 기세네”,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다”, “역쉬 대단한 집안이셔. 남편님은 "전화는 했는데 청탁은 아니다!!" 사모님은 "BBK, 설립은 했는데 주어가 없다!" 부창부수~”, “조중동 기사내는 거 보면 진짜 국민을 바보로 아는 듯하다. 새누리당이 국민을 바보로 아는 건가? ”, “저 판사는 앞으로 판결내릴 때, "난 그 집에는 들어갔지만, 훔치지는 않았으니 절도범이 아니다." "난 돈을 주고 안부전화는 했지만, 청탁전화하지 않았으니 뇌물공여가 아니다." 그럴 때 뭐라고 판결 하려고? 넌 불륜 난 사랑이건가!” 등의 조소하는 반응을 보였다. 

한편 박은정 인천지검 부천지청 검사(40·사법연수원 29기)는 5일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에 진술서를 제출했다. 이와 관련 은 “박 검사는 “김재호 판사와 고발 경위를 설명한 전화통화는 했지만 기소청탁은 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검찰은 박 검사로부터 받은 진술서를 이 사건을 수사중인 경찰에 전달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진술서 내용을 검토한 뒤 참고인 신분으로 박 검사를 조사할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는 “박은정 검사가 “기소청탁 전화를 받은것은 사실”이라는 취지의 서면 진술서를 서울경찰청에 낸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는 “박 검사는 검찰을 통해 경찰에 전달된 진술서에서 “김 판사로부터 ‘(문제의 네티즌을) 기소해 달라’는 청탁 전화를 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며 “이어 박 검사는 “당시 김 판사는 검찰이 기소해 주면 판결은 법원이 알아서 하겠다는 뉘앙스로 얘기했다”고도 진술했다”고 전했다.

2012년 3월 3일 토요일

[사설] ‘양심선언’ 검사는 옷 벗고, ‘청탁전화’ 판사는 숨나


이글은 한겨레신문 2012-03-02일자 사설 '[사설] ‘양심선언’ 검사는 옷 벗고, ‘청탁전화’ 판사는 숨나'를 퍼왔습니다.
나경원 전 한나라당 의원의 남편인 김재호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한테서 기소청탁을 받은 당사자로 알려진 박은정 인천지검 부천지청 검사가 어제 사의를 표명했다. 법무부는 일단 사표를 반려했으나 돌아가는 상황이 참으로 기묘하다. 진실을 추구한 검사는 옷을 벗어야 하는 지경에 이르고, 청탁 의혹을 받고 있는 판사는 보호벽 속에 숨어 있으니 본말이 뒤집혀도 한참 뒤집혔다. 더구나 박 검사가 청탁전화 사실을 진술한 내용이 녹취돼 있다는 보도까지 나오고 있으니 검찰과 법원 모두 더이상 침묵만 지키고 있어선 안 된다.
엊그제 나 전 의원은 기자회견을 자청해 당시 남편이 기소에서 재판 때까지 미국 유학 중이었고, 네티즌 주장이 허위임이 분명해 굳이 검사에게 기소를 청탁할 필요가 없었다는 등 5가지 이유를 들어 청탁 주장을 부인했다. 그러나 남편이 박 검사에게 전화한 것은 사실이냐는 질문에는 즉답을 피한 채 “청탁한 적은 없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검찰 주변에서 흘러나오는 얘기와 나 전 의원 쪽이 비공식적으로 설명하는 내용들을 종합해보면, 김 부장판사가 박 검사에게 전화를 건 것은 사실일 가능성이 커 보인다. 그는 고소장이 접수돼 수사가 진행되던 2005년부터 이듬해 2월까지 한국에 있었다. 또 “봉화 피워 소통하냐? 지금이 조선시대냐?”라는 트위터 사용자의 지적처럼 미국 유학 갔다고 전화를 못 하는 건 아니다. 박 검사가 공식 확인은 않고 있으나 검찰 주변에서도 통화는 기정사실로 간주하는 분위기다.
판사가 부인 사건으로 검사에게 전화를 걸었다는 사실만으로도 타인의 분쟁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한 법관윤리강령 위반에 해당한다. 그러나 서기호 전 판사의 말처럼 판사가 연수원 기수가 낮은 검사에게 전화를 했다면, 그런 행위 자체가 압력이 될 수밖에 없다. 더구나 같은 관할에 속한 판사와 검사 사이일 경우 단순한 윤리강령 위반 수준을 넘을 수도 있다. 검찰 주변에서는 이미 박 검사가 ‘압력’에 가까운 것으로 진술했다는 얘기도 흘러나오고 있다.
사정이 이런데도 검찰과 법원은 여전히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검찰은 사안의 본질인 청탁이나 압력 여부보다 에 박 검사 얘기가 흘러나간 경위를 캐는 데 더 골몰하는 모양새다. 법원 역시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았다”며 묵묵부답이다. 그러나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는 법이고, 이미 그런 시점도 지났다. 특히 그렇게 판사의 품위를 강조하던 대법원의 침묵은 이해하기 힘들다.

2012년 3월 2일 금요일

'기소청탁' 양심선언 박은정 검사가 위험하다


이글은 민중의소리 2012-03-01일자 기사 ''기소청탁' 양심선언 박은정 검사가 위험하다'를 퍼왔습니다.
검찰, 박 검사 징계수순 밟을 듯..백혜련 "정의감 있고 똑 부러지게 수사하는 분"



ⓒSBS캡쳐/민중의소리 박은정 인천지검 부천지청 수석검사, 지난해 검찰을 떠나 민주당에 입당한 백혜련 전 대구지검 수석검사(민주통합당 안산 예비후보)

어떤 언론도 인천지검 부천지청 박은정 검사와 접촉할 수 없었다. 박은정 검사는 29일 정상적으로 출근했으나 모든 언론과의 접촉을 피했다. 부천지청은 박 검사를 취재하려는 기자들의 출입도 막았다. 박은정 검사는 지난 2005년 서울 서부지검 근무 당시 나경원 전 의원의 남편인 김재호 서울 동부지방법원 부장판사가 지난 기소를 청탁했다고 양심선언을 했다. 28일 '나는 꼼수다'가 공개한 내용이었다. 

이는 앞서 지난해 10월 '나는 꼼수다'의 주진우 시사인 기자가 폭로한 내용의 연장선상이었다. 지난 2004년 네티즌 김모 씨가 자신의 블로그에 나경원 전 의원이 그해 6월 신라호텔에서 열린 일본 자위대 창설 50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하려 했다는 언론 보도 내용와 인터넷 게시물을 올리자 나경원 전 의원의 보좌관이 김 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고, '감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검찰이 기소하지 않자 나 전 의원의 남편이 검사에게 김 씨의 기소를 청탁했다는 것이었다. 

서부지방법원 판사였던 김재호 판사가 기소청탁을 한 인물이 바로 박은정 당시 서부지검 검사였다는 게 이번에 공개된 '나는 꼼수다'의 주장이다. 

부천지청은 물론 대검찰청도 박 검사의 양심선언 내용을 함구하고 있는 가운데 검찰 관계자는 1일자 경향신문에 "박은정 검사가 최근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에 출석해 ‘서울서부지검에 근무하던 2005년 김재호 판사 측으로부터 기소청탁을 받았다’고 진술했다”고 확인했다. 

양심선언을 한 박은정 검사는 현재 검찰 내에서 심한 압박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29일 박 검사에 대한 조사 보도가 나가자 이를 극구 부인했다. 경찰은 나경원 전 의원 측이 기소청탁 의혹을 폭로한 주진우 시사인 기자를 고발한 사건을 수사중이다. 

검찰 쪽에서는 박은정 검사에 대해 직무상 취득한 사실을 발설한 혐의로 감찰에 착수했다는 얘기도 나온다. 

박 검사와 사법연수원(29기) 동기이자 초임 검사 시절 수원지검에서 함께 근무한 사이인 백혜련 전 대구지검 수석검사는 "정의감 때문이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어준 총수는 "우리가 살려고 (박은정 검사가 양심고백해) 그 검사를 죽일 수는 없는 것이다. 그래서 사실은 그 검사에게 증언하지 말라고 했다"고 말한 바 있다. 주진우 기자에 대해 경찰과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라는 얘기는 오래 전부터 나온 바 있다. 이를 감지한 박은정 검사가 직접 나서 '사실'을 알렸다는 것이다. 


ⓒ뉴시스 나경원 전 의원과 남편 김재호 판사

지난해 검찰을 나와 민주통합당에 입당한 뒤 4.11총선에서 안산갑 후보로 공천된 백혜련 전 검사는 '나는 꼼수다' 방송이 공개된 직후 '박은정 검사'가 포털사이트 검색어 1위를 차지하면서 화제가 되자 자신의 트위터에 "용기있는 고백에 박수를 보냅니다. 저희 (민주당 MB정권 비리 진상규명) 특위 차원에서라도 최선을 다해 박은정 검사를 지키겠습니다. 은정아 힘내"라는 글을 남긴 바 있다. 

백혜련 전 검사는 29일 '민중의소리'와의 전화통화에서 응원 메세지를 남기게 된 배경에 대해 박은정 검사를 지켜주기 위해서였다고 말했다. 백혜련 전 검사는 연수원.수원지검 근무 이후에도 박은정 검사와 친분을 유지해 왔다고 한다. 

지난해 12월에 마지막으로 전화통화를 했다는 백혜련 전 검사는 기소청탁 양심선언이 알려진 이후 박은정 검사와 통화하지는 못했다고 말했다. 

백혜련 전 검사는 "박은정 검사는 정의감이 있고 수사도 똑부러지게 하시는 분"이라고 말했다. 박 검사가 기소청탁 사실을 털어놓은 뒤 마음고생을 하고 있을 것이라며 친구에 대한 걱정섞인 목소리도 섞여 있었다. 백 전 검사는 1일 CBS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도 다른 분을 통해서 전해들었다며 "사건이 확대 재생산되는 것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는 원치 않는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미 알려진 대로 임관 이후 지난 12년간 아동.여성.청소년 범죄 분야에서 박 검사의 수사는 검찰 스스로 인정할 정도로 명성이 높다. 보건복지부, 국가청소년위원회 파견 검사로 활동한 것도 이때문이었다. 

일각에서는 박은정 검사가 이번 양심선언으로 다른 검사들 사이에서 왕따를 당하거나, 김어준 총수의 말처럼 "조직의 배신자로 낙인 찍혀 사실상 검사생활 끝났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뉴시스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이에 대해 백혜련 전 검사는 "그것은 꼭 그런 것은 아니지 않을까 싶다"면서도 마음을 놓지 못하는 목소리였다. "당장 어떤 조직으로부터 불이익을 당할 가능성은 그렇게 크지 않다"며 "검사 생활을 하는 것이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어려울 수 있는 상황이라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김재호 판사의 경우처럼 판사가 검사에게 기소를 청탁 내지는 부탁하는 일이 가능하느냐는 물음에는 "흔치는 않지만 있기는 있다"며 "압력성이라기 보다는 지인을 통해서 '잘 검토해 달라' 정도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박은정 검사의 양심선언이 알려지자 트위터에서는 '박은정 검사를 지키자'는 의견이 쏟아지고 있다. 

공지영 작가는 29일 자신의 트위터에 "박은정 검사에게 배신의 '배'자라도 쓴다면 검찰조직을 자타가 조폭이라고 인정하는 것"이라며 "그들은 우리가 낸 세금으로 월급 받는 이들이니 국민의 이익에 철저하게 복무해야하는 것 아닌가 그렇다면 진짜 배신자가 누군지 명확해진다"고 말했다. 

대검 감찰본부는 금명간 소속 검사를 보내 박은정 검사에게 '나는 꼼수다' 측에 수사정보를 유출했는지를 조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 검사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사법처리될 가능성은 낮지만 검사윤리강령에 따라 징계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정의감이 있고 수사도 똑부러지게" 했던 박은정 검사가 위험하다.

2012년 3월 1일 목요일

[사설]나경원씨 남편의 기소 청탁 의혹 빨리 밝혀라


이글은 경향신문 2012-02-29일자 사설 '[사설]나경원씨 남편의 기소 청탁 의혹 빨리 밝혀라'를 퍼왔습니다.
2004년 나경원 전 한나라당 의원의 명예훼손 사건을 맡았던 박은정 검사가 나 전 의원의 남편인 김재호 판사로부터 피고소인을 기소해달라는 청탁을 받았음을 양심고백했다고 팟캐스트 방송 가 주장했다. 지난해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 김 판사의 기소 청탁설을 주장해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발당한 멤버 주진우씨를 최근 검경이 구속하려 한다는 얘기를 듣고 검찰 수사팀에 사실을 얘기했다는 것이다. 는 박 검사의 장래 공직생활을 위해 증언하지 말라고 말렸지만 박 검사가 연락도 없이 말해버렸다고 털어놨다. 는 나 의원 측이 ‘자위대 행사에 참석한 나경원은 친일파’라는 글을 올린 한 누리꾼을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으나 수사가 진행되지 않자 김 판사가 그런 청탁을 했다고 주장했다. 그 뒤 그 누리꾼은 기소됐고, 기소된 지 불과 7개월 만에 3심 재판까지 일사천리로 끝났다고도 했다.

의 이런 주장에 대해 경찰 수사를 지휘하고 있는 검찰은 경찰에서 수사하는 단계라 박 검사 발언을 포함해 수사 상황을 얘기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주씨에 대한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 신청은 없었다고 했다. 경찰은 아직 당사자 조사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 대법원은 언론에 보도된 의 주장만 있을 뿐 사실 관계가 확인된 것이 없어 현재로서는 언급할 것이 없다고 했다. 검경과 대법원의 이 같은 대응은 참으로 실망스럽기 짝이 없다.

검경 입장에서 주씨의 허위사실 유포 혐의에 대한 수사의 핵심은 김 판사의 기소 청탁이 사실인지 아닌지에 있다. 당사자인 박 검사와 김 판사만 조사하면 쉽게 결말이 날 단순한 사안이다. 그렇다면 당장이라도 조사해 사실 여부를 밝히겠다고 해야 마땅하다. 대법원으로서는 검경의 수사 결과를 기다릴 것이 아니라 직접 나서서 김 판사의 청탁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만일 김 판사의 기소 청탁이 사실로 밝혀지면 사법부의 권위를 실추시킬 중대 사건이란 점에서 그렇다.

가 밝힌 내용은 지금으로서는 일방적인 주장이지만 검경과 법원 측이 시인도 부인도 하지 않고 있어 상당히 설득력 있게 들릴 수밖에 없다. 김 판사 기소 청탁과 관련한 의혹이 공식적으로 제기된 이상 이제 남은 것은 사실 확인뿐이다. 확인 작업은 누가 보더라도 어려운 일이 아니다. 검찰과 경찰은 하루빨리 박 검사와 김 판사를 조사해 사실 여부를 명백히 밝혀야 할 것이다. 질질 끌다가는 의혹만 더 키울 뿐임을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