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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2월 26일 일요일

세븐일레븐의 치졸하고 낯뜨거운 부당거래


이글은 한겨레21 2012-02-27일자 기사 '세븐일레븐의 치졸하고 낯뜨거운 부당거래 '를 퍼왔습니다.
세븐일레븐과 바이더웨이 운영하는 롯데그룹, 가맹점에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수수료 똑같이 적용해 4년간 50억원 부당이익 추정

롯데그룹의 편의점 세븐일레븐과 바이더웨이에서 번 돈은 매일 본사로 들어간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매출은 바로, 현금은 이튿날 아침 가맹점주가 은행을 찾아가 입금한다. 계산을 잘못해 입금액을 적게 보내면 이자가 붙는다. 서울 성북구의 한 가맹점주는 실수로 3만원을 적게 보냈다가 나흘 뒤 입금하려 했더니 이자까지 합쳐 4만원을 보내야 했다. 들어간 돈은 물품 비용과 본사 수익을 제한 뒤 매월 15일 가맹점주에게 돌아온다.
이렇게 돈의 흐름이 분명한 편의점에서 롯데그룹의 코리아세븐이 수년간 부당이익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수수료율이 다른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수수료를 똑같이 적용해 매출에서 제한 것이다.
가맹점주 항의하자 20만~30만원씩 돌려줘
신용카드는 회원이 일정 금액을 결제하면 카드회사가 미리 가맹점에 돈을 지급하고 결제일에 회원에게서 돈을 받는다. 이 때문에 카드사가 가맹점에 돈을 줄 때는 앞당겨 지급해준 대가와 떼먹힐 위험까지 포함된 수수료를 받는다. 체크카드는 결제가 이뤄질 때마다 카드사가 회원 통장에서 돈을 찾아 가맹점에 지불하기 때문에 수수료가 더 낮다. 이런 이유로 2007년부터 모든 카드사들은 체크카드 수수료를 신용카드보다 적게 받는다.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2월 기준으로 편의점 신용카드 수수료는 2.0~2.7%인 반면에 체크카드는 1.5~1.7% 정도다. 즉 회원이 1만원을 결제할 경우 카드사가 신용카드는 수수료 200~270원을, 체크카드는 150~170원을 떼가는 것이다. 롯데그룹의 롯데카드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코리아세븐은 가맹점주들이 부담하는 수수료를 구분하지 않았다. 신용카드 매출이건 체크카드 매출이건 똑같이 적용했다. 예를 들어 한 편의점의 한 달 카드 매출액이 2천만원이라면, 카드 수수료 명목으로 40만~54만원을 일괄적으로 떼갔다. 만약 그 중 1천만원이 체크카드 매출이라면, 수수료는 35만~44만원을 떼가야 한다. 코리아세븐이 가맹점마다 적게는 5만원, 많게는 19만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셈이다.
이에 대해 코리아세븐 쪽은 “세븐일레븐 설립 이후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수수료를 동일하게 적용했다”며 “체크카드 사용이 워낙 적어 수수료를 구분해서 적용할 필요가 없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작 자신들은 카드사에 지급할 때는 수수료를 구분했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수수료가 차이 나는 것은 상식”이라며 “코리아세븐으로부터 받은 수수료도 달리 적용돼 받아왔다”고 말했다.
이런 사실은 지난해 말에야 알려졌다. 지난해 8월 서울의 한 가맹점주가 문제를 제기했다. 그제야 코리아세븐은 문제를 인정하고 3개월 뒤 부당이익을 돌려줬다. 이 사실이 포털 사이트 다음카페를 통해 알려지자 일부 가맹점주들도 항의해 돈을 돌려받았다. 환급금은 가맹점당 20만~30만원에 달했다. 서울 성북구의 한 가맹점주는 “다른 점주가 돌려받은 사실을 알고 문제제기를 했더니 그제야 본사 쪽에서 잘못을 인정했다”며 “본사 직원이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환불 사실을 알리지 말아달라’고 입단속을 했다”고 말했다.
코리아세븐은 1989년 서울 잠실 올림픽선수촌에 세븐일레븐 1호점을 내는 것을 시작으로 국내 편의점 시장에 진출했다. 이후 2000년 코오롱 편의점 로손을 인수하고, 2010년 4월 바이더웨이까지 인수했다. 다른 기업을 인수하고 가맹점을 늘려 지난 1월 기준으로 5500여 개의 점포를 거느리고 있다. 이 중 77곳(2011년 3분기 기준)을 제외하면 모두 가맹점 형태다. 즉, 5400곳 이상이 피해를 입은 셈이다.


» 편의점 삼각김밥/2012.1.26/한겨레21박승화

» 연매출 2조원이 넘는 롯데그룹의 코리아세븐이 운영하는 편의점 세븐일레븐과 바이더웨이. 코리아세븐이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수수료율을 똑같이 적용해 수년간 부당이익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한겨레21> 박승화

환급금 정산 내역 공개 거절해
코리아세븐은 부당이익을 챙긴 사실을 한동안 숨겼다. 그리고 지난해 12월28일 점주들만 볼 수 있는 게시판을 통해 슬그머니 공지사항을 올렸다. “카드 수수료 공제 방식 변경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공지하오니 점 운영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로 시작하는 게시물이었다. 그동안 신용카드·체크카드 수수료율을 일괄 적용하던 것을 이후에는 구분해서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신용카드사와 수수료 협의 중 상기 표와 같이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수수료율이 일괄 적용된 것이 발견되어 실제 체크카드 수수료율로 계산된 차액을 카드사로부터 제공받아 2012년 1월 정산시(2월15일 지급분)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게시물 내용도 거짓이었다. 코리아세븐이 부당이익을 환불하면 해결되는 문제일 뿐, 카드사에서 돌려받을 돈은 없었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수수료율을 달리 적용해 돌려줄 이유도 없고, (코리아세븐 쪽에서) 그런 요구도 없었다”고 말했다.
지난 2월15일 가맹점주들은 수년 동안 떼인 돈을 돌려받았다. 하지만 어떤 영문인지 모르는 점주들도 상당했다. 대구의 한 가맹점주는 “‘판매지원금’이란 명목으로 입금돼 이 돈이 신상품을 많이 발주해 나온 지원금으로 착각했다”며 “나중에 확인해보니 ‘카드 수수료 소급 지급액’이었는데 지난해 받은 점주들에 비해 체크카드 사용이 잦은 학교나 병원에서 운영한 점주들이 7만여원밖에 못 받아 정확하게 되돌려주는지도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폐업 점주들은 이런 상황을 전혀 모르고 있다. 코리아세븐 쪽은 지난해 12월에 올린 같은 게시물에서 “폐업 및 폐점 점포에 대해서는 점포별로 개별 정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런 상황을 통보받은 폐업 점주는 거의 없다. 서울 마포구에서 세븐일레븐을 운영하다 지난해 폐업한 김아무개씨는 “매출이 해마다 줄어 결국 폐업했는데, 본사로부터 환급금이 있다는 연락은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코리아세븐 쪽은 “5천 개가 넘는 점포 환급금과 이자까지 계산하느라 시간이 걸렸다”며 “폐업 점주들도 정산하느라 시간이 걸릴 뿐 모두 돌려줄 계획”이라고 해명했다.
그렇다면 코리아세븐 쪽이 그동안 챙긴 돈은 얼마나 될까? 코리아세븐은 2007년 이후 발생한 부당이익을 돌려주고 있다. 또 1년가량 점포를 운영한 가맹점주의 환급금이 약 25만원이다. 점포 수 5천 개를 기준으로 4년치를 추정하면 50억원에 이른다. 하지만 코리아세븐 쪽은 정확한 금액의 공개를 거절했다. 이에 대해 한 가맹점주는 “본사는 가맹점주의 작은 실수에도 페널티를 부과하는 등 10원짜리 하나까지 싹싹 긁어가면서 정작 자기네가 돌려줄 돈은 불투명한 태도를 취한다”며 “항의를 하고 싶어도 본사로부터 피해를 입을까봐 속으로만 앓고 있는 형편”이라고 말했다.
불이익 받을까 속앓이만 하는 점주들
일부 점주들은 항의 시위를 계획하고 있다. 한 가맹점주는 “해마다 매출은 줄어드는데 본사는 가맹점을 늘려 배를 불리고 있다”며 “일부 점주들이 이런 운영 행태에 항의하려고 3월8일 열리는 세븐일레븐 신상품 전시회에서 시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현재 코리아세븐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등기임원으로 등재돼 있다. 주요 주주로 신동빈 회장(8.77%)을 비롯해 형인 신동주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3.75%), 누나 신영자 롯데쇼핑 사장(2.25%), 동생 신유미 롯데호텔 고문(1.28%) 등이 있다.

이정훈 기자 ljh9242@hani.co.kr

2011년 12월 27일 화요일

대선 앞두고 한나라당도 감세 기조 철회 분위기


이글은 미디어오늘 2011-12-27일자 기사 '대선 앞두고 한나라당도 감세 기조 철회 분위기'를 퍼왔습니다.
[경제뉴스톺아읽기] 버핏세 신설 범위 두고 여야 격돌

금융위와 금감원이 26일 '신용카드시장 구조개선 종합대책'을발표하고 법과 시행령을 개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신용카드 대책은 20세 이상 가처분 소득이 있고 개인신용등급이 6등급 이내인 사람만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게 한다는 것이 큰 골자다. 기존에는 만18세 이상이면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 발급받을 수 있었다. 카드발급을 더 까다롭게 한 것인데, 이번 대책이 신용카드의 사용에 따른 가계빚 증가로 이어지는 연결고리를 끊기 위한 방안이 될 수 있을지 아침종합경제지들은 다양한 분석을 내놨다.
부자에게 무거운 세금을 물리는 '버핏세' 신설을 놓고 내년 세법개정안에 대한 여야 기싸움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MBC가 SBS에 이어 광고 직거래를 하겠다고 선언하면서 광고시장이 무한경쟁에 빠져들어 대혼란이 야기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다음은 27일자 아침 경제지들의 머리기사 제목이다.

매일경제 
머니투데이
서울경제 
아주경제
파이내셜 뉴스
한국경제
정부가 신용카드 대책을 내놓았다. 20세가 넘어야지만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게 했다. 연령 제한으로 카드 발급을 제한하는 대신 정부는 직불형 카드 활성화 방침을 내놨다. 내년부터는 체크카드 소득공제한도를 25%에서 30% 이상 늘리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뜨거운 감자였던 가맹점 카드수수료 제도는 업계 스스로 내년 1분기까지 개선 방안을 마련토록 하면서 반발이 예상된다.
정부 신용카드 대책 실효성은 있나
매일경제는 문답형식의 기사에서 체크카드 활성화 방안에 대해 "소득공제는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와 충분히 협의된 사항"이라며 "신용카드와 직불카드의 공제한도금액(300만원) 상향 조정에 대해서도 재정부에 의견을 개진했다. 공제한도를 늘리면 자연스럽게 직불카드 사용도 늘어나지 않을까 하고 기대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매일경제는 중소 가맹점들의 높은 카드 수수료율에 대한 불만이 많다는 질문에는 "처음부터 가맹점 수수료율을 지나치게 인하하면 카드사나 은행 입장에선 이윤이 남지 않는다"며 "이들이 수수료율 개선에 소극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어서 가맹점 카드 수수료 인하는 단계적으로 추진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다만 매일경제는 사설에서 이번 대책이 카드빚을 줄일 대책으로 부족하다는 진단을 내놨다.
매일경제는 "대책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다. 무엇보다 내년부터 직불형 카드 소득공제율을 25%에서 30%로 높여 신용카드 소득공제율(20%)과 차등 폭을 늘리겠다고 하지만 연간 공제한도가 300만원으로 정해져 있어 얼마나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지 미지수"라고 지적했다.
매일경제는 이어 "카드업계가 상대적으로 수익성이 떨어지는 직불형 카드 이용을 늘리는 데 얼마나 열성을 보일지도 알 수 없다. 사실상 고리대금업의 단맛에 취해 있던 재벌과 은행그룹 계열 카드사들이 신용카드 부문 비중을 줄이도록 하려면 보다 실효성 있는 규제와 감독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 매일경제 11면

머니투데이는 8면 기사에서 이번 대책이 수수료율과 소액결제의 해법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머투는 "기본적으로 신용카드는 카드사와 가맹점, 회원 등 3자가 거래하는 '트라이앵글' 구조다. 카드사와 회원, 카드사와 가맹점, 가맹점과 회원 등 거래 당사자들이 물고 물려 있다"며 "문제는 이번 카드대책에 카드사와 가맹점, 회원과 가맹점 사이의 문제점을 해소할 마땅한 정책 대안이 미비하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머투는 "금융당국은 수수료 논란에 휩싸인 카드사와 가맹점 이슈에 대해 카드업계의 '자율적' 수수료율 체계 개선이란 답을 내놨다. 내년 1분기까지 카드사들이 스스로 답을 찾아오라는 얘기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수수료율은 당국이 직접 건드릴 수 없는 부분"이라고 했다. 하지만 묘안이 없다는 말처럼 들린다"고 꼬집었다.
머투는 1만원 이하 소액결제 거부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다가 이번 대책에서 빠진 점도 지적했다.
머투는 직불형 카드 활성화 방안에 대해 " 2016년까지 직불형카드 이용 비중을 선진국 수준인 50% 이상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게 금융당국의 목표다. 체크카드 소득공제율 상향과 부가서비스 확대, 전업카드사의 은행 계좌이용수수료 부담 경감 등을 '당근'으로 제시했다"면서도 "회원들의 직불형카드 이용을 유도할 획기적인 유인책으론 보기 어렵다. 금융당국도 이런 점을 의식해서인지 직불형카드 이용 촉진을 위한 '사회운동'과 카드사와 가맹점, 소비자의 '인식 제고'가 필요하다고 했다"고 비판했다.
체크카드와 직불카드 사용을 신용등급에 반영하는 안에 대해서도 카드업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머니투데이는 카드사 관계자의 말을 빌려 신용거래가 아닌 현금거래를 신용등급에 반영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전했다.

버핏세 놓고 여야 격돌
여야는 내년 정부의 세법개정안을 놓고 격돌할 것으로 보인다. 쟁점은 버핏세로 모아지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는 26일 비공개회의를 열고 세법개정안을 논의했지만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법인세와 소득세율을 놓고 여야 견해가 컸기 대문이다.
민주통합당은 1억 5000만원 초과 과표를 신설, 40%의 최고세율을 적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부자에게 무거운 세금을 물리는 일명 버핏세의 신설 요구다. 야당은 또한 2억원 이상 500억원 미만 기업은 법인세 22%를 유지하고 500억원 초과 기업은 법인세 25% 세율을 적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정부는 500억원 초과 기업에 대해서 22%를 유지하지만 500억원 미만 기업에 대해서는 20% 인하하자는 입장이다.
서울경제는 4면 '법인 소득세법 개정은 막판까지 진통'이라는 기사에서 강길부 한나라당의 의원의 말을 인용해 "당 지도부와 협의한 결과 소득세 감세를 철회하는 데는 동의하지만 최고세율 구간을 새로 만드는 데는 협조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전했다.


▲ 서울경제 4면

다만 여야는 중소ㆍ중견기업인들의 가업상속을 돕기 위해 상속재산가액을 500억원 한도 내에서 100% 면제해주기로 했던 정부의 세제 혜택안을 일부 축소해 통과시키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가업상속공제 한도는 최대 400억원 내에서 70%까지만 허용될 전망이다.
여야는 또 기업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이 소유한 특수관계법인에 대해 일감을 몰아줘 변칙적으로 이익을 얻을 경우 최대 33% 세율의 증여세를 메기기로 한 정부안을 원안대로 수용하기로 했다.
서울경제는 이 같은 합의에 대해 "부자감세 논란에 따른 여론의 악화를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기업 일감 몰아주기에 대해 증여세를 매기기로 한 정부안을 전격 수용함으로써 대기업 오너 일가 등의 편법적인 부의 이전을 징벌하겠다는 의지도 내비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특히 '한나라당이 가업상속 시 100% 공제율(최대 500억원 한도)을 적용하자는 정부안을 원안대로 수용하지 않은 것'은 "최근 지도부의 교체와 맞물려 부자 정당 이미지를 벗겠다는 의미로 비쳐진다"고 지적했다.
KT 2G 서비스...씁쓸한 결말
서울고등법원이 KT 2G 서비스 종료 집행정지 가처분 승인에 대한 항고심에서 방송통신위원회와 KT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KT는 3일부터 단계적으로 2G 서비스를 종료하고 4G LTE 서비스를 시작할 계획이다. 각 신문들은 LTE 시장이 빠르게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현재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각각 60만명과 50만명의 LTE 서비스 가입자를 확보했고, 내년말까지 500~700만, 400만명까지 가입자를 확대시킨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여기에 KT가 가세한다면 최소 1500만명에서 최대 2000만명까지 LTE 서비스가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서울경제는 KT의 합류로 인한 LTE 시장의 확대에 대한 우려점으로 보조금 경쟁을 들였다.
서울경제는 업계의 관계자의 말을 빌려 "자금력이 있는 KT가 뒤늦게 LTE 서비스를 개시하면서 보조금을 확대할 수 있다. 출혈 경쟁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
일부 경제지들은 이번 항고심 결과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머투는 특히 기자수첩을 통해 KT 2G 서비스 종료 승인과정에서 일어난 많은 문제점을 제기하며 "씁쓸한 결말"이라고 표현했다.
정보미디어부 정현수 기자는 "KT는 우선 '민심'을 잃었다. KT는 하루에도 몇 차례씩 2G 가입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3G 전환을 권유했다. 가입자를 줄여야 2G 종료를 원활하게 할 수 있다는 이유였지만, 2G 가입자들의 맘을 사지는 못한 듯하다"면서 "애초 서비스 중단 신청을 방통위에 할 당시 제대로 준비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았던 이유이기도 하다"고 지적했다.
정 기자는 특히 KT가 고육책으로 LTE폰을 3G 요금제로 판매했다는 점을 들어 " 데이터 무제한 서비스는 통신사들의 과다 경쟁이 불러온 결과고, KT는 앞서 이 요금제의 폐지를 여러 번 주장해왔다. 그럼에도 KT 스스로 룰을 깼다"며 "'한시 프로모션'이 끝나는 내달 20일 이후부터 KT는 다시 이 정책을 없앨 가능성이 높다. 지금 당장 급한 마음에 입장을 바꿨지만, 이 소수의 가입자는 단말기 교체나 서비스 진화에서 또다시 KT에 부메랑이 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 머니투데이 10면

정 기자는 방통위를 향해서도 "행정법원이 2G 종료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난감한 상황에 빠졌다. 비록 즉시항고가 받아들여졌지만, 5인의 방통상임위원들이 전원 합의하지 못한 행정처리에 사법부 제동까지, 이래저래 구설을 남겼다"고 평가했다.
MBC 광고직거래 선언...사자가 정글로 들어왔다
MBC가 광고직거래를 하겠다고 선언해 파장이 예상된다.
MBC는 26일 "최근 국회가 종합편성채널(종편)은 미디어렙 체제에 묶지 않고 MBC만 공영 렙에 지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며 "그동안 미디어렙 입법을 기다렸지만 공영방송의 사회적 가치를 훼손시키는 조치를 받아들일 수 없어 미디어렙 설립을 대내외에 알린다"고 밝혔다.
머투는 이번 MBC의 선언을 한마디로 "사자(MBC)마저 정글로 들어왔다(방송업계 관계자)."로 표현했다.
머투는 이번 MBC 선언의 배경에 대해 "MBC는 소유형태는 공영방송이지만 재원은 광고에 의존하고 있다. 종편 사업자가 4개나 선정돼 광고시장 파이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KBS와 같은 공영 랩으로는 경쟁상황에서 불리하다는 판단을 내렸을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머투는 이번 선언을 시작으로 광고 시장 경쟁이 무한 경쟁 속으로 대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다면서 특히 "지난해 5개 종교방송의 광고 매출 573억원 중 연계판매가 460억원으로 80%를 넘는다. OBS 등 지역방송도 지난해 652억원의 광고 매출 중 75%인 488억원을 연계판매를 통해 올렸다. 하지만 미디어렙법 마련이 지연돼 지상파들이 저마다 독자 영업을 할 경우 군소방송들은 최소한의 울타리를 잃게 된다"고 지적했다.


▲ 한국경제 3면

한국경제도 2면 기사에서 이번 MBC 선언 소식을 전하고 "자사 이기주의에 함몰된 언론사들은 극단적인 광고수주 경쟁에 내몰리게 됐고 그 부담은 기업과 소비자들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방송통신위원회의 무기력한 행태에 관련 법안 통과를 미적거린 정치권의 좌고우면이 맞물리면서 광고시장의 대재앙이 목전에 임박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한국경제는 "향후 방송광고시장이 급변해 무한경쟁으로 치닫게 되면 기업과 광 고주들은 극심한 광고 요구에 시달릴 것을 우려하고 있다"며 "광고시장이 대형 방송사와 언론사들의 손아귀에 들어가면 그 부담은 소비자들에게 돌아갈 가능성이 높다. 정부의 조정능력 부재와 이해당사자들의 합의만 종용한 채 팔짱을 끼고 있었던 국회의 무능력이 광고시장을 약육강식의 막장으로 몰아넣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