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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12월 27일 화요일

대선 앞두고 한나라당도 감세 기조 철회 분위기


이글은 미디어오늘 2011-12-27일자 기사 '대선 앞두고 한나라당도 감세 기조 철회 분위기'를 퍼왔습니다.
[경제뉴스톺아읽기] 버핏세 신설 범위 두고 여야 격돌

금융위와 금감원이 26일 '신용카드시장 구조개선 종합대책'을발표하고 법과 시행령을 개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신용카드 대책은 20세 이상 가처분 소득이 있고 개인신용등급이 6등급 이내인 사람만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게 한다는 것이 큰 골자다. 기존에는 만18세 이상이면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 발급받을 수 있었다. 카드발급을 더 까다롭게 한 것인데, 이번 대책이 신용카드의 사용에 따른 가계빚 증가로 이어지는 연결고리를 끊기 위한 방안이 될 수 있을지 아침종합경제지들은 다양한 분석을 내놨다.
부자에게 무거운 세금을 물리는 '버핏세' 신설을 놓고 내년 세법개정안에 대한 여야 기싸움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MBC가 SBS에 이어 광고 직거래를 하겠다고 선언하면서 광고시장이 무한경쟁에 빠져들어 대혼란이 야기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다음은 27일자 아침 경제지들의 머리기사 제목이다.

매일경제 
머니투데이
서울경제 
아주경제
파이내셜 뉴스
한국경제
정부가 신용카드 대책을 내놓았다. 20세가 넘어야지만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게 했다. 연령 제한으로 카드 발급을 제한하는 대신 정부는 직불형 카드 활성화 방침을 내놨다. 내년부터는 체크카드 소득공제한도를 25%에서 30% 이상 늘리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뜨거운 감자였던 가맹점 카드수수료 제도는 업계 스스로 내년 1분기까지 개선 방안을 마련토록 하면서 반발이 예상된다.
정부 신용카드 대책 실효성은 있나
매일경제는 문답형식의 기사에서 체크카드 활성화 방안에 대해 "소득공제는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와 충분히 협의된 사항"이라며 "신용카드와 직불카드의 공제한도금액(300만원) 상향 조정에 대해서도 재정부에 의견을 개진했다. 공제한도를 늘리면 자연스럽게 직불카드 사용도 늘어나지 않을까 하고 기대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매일경제는 중소 가맹점들의 높은 카드 수수료율에 대한 불만이 많다는 질문에는 "처음부터 가맹점 수수료율을 지나치게 인하하면 카드사나 은행 입장에선 이윤이 남지 않는다"며 "이들이 수수료율 개선에 소극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어서 가맹점 카드 수수료 인하는 단계적으로 추진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다만 매일경제는 사설에서 이번 대책이 카드빚을 줄일 대책으로 부족하다는 진단을 내놨다.
매일경제는 "대책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다. 무엇보다 내년부터 직불형 카드 소득공제율을 25%에서 30%로 높여 신용카드 소득공제율(20%)과 차등 폭을 늘리겠다고 하지만 연간 공제한도가 300만원으로 정해져 있어 얼마나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지 미지수"라고 지적했다.
매일경제는 이어 "카드업계가 상대적으로 수익성이 떨어지는 직불형 카드 이용을 늘리는 데 얼마나 열성을 보일지도 알 수 없다. 사실상 고리대금업의 단맛에 취해 있던 재벌과 은행그룹 계열 카드사들이 신용카드 부문 비중을 줄이도록 하려면 보다 실효성 있는 규제와 감독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 매일경제 11면

머니투데이는 8면 기사에서 이번 대책이 수수료율과 소액결제의 해법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머투는 "기본적으로 신용카드는 카드사와 가맹점, 회원 등 3자가 거래하는 '트라이앵글' 구조다. 카드사와 회원, 카드사와 가맹점, 가맹점과 회원 등 거래 당사자들이 물고 물려 있다"며 "문제는 이번 카드대책에 카드사와 가맹점, 회원과 가맹점 사이의 문제점을 해소할 마땅한 정책 대안이 미비하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머투는 "금융당국은 수수료 논란에 휩싸인 카드사와 가맹점 이슈에 대해 카드업계의 '자율적' 수수료율 체계 개선이란 답을 내놨다. 내년 1분기까지 카드사들이 스스로 답을 찾아오라는 얘기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수수료율은 당국이 직접 건드릴 수 없는 부분"이라고 했다. 하지만 묘안이 없다는 말처럼 들린다"고 꼬집었다.
머투는 1만원 이하 소액결제 거부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다가 이번 대책에서 빠진 점도 지적했다.
머투는 직불형 카드 활성화 방안에 대해 " 2016년까지 직불형카드 이용 비중을 선진국 수준인 50% 이상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게 금융당국의 목표다. 체크카드 소득공제율 상향과 부가서비스 확대, 전업카드사의 은행 계좌이용수수료 부담 경감 등을 '당근'으로 제시했다"면서도 "회원들의 직불형카드 이용을 유도할 획기적인 유인책으론 보기 어렵다. 금융당국도 이런 점을 의식해서인지 직불형카드 이용 촉진을 위한 '사회운동'과 카드사와 가맹점, 소비자의 '인식 제고'가 필요하다고 했다"고 비판했다.
체크카드와 직불카드 사용을 신용등급에 반영하는 안에 대해서도 카드업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머니투데이는 카드사 관계자의 말을 빌려 신용거래가 아닌 현금거래를 신용등급에 반영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전했다.

버핏세 놓고 여야 격돌
여야는 내년 정부의 세법개정안을 놓고 격돌할 것으로 보인다. 쟁점은 버핏세로 모아지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는 26일 비공개회의를 열고 세법개정안을 논의했지만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법인세와 소득세율을 놓고 여야 견해가 컸기 대문이다.
민주통합당은 1억 5000만원 초과 과표를 신설, 40%의 최고세율을 적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부자에게 무거운 세금을 물리는 일명 버핏세의 신설 요구다. 야당은 또한 2억원 이상 500억원 미만 기업은 법인세 22%를 유지하고 500억원 초과 기업은 법인세 25% 세율을 적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정부는 500억원 초과 기업에 대해서 22%를 유지하지만 500억원 미만 기업에 대해서는 20% 인하하자는 입장이다.
서울경제는 4면 '법인 소득세법 개정은 막판까지 진통'이라는 기사에서 강길부 한나라당의 의원의 말을 인용해 "당 지도부와 협의한 결과 소득세 감세를 철회하는 데는 동의하지만 최고세율 구간을 새로 만드는 데는 협조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전했다.


▲ 서울경제 4면

다만 여야는 중소ㆍ중견기업인들의 가업상속을 돕기 위해 상속재산가액을 500억원 한도 내에서 100% 면제해주기로 했던 정부의 세제 혜택안을 일부 축소해 통과시키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가업상속공제 한도는 최대 400억원 내에서 70%까지만 허용될 전망이다.
여야는 또 기업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이 소유한 특수관계법인에 대해 일감을 몰아줘 변칙적으로 이익을 얻을 경우 최대 33% 세율의 증여세를 메기기로 한 정부안을 원안대로 수용하기로 했다.
서울경제는 이 같은 합의에 대해 "부자감세 논란에 따른 여론의 악화를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기업 일감 몰아주기에 대해 증여세를 매기기로 한 정부안을 전격 수용함으로써 대기업 오너 일가 등의 편법적인 부의 이전을 징벌하겠다는 의지도 내비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특히 '한나라당이 가업상속 시 100% 공제율(최대 500억원 한도)을 적용하자는 정부안을 원안대로 수용하지 않은 것'은 "최근 지도부의 교체와 맞물려 부자 정당 이미지를 벗겠다는 의미로 비쳐진다"고 지적했다.
KT 2G 서비스...씁쓸한 결말
서울고등법원이 KT 2G 서비스 종료 집행정지 가처분 승인에 대한 항고심에서 방송통신위원회와 KT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KT는 3일부터 단계적으로 2G 서비스를 종료하고 4G LTE 서비스를 시작할 계획이다. 각 신문들은 LTE 시장이 빠르게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현재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각각 60만명과 50만명의 LTE 서비스 가입자를 확보했고, 내년말까지 500~700만, 400만명까지 가입자를 확대시킨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여기에 KT가 가세한다면 최소 1500만명에서 최대 2000만명까지 LTE 서비스가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서울경제는 KT의 합류로 인한 LTE 시장의 확대에 대한 우려점으로 보조금 경쟁을 들였다.
서울경제는 업계의 관계자의 말을 빌려 "자금력이 있는 KT가 뒤늦게 LTE 서비스를 개시하면서 보조금을 확대할 수 있다. 출혈 경쟁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
일부 경제지들은 이번 항고심 결과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머투는 특히 기자수첩을 통해 KT 2G 서비스 종료 승인과정에서 일어난 많은 문제점을 제기하며 "씁쓸한 결말"이라고 표현했다.
정보미디어부 정현수 기자는 "KT는 우선 '민심'을 잃었다. KT는 하루에도 몇 차례씩 2G 가입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3G 전환을 권유했다. 가입자를 줄여야 2G 종료를 원활하게 할 수 있다는 이유였지만, 2G 가입자들의 맘을 사지는 못한 듯하다"면서 "애초 서비스 중단 신청을 방통위에 할 당시 제대로 준비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았던 이유이기도 하다"고 지적했다.
정 기자는 특히 KT가 고육책으로 LTE폰을 3G 요금제로 판매했다는 점을 들어 " 데이터 무제한 서비스는 통신사들의 과다 경쟁이 불러온 결과고, KT는 앞서 이 요금제의 폐지를 여러 번 주장해왔다. 그럼에도 KT 스스로 룰을 깼다"며 "'한시 프로모션'이 끝나는 내달 20일 이후부터 KT는 다시 이 정책을 없앨 가능성이 높다. 지금 당장 급한 마음에 입장을 바꿨지만, 이 소수의 가입자는 단말기 교체나 서비스 진화에서 또다시 KT에 부메랑이 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 머니투데이 10면

정 기자는 방통위를 향해서도 "행정법원이 2G 종료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난감한 상황에 빠졌다. 비록 즉시항고가 받아들여졌지만, 5인의 방통상임위원들이 전원 합의하지 못한 행정처리에 사법부 제동까지, 이래저래 구설을 남겼다"고 평가했다.
MBC 광고직거래 선언...사자가 정글로 들어왔다
MBC가 광고직거래를 하겠다고 선언해 파장이 예상된다.
MBC는 26일 "최근 국회가 종합편성채널(종편)은 미디어렙 체제에 묶지 않고 MBC만 공영 렙에 지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며 "그동안 미디어렙 입법을 기다렸지만 공영방송의 사회적 가치를 훼손시키는 조치를 받아들일 수 없어 미디어렙 설립을 대내외에 알린다"고 밝혔다.
머투는 이번 MBC의 선언을 한마디로 "사자(MBC)마저 정글로 들어왔다(방송업계 관계자)."로 표현했다.
머투는 이번 MBC 선언의 배경에 대해 "MBC는 소유형태는 공영방송이지만 재원은 광고에 의존하고 있다. 종편 사업자가 4개나 선정돼 광고시장 파이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KBS와 같은 공영 랩으로는 경쟁상황에서 불리하다는 판단을 내렸을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머투는 이번 선언을 시작으로 광고 시장 경쟁이 무한 경쟁 속으로 대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다면서 특히 "지난해 5개 종교방송의 광고 매출 573억원 중 연계판매가 460억원으로 80%를 넘는다. OBS 등 지역방송도 지난해 652억원의 광고 매출 중 75%인 488억원을 연계판매를 통해 올렸다. 하지만 미디어렙법 마련이 지연돼 지상파들이 저마다 독자 영업을 할 경우 군소방송들은 최소한의 울타리를 잃게 된다"고 지적했다.


▲ 한국경제 3면

한국경제도 2면 기사에서 이번 MBC 선언 소식을 전하고 "자사 이기주의에 함몰된 언론사들은 극단적인 광고수주 경쟁에 내몰리게 됐고 그 부담은 기업과 소비자들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방송통신위원회의 무기력한 행태에 관련 법안 통과를 미적거린 정치권의 좌고우면이 맞물리면서 광고시장의 대재앙이 목전에 임박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한국경제는 "향후 방송광고시장이 급변해 무한경쟁으로 치닫게 되면 기업과 광 고주들은 극심한 광고 요구에 시달릴 것을 우려하고 있다"며 "광고시장이 대형 방송사와 언론사들의 손아귀에 들어가면 그 부담은 소비자들에게 돌아갈 가능성이 높다. 정부의 조정능력 부재와 이해당사자들의 합의만 종용한 채 팔짱을 끼고 있었던 국회의 무능력이 광고시장을 약육강식의 막장으로 몰아넣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2011년 12월 8일 목요일

'과거' '현재' 드러난 론스타, "금융당국 8년간 거짓말"


이글은 시사인 2011-12-08일자 기사 ''과거' '현재' 드러난 론스타, "금융당국 8년간 거짓말"'를 퍼왔습니다.
론스타 '산업자본' 드러나...금융당국, 외환은행 매각 승인 방침


김석동 금융위원장이 지난달 1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금융위원회 11층 회의실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임시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며 개회를 선언하고 있다. 이날 금융위는 론스타에 대한 지분매각 명령을 의결했다.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법원에 의해 '범죄자'로 확인됐음에도 불구하고 약 4조원에 외환은행을 하나금융지주에 매각하려는 '부당거래'가 일사천리로 진행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고등법원이 지난 10월 파기환송심 판결에서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 유죄판결을 내린 뒤 한 달여 만에 론스타에 보유한 외환은행 지분을 매각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금융당국은 론스타를 단순히 주가조작 사범으로 보고, 은행 대주주 자격을 잃었으니 외환은행 보유지분 51% 중 10%를 초과하는 부분을 매각하라는 매각명령을 내린 것이다. 이미 지난해 말 하나금융지주와 매각계약을 체결했던 론스타는 예상이나 했듯이 재협상을 통해 금융위 매각명령 보름만인 이달 2일 3조 9156억원에 하나금융에 외환은행을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이 성사될 경우 지난 8년간 금융당국의 방조 속에 2003년 9월 2조 1549억원에 외환은행을 인수한 론스타는 배당과 지분매각을 통해 약 7조원의 수익을 거둬 최종적으로 5조원의 차익을 챙기고 한국을 떠나게 된다. 

이 거래가 '부당거래'일 수밖에 없는 가장 분명하고, 움직일 수 없는 사실은 적어도 '현재' 론스타가 은행의 대주주가 될 수 없는 산업자본(비금융주력자)이라는 점이다. 

국내는 물론 전세계적으로 제조업체나 부동산투자회사 등 금융업이 아닌(비금융주력자) 자본은 은행의 대주주가 될 수 없도록 규제하고 있다. 이른바 '금산분리' 원칙이다. 예금자보호제도 등에서 볼 수 있듯이 국가가 보장할 정도로 공공성이 짙은 은행에 산업자본이 대주주가 될 경우 자사의 이익을 위해 은행 예금자들의 예금을 끌어다 쓸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에서도 은행법 2조 1항 9호에 이를 규정해 놨다. 

이 법에는 은행 인수자의 자본 중 25% 이상이 산업자본이거나 '동일인'(본인+특수관계인) 중 비금융회사의 자산 총액이 2조원 이상인 경우 은행을 소유할 수 없도록 돼 있다. 쉽게 말해 은행을 인수하려는 대주주와 이 대주주가 소유한 모든 회사를 통틀어 계산했을 때 자본 비율과 자산 비율 중 어느 하나라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은행 대주주 자격이 없다는 것이다. 

론스타의 경우에서 가장 쉽게 드러나는 점은 자산 2조원 부분이다. 올해 들어 드러난 점만 따져보자. 


론스타펀드가 보유한 골프장 그룹의 총 자산은 2천6백억 엔(약 3조 7천억원)에 달하며, 오사카 등 일본 각지에 모두 130곳의 골프장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지난 5월 드러난 바 있다. 사진은 당시 KBS 9시 뉴스 보도

지난 5월 25일 자유선진당 임영호 의원은 외환은행의 대주주인 론스타펀드 4호가 일본에 자산규모 약 4조원에 달하는 골프장을 소유한 PGM홀딩스(PGM Holdings KK)를 소유했다고 밝혔다. 도쿄증권거래소 공시에 따르면 론스타는 지난 10월 PGM홀딩스의 골프장을 일본 파친코 업체에 팔겠다고 공시했고, 계약은 이달 완료될 예정이다. 론스타 스스로 4조원의 산업자본을 소유해 왔음을 인정한 것인데, 론스타는 2005년부터 PGM홀딩스를 통해 골프장을 보유했다. 적어도 2005년 이후 부터 론스타는 외환은행 대주주 자격이 없었다는 것이다. 

여기에 대해 금감원은 PGM홀딩스의 자산규모와 지분구조 등에 대한 사실 관계 확인을 론스타에 요청한 상태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 5월 처음 의혹이 제기된 뒤 반년간 아무것도 하지 않았으며, 심지어 PGM홀딩스가 산업자본이 아니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금융당국은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한 뒤 은행법상 6개월마다 하게 돼 있는 대주주적격성 심사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 

최근 드러난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론스타가 '과거' 외환은행을 인수할 2003년 당시부터 2조원 이상의 비금융 자산을 보유했다는 점이다. 

론스타가 2003년 9월 외환은행 인수 당시 금융감독 당국에 제출한 비금융회사(산업자본) 자산 총계는 7661억원이었는데, 숨겨진 론스타의 자산을 모두 합하면 전체 비금융회사의 자산이 2조원을 훨씬 넘기 때문이다.

이는 굳이 론스타의 해외자산을 살피지 않아도 알 수 있다. 

외환은행을 소유한 론스타 펀드인 론스타4호의 특수관계인(대주주가 같은 회사)인 론스타 펀드 론스타3호는 벨기에 법인인 론스타캐피털인베스트먼트(Lone Star Capital Investment SarL)를 소유하고 있다. 이 회사의 자회사인 스타홀딩스(Star Holdings, SA)는 서울지하철 2호선 역삼역 부근에 위치한 스타타워 빌딩을 보유한 (주)스타타워를 소유하고 있었다. '론스타펀드 3호-론스타캐피털인베스트먼트-스타홀딩스'가 론스타펀드 4호의 특수관계인이라는 점은 론스타가 금감원에 낸 자료에서 스스로 인정한 바 있다. 


론스타가 소유했던 (주)스타타워가 보유한 강남구 역삼동 스타타워 빌딩

그런데 론스타는 외환은행을 인수하기 전부터 스타홀딩스-(주)스타타워를 통해 스타타워를 소유하고 있었고, 2002년 당시 스타타워 빌딩의 가격은 6147억원이었다. 

론스타는 또 외환은행 인수 전부터 미국에 쇼니스(Shoney's)와 USRP라는 레스토랑 체인을 소유하고 있었다. 쇼니스의 2002년 2월 현재 가치는 3278억원, USRP의 2003년 6월 현재 가치는 6813억원이었다. 

이들 드러난 자산들만 합쳐도(7661억+6147억+3278억+6813억원) 약 2조 4천억원에 달한다. 애초부터 론스타는 은행 대주주자격이 없었다는 것이다. 

2003년부터 론스타가 은행 대주주 자격이 없다는 증거는 또 있다. 

론스타는 외환은행 인수 대금을 납입하기 하루 전날인 2003년 10월 29일 공동인수자로 참여한 23개 펀드 중에서 산업자본인지 금융자본인지 성격이 불분명한 5개 펀드를 신규 인수자(동일인)로 포함시켰다. 이른바 '투자자 바꿔치기'다. 


ⓒ민중의소리 존 그레이켄 론스타 회장과 김승유 하나금융지주 회장이 지난해 11월 25일 영국 런던에서 외환은행 지분 인수를 위한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한 뒤 포즈를 취하고 있다.

기존 신청서에 기재된 인수자가 물건값을 내기 전날 다른 주인을 불러들여 주인을 바꿔친 것이다. 론스타나, 새로 들어온 5개 펀드의 산업자본 여부를 불문하고 명백히 인수 자체가 무효가 되는 사유다. 은행법상 새로운 동일인이 은행을 인수하려면 새로 신청서를 금융당국에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론스타는 바뀐 주인에 대한 새로운 신청서를 제출한 적도, 승인을 받은 적도 없으므로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는 무효다. 이는 금융당국이 굳이 론스타의 자산 내역과 산업자본 비율을 조사하지 않아도 금감원 내부 자료만 봐도 알 수 있는 부분이다. 

이처럼 명백한 증거들이 나왔음에도 금융당국은 론스타의 '먹튀'를 방조하는 단순 매각명령을 내렸고, 금감원은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인수와 론스타의 산업자본 여부는 관계 없다는 입장이다. 

금감원은 이달 안에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자회사 편입을 승인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는 7일 참여연대에서 가진 '론스타 산업자본 입증' 기자회견에서 "지난 8년간 금융당국이 해온 말은 전부, 완전히 거짓말이었다"며 "외환은행 인수 계약을 즉각 무효화 하고, 승인시부터 현재까지 위법.불법.탈법에 가담한 모든 관련자에 대해 검찰 수사와 감사원 감사를 통한 처벌에 착수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