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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월 25일 수요일

미디어렙, 중소언론 살리자...여론다양성위해


이글은 대자보 2012-01-22일자 기사 '미디어렙, 중소언론 살리자...여론다양성위해'를 퍼왔습니다.
[시론]18대 국회는 조종둥과 종편아닌 언론위해 처리 나서라

▲ 언론노조가 지난 17일 여의도 한나라당사 앞에서 미디어렙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 언론노조

오는 4월 총선이 임박한 가운데 여야 공천 경쟁이 치열하다. 이에 맞물려 여야 합의로 18대 국회에서 지난해 연말 처리하기로 했던 미디어렙법안이 한 달여 째 늦춰지고 있다. 

미디어랩법안 처리를 놓고 일부 시민단체에서는 조중동 특혜, SBS 특혜 등의 누더기 미디어렙법안이라면서 처리를 반대하고 있고, 또 다른 시민단체에서는 여론 다양성을 내세우며, 지역방송, 종교방송 등 중소언론의 현실적 문제 해결을 위해, 만족하지 않지만 미디어렙법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난 5일 문방위에서 한나라당 단독으로 처리한 미디어렙법안에 대한 여야 논란도 계속되고 있다. 한나라당이 단독 처리한 미디어렙 법 13조 3항 중 ‘일간신문(특수관계자 포함)’을, ‘일간신문(방송사업자를 제외한 특수관계자 포함)’으로 바꾸자고 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나라당은 특수 관계자에 종합편성채널이 포함돼 미디어렙 소유 지분이 10% 밖에 되지 않는 점을 들어 법안 13조 2항의 지분 40%까지 소유할 수 있게 한 것과 충돌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나라당 졸속 날치기 처리로 해프닝이 일고 있는 것이다. 

한나라당은 상임위에서 단독 처리한 미디어렙법안 수정을 요구하고 있고, 이에 대해 민주통합당은 여당이 단독 상임위를 통해 처리한 법안이기에 원안대로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지난 19일 오후 5시 한나라당에 의해 소집된 본회의에서도 미디어렙법안에 대해 논의가 됐지만 여야 이견차로 법안처리를 하지 못했다. 이날 미디어렙법안 뿐만 아니라 상정한 모든 법안이 한 건도 처리하지 못하고 본회의를 마쳤다. 

특히 지난 5일 한나라당은 문방위에서 미디어렙법안을 단독 처리하고, KBS 수신료 인상을 처리하기 위한 소위원회구성까지 날치기를 해 여론의 도마 위에 오르기도 했다. 여기에 당시 단독 처리한 미디어렙법안이 잘못됐다면서 자구(문구) 수정을 얘기하고 있는 뻔뻔함까지 보이고 있다. 실제 19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미디어렙법안 수정안을 논의했지만 여야 이견과 정족수 부족으로 무산됐다. 

미디어렙은 제작편성과 광고영업의 분리라는 대 원칙에 입각해 법을 만드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이런 이유로 현재 상정된 미디어렙법안을 놓고 조중동 특혜와 SBS특혜’의 재앙적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주장이 타당하다. 하지만 종교, 지역 등 중소매체들이 고사 직전까지 갈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외면할 일만은 아닌 듯하다. 

미디어렙법이 없는 상태를 가정하면 지역, 종교방송 등 중소언론은 생사의 벼랑 끝으로 내몰릴 수 있는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는 지역 주민들의 민의를 수렴하는 여론다양성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우선적으로 지역방송 등 광고취약매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미디어렙법안 제정이 시급한 이유이기도 하다. 그래서 미디어렙 원칙의 명분보다 현실적 명분이 중요하다. 18대 국회에서 미디어렙법안 처리를 기대해 본다. 

2012년 1월 6일 금요일

한나라당, ‘미디어렙 법’ㆍ'KBS 수신료' 모두 날치기 처리


이글은 미디어스 2012-01-05일자 기사 '한나라당, ‘미디어렙 법’ㆍ'KBS 수신료' 모두 날치기 처리'를 퍼왔습니다.
민주통합당, “수신료 소위원회 구성 건은 무효다” 반발

방송광고판매대행법안(이하 미디어렙)과 KBS 수신료 인상 승인안 처리를 위한 소위원회 구성 모두 한나라당 의원들에 의해 표결·강행처리됐다. 두 안건이 가결되기까지 걸린 시간은 단 17분에 불과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전재희)는 5일 정회를 거듭한 끝에, 밤 10시 37분경 전체회의를 개의하고 두 안건에 대해 모두 강행처리했다. 민주당은 곧바로 “날치기”라고 비판하고, KBS 수신료 소위원회 의결에 대한 무효화 및 소위원회 불참 의사를 밝혔다.
수신료에 이어 한나라당 단독으로 처리된 미디어렙법은 KBSㆍEBSㆍMBC를 공영으로 묶어 1공영 미디어렙을 두도록 했고, 공영 미디어렙 기능을 수행할 기구로는 정부의 전액 출자로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를 설립키로 했다.
종합편성채널의 경우 미디어렙 의무 위탁을 승인일로부터 3년 유예하도록 했다. 종편은 앞으로 최장 2년4개월간 직접 광고영업이 가능하게 됐다. 

SBS에 적용될 민영미디어렙은 방송사 1인의 소유지분 한도를 40%로 했으며, 자산총액 10조 원 이상의 대기업, 일간신문 등의 미디어렙 소유지분은 10% 이내로 제한된다. SBS가 요구해왔던 지주회사는 미디어렙의 주식ㆍ지분을 소유할 수 없다. 이와 함께 법안은 각 미디어렙으로 하여금 지역ㆍ중소 방송 지원을 위해 방송광고를 결합판매할 수 있도록 했으며, 방송광고의 균형발전 등을 위해 방송통신위 내에 방송광고균형발전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 1월 5일 오후10시 37분 개의된 문방위 회의에서 KBS 수신료 인상안 처리를 위한 소위원회 구성 안건과 미디어렙 법 모두 한나라당 의원들에 의해 강행처리됐다. ‘KBS 수신료 승인안 처리를 위한 소위원회 구성’ 안건 표결에는 한나라당 전재희 위원장과 허원제 간사를 비롯해 강승규, 김성동, 심재철, 이경재, 안형환, 이병석, 이철우, 조윤선, 조진형, 진성호, 진수희, 한선교, 홍사덕 의원과 미래희망연대 김을동 의원이 찬성의사를 밝혀 의결됐다. ⓒ권순택

한나라당, 오후 10시 37분 개의…17분 만에 강행처리
밤 10시 37분 경, 전재희 위원장을 비롯한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이 회의장에 들어오자마자 곧바로 개의를 선언, ‘KBS의 공영성 강화를 위한 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표결·처리했다.
‘KBS 수신료 승인안 처리를 위한 소위원회 구성’ 안건 표결에는 한나라당 전재희 위원장과 허원제 간사를 비롯해 강승규, 김성동, 심재철, 이경재, 안형환, 이병석, 이철우, 조윤선, 조진형, 진성호, 진수희, 한선교, 홍사덕 의원과 미래희망연대 김을동 의원이 찬성의사를 밝혀 의결됐다.
이에 회의장 밖에 있던 민주통합당 소속 의원들이 항의하며 “미디어렙 법 먼저 하기로 한 게 아니냐”, “여·야 간사 간 합의하는 사이에 날치기 처리하는 게 어딨냐”, “민주주의가 이런 거냐”라며 반발했고, 한나라당 의원들은 “좀, 조용히 해”, “자리에 앉아 이야기를 하라”는 등 고성이 오갔다.
민주통합당 김재윤 간사는 “(의결된 안건이) KBS 수신료 인상 소위원회를 구성하자는 것인데, 그렇다면 더더욱 여야 합의를 통해 처리해야 하는 게 아니냐”, “이것이 여러분이 말하는 민주주의인가”라고 비판했다.
전병헌 의원은 “수신료 소위원회 구성 건을 날치기로 처리하는 이유가 뭐냐”며 “KBS 수신료 문제는 한나라당 때문에 더 꼬인 게 아니냐. 한나라당이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도 날치기 처리하고 도청 등 자충수를 두면서 이렇게 됐다”고 지적했다. 또, “오늘도 한나라당이 수신료 안건을 기습상정하면서 틀어진 것”이라고 쓴소리를 던졌다.
여야 의원들 간 고성이 오가면서 회의가 중단되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 한나라당 안형환 의원은 전재희 위원장에 “회의를 진행하시고 미디어렙 법도 빨리 처리하자. 오늘 내로 처리해야 한다”고 건의, 미디어렙 법안도 한나라당 의원들의 강행으로 처리됐다. 안건의 모두 의결되자, 전재희 위원장과 한나라당 의원들은 곧바로 자리를 떠났다.
오후 10시 37분에 개의된 문방위 회의는 54분에 마무리됐다.


▲ 'KBS 수신료 인상안 처리를 위한 소위원회 구성 건' 등 한나라당 날치기와 관련해 민주통합당 의원들이 '무효화'를 선언하며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권순택

민주통합당, “KBS 수신료 인상 관련 어떠한 논의도 진척될 수 없을 것”
민주통합당 의원들은 곧바로 기자회견을 마련해 “한나라당이 날치기를 작정하고 들어온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이들은 △KBS 수신료 소위원회 의결에 대한 무효화, △KBS 수신료 인상을 위한 소위원회 불참 등을 촉구했다.
김재윤 의원은 “오늘 이후로 전재희 위원장의 위원장 자격은 상실됐다”며 “민주통합당은 더 이상 위원장으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오늘 처리된 KBS 수신료 소위원회 구성 건은 무효다. 앞으로 관련해서 어떠한 논의도 진척시킬 수 없다는 것을 밝힌다”라고 덧붙였다.
전병헌 의원은 “한나라당이 쇄신한다고 하더니 날치기 기술을 쇄신했다”고 꼬집었다.
그는 “KBS 수신료 안건을 상정을 처리하면서 15명의 의결정족수를 채우고 허원제 간사가 김재윤 간사를 데리고 추가협상을 하도록 속임수를 써서 처리했다”고 비판했다. 또, “박근혜 비대위원장에 묻는다. 도대체 수신료와 미디어렙 법을 연계해서 처리할 수 있느냐”며 “수신료 인상은 MB정부의 4년간의 방송실패의 부담을 수신료라는 국민 부담을 통해 메우겠다는 것으로 가당치도 않다”고 날을 세웠다.

2012년 1월 3일 화요일

미디어렙법의 시계는 2011년에 멈췄다


이글은 미디어스 2012-01-02일자 기사 '미디어렙법의 시계는 2011년에 멈췄다'를 퍼왔습니다.
[시론]2012년 미디어 다양성의 시계는 멈추지 않아야

방송광고판매대행법안(미디어렙법안)의 시간은 2011년에서 멈췄다. 현재 시각은 2011년 12월 33일 쯤 된다.
지난해 12월 31일 국회의 미디어렙법안 논의는 해를 넘겨 진행됐지만 입법화에 이르지 못했다. 다만 미디어렙법안은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한나라당과 민주통합당은 오는 5일 문방위 전체회의를 열어 미디어렙 입법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예산안 처리를 끝으로 사실상 정치권과 국회는 올 4월 총선으로 가는 긴 여정에 돌입했다. 오는 5일 예정된 문방위 전체회의와 이후 국회 본회의가 제대로 열릴지는 안개 속이다.
지난 1일 오전 1시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미디어렙법안은 현재의 정치 지형이 허락한 최선의 안이다. 민주당이 ‘1렙, 2개 종편 참여’라는 안을 끝까지 쥐고 갔으나 역부족이었다. 혹자는 법안심사소위 통과 안을 두고 민주당이 오는 4월 총선 후 다수당이 돼 처리하는 게 옳았다고 아직까지 고집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미디어렙법을 제정하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는 그 이상이다. 언론개혁시민연대 조준상 사무총장은 한나라당과 민주당을 향해 연내 입법을 촉구하며 “생매장만은 막아야 한다”고 호소했다.
미디어렙 입법이 절박하다는 사실은 오히려 문방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안이 증명하고 있다. 이날 법안심소위에서 통과된 미디어렙법안 부칙 2조는 ‘방송광고 판매대행에 관한 경과조치’를 규정하고 있다. 바로 2012년 1월부터 방송광고영업을 선언한 SBS크리에이티브에 대한 경과조치다. 이는 SBS미디어홀딩스와 자회사인 SBS크리에이티브에 대한 일종의 특혜로 미디어렙법안과 관련 시행령이 제정되기 전까지 SBS의 무허가 광고 직접 영업을 용인한다는 내용이다.
미디어렙 입법 불발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가정해보자. 우선은 MBC와 SBS의 직접 영업을 꼽을 수 있다. 종편도 마찬가지다. 이들의 직접 영업이 현실화된 상황에서 민주당이 총선에서 승리해 미디어렙 법을 제정하더라도 이들의 직접 영업과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폐해를 막을 수 없다는 것을 현재의 미디어렙 법안이 밝히고 있다. 현재의 미디어렙법안은 선언만 했을 뿐인 SBS크리에이티브의 무허가 광고 직접 영업을 용인하고 있다. 물론 SBS의 로비가 크게 작용한 결과로 판단된다.
하지만 이 때문에 민주당이 총선에서 승리해 미디어렙법안을 만들어 직접 영업 중인 MBC, SBS, 그리고 종편을 법안에 묶어낼 수 있다고 장담하는 것은 손바닥으로 해를 가리는 일밖에 안 된다. 법적 공백은 이토록 무서운 것이다.
시장을 법과 제도가 따라가지 못하는 세상이다. 방송사업자가 이미 광고시장에서 활개를 치고 있는 상황에서 만들어지는 미디어렙은 사후약방문에 그칠 공산이 크다. 아니면 무늬만 미디어렙법안이든지.
어떤이는 이번 미디어렙법안을 두고 완벽한 법안이라고 말했다. 가능한 수준의 규제 측면에서 말한 내용이다. 미디어렙법안의 기본 목적은 진흥이 아니다. 방송광고에 대한 규제다.
수신료 인상에 대한 기대를 못 버리는 KBS가 불만이다. 공영렙으로 지정된 MBC의 불만을 빼놓을 수 없다. 지주회사인 SBS미디어홀딩스가 투자할 수 없어 SBS도 불만이기는 마찬가지다. 규제를 목적으로 하는 법에 지상파방송사 사업자 모두 불만을 나타냈다. 그렇다면 법의 규제 목적에 충실한 것 아닌가.
혹자는 종편이 2년간 방송광고 직접영업을 하게 됐다며 반발할 수도 있겠다 싶다. 굳이 따져보자면 ‘종편이니까’하는 진영논리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판단이다. 미디어렙 논란은 종편이 만든 게 아니다. 종편 이전의 문제로 2008년 헌재 위헌 판결을 출발점으로 한다. 모르긴 몰라도 당시 헌재에 위헌 소송을 제기한 곳은 먼 미래에 종편 사업권을 확보할 것으로 판단한 당시의 조중동매가 아니다. 당시 위헌 소송을 제기한 실체는 아직까지도 명확치 않다. 다만 근원지는 지상파방송사 쪽일 것이라는 추측만 돌고 있는 상황이다.
꼬리가 몸통을 흔들었지만 법은 꼬리를 목표로 했다. 그러면 된 것 아닌가. 종편 문제는 어디까지나 부차적인 문제였다. 이익 때문에 본질을 흐린 세력이 있었다. 진영논리도 어디까지나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이익에 복무한다. 
2012년 미디어 다양성의 시계는 멈추지 않아야 한다.

무법상태를 고집하는 배경은 무엇인가?


이글은 미디어스 2012-01-02일자 기사 '무법상태를 고집하는 배경은 무엇인가?'를 퍼왔습니다.
미디어렙 법안의 연내 처리가 결국 무산됐다. 글자가 가진 의미대로 하자면 맞는 말이다. 분명 미디어렙 법안은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문방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여야가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못했다. 그러나 이 대목에서 주목해야 하는 것은 연내 처리 의지를 보인 여야의 입장 정리다. 연내 처리라는 단어는 시한이 아니라, 의지의 문제이다.
지난 2008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 이후 지금까지 3년 동안 미디어렙 법안이 처리되지 못한 것은 여야가 합의를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국회 문방위에 제출된 법안만 해도 7건에 이르렀고, 청원도 1건 있었다. 그 법안을 토대로 숱한 공청회와 토론회 등이 있었지만, 가장 첨예한 쟁점이었던 경쟁 유형 때문에 여야는 의견 접근을 도출하지 못했다. 기억을 되돌려보면, 지금 논란을 빚고 있는 종편에 대한 것이 미디어렙 논의의 핵심이 아니었다. 당시는 공영 미디어렙 체제로 갈 것인지에 대한 거친 싸움이 있었다. 미디어법의 통과로 종편이 등장하면서 갑자기 미디어렙 법 논의는 당초 핵심 쟁점이었던 공영 미디어렙 체제 도입 여부는 슬그머니 사라져버렸다. 오직 종편 문제로만 귀속되는 논쟁이 끊임없이 이어졌다.
다시 정리해보자. 미디어렙 법안에 대한 논의의 시작은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이고, 그 핵심은 코바코의 방송광고 독점을 해소하라는 것이었다. 1공영 1민영을 비롯해 1공영 다민영 등 여러 가지 경쟁유형에 대한 논의는 코바코 독점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논의가 시작되었음을 반증한다. 미디어렙의 숫자가 문제가 아니라, 공영 미디어렙 체제의 유지가 핵심이었다. 지금 일각에서 민주당이 1공영 1민영의 원칙을 버렸다는 점을 두고 비난하고 있는데, 이는 그동안의 미디어렙 관련 논의를 제대로 알지 못한 데서 기인한다고 할 것이다.
미디어렙 법안의 논의에서 가장 자주 등장하는 말이 종교방송을 비롯한 중소방송에 대한 지원책 마련이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종교계의 압력과 로비라는 극단적인 비유를 들이대면서 논리의 비약을 일삼고 있다. 그것이 공영방송의 메인 뉴스에서 나오는 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면서도 쉽게 인정이 되지 않았다. 아무리 급해도 이 사회에서는 지켜야 할 최소한의 예의가 있다. 이 땅의 대부분의 국민들이 자기의 종교를 갖고 있다. 종교의 본질은 관용이고 남에 대한 포용이며, 아픈 이웃을 향한 자비심이다. 종교의 본질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곳이 바로 종교방송이다. 종교방송은 비영리 법인으로서 각 종단에서 출연해 재단법인 형태로 이뤄져있다. 종교방송사 직원들의 연봉은 주요 지상파 방송사와 비교할 때 3분의 1 수준 밖에 되지 않는다. 종교방송사 직원들은 종교적 신념과 봉사 정신으로 어려운 현실을 버티고 있다. 그런 종교방송사에 자사 이기주의라는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종교방송사의 현실을 너무도 모르는 처사다. 값싼 동정을 말하려는 것은 결코 아니다. 종교방송사는 포교나 선교 등 설립 목적에 따라 60% 이상을 전문 편성을 해야 한다. 종교방송사에 대한 조금의 이해 폭만 있어도 알만한 사항을 이해하려 들지 않는 주요 지상파 방송사의 종교계에 대한 폄하는 자신의 거대한 매체 영향력을 잘못 활용한 대표적인 사례로 남을 것이다. 시간이 지나서 후회할 일을 스스로 만들지 않기를 간곡히 바란다.
한나라당과 민주당 등 정치권이 미디어렙 법안을 연내에 처리하기로 여러 차례 합의한 것은 누구의 압력이나 로비 때문이 아니라 입법 공백을 막기 위한 국회의원의 기본 책무에 따른 것이다. 그동안 방기했던 책임을 18대 국회가 끝나기 전에 마무리 지으려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오는 4월이면 총선이 치러진다. 여야는 어쩌면 입법 공백을 막기 위한 정치인의 기본 책무를 지키기보다 당장 총선의 표계산에 휘둘려 책무를 저버릴 수도 있었다. 미디어렙 법안의 연내 처리를 반대하는 측에서 주장했던 것이 총선의 지형을 바꾸고 난 뒤 야권 세력에 유리하게 법을 제정하라는 논리였다. 그 논리대로라면 지금 무법 상태를 해소하고 총선에서 지형이 바뀐 뒤에 법을 개정하면 된다. 자신의 논리에 스스로 모순을 만들고 있는 것이다.
다시 논의의 초점으로 돌아가 보자. 지금 법을 만들지 않으면, 무법 상태가 지속된다. 즉 종합편성채널은 지금도 직접 영업이 가능하다. 무법 상태가 지속되는 한 직접 영업은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디어렙 법안의 입법으로 종편은 유예기간을 거치지만 미디어렙 체제에 묶이게 된다. 종편을 편드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이야기 하는 것이다. 무법 상태를 주장하는 것은 결국 종편을 편드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 내년 총선 이후에 즉각적인 법 제정이 가능하다는 주장은 현실 정치를 모르는 이들의 순진한 발상이다. 현실적인 정치 상황을 아는 이들이라면 최소한 1년 6개월 이상 무법 상태가 지속된다는 것을 알 것이다. 그것도 논의의 시작이 그 때 부터라는 것이다. 그래서 묻고 싶다. 미디어렙 법안의 무법 상태를 주장하는 배경이 과연 무엇인지를.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는 것은 종교의 본질이다. 종교 뿐 아니라, 세상을 살아가는 상식이기도 하다. 서로의 주장을 인정하고, 자신의 주장만이 만고의 진리라는 아집에서 제발 벗어나기를 바란다.

2011년 12월 31일 토요일

한심한 KBS, MBC의 작태를 고발한다


이글은 미디어스 2011-12-30일자 기사 '한심한 KBS, MBC의 작태를 고발한다'를 퍼왔습니다.
[시론]보도 기능을 조자룡 헌 칼로 만들어

29일 KBS 뉴스9와 MBC 뉴스데스크에서 정치 리포트가 한 건도 없었다. 
KBS, MBC의 공언이 현실화된 것으로 보인다. KBS는 수신료 처리를 이유로, MBC는 방송광고판매대행법안에 자신을 공영 미디어렙에 지정했다며 29일 국회 리포트 거부를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종의 공영방송 국회 정치반의 파업으로 보이지만 이는 바닥을 드러내며 갈 데까지 간 공영방송의 현주소를 가리키고 있다. 국민과 시청자가 부여한 보도 기능을 자신들의 이익 관철을 위해 활용하는 처참한 현실이다. 
그러나 국민과 시청자는 이들이 국회 리포트를 하지 않아도 아쉬울 게 없을 듯하다. 그들이 정치보도를 제대로 해왔다고 판단하는 국민과 시청자는 없다고 장담한다. 오히려 그들이 정치, 국회 소식을 전하지 않는 것은 잘 된 일이다. 
KBS, MBC는 자신들의 떨어지는 위상을 모르고 있는 것 같아 한심스러울 뿐이다. 그들은 어디까지나 지는 해다. 정치권에 가까이 붙어 위세를 떨고 있지만 국민과 시청자가 외면하고 있다는 사실은 모르는 모양이다. 그들의 국회 리포트 거부는 정치권만 아쉬울 뿐이지 국민과 시청자에겐 대수롭지 않은 일이다. 국민과 시청자가 KBS, MBC 보도에 의존하는 시대는 한참 전에 끝났다.
국민과 시청자가 부여한 보도 기능을 ‘조자룡의 헌 칼’로 만들어 휘둘러대는 그들에게 수신료 인상과 방송광고 직접 영업은 가당치도 않은 얘기다. 오히려 공영성 회복이라는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공영방송이라고 포장지에 써 있다고 하더라도 내용물은 공영방송의 것이 아니라는 현실을 목도하고 있다. 
현재 국회 문방위 앞은 일손을 놓고 수신료 인상을 요구하는 KBS 기자와 공영렙 지정을 반대하는 MBC 기자로 장사진이라고 한다. 눈 뜨고 못 볼 한심한 풍경이다. 그래서 한나라당과 민주당에게 한 말씀 올린다. 쫄지 마시라!

2011년 12월 26일 월요일

미네르바 옥죈 ‘허위 통신’, 부활 조짐


이글은 미디어스 2011-12-26일자 기사 '미네르바 옥죈 ‘허위 통신’, 부활 조짐'을 퍼왔습니다.
문방위, 이두아·정옥임 발의 ‘정보통신망법’, 법안심사소위 회부


▲ 헌법재판소가 2010년 12월28일 인터넷에 허위 내용의 글을 게재하면 처벌하도록 한 전기통신기본법 조항이 헌법상 표현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 박대성씨가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날 박대성씨와 박찬종 변호사가 선고를 받기 위해 헌법재판소 방청석에 자리하고 있다. ⓒ연합뉴스

‘미네르바’ 사건으로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판정을 받은 상의 ‘허위의 통신’이 부활 조짐을 보이고 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전재희, 이하 문방위)는 23일 전체회의를 열어 한나라당 정옥임, 이두아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법안심사소위원회로 넘겼다.
그러나 두 법안은 미네르바 박대성 씨의 헌법소원심판 청구로 헌재가 위헌 판결한 의 ‘허위의 통신’을 대체하고 있다는 점에서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는 2010년 12월 제47조 제1항 ‘허위의 통신’에 대해 위헌을 결정한 바 있다. 헌재는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허위 통신’이 규정하는 ‘공익을 해칠 목적’이라는 부분이 형벌의 명확성 원칙에 반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정옥임, 이두아 의원이 발의한 은 ‘허위의 통신’의 공백을 메우기 위한 것이다. 이는 관련 법안을 발의한 모두가 인정하고 있다.
정옥임 의원은 “헌법재판소의 제47조 제1항에 대한 위헌결정에 따라 국가 체제 및 사회질서를 위협하는 허위불법정보에 대한 법적 대응이 공백상태로 남게 됐다”고 법안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정 의원은 “이 법(개정법률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보통신망을 통한 유통금지 대상정보에 국가 사회적 위난에 대해 허위사실이 포함된 정보를 추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 안보 및 사회질서 유지에 적극 기여하고 건전하고 합리적인 정보문화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이라고 법안을 설명하고 있다.
이두아 의원이 지난해 2월 18일 발의한 역시 “2010년 12월 28일 제47조제1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히고 있다.
이 의원은 “정보통신망을 통한 유통금지 대상정보에 국방·외교·식품·환경·재난 및 전쟁·테러 등 국가적으로 중대한 분야에 대한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 상황에서 ‘허위 내용의 정보’를 추가했다”으며 위반한 경우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의 ‘위헌’ 취지를 잘못 이해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진보넷 정민경 활동가는  “정옥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은 위헌 판결을 받은 ‘허위의 통신’ 법안과 같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정민경 활동가는 “이두아 의원이 발의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더 위험하다”며 “법안을 살펴보면 유통금지 대상정보에 국방 및 외교, 식품, 환경, 보건의료, 경제정책, 무역거래, 재정 등 다 포함돼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법안이 통과되면 정부정책에 대한 건전한 비판을 하더라도 형사 기소될 위험이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