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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월 26일 목요일

곽노현 험로, 이번엔 교과부와 법정 투쟁


이글은 레디앙 2012-01-26일자 기사 '곽노현 험로, 이번엔 교과부와 법정 투쟁'을 퍼왔습니다.
곽, 26일 인권조례 공포…정부 "무효확인 소송, 직무유기"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이 26일자 서울시보를 통해 학생인권조례를 게재하면서 이 조례는 공식적인 법적 효력을 갖게 됐다. 하지만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날 즉각적으로 '인권조례 무효확인 소송'을 대법원에 제출했다. 교과부는 더 나아가 곽 교융감을 직무유기 혐의로 형사고발할 것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포된 서울시 학생인권조례에는 간접체벌 금지, 두발·복장 자율화, 소지품 검사 금지 등 학생 지도에 즉시 영향을 미치는 내용들이 담겨 있으며, 교내 집회 허용 임신 또는 출산, 동성애 차별 금지, 교내 집회 허용 등 논란이 되었던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교과부 "곽 교육감 직무유기 형사고발 검토"
서울시 학생인권조례가 공포되기까지는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다. 특히 곽노현 교육감이 후보자 매수혐의로 구속 소된 이후 교육감 권한대행을 맡았던 이대영 부교육감이 서울시의회에 조례안 재의를 요구해 위기를 맞았다.
하지만 곽노현 교육감이 지난 20일 벌금형을 선고 받고 풀려나면서 상황이 급반전되었다. 곽노현 교육감은 업무 복귀와 동시에 재의 요구를 철회했고, 서울시 의회가 철회를 받아들이자 곧바로 조례를 반포하는 속도전으로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시행 의지를 분명히했다.
이제 남은 것은 법정 싸움이다. 곽노현 교육감은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교육감직을 잃기 때문에 대법원까지 지리한 법정싸움을 이어가야 한다. 곽 교육감은 이와 함께 정부와의 법정 싸움도 해야 한다. 정부는 조례무효 확인 소송과 직무유기 혐의 고발 검토 이외에도 권한쟁의 심판도 검토하겠다고 밝힌 상태이다.  
교과부는 무효확인 소송 소장을 통해 학생인권조례가 학교 칙을 일률적으로 규제하여 현행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 등이 보장하는 학교의 자율성 및 학교 구성원의 학칙 제정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교과부는 또한 조례 제정 과정에서 의견수렴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충분한 사회적 합의가 도출되지 않았다면서 현 시점에서 조례가 재정될 경우 현저히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2012년 01월 26일 (목) 13:07:10 고영철 기자

2012년 1월 20일 금요일

곽노현의 복귀, 제대로 된 논쟁이 시작돼야


이글은 프레시안 2012-01-19일자 기사 '곽노현의 복귀, 제대로 된 논쟁이 시작돼야'를 퍼왔습니다.
[김민웅 칼럼] 곽노현 교육감 판결에 대해

법적 결론 완결되지 않았다.

곽노현 교육감의 벌금형 선고는 실정법적 제약과 곽 교육감의 진심에 대한 경계선에서 내려진 판결로 보인다. 그러나 법원의 최종판단이 3심까지 있다는 점에서 이번 1심 유죄선고가 곽 교육감에 대한 법적 결론이 완결된 것은 아니다.

우선 한 가지 다행스러운 것은, 곽 교육감의 직무복귀가 이루어짐으로써 그간 이명박 정권과 보수 세력이 저지하려 했던 교육 개혁의 방향과 의지가 다시 점화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이다.

이번 재판에서 곽 교육감이 돈과 관련한 사전 합의에 대한 인지 여부, 사후라도 대가성이 입증된다면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이 핵심 사안으로 떠올랐다. 이는 돈의 성격을 어떻게 판별할 것인가의 문제이자, 실정법이 규정한 대가성 금품 제공의 기준에 대한 논란이 걸려 있는 사안이었다.

그런데 곽 교육감이 선거 과정에서 경쟁 상대였던 박명기 교수에게 선거가 끝난 후, 돈을 주었다는 사실은 명백했고 이는 곽 교육감 자신이 인정했다는 점에서 사실 관계의 일차적 진실은 변함이 없었다. 여기서 대립되는 지점은, 어려운 박명기 교수의 처지에 긴급 조력을 했다는 곽 교육감의 주장과 선거 이후 사전 합의에 따른 대가성 금품 제공이라는 검찰의 주장이다.

상황논리와 진심의 대결



ⓒ뉴시스
곽 교육감이 박 교수에게 돈을 준 것은 그 어떤 정상을 참작해도 변명의 여지가 없다는 비판이 있는가 하면, 그런 식이라면 우리 사회는 너무도 인심이 사나와질 것이라는 반박이 있다. 어디에서는 갓끈도 매지 말고 신발 끈도 고쳐 신지 말라고 하는데, 이건 상황에 따른 오해의 가능성을 피하라는 교훈이다.

진보 교육감이라는 위상을 어렵게 얻은마당에 보수 세력의 공세가 뻔한데 아무리 상대의 처지가 급해도 그러지 않는 것이 당연히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옳은 처신일 수 있다. 그러나 그런 상황 논리가 모든 것을 압도할 경우, 그 상황논리를 넘어서는 진심의 수용은 불가능해질 것이다.

이번 재판의 사실상 핵심은 곽 교육감의 진심을 판단하는 문제이다. 선거과정에서 경쟁상대가 사퇴함으로써 유리한 입장에 서 있게 된 것도 사실이고, 그 상대가 사퇴의 대가를 기대할 만한 정황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에 대한 이야기가 곽 교육감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오간 것도 사실이며, 돈이 건네진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사실과 조건만 보면 이는 대가성 금품 제공이라는 판단을 내리기에 족하다. 유죄판결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인 것이다.

그러나 진정한 재판은 바로 이러한 조건과 상황이 얽혀 있는 사안의 진실을 파헤치는데서 시작된다. 또한 이 사안에 깔려 있는 진정한 내용이 무엇인지를 알아내는 것이 명 재판의 의미다.

긴급부조의 진실성, 그리고 윤리적 논쟁

묻자. 우리는 문제가 불거지면 자신에게 불리할 수 있음에도 상대의 처지를 진심으로 생각해서 돈을 건네주는 행위는 윤리적으로 옳지 않다고 결론 내릴 수 있는가? 만일 돈의 성격이 정말 "긴급부조"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면, 어떻게 하겠는가? 아무리 긴급부조를 해야 할 상황이라도 상대에 따라 그 긴급부조는 하지 말아야 하는가? 그렇다면, 가령 "원수를 사랑하라"는 종교적 윤리는 언제나 실정법적 판단의 잣대에 묶여야 하는가?

나는 곽 교육감이 실로 용기 있다고 본다. 경쟁 상대였던 후보에게 돈을 주는 일은 위험하다. 뿐만 아니라 사건 직후 이에 대한 사실 인정을 했다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다. 그러나 그는 이런 모든 정황논리를 뛰어넘어, 교육감 선거를 거치면서 진보교육 운동에 뛰어든 이들이 어떤 경제적 고통을 겪고 있으며 힘겨운 처지에 빠지는가를 절실하게 느꼈을 것이다.

그가 교육의 진보적 개혁에 진력을 다하는 것 이상으로, 함께 선거에 나섰던 이의 처지를 외면하지 않고 손을 내밀었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했다. 정치적으로 순진하고 교육감의 위치에서 무책임한 일을 저질렀다고 비난받을 수 있다.

그런데 곽 교육감이 바로 이러한 자세를 가지고 있기에, 그는 현실의 비난과 오해를 뚫고 교육개혁에 나설 수 있는 것이다. 진정 조력이 필요한 곳에 조력을 하는 것. 그것이 이 사회를 보다 윤리적으로 진보시킬 수 있는 출발점이다. 이 일을 하는 것은, 현실의 오해라는 거대한 벽을 허물고 나가는 이에게만 가능하다.

곽노현 표 교육 개혁 힘차게 다시 시동을 걸어야

곽노현 교육감 재판에 대한 우리 사회의 논쟁은 이제 비로소 제대로 시작되어야 한다. 이러한 사태를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지는 향후 우리 교육의 내용과 가치에도 중요한 문제가 된다. 그에 더해 그간 곽노현 교육감의 진보교육 개혁을 막고자 했던 세력이 이번 일로 어떤 대응을 하게 될는지 주목된다.

이제 우리는 곽노현 교육감의 복귀로, 그간 흐트러져 있던 서울시 교육정책의 흐름을 다시 잡아 교육의 미래를 새롭게 만들어야 한다. 박원순 시장과 곽노현 교육감, 이 쌍두마차가 서울시의 내일을 밝게 해줄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곽노현 교육감의 무상급식 정책이 오세훈 전 시장의 사퇴를 결과적으로 가져왔고 박원순 서울시장 체제를 만들어내는계기가 된 것이 아닌가?

박원순-곽노현, 이 서울시 개혁의 두 동력이 힘차게 손을 잡고 2012년을 더더욱 흥분시킬 수 있기를 바란다.



/김민웅 성공회대 교수

[사설] 직무 복귀한 곽 교육감, 공약 이행에 매진하라


이글은 한겨레신문 2012-01-19일자 사설 '[사설] 직무 복귀한 곽 교육감, 공약 이행에 매진하라'를 퍼왔습니다.
법원이 어제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에게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벌금형으로 구속 상태를 풀어 직무에 복귀할 수 있게 했다. 곽 교육감이 사퇴한 후보에게 돈을 건넨 행위의 위법성은 인정했지만, 사전에 이런 합의 사실을 몰랐고 알고 난 뒤에도 지급을 한 차례 거부했던 만큼 후보 매수의 범의는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사퇴한 후보자의 금전에 대한 기대를 충족시켜준 만큼 대가성에 대해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고 본 것이다.
이에 대해 곽 교육감은 법원의 대가성 인정에 승복하지 않았다. 사실 이 부분은 법리상 논란의 여지가 있는 만큼 충분한 시간을 두고 다퉈야 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당장 중요한 것은 곽 교육감의 직무 복귀 문제다.
일부 친정부 단체들은,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교육 책임자로서 1심에서 당선무효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만큼 자진사퇴하라고 주장한다. 교육 책임자에겐 더 높은 도덕성이 요구된다는 점에서는 가능한 얘기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을 보면, 그에게 도덕적 시비를 걸 근거는 약하다. 오히려 재판부는 돈을 건넨 것에 대해, 단순히 이해관계만이 아니라 윤리적인 책무감도 상당 부분 작용한 것으로 인정했다. 그렇다면 기껏해야 과실이거나 부주의에 해당한다. 이런 상황에서 미리 당선무효형을 예상해 사퇴를 주장하거나, 쟁점 정책 결정의 유보를 요구하는 것은 법적 안정성을 훼손하는 무책임한 정치공세일 뿐이다.
따라서 곽 교육감은 즉각 직무에 복귀해 서울시민에게 약속한 공약의 이행에 매진해야 한다. 벌써 4개월간의 공백이 있었다. 선거 때 시민들이 선택한 것은 후보자 개인과 함께 그가 제시한 공약이었다. 공약 이행은 시민에 대한 의무일 뿐 권리는 아니다.
무엇보다 교육과학기술부가 임명한 이대영 권한대행이 요구한 서울학생인권조례 재의부터 철회해야 한다. 인권조례는 곽 교육감의 가장 중요한 공약이었다. 고교 선택제도 쇄신해야 한다. 자율형 사립고가 무더기로 등장해 일반고가 가뜩이나 외면받는 상황에서, 이 제도는 가난한 지역 일반 고교의 슬럼화를 가속화하고 있다. 공교육 혁신의 지렛대로 추진중인 300개 혁신학교 설립이나, 무상급식 확대 정책도 차질없이 추진해야 한다. 이런 일은 사법부의 최종판단을 기다려 할 일이 아니다. 시민과 약속한 일, 시민의 입장에서 철저히 이행하기 바란다.

2012년 1월 19일 목요일

곽노현 교육감 직무에 복귀한다


이글은 미디어오늘 2012-01-19일자 기사 '곽노현 교육감 직무에 복귀한다'를 퍼왔습니다.
[뉴스분석] 법원 “단일화 과정, 일관되게 금품거절”… ‘벌금 3천만원’판결

“곽노현 피고인은 단일화 과정에서 일관되게 금품제공을 거절했다. 박명기 피고인이 상황이 어려워 경제적 부조를 한다는 주관적 동기가 있었다는 점을 고려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7부(김형두 부장판사)는 19일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에게 2억 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에 대한 1심 판결에서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은 구속 상태가 해제되면서 풀려나게 됐다.
곽노현 교육감은 이번 판결에 대해 “서울시민과 가족들에게 걱정과 충격을 안겨드려 송구스러운 마음이다. 다행스럽게 1심 판결에서 검찰의 주장들은 전혀 사실이 아님이 밝혀졌다”면서 “그럼에도 대가성 관련에서 법원의 판결에 승복할 수 없다. 2심 등 재판에 성실하게 임해서 앞으로 무죄를 입증해나겠다“고 말했다.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곽노현 서울교육감을 둘러싼 1심 판결의 관전 포인트는 유죄냐 무죄냐, 유죄일 경우 실형을 선고할 것인가로 모아졌다. 실형을 선고받지 않고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경우 ‘유죄’가 되더라도 서울시교육감 업무복귀가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법원의 판결 내용은 벌금 3000만원이었다. 유죄로 판단했지만, 징역형을 요구했던 검찰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은 셈이다. 법원은 곽노현 교육감이 서울교육감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금품제공을 일관되게 거절했다는 점에 주목했다. 또 금전지급과 관련해 합의한 사실도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에 주목했다.
곽노현 서울교육감은 박명기 교수의 딱한 처지를 고려해 선의의 도움을 줬다는 입장이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법원은 곽노현 교육감이 윤리적 책임감에 의해 2억 원을 전달했다는 점에 공감했지만, 법적으로 볼 때는 대가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벌금 3천만원을 선고한 배경이다.
곽노현 서울교육감이 유죄 판결은 받았지만, 판결 내용을 종합해보면 법원 상고심 판단을 기다릴만한 내용이다. 대가성을 인정한 1심 판결이 타당한지를 놓고 2심의 판단을 기다릴 수 있게 됐다는 얘기다.
곽노현 서울교육감이 곧바로 직무 복귀가 가능해짐에 따라 이명박 정부 ‘낙하산 체제’이던 서울시 교육감 운영도 달라질 전망이다. 이명박 정부 쪽에서는 내심 곽노현 서울교육감의 징역형 선고를 기다리면서 1심에서 징역형을 받을 경우 ‘서울시 교육청’에 더욱 강한 입김을 불어넣겠다는 생각도 없지 않았지만 이러한 구상은 무너진 셈이다.
곽노현 서울교육감 입장에서 이번 판결은 양날의 칼이다. 직무에 복귀했다는 점은 의미가 있지만 대가성 인정에 따라 유죄를 받았다는 점은 부담이 될 전망이다. 보수진영 쪽에서 ‘유죄’ 부분을 각인시키면서 공격을 해올 경우 부담은 더욱 가중될 수밖에 없다.
곽노현 서울교육감은 1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될 경우 교육감직에서 물러나는 것은 물론 선거 과정에서 소요된 선거 비용 수십 억 원을 반납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그러나 곽노현 서울교육감은 검찰의 기소 이후 보수언론 등의 집중 공격을 받을 때도 자신의 무죄를 확신하면서 법원의 판단에 맡기겠다는 입장이었다.
여론재판에 따라 등 떠밀려서 물러나지는 않겠다는 것이다. 특히 곽노현 서울교육감 구속과 함께 이명박 정부 친정체제가 구축되고 서울시 교육행정의 ‘색깔’ 자체가 달라졌다는 점도 주목할 대목이다. 곽노현 교육감을 둘러싼 사건의 발단은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무상급식 주민투표 ‘패배’와 함께 서울시장직을 물러나던 때로 거슬러 올라간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무상급식 주민투표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했던 지난해 8월 26일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에 대한 검찰 수사 소식이 언론에 전해졌다. 이번 사건을 ‘정치 검찰’의 계산된 행보로 바라보는 시각도 이 때문이다.
곽노현 서울교육감이 불미스러운 일로 검찰에 기소되고 구속까지 됐음에도 진보진영에서 그에 대한 변론의목소리가 이어진 것도 이러한 원인이다. 곽노현 교육감이 정말로 죄를 지었는지 아닌지 냉정히 살펴야 한다는 주장이다.
진보신당 박은지 부대변인은 “직무복귀 이후 곽 교육감은 그동안의 공백을 채우기위해서 더욱 열정적으로 서울 교육혁신을 위해 뛰어주기 바란다. 덧붙여 고교선택제 수정, 혁신학교 확대 등 곽 교육감의 진보적 교육혁신 공약을 완성하기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을 주문 드린다”고 말했다.
박은지 부대변인은 “후보단일화 문제에 있어서 '대가'나 '매수'의 성격이 아니더라도, 선의에 의한 단일화에 응한 후보가 선거비용을 온전히 감내해야 하는 현행 정치자금법에 대한 수정이 검토되어야 할 때”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