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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3월 3일 토요일

[사설]사표 낼 사람은 박은정 검사가 아니라 김재호 판사다


이글은 경향신문 201203-02일자 사설 '[사설]사표 낼 사람은 박은정 검사가 아니라 김재호 판사다'를 퍼왔습니다.
나경원 전 새누리당 의원 남편인 김재호 판사에게서 ‘기소 청탁’을 받았다고 밝힌 박은정 검사가 어제 사직서를 제출했다. 대검찰청은 이를 반려키로 했다는데 당연한 일이다. 박 검사는 지난해 제정된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른 공직자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했다. 이 법 제7조는 ‘공직자는 그 직무를 하면서 공익침해행위를 알게 된 때에는 이를 조사기관, 수사기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박 검사가 판사의 청탁을 받고도 검찰에서 진술하지 않았다면 그것이야말로 위법이다.

옳은 일을 한 사람은 사표를 쓰는데, 정작 사표 내야 할 이는 침묵하고 있다. 김재호 판사는 2006년 1월 박 검사에게 전화를 걸어 ‘나 전 의원 비판 글을 블로그에 올린 김모씨에 대한 고발사건 기록을 조속히 검토해달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사법연수원 8년 선배인 판사가 본인의 아내와 관련된 사건 처리를 재촉한다면 청탁을 넘어 압력으로 느껴질 수밖에 없다. 김 판사의 행동은 ‘법관은 타인의 법적 분쟁에 관여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한 법관윤리강령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기도 하다. 법학자이자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인 이상돈 중앙대 교수는 “기소 청탁이 사실이라면 신영철 대법관의 촛불재판 개입의혹보다 더 심각한 사태”라고 말했다. 김 판사는 법조인으로서 최소한의 양식이 있다면 진실을 고백하고 법원을 떠나야 한다. 의혹을 받는 사람은 본인인데 비겁하게 아내 뒤에 숨어 자리를 보전할 속셈인가. 만약 아내의 정치적 재기가 물건너갈까 걱정돼 입을 닫고 있는 것이라면 더 우습다. 부부 사이에선 감동적 순애보일지 모르겠으나, 지켜보는 국민들에겐 민망한 풍경일 뿐이다.

대법원도 이해할 수 없기는 마찬가지다. 판사들이 대통령 비판 패러디물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렸을 때는 야단법석이더니 훨씬 더 심각한 이번 사건에는 왜 오불관언인가. 새누리당 공천과 총선이 끝날 때까지 진상 규명을 미룰 생각인가. 아니면 신영철 대법관 파동 때처럼 시간이 흐르면 결국 유야무야될 테니 버티고 보자는 것인가. 양승태 대법원장은 올해 시무식에서 “국민은 법관이야말로 우리 사회에서 가장 지혜롭고 공정한 사람으로서 충분한 품위와 자질을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고 믿고 있다. 이런 국민의 요구를 만족시키지 못하거나 기대를 저버린다면 법원과 재판에 대한 신뢰가 싹틀 수 없다”고 말했다. 양 대법원장은 김재호 판사가 이러한 법관의 자격에 부합하는 인물인지 대답해야 한다.

2012년 3월 1일 목요일

나꼼수가 폭로한 진짜 부당거래 "박은정 검사를 지켜라!"


이글은 미디어스 2012-02-29일 기사 '나꼼수가 폭로한 진짜 부당거래 "박은정 검사를 지켜라!"'를 퍼왔습니다.
진퇴양난에 빠진 검찰, '판사 사적 복수 위해 검찰에 청탁'



“박은정 검사를 지켜주자!” “다시, 사법 개혁이다!”
‘나는 꼼수다-봉주 7회’의 폭로가 거센 후폭풍을 일으키고 있다. 29일 새벽 올라온 ‘나꼼수-봉주 7회’에서 김어준 총수는 “검찰에 나꼼수 몰살 프로젝트가 있다”며 “1단계가 정봉주 감옥 보내기, 2단계가 주진우 저격이었다”고 주장했다.
김 총수는 지난해 10.26 재보궐 선거에서 나경원 후보의 남편인 김재호 판사가 한 시민을 기소청탁했다는 사실을 환기하며 “여론이 엄청나게 자신의 아내에게 불리하게 돌아가니까 판사인 남편이 자신의 관할에 사는 한 네티즌을 기소해달라고 검찰에게 청탁했었다. 엄청난 사건으로 부부가 공모한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김 총수는 “소송 관계인인 검사에게 업무상 필요한 경우가 아닌데도 본인의 배우자 관련 사건을 청탁한 것은 법관 징계법 제2조 제1호 직무상 의무 위반”이라며 “최근 서기호 판사가 옷을 벗고 이정렬 판사가 징계를 받았는데 김재호 판사의 상황은 차원이 다른 사법 근간을 흔드는 중차대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총수는 최근 공안 2부가 주진우 기자를 구속하려했다는 사실을 전하며 “(주 기자의 구속)시점을 저울질하는 단계까지 왔었고 우리끼리 어디 가서 말도 못하고 긴장하고 있었다”고 털어놓았다. 김 총수는 “상황을 막는 방법은 딱 하나, 당시 청탁을 받은 검사가 스스로 밝혀야 했는데 그러면 공직 생활이 끝남을 알기에 우리가 살려고 다른 사람을 죽일 수는 없어 검사에게 증언하지 말라고 했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지난주 주진우 체포 구속영영장이 떨어진다는 얘기를 들은 그 검사가 수사팀에 자신이 청탁을 받았다고 말을 해버렸다”며 검사의 실명을 부천지검 박은정 검사라고 공개했다. “검사는 우리가 미안해할까, 알려주지도 않았다”며 ‘나꼼수-봉주 7회’를 “박은정 검사에게 헌정한다. 박은정 땡큐”라고 방송을 마무리했다.
나꼼수 방송 이후 29일 내내 박은정 검사가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오르고 있으며 ‘나경원 남편’, ‘김재호 판사’, ‘기소청탁’ 등 사건을 구성하는 관련 검색어도 상위에 올랐다. 트위터에서는 “나경원, 김재호 판사 즉각 사법처리 하라!”, “박은정 검사를 지켜주자”는 멘션이 폭발적으로 RT되고 있다. 나꼼수의 폭로는 다른 이슈와 쟁점에 치여 추진력을 잃어가던 ‘사법 개혁’ 이슈를 다시 총선 쟁점으로 부상시키고 있다.
나꼼수의 폭로로 검찰은 진퇴양난의 국면에 빠진 모습이다. 나꼼수의 폭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려면 김재호 판사를 비롯해 검찰 내부를 수사해야하는 상황인데 여의치 않고, 그렇다고해서 전혀 대응하지 않을 경우 나꼼수의 폭로가 그대로 인정하는 꼴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검찰의 대응 방식 여부와는 상관 없이 법의 마지막 보루가 되어야 할 판사가 사적 복수를 위해 기소청탁을 하고 검찰은 이를 폭로한 기자에 대한 구속을 시도했다는 나꼼수의 폭로만으로도 현 사법 체계 자체에 대한 사회적 신뢰는 그야말로 바닥에 떨어진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