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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3월 9일 금요일

[사설]세슘 검출 일본 수산물 수입금지 검토해야


이글은 경향신문 2012-03-08일자 사설 '[사설]세슘 검출 일본 수산물 수입금지 검토해야'를 퍼왔습니다.

올 들어 일본에서 수입된 냉동 고등어·냉장 명태 등 수산물에서 방사성물질인 세슘이 검출되는 사례가 크게 늘고 있다. 식탁안전에 대한 불안감을 증폭시키는 심각하게 우려할 만한 소식이다.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집계 결과 올 1·2월 두 달간 일본산 수산물에서 세슘이 검출된 사례는 32건으로,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지난해 4월부터 연말까지 9개월간 21건이 검출된 것에 비해 폭증한 수준이다. 중량 기준으로도 881.3t으로 지난해 9개월간 148.8t의 6배다.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일본 바다에 유출된 방사성물질의 양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고 한다. 

검역검사본부는 ‘인체에 해를 끼칠 수준은 아니다’라는 설명을 내놓고 있다. 검출된 세슘의 최고치가 식품 허용 기준치인 370베크렐의 1.7%였다는 것이다. 하지만 환경전문가들의 입장은 다르다. 음식 섭취로 인한 체내 피폭의 정도는 외부에서 방사능에 노출되는 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기 때문에 사실상 기준치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식품 허용 기준치가 성인 남성 기준이어서 기준치 이하라도 임신부와 아동에게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 현행 검사가 수입량에 관계없이 품목당 1㎏의 시료만을 대상으로 하므로 부실검사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있어 자칫 당국에 대한 불신이 커질 수 있는 상황이다.

체르노빌 사고 등을 통해 우리는 방사능 오염과 피폭이 얼마나 끔찍한 재앙을 낳는지 똑똑히 보아왔다. 이 때문에 식품에서 아주 미세한 양의 방사성물질이라도 검출되는 경우 자연스럽게 식탁안전에 큰 불안감을 가질 수밖에 없다. 누구도 결코 ‘안전하다’고 얘기할 수 없는 문제다. 더구나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는 최근에도 매일 시간당 6000만베크렐의 방사성물질이 유출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중국·러시아 등 인접국은 이미 일본의 일부 지역 식품에 수입금지 조치를 취하고 있다. 정부도 ‘안심하라’고만 얘기할 것이 아니라 일본 수산물의 수입을 금지하거나 검역기준을 크게 강화하는 등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2012년 1월 15일 일요일

일본산 생선서 세슘·요오드…정부는 그래도 "안전"


이글은 한겨레신문  조홍섭기자 블로그 물바람숲 2012-01-11일자 기사 '일본산 생선서 세슘·요오드…정부는 그래도 "안전"'을 퍼왔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10달 지났지난 여전히 검출, 정부는 기준치 아래면 적합 주장만
전문가, 내부 피폭에는 허용치 없다, "검출된 것 자체가 문제"


▲후쿠시마 원전 사고 한 달 뒤인 지난해 4월10일 서울 중구 봉래동 롯데마트 서울역점에서 품질관리사가 동해와 남해산 수산물에 대해 휴대용 방사능 측정기를 이용해 점검하고 있다. 류우종기자 wjryu@hani.co.kr


지난해 3월11일 일본 동북부 해안의 쓰나미(지진해일)로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에서 연기가 치솟은 지 10달이 지났다.
한국 정부는 사고 직후 해류의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한국 연안의 수산물에 대한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또한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주변 바다의 수산물 채취를 금지했기 때문에 일본산 수산물도 안전할 거라고 밝혔다.


이후 매달 일본산 수산물 200~3000여 건에 대한 방사능 정밀검사를 해왔다. 검사 결과는 모두 ‘적합’이었다. 그렇다면 안전한 걸까?
10일 시민단체인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정보공개청구한 결과를 종합하면, 후쿠시마 원전 사고 직후 일본산 수산물에서 지속적으로 방사성물질이 검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4월18일 활백합에서 방사성물질인 요오드가 1킬로그램(㎏)당 14베크렐(㏃), 세슘이 6㏃ 나온 데 이어 12월까지 대구와 명태, 고등어, 참다랑어 등에서 모두 17차례 요오드나 세슘이 나왔다. 특히 지난해 7월13일 냉장 대구에서는 국내 식품 기준치(370㏃/㎏)의 4분의 1이 넘는 97.9㏃의 세슘이 검출됐다.


이런 사실이 잘 알려지지 않은 이유는 정부가 기준치 이하이면 ‘적합’이라고 발표했기 때문이다. 다만 후쿠시마 연안에서 태평양쪽으로 흐르는 해류의 영향으로 국내산 수산물에선 방사성물질이 한 번도 검출되지 않았다.

일부 전문가들은 정부의 태도를 문제로 지적하고 있다. 당장 직접적인 인체 영향을 일으키는 농도는 아니지만, 공중보건상 기준치 이하라도 노출을 줄이는 게 최선이기 때문이다. 식품 방사능은 엑스레이와 달리 비의도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방사선에 노출되는 경우다. 김익중 동국대 교수(의학)는 “기준치 이하라도 방사성물질이 검출된 것 자체가 문제”라며 “정부는 방사성물질이 없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원자폭탄이나 원전 사고로 인해 한꺼번에 많은 방사선에 노출됐을 경우, 일정 선량 이상일 때 암이 걸린다. 하지만 식품 방사능으로 인한 저선량 노출의 경우 장기적으로 노출량이 클수록 암 발생률도 높아지는 사실이 통계적으로 확인됐다.

녹색당창당준비위원회의 하승수 변호사는 “세슘이 든 식품을 먹을 경우엔 장기 내부에서 지속적인 피폭이 이뤄질 수 있으며, 유럽방사선방호위원회는 내부 피폭에는 허용치가 없다는 의견을 내고 있다”고 말했다. 


▲전국적으로 '방사능 비'가 내린 직후인 지난해 4월8일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구 농림수산식품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시험연구소에서 연구원이 노지에서 재배되는 채소를 대상으로 특별 방사능 검사를 하고 있다. 김봉규 기자 bong9@hani.co.kr

현행 식품검사 항목에 요오드와 세슘만 있고 다른 핵종이 없는 것도 논란으로 떠오르고 있다. 국립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는 두 물질만 따져 적합, 부적합 판정을 내린다. 하지만 미국과 유럽연합은 플루토늄, 스트론튬에 대해서도 기준치가 있고, 유럽연합은 반감기 10일 이상인 다른 방사성물질에 대한 기준치도 정해놓고 있다. 
(표 참조)

이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요오드와 세슘 외의 다른 핵종은 식품공전에 따라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기준을 준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제도적 허점은 없다는 입장이다. 홍헌우 식약청 수입식품과장은 “요오드와 세슘은 가벼운 핵종이기 때문에 이것이 발견되면 비교적 무거운 플루토늄과 스트론튬도 있다고 볼 수 있다”며 “이 경우엔 수입업체에 다른 핵종에 대한 검사증명서를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수산물의 특성상 장기간 보관이 어렵기 때문에 일본산 수산물 수입업체들은 증명서를 가져오지 않았고 국내 반입도 포기했다는 것이다.  

방사능 측정기기의 미비가 부실 검사를 불러온다는 지적도 있다. 국내에는 국립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산하의 영남검역검사소 5대, 중부검역검사소 1대 등 6대가 일본산 수산물을 검사하고 있다. 이 가운데 2대는 후쿠시마 사고 뒤 겨울철 수입산 생태 수요가 늘어날 것에 대비해 추가로 주문했다. 윤상린 국립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수산물검사과장은 “지난해 수산물에서 세슘이 검출된 것은 후쿠시마 사고 영향이지만, 현재 장비가 물량을 소화하지 못할 정도는 아니다”고 말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최근 2500만원짜리 방사능 정밀측정기기를 주문했다. 김종남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은 “정부가 제대로 하지 않는 상황에서 시민들의 요구가 커서 비싼 돈이지만 구입했다”며 “앞으로 식품 방사능 전반에 대한 오염 감시 체계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방사능 대책이 헌법이 규정한 정부의 의무를 저버리고 있다며 헌법소원도 진행 중이다. 녹색당창당준비위원회는 탈핵 법률가모임 ‘해바라기’와 함께 ‘정부의 방사능 무대책에 관한 부작위(의무 방기) 위헌 확인’ 과 ‘식품안전의약청장 고시의 위헌 확인’ 소송을 위해 10일까지 약 1000명의 원고인단을 모았다.

남종영 기자 fandg@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