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블이 정치자금법인 게시물을 표시합니다. 모든 게시물 표시
레이블이 정치자금법인 게시물을 표시합니다. 모든 게시물 표시

2012년 1월 21일 토요일

[사설] 정치개혁 역행하는 정개특위


이글은 한겨레신문 2012-01-20일자 사설 '[사설] 정치개혁 역행하는 정개특위'를 퍼왔습니다.
19대 총선을 앞두고 정치자금법 개정 등 정치개혁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구성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가 애초 기대와 달리 이상한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 석패율제 도입 검토로 통합진보당 등 다른 야당으로부터 강한 항의를 받은 데 이어 전당대회 동원 비용을 중앙당에서 지급하는 방안까지 추진하고 있다. 한나라당과 민주당 두 힘있는 정당끼리 짝짜꿍이 돼서 오히려 정치를 후퇴시키려는 위험한 시도다.
국회 정개특위 산하 정당·정치자금법 심사소위는 엊그제 비공개 회의를 열어 당 대표 경선에 참석하는 당원에게 주는 여비 등을 합법화하는 쪽으로 정당법을 개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전당대회 ‘돈봉투’가 말썽을 빚자 아예 관광버스 대절비나 식사비 등 ‘동원 경선’의 비용을 중앙당에서 대겠다고 나선 것이다. 심사소위 쪽은 “자기 돈을 들여 전당대회에 참석하는 대의원들이 없는 현실에서 비현실적인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라고 변명하지만 설득력이 없다. 잘못된 현실을 바로잡으려고 노력하기는커녕 퇴출 대상인 동원 경선을 돈을 대주면서까지 합법화하겠다는 것은 용납하기 힘들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전당대회와 관련해 유권자가 받은 돈이 100만원 이하이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던 규정도 완화해 과태료로 바꾸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웬만한 돈봉투 수수 행위는 걸려도 형사처벌 기록에도 남지 않는다. 정치판의 검은돈 관행을 뿌리뽑기 위해 더욱 엄격한 처벌규정을 마련해도 모자랄 판국에 완전히 거꾸로 가는 꼼수다.
두 정당이 자신들의 전당대회 행사 비용을 국고에 떠넘기려는 태도도 얄밉기 짝이 없다. 당 대표 경선을 선관위에 위탁할 경우 해당 정당에서 비용을 책임지도록 한 정당법 48조 2항을 바꿔 연 1회까지는 국고에서 부담하기로 한 것이다. 원내 1·2위를 다투는 거대정당들의 자체 행사 비용까지 국민의 혈세로 충당해야 옳은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으르렁대다가도 공통의 이해관계가 걸린 사안을 만나면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찰떡궁합을 과시해왔다. 국회의원 입법 로비에 면죄부를 줄 수 있는 ‘청목회법’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기습처리한 것 등은 대표적인 예다. 기득권 유지를 위한 두 당의 밀실야합 행위를 국민이 두 눈 부릅뜨고 감시해야 할 상황이다.

2012년 1월 19일 목요일

어이없는 한나라-민주, 돈봉투 문제되니 아예 '합법화' 합의


이글은 민중의소리 2012-01-19일자 기사 '어이없는 한나라-민주, 돈봉투 문제되니 아예 '합법화' 합의'를 퍼왔습니다.
진보당 이정희 대표 "정당개혁 아닌 파렴치한 개악행위"

통합민주당과 한나라당이 당대표경선에 참석하는 당원에게 불법적으로 제공돼 온 '여비'를 합법화하고 이를 정당 경비로 지원하는 법 개정안에 합의하자, 통합진보당이 "파렴치한 개악행위"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18일 열린 국회 정치개혁특위 '정당·정치자금법 소위원회'에서 민주당과 한나라당은 6개 항목의 정당법 개정안에 잠정합의한 바 있다. 두 당은 이날 소위원회 논의 결과에 대해 "△당 대표 경선의 선관위 위탁 △선관위에 조사권 부여 △공직선거법과 동일한 내부고발자 보상기준 마련 등 6개 항목에 합의를 봤다"고 밝혀왔다. 

그러나 그간 언론에 공개하지 않고 철저히 비밀리에 진행된 소위원회의 합의 가운데 나머지 3가지는 '돈봉투'로 문제가 된 여비 제공을 아예 합법화하고 금품을 제공받은 자에게도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과태료만 물리는 등 정치 개혁에 역행하는 내용들로 채워졌다. 현행법은 금품을 제공받은 사람을 '매수 및 이해유도죄'로 처벌하도록 돼 있다.



18일 정당 정치자금법심사소위원회.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한나라당 권성동, 성윤환 의원, 박기춘 위원장, 민주통합당 최규성 의원.

또한 양당은 당내 경선시 투표·개표 사무에 소요되는 비용을 연1회 국고에서 부담토록 하는 내용에도 합의했다. 

"돈 봉투 관행 그대로 두고 세금만 축내는 게 정당 개혁인가"

이에 대해 통합진보당은 "상식이 통하지 않는 당운영은 그대로 둔 채 세금만 축내는 파렴치한 개악행위"라고 양당 합의에 즉각 반발했다. 

이정희 진보당 공동대표는 19일 아침 "(두 당이) ‘돈봉투 논란’에 대해 진실을 밝히고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는 국민 의견을 무시한 채, 오히려 돈의 출처만 정당으로 바꿔 동원경선을 합법화하는 개정안을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현행법에도 이미 선관위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의례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음식물은 금품 향응에 해당하지 않는 단서조항이 있다"며 "그런데도 전당대회 동원 경선 관행을 세금으로 뒷받침하겠다는 것인데, 국민의 땀방울을 동원 경선에 쏟아붓는 것이 민주주의적 정당개혁이냐"고 밝혔다. 

심상정 공동대표도 "겉으로는 많은 분들이 통합을 주장하고 연대를 외치고 계신데 안으로는 한나라당과 정치 개악을 담합 한다는 것은 참으로 우려스러운 일"이라며 "(진보당은)석패율제를 포함해서 돈봉투 합리화법 등, 이런 양당의 합의를 절대 수용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민주당과 한나라당의 정당법 개정안 합의는 거대정당들에서 벌어진 '돈 봉투' 사건의 본질을 '여비' 문제로 축소하려는 시도라는 점에서, 향후에도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당원들의 자발적 정치참여에 드는 비용을 정당이 세금을 나눠받아 메워주는 사례는 세계 어느나라에서도 유례를 찾아보기 어렵다. 

18일 여야합의 직후 정당·정치자금법소위원장인 박기춘 의원을 비롯한 민주통합당 의원들은 "정당법 6개 항목에 대한 합의를 마쳤다"며 "당으로 돌아가 협의한 뒤 조만간 의결 할 예정"이라고 기자들에게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개정안에 대한 비판 여론을 의식한 듯 박기춘 의원은 19일 와 통화에서 "전체적으로 100% 합의한 것은 아니다"라고 한 발 물러섰다. 

박 의원은 금품제공 처벌 기준 완화와 관련해 "사안별로 (합의 여부를)다 말하긴 어렵다"면서 "간사들이 양 당 대표자라고는 하지만 너무 부담이 큰 부분이어서, 각 당 논의를 거치기로 했다"고 밝혔다. 

여비 제공 항목에 대해서는 "서울에서 전당대회를 하게 되면 솔직히 대의원 각자가 부담해서 오는 경우는 없었고, 그래서 돈 봉투 문제가 터진 것 아니냐"며 "이걸 해결하기 위해 현실성 있게 하자라는 것"이라고 박 의원은 밝혔다.

문형구 기자munhyungu@daum.net

곽노현 교육감 직무에 복귀한다


이글은 미디어오늘 2012-01-19일자 기사 '곽노현 교육감 직무에 복귀한다'를 퍼왔습니다.
[뉴스분석] 법원 “단일화 과정, 일관되게 금품거절”… ‘벌금 3천만원’판결

“곽노현 피고인은 단일화 과정에서 일관되게 금품제공을 거절했다. 박명기 피고인이 상황이 어려워 경제적 부조를 한다는 주관적 동기가 있었다는 점을 고려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7부(김형두 부장판사)는 19일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에게 2억 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에 대한 1심 판결에서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은 구속 상태가 해제되면서 풀려나게 됐다.
곽노현 교육감은 이번 판결에 대해 “서울시민과 가족들에게 걱정과 충격을 안겨드려 송구스러운 마음이다. 다행스럽게 1심 판결에서 검찰의 주장들은 전혀 사실이 아님이 밝혀졌다”면서 “그럼에도 대가성 관련에서 법원의 판결에 승복할 수 없다. 2심 등 재판에 성실하게 임해서 앞으로 무죄를 입증해나겠다“고 말했다.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곽노현 서울교육감을 둘러싼 1심 판결의 관전 포인트는 유죄냐 무죄냐, 유죄일 경우 실형을 선고할 것인가로 모아졌다. 실형을 선고받지 않고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경우 ‘유죄’가 되더라도 서울시교육감 업무복귀가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법원의 판결 내용은 벌금 3000만원이었다. 유죄로 판단했지만, 징역형을 요구했던 검찰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은 셈이다. 법원은 곽노현 교육감이 서울교육감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금품제공을 일관되게 거절했다는 점에 주목했다. 또 금전지급과 관련해 합의한 사실도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에 주목했다.
곽노현 서울교육감은 박명기 교수의 딱한 처지를 고려해 선의의 도움을 줬다는 입장이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법원은 곽노현 교육감이 윤리적 책임감에 의해 2억 원을 전달했다는 점에 공감했지만, 법적으로 볼 때는 대가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벌금 3천만원을 선고한 배경이다.
곽노현 서울교육감이 유죄 판결은 받았지만, 판결 내용을 종합해보면 법원 상고심 판단을 기다릴만한 내용이다. 대가성을 인정한 1심 판결이 타당한지를 놓고 2심의 판단을 기다릴 수 있게 됐다는 얘기다.
곽노현 서울교육감이 곧바로 직무 복귀가 가능해짐에 따라 이명박 정부 ‘낙하산 체제’이던 서울시 교육감 운영도 달라질 전망이다. 이명박 정부 쪽에서는 내심 곽노현 서울교육감의 징역형 선고를 기다리면서 1심에서 징역형을 받을 경우 ‘서울시 교육청’에 더욱 강한 입김을 불어넣겠다는 생각도 없지 않았지만 이러한 구상은 무너진 셈이다.
곽노현 서울교육감 입장에서 이번 판결은 양날의 칼이다. 직무에 복귀했다는 점은 의미가 있지만 대가성 인정에 따라 유죄를 받았다는 점은 부담이 될 전망이다. 보수진영 쪽에서 ‘유죄’ 부분을 각인시키면서 공격을 해올 경우 부담은 더욱 가중될 수밖에 없다.
곽노현 서울교육감은 1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될 경우 교육감직에서 물러나는 것은 물론 선거 과정에서 소요된 선거 비용 수십 억 원을 반납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그러나 곽노현 서울교육감은 검찰의 기소 이후 보수언론 등의 집중 공격을 받을 때도 자신의 무죄를 확신하면서 법원의 판단에 맡기겠다는 입장이었다.
여론재판에 따라 등 떠밀려서 물러나지는 않겠다는 것이다. 특히 곽노현 서울교육감 구속과 함께 이명박 정부 친정체제가 구축되고 서울시 교육행정의 ‘색깔’ 자체가 달라졌다는 점도 주목할 대목이다. 곽노현 교육감을 둘러싼 사건의 발단은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무상급식 주민투표 ‘패배’와 함께 서울시장직을 물러나던 때로 거슬러 올라간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무상급식 주민투표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했던 지난해 8월 26일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에 대한 검찰 수사 소식이 언론에 전해졌다. 이번 사건을 ‘정치 검찰’의 계산된 행보로 바라보는 시각도 이 때문이다.
곽노현 서울교육감이 불미스러운 일로 검찰에 기소되고 구속까지 됐음에도 진보진영에서 그에 대한 변론의목소리가 이어진 것도 이러한 원인이다. 곽노현 교육감이 정말로 죄를 지었는지 아닌지 냉정히 살펴야 한다는 주장이다.
진보신당 박은지 부대변인은 “직무복귀 이후 곽 교육감은 그동안의 공백을 채우기위해서 더욱 열정적으로 서울 교육혁신을 위해 뛰어주기 바란다. 덧붙여 고교선택제 수정, 혁신학교 확대 등 곽 교육감의 진보적 교육혁신 공약을 완성하기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을 주문 드린다”고 말했다.
박은지 부대변인은 “후보단일화 문제에 있어서 '대가'나 '매수'의 성격이 아니더라도, 선의에 의한 단일화에 응한 후보가 선거비용을 온전히 감내해야 하는 현행 정치자금법에 대한 수정이 검토되어야 할 때”라고 말했다.

2012년 1월 1일 일요일

국회의원에겐 '면죄부' 교사공무원에겐 '족쇄 유지'


이글은 민중의소리 2012-01-01일 기사 '국회의원에겐 '면죄부' 교사공무원에겐 '족쇄 유지''를 퍼왔습니다.
'청목회법' 법사위 기습통과...교사공무원 정치후원은 배제돼

국회 법사위에서 '청목회법'이 기습 처리됐으나, 본회의에는 상정되지 않았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31일 국회의원 입법로비에 면죄부를 주는 내용의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기습처리 했다. '청목회법'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전국청원경찰친목협의회(청목회) 사건으로 기소된 국회의원들을 구제하기 위해 처리하려다 비난여론이 일자 무산됐던 법이다.

법사위는 지난 6월 행안위에서 통과된 이 법안을 처리하려다 반발 여론이 거세지자 "일방적으로 처리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다 특히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가 가동 중인 상태에서 법사위가 법안을 일방 처리하면서 비난여론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누구든 국내외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는 조항(31조2항)에서 '단체와 관련된 자금'을 '단체의 자금'으로 바뀌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기부 받은 정치자금이 '단체의 자금'이라는 사실이 명확해야만 처벌할 수 있게 된다. 즉 특정 단체가 소속회원의 이름을 빌려 후원금을 기부하는 경우에는 처벌하지 못하게 된다.

반면 정치자금법 개정의 또 다른 쟁점이었던 교사와 공무원의 후원금 기부를 허용해야 한다는 통합진보당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국회의원에게는 '면죄부'를 주고 교사공무원들에게는 족쇄를 유지한 셈이다. 

이번 정치자금법 개정안은 한나라당과 민주당 원내대표간 합의를 통해 법사위에서 합의처리됐다. 그간 이 법안을 놓고 민주당과 공동행보를 해 온 진보당은 '배신행위'라며 맹비난했다.

통합진보당 우위영 대변인은 "교사 공무원 정치기본권 확대라는 절실한 정치개혁은 외면하고 '청목회'사건으로 기소중인 한나라당-민주당 의원들 출마 족쇄 풀어주는 '청목회'법 기습통과는 어떤 변명으로도 신뢰를 회복할 수 없는, 명백한 날치기"라고 비난했다. 우 대변인은 "민주통합당은 지난 3년 내내 이명박-한나라당 정부의 날치기를 규탄해오면서 이명박-한나라당 심판을 주장해 온 제1야당"이라며 "국민들은 한나라당의 상습적인 날치기보다, 그나마 한 가닥 기대를 가졌던 민주당의 배신에 더 큰 절망을 느낀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법안은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았다. 한나라당과 민주당 모두 법안이 처리될 경우 여론 악화를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법사위 처리 소식이 알려지면서 SNS를 비롯한 인터넷상에서 비난 여론이 급속도로 확산됐다. 국회 행안위원장인 한나라당 이인기 의원은 본회의에 상정될 경우 제안설명을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김동현 기자mailto@vop.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