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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3월 13일 화요일

검찰 출신 인재(?)까지 영입한 민주당, 검찰개혁 가능할까?


이글은 민중의소리 2012-03-12일자 기사 '검찰 출신 인재(?)까지 영입한 민주당, 검찰개혁 가능할까?'를 퍼왔습니다.
쌩뚱맞은 신설과제...수사대상은 MB 친인척으로만 한정


ⓒ김철수 기자 민주통합당 대표 경선 후보인 한명숙 전 총리가 지난 1월12일 오전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전 검사들, 지지자들과 함께 검찰개혁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지난 7일 민주통합당에서는 검찰개혁 10대 과제를 발표했다. 주요하게는 정치검찰 개혁을 위한 대검 중수부 수사기능 폐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수사권 분리를 위한 국가수사국 설치, 기소통제를 위한 기소배심제인 이른바 검찰시민위원회 법제화 등이 있다. 그 외에도 법무부의 탈검찰화 및 검찰의 대통령실 파견금지 실질화, 검사작성조서의 증거능력 배제, 공적 변호인 제도 도입으로 변호인 조력권 강화 등이다.

지난 1월 한명숙 민주통합당 대표가 취임 당선소감으로 검찰총장 및 지검장의 직선제를 검토한다고 밝혔고, 공천과정에서 검찰 출신의 인재(?)들을 영입해 검찰개혁의 적임자임을 내세운 것에 비해서는 매우 미흡한 개혁방안들로 평가된다.

민주통합당은 검찰개혁을 대검 중수부의 ‘수사기능 폐지’로 가닥 잡았다. 검찰조직에 관한 사항이므로 검찰청법으로 개정할 수 없다는 검찰의 논리를 일정정도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대검 중수부는 정치검찰 논란의 핵심에 있다. 검찰이 국회를 압박하기 위한 꼼수에 밀려 법적 논리에 휘말리고 있다.

대검 중수부 폐지와 고비처 설치는 그간 시민사회에서도 계속적으로 주장해왔던 것으로 정치검찰 개혁과 수사권, 기소권을 모두 가진 검찰권의 분산을 위해서도 시급히 도입되어야 할 핵심과제로 평가된다. 그렇지만 이 과제에 따르면 고비처의 수사대상을 대통령과 친인척, 고위공직자 등으로만 한정하고 있다. 이 ‘등’에 수사대상에 대한 여지를 두고 있는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이미 18대 국회 사개특위에서조차 판검사와 국회의원까지 수사대상을 확대키로 합의한 바 있다. 수사대상을 확대하고 더 명확히 밝혀야 한다.

경찰과 검찰이 참여하는 이른바 미국의 FBI를 모델로 했다는 국가수사국의 신설과제는 매우 생뚱맞아 보인다. 이 기관은 제2의 권부가 될 우려마저 높다. 제안된 과제대로라면 고비처의 수사대상 범죄 외에는 모두 이 국가수사국에서 수사를 맡게 된다는 것인데, 권한이나 규모 면에서 대등한 기관이 없어 견제되거나 국민적 통제를 받기 어렵게 된다. 더욱이 이 모델에 따르면 경찰을 업무에 따라 분리한다는 것인데, 현재 자치경찰제로의 전환 문제와 어떻게 연관되는 것인지 알기 힘들다.

검찰시민위원회의 법제화는 일종의 기소배심제의 도입으로 기본적으로는 찬성한다. 하지만, 선결 조건이 있다. 즉 검찰의 기소권 분리가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고비처 설치와 동시에 도입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검찰 수뇌부들은 상징적인 의미로 대검 중수부 폐지를 반대하지만, 검찰조직 전체는 수사권 분리의 문제만큼 고비처 설치를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기소권 분리없는 기소배심의 도입은 현재 검찰이 바라는 바대로 고비처 설치를 반대하는 명분으로 활용될 우려가 높다. 그리고 현재 운영되고 있는 검찰시민위원회는 지역 명망가 중심의 위원 선정으로 공정성에 대한 의문이 많이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국민참여배심제와 같이 일반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소배심제 모델로 도입되어야 하고 주요 경제사범이나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는 사건 등도 기소배심을 통하도록 해야 한다.


ⓒ새사회연대 ▲신수경 새사회연대 공동대표
국가인권위원회 산하에 법률구조단을 설치하고 공적변호인을 고용해 수사단계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도록 한다는 것이다. 국가인권위는 인권전담기구로 법률서비스 제공을 담당하는 기관으로는 부적절하다. 국가인권위를 독립기구로 보고 피의자의 공정한 변호인조력권을 염두한 것처럼 보이지만, 해당 변호인을 수사기관 등이 직접 고용 혹은 관리하지 않는다면 이해상충이 일어날 이유는 그다지 높아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법적 전문성을 갖춘 별도 기구의 신설 등을 검토해야 한다.

앞의 검찰개혁 과제들은 대체적으로 비대한 검찰권의 분산을 통한 견제방안들이다. 그러나 검찰개혁도 국민으로부터 시작해야 한다. 주권자인 국민이 사법의 주인임을 확인하고 이를 만들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장기적으로 대법원장 및 법원장의 선출제 요구와도 연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지만 결국 검찰개혁은 민주적 사법개혁의 핵심일 수 있는 직선제 도입 등으로 가야한다. 이제는 민주 사법을 말해야 할 때다.
신수경 새사회연대 공동대표

2012년 1월 30일 월요일

트위터도 검열을 시작했다고? 진실은…


이글은 미디어오늘 2012-01-29일자 기사 '트위터도 검열을 시작했다고? 진실은…'을 퍼왔습니다.
관행적 콘텐츠 차단 요청 공개하겠다는 것, @2MB18nomA 차단 요청 거부할 수 있을까

트위터가 검열을 시작했다는 뉴스에 누리꾼들이 분노하고 있다. 상당수 언론이 이 뉴스를 비중 있게 전했다. 트위터는 26일 블로그에 올린 공지에서 “특정 국가의 사용자가 게재한 콘텐츠가 해당 국가의 이념이나 사상에 반할 경우 노출을 제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면서 “특정 국가에서 ‘트윗’을 차단해야 하는 요구를 받으면 해당 이용자에게 이 사실을 알리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세계일보는 “트위터의 이 같은 입장은 지난해 ‘아랍의 봄’이 확장되는 과정에서 “내용 때문에 트윗을 없애지 않는다”고 했던 입장과 상반된다“고 지적했다. 마침 미국 연방수사국(FBI)이 ”소셜네트워크에 공개된 메시지에서 테러나 범죄 등 FBI의 임무와 관련된 단어가 포함된 정보를 자동으로 수집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며 ”미국에 대한 위협요소를 미리 알아낼 수 있는 조기 경보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밝힌 것과 맞물려 불안감이 확산됐다. 


트위터가 검열을 공식화하자 트위터에서는 트위터 사용 중지 운동이 확산됐다. 해쉬태그는 #twitterblackout이다.

미국에서는 트위터 블랙아웃(사용중지) 선언이 잇따랐고 국내에서도 배우 김여진씨가 “그래서 국가의 요청에 따라 사용자의 트윗을 제한한다는 방침에 많이 슬프다”면서 “지금부터 하루, 트위터 블랙아웃에 동참한다”는 트윗을 올리고 그의 많은 팔로워들이 이에 동참했다. ‘국경 없는 기자회’는 트위터의 공동창업자 잭 도시에게 항의 서한을 보내 “트위터가 억압받는 나라의 사이버 반체제 인사들에게 매우 중요한 도구를 박탈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나 트위터가 이날 저녁 올린 해명을 보면 누리꾼들의 반발이 상당 부분 오해에서 비롯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트위터는 지금까지도 문제가 되는 트윗을 삭제해왔다. 저작권법이나 나치 관련 특별법에 저촉되는 등의 아주 특별한 경우, 해당 국가의 요청이 있을 때 이를 삭제해 왔는데 이번 발표는 문제가 된 트윗을 무단 삭제하지 않고 전체 이용자들에게 공지하겠다는 내용이었다. 



트위터는 26일 블로그에서 "지금까지는 특정 국가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로 콘텐츠를 차단해 왔으나 앞으로는 공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트위터에 따르면 특정 국가의 정부에서 콘텐츠 차단 요청을 받을 경우 해당 국가의 사용자들에게 문제의 콘텐츠가 가려지지만 다른 나라에서는 계속 볼 수 있다. 그리고 그 사유와 시기를 모든 사용자한테 투명하게 공개하는 기능이 새로 추가된다. 핵심은 “트위터가 특정 트윗을 차단할 수 있다”는 데 있는 게 아니라 “차단 요청을 받을 경우 이를 모든 사용자들에게 알리겠다”는 데 있다는 이야기다. 

트위터는 “나치 옹호 컨텐츠를 제한하는 프랑스와 독일처럼 어떤 나라들은 역사적 문화적 이유 때문에 특정한 형식의 콘텐츠를 제한하기도 한다”면서 “지금까지 우리가 이런 나라들의 제한 요청에 할 수 있었던 대응은 해당 콘텐츠를 세계적으로 완전히 제거하는 것뿐이었지만 오늘부터 우리는 다른 모든 나라에서는 여전히 해당 콘텐츠를 볼 수 있게 남겨 둔 채로 해당 국가의 사용자들한테만 보이지 않게 가릴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트위터는 “아직 이 기능이 실제로 사용된 적은 없지만 만약 우리가 특정 국가로부터 어떤 트윗을 제한해 달라는 요구를 받게 된다면 우리는 해당 사용자가 그 사실을 알 수 있게 할 것이고 해당 트윗이 언제 제한되었는지 분명하게 표시할 것”이라면서 “트위터의 핵심 기업가치 중 하나는 사용자들의 목소리를 보호하고 존중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불가피하게 콘텐츠를 보호할 수 없게 될 때에는 그 이유를 투명하게 밝히겠다“는 이야기다. 

트위터의 이번 조치가 음성적으로 이뤄졌던 콘텐츠 차단을 투명하게 드러내 정부를 압박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인지, 아니면 콘텐츠 차단을 제도화하는 부정적인 효과를 확산시킬 것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그러나 우리 정부가 국가보안법이나 명예훼손 등을 이유로 특정 트윗을 차단할 것을 요청할 경우 트위터가 이를 거부할 수 있을 것인지는 의문이다. 트위터가 좀 더 명확한 차단 기준을 공개해야 한다는 비판이 거센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트위터가 차단된 콘텐츠 목록을 공개하는 건 차단 요청을 한 정부에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지난 경험에서 보면 정치적인 이유로 콘텐츠를 차단하는 정부는 이미 국제적 비난 여론을 의식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우리 정부가 @2MB18nomA 계정 차단을 요구할 때 트위터가 이를 거부할 수 있을까. 오히려 트위터의 이런 조치가 정치적인 콘텐츠의 차단을 활성화하는 결과를 불러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