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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12월 29일 목요일

SNS 선거운동 제한은 '위헌'


이글은 미디어오늘 2011-12-29일자 기사 'SNS 선거운동 제한은 '위헌''를 퍼왔습니다.
SNS 선거운동 제한한 선관위 공직선거법 해석 '한정위헝'

트위터, 페이스북 등 SNS(Social Network Service)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제한하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은 위헌이라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29일 선거 180일 전부터 공공 게시물을 통한 정치적인 의사표현을 금지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93조 1항에 대해 '한정위헌' 결정을 내렸다. 재판관 가운데 6명이 ‘위헌’을, 2명이 ‘합헌’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공직선거법 93조 1항은 “선거일전 180일부터…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이나 녹음·녹화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첩부·살포·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SNS를 ‘기타 유사한 것’으로 규정하며 지난 6·2 지방선거에서 SNS를 통한 선거운동을 금지시켰다.
헌재의 이번 한정위헌 결정은 선관위의 이러한 해석과 적용을 위헌이라고 판결한 것이다. 한정위헌 결정’은 ‘법 조항이 여러 가지로 해석 가능한 경우 법 조항 자체는 그대로 둔 채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 의미와 내용의 해석 범위를 한정하는 것을 말한다.
민주통합당 정동영 의원 등은 6·2 지방선거 시기 선거관리위원회가 트위터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규제하겠다고 밝히자 관련 법 조항이 불명확하게 돼 있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2011년 12월 8일 목요일

[사설]디도스 테러, 민주체제 전복 측면에서 접근해야


이글은 경향신문 2011-12-07일자 사설 '[사설]디도스 테러, 민주체제 전복 측면에서 접근해야'를 퍼왔습니다.
근대적 민주공화국에서는 주권자들이 그 공동체를 운영할 대리인을 선거를 통해 뽑는다. 그런 점에서 민주주의는 곧 선거라고도 할 수 있다. 자유롭고도 민주적인 선거가 실시되는지의 여부가 한 국가의 민주주의를 가늠할 수 있는 결정적 지표가 되는 셈이다. 각급 선거에서 모든 행정조직과 정치깡패까지 동원해 부정선거를 저지른 이승만 정권이나 체육관에 ‘거수기 대의원’을 모아놓고 대통령을 뽑은 박정희·전두환 정권이 두고두고 역사의 심판을 받고 있는 것도 바로 이러한 선거의 민주성을 원천적으로 파괴했기 때문이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한나라당 최구식 의원 비서 등이 연루된 ‘선거관리위원회 디도스 테러’ 사건을 단순히 국가기관에 대한 사이버 범죄가 아니라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민주주의 질서를 붕괴시키려는 체제전복 행위로 규정한다. 선관위라는 헌법기관에 사이버 테러를 감행해 투표율을 낮추고, 여당 후보의 당선을 획책했다는 사실이 무엇을 뜻하겠는가. 한마디로 대한민국의 민주적 질서 자체를 뒤엎으려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그런데도 일부 여당 관계자들은 자신들을 향해 몰려오는 거대한 민심의 ‘쓰나미’를 간파하지 못하고 있다. 당 자체가 흔적도 없이 사라질지도 모르는 판국에 ‘파도가 칠 때도 있고 잠잠할 때도 있다’는 등의 한가한 소리만 하고 있는 것이다.

경찰 수사는 적어도 표면적으로는 상당한 진척을 보이고 있는 듯하다. 이미 구속된 최 의원 비서 공모씨가 서울시장 선거 하루 전날인 지난 10월25일 저녁 박희태 국회의장의 비서 김모씨와 공성진 전 한나라당 의원의 비서를 지낸 박모씨 등 5명과 함께 술자리를 함께한 사실을 밝혀 낸 것이다. 이들은 경찰에서 “사업 얘기만 했다” 운운하면서 선거의 ‘선’자도 끄집어내지 않았다고 부인하고 있다는데 지나가는 소가 웃을 일이다. 선거를 업으로 삼는 정치권 인사들이 선거 직전 만났다면 ‘선거 당일의 거사’에 대해 논의했다고 보는 것이 상식이다. 경찰은 모임의 성격과 내용 등을 면밀히 파악해 이들의 범죄 연관성을 밝혀내야 한다.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할 때 어차피 이번 사건의 실체적 진실은 특별검사를 통해 규명될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은 처음부터 특검 도입을 요구하고 있고, 한나라당에서도 중진의원들까지 이에 호응하는 등 ‘특검 불가피론’이 확산되고 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경찰은 특검이 추가적으로 할 일이 없을 정도로 완벽하게 수사를 마무리지어야 한다. 그것이 수사권 독립의 지름길이기도 하다.

2011년 12월 7일 수요일

디도스, 섹스 동영상, 판사 SNS 사건은 통한다


이글은 미디어오늘 2011-12-07일자 기사 '디도스, 섹스 동영상, 판사 SNS 사건은 통한다'를 퍼왔습니다.
[미디어바로미터] 송경재 인류사회재건연구원 학술연구교수

인터넷이 시끄럽다. 지난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에서 디도스 공격으로 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가 마비된 사건에, 모 방송인의 사생활 유포 동영상까지 터졌다. 여기에 국회를 통과한 한미 FTA와 관련된 법조계의 SNS 공방까지 겹치면서 인터넷 토론방과 댓글 게시판이 시끄럽다. 물론 여러 사건들이 아직 조사 중에 있고 민감하기 때문에 섣불리 결론을 내리기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
복잡한 세 가지 사건의 본질
필자는 이번 사건들을 보면서 현재 인터넷의 복잡한 현실을 보는 것 같아 여러 생각이 든다. 이 사건들은 하나같이 세상을 발칵 뒤집을 정도로 놀라운 사건들이다. 또 인터넷 문화의 여러 복잡한 단상을 보는 것 같아 착잡한 기분도 든다. 

먼저, 선관위의 디도스 공격은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는 그야말로 민주주의의 근간을 무너뜨린 사건이다. 선거일에 소수의 사람이 국가기관 그것도 가장 공정하고 중립적인 선관위를 공격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많은 이들이 우려하고 있듯이 이 일은 민주주의의 가치와 관련된 중요 범죄다. 이는 인터넷을 넘어서는 것이며 반드시 진상규명과 엄중처벌이 필요하다.


지난 10.26 재보선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누리집 디도스 공격과 관련 한나라당 최구식 의원의 비서로 알려진 인물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2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최구식 의원이 그 사건에 대해 자신은 전혀 모르는 일이며 비서로 알려진 인물 또한 잠시 운전기사로 일하던 사람이라고 입장을 밝히고 기자회견장을 벗어나고 있다. ©CBS노컷뉴스

또 사생활 침해 역시 심각한 범죄행위다. 그것이 어떤 목적에서건 다른 사람에게 이중, 삼중의 피해를 입힐 수있다는 점에서 자중해야할 일이다. 사실인지, 아닌지는 나중에 알려지겠지만 그 이전에 네티즌들은 섣부른 판단으로 타인에게 악의적인 피해와 상처를 주는 것은 삼가야 할 것이다. 그것이 성숙한 인터넷 문화를 만드는데 초석이 될 것이다. 

한미 FTA와 관련한 공방은 다른 문제다. 그것은 오히려 정치적 의사표현 자유의 영역이고, 발언자의 처신을 문제 삼는 것은 올바르지 못하다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사회적으로 알려진 지식인이나 공인들은 정치문제에 입을 닫아야 한다는 말인가. 사실 이 사건은 우리 사회의 왜곡된 정치의식의 반영이다. 찬성과 반대를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다원주의에 기치를 둔 민주주의다. ‘반대하는 사람은 나쁘고 찬성하는 사람은 좋고’라는 이분법의 문제가 아니란 것이다. 오히려 인터넷 공간이 다양한 의견을 모아내는 여론의 용광로 역할을 해 줌으로써 물리적 충돌이 아닌 논리와 상식의 다툼이 되는 것이 좋을 수도 있다.
인터넷 규제, 사회적 합의가 전제돼야
인터넷 공간은 다양한 현실의 반영이다. 그런 만큼 인터넷은 현실 공간에서 나타날 수 있는 모든 일이 그대로 드러나게 마련이다. 때문에 사용자들은 인터넷의 생리에 대한 많은 이해가 필요하다. 필자가 두려워하는 것은 자칫 이번 일로 인해 ‘섣불리 또 다시 규제의 칼날을 들이대는 것은 아닌가’다. 과거 우리 정부는 이런 사건이 있을 때마다 재발 방지라는 명목으로 오히려 규제를 강화했다. 이미 에서 인터넷감시국으로 낙인이 찍힌 마당에 몇몇 사건으로 인해 또 다른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 아닌지 우려스럽다. 

인터넷은 아직도 진화하고 있는 생태계다. 때문에 인터넷 진화의 법칙과 자유스러운 표현의 자유, 프라이버시 등을 보호할 수 있는 고민이 계속되고 있다. 여기서는 극단적인 자유주의자에서 규제주의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논의가 진행 중이다. 중요한 것은 이를 조율하고 적절하게 완충시킬 수 있는 사회적 합의 절차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우리가 이 시점에서 고민해야 할 부분은 섣부른 대응보다는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인터넷의 규제와 표현의 자유, 그리고 불법, 유해정보의 기준 등을 논의할 틀이 필요하다. 이것이 선행되어야 인터넷에서의 불법, 유해정보를 차단하고 건강한 인터넷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는 토대가 만들어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