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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월 20일 금요일

'곽노현 복귀' 서울 교육, 다시 '혁신'으로


이글은 민중의소리 2012-01-20일자 기사 ''곽노현 복귀' 서울 교육, 다시 '혁신'으로'를 퍼왔습니다.

후보자 매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에게 벌금 3천만원이 선고된 19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곽 교육감이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4개월 만에 교육감직에 복귀하면서 서울시 교육이 어떻게 변하게 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9일 서울시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후보자 매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곽 교육감이 벌금형을 선고받고 석방됐다. 곽 교육감이 석방되면서 가장 안도한 것은 교육계였다. 그간 교육계는 학생인권조례, 민관 거버넌스, 학생 참여형 사업 등 곽 교육감이 공약으로 내걸었던 혁신 사업들이 발목이 잡히거나 추진이 중단되는 모습을 보면서 답답함을 토로해왔다.

그러나 곽 교육감이 교육감직에 복귀하면서 모든 상황은 달라졌다. 그동안 중단됐던 '곽노현식 혁신교육'도 다시 시작됐다. 

이대영 교육감 권한대행 체제에서 결정된 정책 상당수는 재검토를 거치게 된다. 특히 이 권한대행이 진행했던 학생인권조례 재의 요구는 철회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학생인권조례는 곽 교육감의 핵심 공약으로 시의회를 통과했지만 이 권한대행이 제의 요구를 하면서 제동이 걸린 상태였다. 곽 교육감이 재의를 철회하면 인권조례는 3월 새 학기부터 적용된다. 처벌 강화쪽으로 마련됐던 학교폭력 근절 대책도 일부 수정될 전망이다.

3월 1일자로 예정된 시교육청의 교장, 교감, 장학관, 장학사 인사도 곽 교육감이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이 권한대행이 부임 이후 곽 교육감 측근들의 조언을 무시하거나 정책 결정 과정에서 배제해온 만큼 변화도 예상된다.

시교육청 직원들도 발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간 시교육청 관계자들은 곽 교육감 석방을 염두해두고 20일부터 바로 직무에 복귀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놓았다. 곽 교육감도 20일 출근, 현안보고를 받는 등 본격적으로 업무에 나선다.

특히 법원이 '금전 지급 합의 사실을 사전에 알지 못했다'는 곽 교육감의 주장에 손을 들어준만큼 '도덕성 논란'에서도 벗어날 수 있게 됐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재판부가 곽노현 교육감의 논지를 대부분 받아들이면서 그간 곽노현 교육감이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 확연히 드러났다"며 "곽 교육감이 벌금형을 선고 받았지만 '도덕성'을 회복하면서 앞으로 시교육청을 운영하는데 부담을 피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곽 교육감이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받은 만큼 보수단체들의 '곽 교육감 흔들기'도 예상된다. 곽 교육감에게 사퇴를 요구하는 등 일부 보수단체의 교육감 흔들기에 대해선 교육계가 나서서 차단할 전망이다.

전교조 서울지부는 "교원업무 경감, 학생인권조례 제정, 고교선택제 폐지, 무상급식 확대 등 주요 혁신 정책을 파탄내기 위해 이명박 정부와 교육 기득권 세력이 교육감을 가두고 난동을 부려왔다"며 "그 난동은 재판부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멈추지 않을 것인데 전교조는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서울혁신교육을 지키기 위해 앞장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혜규 기자jhk@vop.co.kr

[사설] 직무 복귀한 곽 교육감, 공약 이행에 매진하라


이글은 한겨레신문 2012-01-19일자 사설 '[사설] 직무 복귀한 곽 교육감, 공약 이행에 매진하라'를 퍼왔습니다.
법원이 어제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에게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벌금형으로 구속 상태를 풀어 직무에 복귀할 수 있게 했다. 곽 교육감이 사퇴한 후보에게 돈을 건넨 행위의 위법성은 인정했지만, 사전에 이런 합의 사실을 몰랐고 알고 난 뒤에도 지급을 한 차례 거부했던 만큼 후보 매수의 범의는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사퇴한 후보자의 금전에 대한 기대를 충족시켜준 만큼 대가성에 대해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고 본 것이다.
이에 대해 곽 교육감은 법원의 대가성 인정에 승복하지 않았다. 사실 이 부분은 법리상 논란의 여지가 있는 만큼 충분한 시간을 두고 다퉈야 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당장 중요한 것은 곽 교육감의 직무 복귀 문제다.
일부 친정부 단체들은,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교육 책임자로서 1심에서 당선무효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만큼 자진사퇴하라고 주장한다. 교육 책임자에겐 더 높은 도덕성이 요구된다는 점에서는 가능한 얘기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을 보면, 그에게 도덕적 시비를 걸 근거는 약하다. 오히려 재판부는 돈을 건넨 것에 대해, 단순히 이해관계만이 아니라 윤리적인 책무감도 상당 부분 작용한 것으로 인정했다. 그렇다면 기껏해야 과실이거나 부주의에 해당한다. 이런 상황에서 미리 당선무효형을 예상해 사퇴를 주장하거나, 쟁점 정책 결정의 유보를 요구하는 것은 법적 안정성을 훼손하는 무책임한 정치공세일 뿐이다.
따라서 곽 교육감은 즉각 직무에 복귀해 서울시민에게 약속한 공약의 이행에 매진해야 한다. 벌써 4개월간의 공백이 있었다. 선거 때 시민들이 선택한 것은 후보자 개인과 함께 그가 제시한 공약이었다. 공약 이행은 시민에 대한 의무일 뿐 권리는 아니다.
무엇보다 교육과학기술부가 임명한 이대영 권한대행이 요구한 서울학생인권조례 재의부터 철회해야 한다. 인권조례는 곽 교육감의 가장 중요한 공약이었다. 고교 선택제도 쇄신해야 한다. 자율형 사립고가 무더기로 등장해 일반고가 가뜩이나 외면받는 상황에서, 이 제도는 가난한 지역 일반 고교의 슬럼화를 가속화하고 있다. 공교육 혁신의 지렛대로 추진중인 300개 혁신학교 설립이나, 무상급식 확대 정책도 차질없이 추진해야 한다. 이런 일은 사법부의 최종판단을 기다려 할 일이 아니다. 시민과 약속한 일, 시민의 입장에서 철저히 이행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