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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월 17일 화요일

정연주 무죄 판결과 독립성 위한 KBS이사 선출 방안


이글은 미디어스 2012-01-16일자 기사 '정연주 무죄 판결과 독립성 위한 KBS이사 선출 방안'을 퍼왔습니다.
[유영주의 급발진미디어]


▲ 정연주 KBS 사장 해임에 찬성했던 당시 KBS이사들 명단
대법원은 정연주 전 KBS 사장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에 대해 무죄를 최종 확정했다. 2008년 8월 11일 이명박 대통령이 KBS이사회의 정연주 사장 해임제청안에 서명한 시점으로부터 3년 5개월이 지났다. 정연주 전 사장의 해임제청은 11명으로 구성된 KBS이사회의 과반수 의결로 성립됐다. 이명박 정권은 6명의 과반수 이사를 채우기 위해 신태섭 전 이사를 내쫓는 기동전을 감행했다. 2009년 새 이사진은 여야 7:4 비율로 구성됐고, 이병순, 김인규 사장이 공영방송을 이끌게 되었다.
KBS가 도청 논란을 부른 건 6월 국회 때였다. 수신료 1000원 인상안 처리를 목전에 둔 시점이었다. 567명의 조합원 가운데 97%가 KBS가 연루됐다는 설문 결과가 있었다. 민주당은 7월 1일 한선교 의원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경찰은 11월 2일 증거불충분에 의한 무혐의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로 송치했고, 검찰도 연말 정국을 틈타 한선교 의원과 KBS에 면죄부를 주었다. 경찰과 검찰의 수사 과정과 결과를 신뢰하는 시민이 몇 명이나 될까. 정당한 수사가 이뤄질 거라 생각한 시민은 몇 명이나 될까. 공영방송의 규제.감독기구인 이사회가 일정한 역할을 해주길 바랐으나 역시 기대보다는 체념이 앞섰다.
KBS이사회는 독립성과 공공성을 보장하기 위해 설치된 공사 경영에 관한 최고의결기관이다. 방송법 제49조는 이사회의 기능 15개항을 나열하고 있으며, 1항이 공사가 행하는 방송의 공적 책임에 관한 사항이고, 2항이 공사가 행하는 방송의 기본운영계획이다. 공사가 형사고발되는 사건에 연루됐다. 더군다나 도청이라는 희대의 사건이었다. 이사회는 공적 책임과 기본운영계획을 들어 진상 조사는 물론이거니와 결과에 따라서는 경영 책임까지 물어야 할 중차대한 사안이었다. 야당추천이사 일부가 진상조사를 촉구하긴 했으나 제스추어에 그쳤다. 이윽고 8월에 야당추천이사 4명은 핀란드와 러시아 해외 시찰을 다녀왔고, 여당추천이사들은 황우여 대표를 만나 수신료 인상안 처리를 촉구하는 실력 행사를 하였다. 검찰이 수사 결과를 발표하자 김인규 사장은 다시 18대 국회 회기 내 수신료 인상을 들고 나왔다. 공사의 최고의결기관 이사회의 존재감은 이런 정도다.
정연주 전 사장 해임과 대법원 판결, 희대의 도청 해프닝과 경찰.검찰 수사가 주는 교훈은 하나로 모아진다. KBS에 관한 정치독립적인 조건을 갖춤으로써 KBS가 시민이 기대하는 방송사로 거듭나느냐, 그렇지 않으면 지금처럼 정치권력과 권력화된 KBS로부터 동시에 휘둘리고 말 것이냐를 선택하는 문제다. 올 9월이면 다시 새 이사회가 구성된다.
주지하듯이 현재 KBS이사회는 여야 정치권력이 직접 개입해 구성한다. 그래서 정치독립적인 규제감독기구의 구성과 역할을 기대하는 시민사회와 공영방송 구성원들의 이해와 충돌한다. 동시에 KBS이사회는 경영진에 의존한 채 독립적인 집행기능을 담보하지 못한다. 그래서 KBS권력으로부터 독립된 지위에서 원활한 규제감독을 수행하기 어려운 한계를 갖고 있다. 현 이사회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 KBS이사회 모습 ⓒ KBS
이사회 구성에 있어 여당과 야당이 7:4(KBS), 6:3(방문진)으로 추천하는 방식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국민의 선택을 받은 집권여당이 이사진의 다수를 추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양립한다. 후자는 많은 폐해가 지적된만큼 새로운 개선안이 필요하다.
우선 방송통신위원회가 추천하는 방식을 국회 추천 후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으로 바꾼다. 방통위 추천이 아닌 국회 추천은 3:2 구조의 방통위가 추천하는 7:4 구성 대신 국회 추천을 통한 방식으로의 개선을 꾀하고자 함이다. 11명의 이사 선출시 과반인 6인에 대해서는 여당과 야당 추천 인사 3:3 동수로 하고, 5인에 대해서는 전국시도지사협의회가 추천하는 인사로 구성하는 방식을 살펴볼 수 있다. 국민을 대의하는 여야 정치권의 이해를 반영하면서도 지역의 유권자와 시청자의 이해도 반영하는 대안이 될 수 있다. 이사회의 역할 중 사장 선출 문제는 사장추천위원회를 통해 후보자를 거르고, 2/3 특별다수제로 선출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11명의 이사 중 최소 3인 이상은 상임을 담당하고, 규제감독의 민주적 집행 능력을 갖추기 위해 사무처를 둔다. 이사회의 공식 회의는 온라인 생중계하고, 이사회 운영에 소요되는 모든 예산과 경비는 공개한다.
물론 이보다 더 좋은 개선 의견이 많을 것이다. 9월 새 이사회 구성 이전에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책임있는 논의가 시급하다.

2012년 1월 13일 금요일

[사설] 정연주 무죄 확정, ‘언론장악 청문회’ 열어 진상 밝혀야


이글은 한겨레신문 2012-01-12일자 사설 '[사설] 정연주 무죄 확정, ‘언론장악 청문회’ 열어 진상 밝혀야'를 퍼왔습니다'
배임 혐의로 기소됐던 정연주 전 한국방송 사장에게 어제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애초부터 무리한 기소였으니 사필귀정이라 할 만하다. 정 전 사장은 강제해임을 주도한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의 사퇴와 함께 수사 검사들도 사과하고 응분의 책임을 질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그들이 이에 순순히 응할 리가 없다. 국회 차원의 청문회를 여는 등 좀더 적극적이고 근본적인 조처가 필요하다.
현 정권은 지난 2008년 임기가 남은 정 사장을 몰아내기 위해 감사원 감사를 벌이고, 한국방송 이사였던 신태섭 동의대 교수를 학교에서 강제해임한 뒤 이를 빌미로 이사직을 박탈하는 등 용의주도한 ‘공작’을 진행했다. 감사원과 방송통신위·교육부·국세청 등 정부기관이 총동원됐고, 결국 검찰이 배임죄로 기소를 강행하기에 이르렀다. 법인카드 사용 명세까지 샅샅이 뒤졌는데도 개인 비리를 찾아내지 못하자 국세청과의 세금반환 소송에서 재판부 조정에 응한 것을 꼬투리 잡아 배임죄로 몰아붙인 것이다. 이것이 말도 안 되는 검찰권 행사였음이 이번 대법원 판결로 분명하게 재확인됐다.
이번 사건은 무죄판결과 관련자들의 사과로 끝낼 사안이 아니다. 방송장악 시나리오의 진상이 밝혀지지 않으면 이런 일은 되풀이될 수밖에 없고 민주주의의 가장 중요한 기초인 언론자유가 위협받게 된다. 이 시나리오에 따라 진행된 종편채널의 출범과 횡포·특혜는 아직도 언론계 전체를 아수라장으로 몰아넣는 심각한 후유증을 남기고 있다. 진실을 밝히기 위해선 ‘언론장악공작 진상규명 청문회’가 반드시 필요하다. 여대야소 상황이라 어렵다면 총선 이후라도 반드시 관련자들의 불법 탈법 행위가 밝혀져야 한다.
정 전 사장은 어제 “최시중 위원장이 강제해임에 핵심적 역할을 했다”고 밝히고 “국회에서 두 번이나 나의 무죄가 확정되면 책임을 지겠다고 했다”며 사퇴를 요구했다. 그러나 사퇴로 끝나선 안 된다. 신태섭 교수 강제해임에 얼마나 관여했는지, 감사원 감사나 검찰 고발과는 무관한지 등 방송장악 공작의 전모를 밝혀 필요하면 법적 책임도 물어야 한다.
정 전 사장은 수사를 맡았던 서울중앙지검의 이기옥 검사, 박은석 조사부장(현 대구지검 2차장), 최교일 1차장(현 서울중앙지검장), 명동성 지검장(현 변호사)과 임채진 검찰총장(현 변호사)의 책임도 물었다. 그러나 이에 앞서, 최소한의 법률상식을 가진 검사라면 도저히 할 수 없는 짓을 강행한 게 누구의 지시 때문이었는지부터 밝혀야 한다. 소장 검사들은 수사권 문제만이 아니라 이런 검찰의 치부를 드러내 치유하는 일에도 앞장서기 바란다.

2012년 1월 12일 목요일

정연주 전 KBS 사장 최종 무죄확정, 강제해임 3년5개월만


이글은 미디어오늘 2012-01-12일자 기사 '정연주  전 KBS 사장 최종 무죄확정, 강제해임 3년5개월만'를 퍼왔습니다.
대법원, 검찰 상고 기각 “MB정권 정치검찰 인격살해 심판… 해임도 무효돼야”

세금관련 소송의 배임혐의로 검찰에 기소되면서 KBS 사장직에서 해임당하는 수모를 겼었던 정연주 전 KBS 사장에 대해 대법원이 12일 최종적으로 무죄확정 판결해 이명박 정권의 정연주 죽이기가 법정을 통해 사실로 판명됐다.
이에 따라 나타나 이명박 정부의 청와대를 비롯해 검찰,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 감사원, 교육과학기술부, KBS 이사회 등이 한목소리로 정연주 해임을 위해 나섰던 행위의 불법성이 다시 도마에 오르게 됐다.
대법원은 12일 세금관련 소송의 배임 혐의로 기소된 정 전 사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검찰의 상고를 기각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1·2심 재판부는 검찰 기소에 대해 “회사 이익에 반하는 불합리한 내용의 조정안으로 무리하게 조정을 추진했다는 공소사실이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또한 합의로 분쟁을 종결하려했던 법원의 조정절차를 응한 것을 두고 왜 끝까지 소송하지 않았냐며 배임혐의를 적용하는 것은 무리하고 판단했었다. 대법원은 이 같은 1·2심 판결을 확정하고,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에 대해 정연주 전 KBS 사장은 12일 미디어오늘과 인터뷰에서 “대법원이 검찰의 주장을 단 하나도 인정하지 않았다”며 “이는 대법원마저도 우리 사회 정의를 위해 복무해야 할 검찰이 이명박 정권의 정치권력을 위해 봉사, 복무해온 권력남용에 대해 준엄한 심판을 내렸다는 뜻”이라고 평가했다.

정연주 전 KBS 사장의 지난해 10월 28일 배임혐의 관련 항소심 때 법원에 출석하던 모습. ©연합뉴스

정 전 사장은 “한 인간을 파렴치한 중죄인으로 몰아세우면서 인격을 살해하고, 또한 ‘강제 해임’이라는 정치적 목적을 위해 함부로 남용되었던 정치 검찰의 무모한 권력 행사에 대해 법원은 진실을 밝히는 판결을 통해 엄중한 심판을 했다는 의미”라고 해석했다.
2008년 정 전 사장이 KBS 사장에서 해임된 가장 핵심적인 이유가 세금소송의 배임혐의였다. 특히 정 전 사장이 그해 6월부터 검찰의 소환통보한 이후 강제해임되자 마자 체포당하는 등 많은 수모를 겪기도 했다. 그로부터 3년 5개월 만이다. 또한 이명박 정권 초기 해임됐다가 이명박 정권 마지막 해가 돼서야 무죄를 인정받았다.
정 전 사장은 “이런 정치검찰의 행태를 보인 당시 담당 검사부터 검찰총장까지 모든 책임자들은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하며,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한다”며 “그러나 당시 검사부터 차장검사까지 모두 승승장구해온 것은얼마나 부도덕한 집단인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실제로 당시 수사담당 이기옥 검사를 비롯해 박은석 당시 서울중앙지검 조사부장은 현재 대구지검 2차장으로 승진했고, 최교일 당시 서울중앙지검 1차장은 현재 서울중앙지검장(검사장)이 돼있다.
또한 해임의 결정적 사유였던 배임이 무효가 됐다는 점에서 정 전 사장은 해임 역시 무효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다시 내 배임죄가 개인비리라며 해임의 핵심 이유였다고 했는데, 이것이 무죄로 확정됐으니 해임은 당연히 무효가 돼야 한다”며 “여기에 동원된 모든 권력은 사죄하고 책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교일(오른쪽) 서울중앙지검장. ©연합뉴스

특히 두차례나 국회에서 정 전 사장의 혐의가 무죄면 책임지겠다고 한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이야말로 가장 먼저 사퇴해야 한다고 정 전 사장은 역설했다. 그는 이밖에도 배임을 가장 중요한 해임요구의 이유라고 밝혔던 감사원, 감사원의 해임요구안을 받아 날치기로 해임제청을 했던 KBS 이사회 등도 모두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고도 했다.
정 전 사장은 “부끄러운 것을 아는 게 사람이고, 잘못은 부끄러워해야 한다. 그것이 마땅한 도리”라며 “진실이 밝혀진 마당에 이들 모두 책임이 없다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 엄중한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정 전 사장이 지난 2005년 국세청을 상대로 수년간 벌여온 법인세 부과 취소소송에서 승소가 예상됨에도 법원의 조정을 받아들여 KBS에 1892억 원의 손실을 입혔다는 혐의(특가법상 배임)로 기소했었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억지스런 사건이라며 초기부터 무죄가 나올 것이라는 예상이 많았다.

정 전 사장은 이밖에도 2008년 강제해임된 데 대해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해 1·2심 모두 해임취소를 받았고,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