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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3월 26일 월요일

"'삼성생명 국유화' 요구하는 정치적 상상력 필요하다"


이글은 프레시안 2012-03-25일자 기사 '"'삼성생명 국유화' 요구하는 정치적 상상력 필요하다"'를 퍼왔습니다.
[인터뷰] 저자 장하준 케임브리지 대학 교수

개념 정의를 분명히 하는 일, 합리적인 대화의 출발점이다. 그런데 그게 안 되고 있다. 정치권에 밀물처럼 몰려들었던 '경제 민주화'라는 말이 그렇다. 최근 여, 야 정당의 공천 내역을 보면, 벌써 한물 간 개념이 된 모양이다. '경제 민주화'를 적극적으로 주장해 왔던 이들에겐 몹시 인색한 공천이었다. 어느 정도는 예견된 일이었다. 너도나도 '경제 민주화'를 이야기했지만, 뜻은 온통 제각각이었다. 같은 말을 하면서도 저마다 생각이 달랐던 게다. 이래서는 말에 힘이 붙을 리 없다. '경제 민주화'라는 말이 썰물처럼 빠져나간 정치권 풍경은 그 결과다.

장하준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 교수를 만났다. 라는 책을 새로 들고 나타난 그의 첫 마디가 '경제 민주화'였다. '경제 민주화'라는 개념으로 담을 수 있는 게 워낙 다양하다는 게다. 옛 유고슬라비아 방식의 노동자 자주관리 기업부터 덴마크에서 발달한 농민 협동조합까지. 이처럼 폭넓은 개념을 놓고 나누는 대화가 겉돌지 않으려면, 서로 공유하는 부분이 있어야 한다. 장 교수는 그걸 '1인 1표(1人 1票)'의 원리라고 봤다. 많이 가진 사람이나 못 가진 사람이나 똑같이 권리를 행사하는 '일인일표'의 원리, 그게 민주주의의 핵심이다. 그리고 이런 원리를 경제 영역에 적용하자는 게 '경제 민주화'다. 이렇게 보면 '1주 1표(1株 1票)'의 원리, 즉 주식을 가진 비율에 따라 권리를 행사하는 방식은 '경제 민주화' 개념의 정반대편에 서 있다. 한마디로 주주자본주의 논리와 '경제 민주화'는 상극이라는 말이다.

장 교수가 안타까워하는 것도 이 지점이다. '경제 민주화'와 도저히 양립할 수 없는 주주자본주의 논리가 한국에선 '경제 민주화' 구호 안에 담겨 있다는 게다. 여기엔 한국 경제사의 독특한 맥락이 있다. 재벌들은 정부의 규제를 피하는 명분으로 주주자본주의 논리를 동원하곤 했다. 회사는 주주의 것이니, 주식이 없는 정부는 간섭하지 말라는 게다. 하지만 여기엔 모순이 있었다. 재벌 스스로도 주주자본주의 논리에 충실하지 못했던 게다. 1퍼센트대의 지분으로 삼성그룹을 지배하는 이건희 회장이 대표적인 예다. 개념 그대로의 주주자본주의에선 불가능한 일이다. 주주자본주의 역시 그저 말뿐이었다는 이야기다. 재벌 개혁 운동은 이 지점을 파고들었다. 주주자본주의 논리에 비춰 봐도 지금과 같은 재벌 지배 구조는 잘못이라는 것.

여기서 장 교수의 생각과 갈라진다. 그는 진짜 주주자본주의가 자리 잡아서 지금과 같은 재벌 구조가 해체된다한들 '경제 민주화'는 아니라고 본다. 변칙적인 순환출자구조가 깨지면, 해외 투기 자본만 이익을 보리라는 설명이다. 장 교수는 "이건희보다 돈 많은 사람이 와서 한국을 지배해달라는 게 재벌 개혁인가"라고 되물었다. 그는 이번 책에서 "재벌 해체는 투기 자본을 위한 잔칫상이다"라고도 했다.

그렇다면, 그의 대안은? '경제 민주화'라는 말의 본래 뜻에 충실하자는 게다. '1인 1표'의 원리가 작동하는 영역, 바로 정부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게다. 장기적인 안목으로 기업을 키우기보다 단기적인 이익만 쫓는 투기자본을 정부가 강력히 규제해야 한다는 것. 그간 개혁 진영이 줄곧 주장해 왔던 '중앙은행의 독립성 강화'에 대해 그가 의심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중앙은행이 담당하는 통화정책이 왜 소수 전문가의 몫이 돼야 하느냐는 게다. 통화정책은 대중의 삶에 밀접한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다수 국민을 '1인 1표'의 원리에 따라 대표하는 정부가 개입하는 게 옳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이른바 관치금융에 대한 생각도 마찬가지다. 장 교수는 '그게 왜 나쁜가'라고 되묻는다. 오히려 정부가 책임을 방기하고, 모든 게 시장에만 맡겨진 상황이 진짜 문제라는 게다.

요컨대 그가 정조준한 표적은 박정희식 개발독재라기보다 1997년 이후 한국사회의 지배질서가 된 시장만능주의다. '박정희의 유산'과 싸우는 것을 주요 목표로 삼는 이들과는갈등이 필연적이다. 실제로 장 교수는 '좌파와 우파에게 모두 욕을 먹는 경제학자'로 종종 소개된다.

'경제 민주화' 구호가 허망하게 날아간 지금, 장 교수의 새 책이 나온 건 그래서 다행스럽다. 정승일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 이종태 기자와 함께 나눈 대화를 묶어 낸 이번 책은 '경제 민주화'라는 개념을 차근차근 다시 생각하게 해준다. 7년 전, 같은 방식으로 낸 에 담긴 문제의식이 보다 정교하고 깊어졌다. 그가 새로 낸 책이 널리 읽힌 뒤, 다시 등장할 '경제 민주화' 구호는 지금보다 견고한 뜻을 담고 있을 게다. 지난 20일, 서울 삼성동에서 장 교수와 만나 나눈 이야기를 정리했다. 이날 인터뷰는 박인규 발행인이 진행했다.



▲ 장하준 케임브리지 대학 교수. ⓒ프레시안(최형락)

"'적의 적'은 우리 편?…투기자본은 재벌보다 더 나쁘다!"

프레시안 : 이번 책에서 국제투기자본의 폐해에 대해 강력히 경고했다. 야당을 중심으로 나오는 '경제 민주화' 담론에선 빠진 대목이다.

장하준 : 시장 논리를 강화해서 '경제 민주화'를 이룬다는 주장은 개념적으로 성립할 수 없다. '1주 1표(1株 1票)', 또는 '1원 1표(1元 1票)'의 원리가 작동하는 시장과 '1인 1표(1人 1票)'를 원칙으로 삼는 민주주의는 원래 양립하기 어렵다. 개혁 진영에 있는 이들 가운데서 '적의 적은 우리 편'이라는 생각에 사로잡힌 이들을 종종 본다. 재벌은 우리의 적인데, 국제투기자본이 재벌에겐 경영권을 위협하는 적이므로 국제투기자본이 우리 편이라는 식이다. 몹시 위험한 발상이다.

감상적인 애국주의를 주장하는 건 아니다. 요컨대 해외투기자본만 문제가 아니라는 말이다. 금융자본주의, 주주자본주의 자체가 문제다. 이른바 '토종 금융자본'를 키우자는 주장에 대해서도 나는 반대다. 민주적으로 선출된 정부가 금융자본을 규제해야 한다는 게 내 주장이다.

국경을 넘나들며 이익을 챙기는 금융자본을 빼고는 경제 현상을 설명할 수 없다. 그리고 이들 금융자본의 움직임은 합리성과 거리가 멀다. 원래 시장 자체가 그렇다. 합리적인 시장 원리는 환상일 뿐이다.

1970년대 말부터 각종 규제에서 풀려나기 시작한 국제금융자본은 1990년대 이후 고수익을 찾아 동아시아, 남미 등 이른바 신흥경제지역으로 몰려들었다. 그러다 수익률이 떨어지기 시작한 1997년 일제히 이 지역을 떠나면서 동아시아 외환위기를 불러일으켰다. 이후 금융자본은 미국의 IT버블을, 그 뒤엔 주택부동산버블을 일으켰다. 결과는 2008년 8월 세계 금융위기였다. 이즈음 거품 해소에 따른 달러화 가치 하락을 우려한 금융계 큰손들이 석유, 곡물, 광물 등 현물자산으로 대거 투자처를 옮기면서 세계 원자재 가격이 두 배 이상 폭등했다. 그리고 이 같은 곡물가격의 급등이 중동 자스민 혁명의 원인이 됐다. 한국도 영향을 받았다.

"IMF조차 자본 규제를 권한다"


▲ 장하준 케임브리지 대학 교수. ⓒ프레시안(최형락)
프레시안 : 투기자본이 대중의 삶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은 잘 알겠다. 그런데 정부가 그걸 규제할 방법이 있을까.

장하준 : 단기 이익만 노리고 들어오는 자본은 규제해야 한다. 이미 많은 나라가 그렇게 하고 있다. 예치금 제도라는게 있다. 외국인이 투자를 하러 들어올 때 갖고 오는 돈의 일정한 비용을 중앙은행에 예치를 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돈을 정해진 기한 이내에 갖고 나가면 예치금을 못 받는다. 너무 단기적인 투자는 못 들어오게 막자는 거다. 또 외국인 자본거래 이득에 대해, 특히 국채거래를 통한 이득에 세금을 걷는 나라가 많이 새겼다. 외국 금융기관 역시 외환 관계 파생상품거래 규제를 강화하는 추세다.

과거엔 이런 정책을 주장하면 IMF가 핏대를 올리며 반대했다. 그런데 요즘은 IMF마저 달라졌다. 후진국에는 이런 규제 정책을 권한다. 그만큼 국제유동자본의 문제가 심각하다는 이야기다.

세계적인 추세, 이른바 '대세'를 핑계 삼는 이들이 많다. 과거엔 금융자유화가 세계적인 추세라며 반대 주장을 억눌렀다. 하지만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규제를 강화하는 쪽으로 '대세'가 바뀌었다. 그러자 '대세'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 자신들이 편리한 때만 '대세'를 이야기하는 셈이다. 이들은 리먼브러더스가 망하기 직전까지도 산업은행이 리먼브러더스를 인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게 '대세'를 따르는 길이라는 게다. 만약 당시 그들의 주장을 따랏다면 어떻게 됐을까. 후유증이 막심했을 게다. 자본통제, 파생금융상품에 대한 규제는 우리도 해야 한다.

"주주 이익만 생각하는 은행, 부동산 거품 키웠다"

프레시안 : 김대중 정부 출범 이후 부동산 시장이 급등한 현상도 금융자본주의 질서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장하준 : 1998년 이후 들어선 민주정부가 영미식 시장 개혁을 추진하면서 은행과 제2금융권이 주택 대출과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대폭 늘렸다. 저성장·저투자 기조 속에서 생긴 집값 상승과 부동산 투기는 금융시장의 유동성 공급 과잉 때문으로 봐야 한다. 고도성장기의 집값 상승과는 다르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국유화됐다가 다시 민영화된 은행들은 주주 중시 경영의 대명사가 됐다. 그 결과, 은행들은 단기 수익에 골몰하게 됐고 손쉬운 돈벌이인 주택 대출을 늘리게 됐다. 이렇게 늘어난 유동성이 부동산 거품을 키웠다. 개별 은행들로 보면 합리적인 선택이다. 주택이라는 확실한 담보가 있으니, 위험도 적다. 하지만 경제 전체로는 해롭다. 케인스가 말한 '구성의 오류'가 바로 이런 경우다.

프레시안 : 주주자본주의에 대한 비판이 신랄하다. 같은 맥락에서 재벌 해체 주장에 대해서도 비판적이다. 예컨대 삼성그룹의 순환출자구조가 깨지면, 삼성 계열사가 국제투기자본의 사냥감이 될 거라는 주장이다. 재벌의 변칙적인 지배구조를 비판해 왔던 개혁 진영의 주장과 충돌하는 대목인데….

장하준 : 재벌, 특히 삼성은 참 나쁘다. 자식들에게 편법 상속을 했고, 우리 사회 엘리트들을 매수했다. 여기에 대해선 법에 따라 단호하게 처벌을 해야 한다. 하지만 삼성그룹을 해체하자는 주장은 동의할 수 없다. 그렇게 되면, 삼성 계열사의 주인이 누가 되나. 국가가 주인이 된다면, 그건 차라리 낫다. 하지만 실제론 해외 투기자본이 주인이 될 게다. 이건희 회장은 우리가 정체를 아니까 그나마 낫다. 집 앞에서 데모라도 할 수 있지 않나. 얼굴도 모르고, 어떻게 돈을 마련했는지도 모르는 투기자본에 대해선 저항하고 통제할 길이 없다. 삼성이 과거 사카린 밀수했다고 비난을 한다. 하지만 삼성그룹이 해체 됐을 때 새로운 주인이 될 자본이 꼭 깨끗하리라는 법은 없다. 마약 거래를 했는지, 무기를 팔았는지 어떻게 알 건가.

과거 재벌과의 대타협을 주장했던 것은 그래서였다. 재벌의 최대 관심사는 경영권 보장이다. 그걸 해주고, 대신 다른 부분에서 양보를 받자는 거다.

스웨덴의 거대 기업집단을 거느린 발렌베리 가문을 칭찬하는 이들이 많다. 하지만 그건 이들 가문 구성원이 남달리 착하기 때문이 아니다. 차등의결권 제도를 통해 오너 일가에게 경영권을 확실히 보장해주는 대신, 거대 기업집단이 국민경제에 순기능을 하게끔 강제한 타협의 결과물이다.

주주들의 천국인 미국에도 차등의결권이 도입된 경우가 많다. 포드자동차가 대표적인 사례다. 총수 일가가 보유한 A주와 그렇지 않은 B주가 있는데, M&A 등 중요한 결정에선 B주 보유자들이 압도적으로 지지해도 소용이 없다. A주 보유자들 과반수가 동의해야만 한다. 나라마다 방식은 다르지만, 기업 경영권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는 대부분 있다. 독일의 경우, 노동자 이사가 비슷한 역할을 한다. 공장 매각, M&A 등의 결정은 노조의 동의 없이는 사실상 불가능한 구조다.

하지만 한국에선 아무런 경영권 보호 장치가 없다. 주식만 사들이면 누구든 경영권을 장악할 수 있다. 그러다보니 순환출자 같은 방식으로 경영권을 보호한 것이다. 유독 우리나라 재벌만 사악해서 선진국은 상상도 못한 경영권 보호 방법을 고안한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잘못이다.

"기업지배구조의 모범, GM은 왜 망했을까?"

▲ 장하준 케임브리지 대학 교수. ⓒ프레시안(최형락)
프레시안 : 경영권을 뺏길 수 있다는 위험이 경영자를 긴장하게 하는 면도 있지 않나. 또 주주자본주의가 강화되면 경영 투명성이 강화되리라는 기대도 있다.

장하준 : 구체적인 현실을 봐야 한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국내 대기업의 주주 배당률이 대폭 뛰어올랐다. 그래야만 주가를 높게 유지할 수 있고, 기업 사냥꾼들로부터 기업을 보호할 수 있다. 배당률이 높다는 건, 기업에 투자할 몫은 줄어든다는 뜻이다.

심지어 이익보다 더 많이 배당한 경우도 있다. 기업 사냥꾼인 칼 아이칸과 경영권 분쟁을 벌였던 KT&G의 경우, 2005년 주주 이익 환원율이 156퍼센트다. 이익을 다 퍼주고도 모자라서 내부 유보금까지 꺼내야 했다. 주주들에겐 신나는 일이다.

하지만 이게 전체 경제로서도 좋은 일일까. 아니라고 본다. 기업이 장기적으로 생존하려면, 미래를 대비한 투자를 해야 한다. 연구개발에 꾸준히 투자해야 하고, 직원 교육에도 돈을 써야 한다. 연구개발은 당장은 돈이 안 된다. 실패 위험도 있다. 하지만 기업이 오래 살아남으려면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그러나 주주자본주의에선 이게 쉽지 않다.

좋은 예가 있다. 미국 자동차 산업을 대표했던 GM이다. 1955년 미국 자동차 생산량이 700만대였는데, 그 중 350만대를 GM이 생산했다. 지금 자동차 강국으로 꼽히는 일본에선 모두 합쳐서 연 7만대를 만들었다. 그때, 누군가가 일본의 도요타가 1등이 되고 GM은 계속 쪼그라들다 파산할 것이라고 했다면 아마 미친 사람 취급을 받았을 게다. 하지만 자체 기술 개발에 소홀하고, 필요한 기술은 사들이는 방식으로 유지하던 GM은 결국 몰락했다. 이런 GM이 기업지배구조라는 면에선 최고 모범생이었다. 대주주가 없고 사외이사는 많다. 주주이익도 듬뿍 챙겨줬다. 반면, 포드는 지배구조가 정말 나쁜 회사다. 창업주 가족이 이사회에서 엄청난 권력을 행사한다. 그런데 지난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GM은 망하고 포드는 살아남았다. 지금 잘나가는 삼성전자라고 해서 GM처럼 되지 말라는 법은 없다.

"주주 이익만 생각하면, 연구개발 투자할 이유 없다"

핵심은 대다수 주주들은 기업의 미래에 관심이 없다는 점이다. 평균적으로 주식을 보유하는 기간은 계속 짧아지고 있다. 미래를 위한 투자보다 눈앞의 비용 절감을 환영한다. 그러다보니 기업은 연구개발 투자에 소홀해지고, 당장 수익이 안 나는 사업은 포기하게 된다. 또 끊임없이 정규직을 줄이려 들고, 협력업체를 쥐어짠다. 당연한 일이다. 그래야 주주들이 좋아하니까. 비정규직 확대, 협력업체의 몰락 등 최근 주목받는 쟁점들도 주주자본주의라는 맥락에서 살펴야 한다.

국내에선 KT가 좋은 사례다. KT는 기업 지배구조의 모범 사례로 종종 꼽힌다. 다른 재벌 기업처럼 전횡을 부리는 대주주가 있는 것도 아니다. 경영 투명성도 높다. 하지만 국민경제에 실제로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들여다보면, 칭찬하기 어렵다. 민영화 이후, 정규직이 대대적으로 잘려나갔다. 그들이 불필요한 인력이었던 걸까. 그렇지는 않다. 잘려나간 이들 가운데 상당수가 비정규직으로 다시 고용됐다는 점을 보면 말이다. 반면, 주주들에 대한 배당률은 매우 높다. 이사들 보수 역시 크게 뛰었다. 결국 다수 노동자는 울고, 주주와 경영진만 웃었다는 말이다. 또 주주 배당률이 높아지면서 연구개발 투자 역시 위축됐다. 이걸 왜 모범사례로 봐야하나.

내가 인터뷰할 때마다 드는 사례인데, 외환위기 이후 이공계가 주저앉고 의대 인기가 폭등한 것은 중요한 시사점이 있다. 예전에는 대기업에서 핵심 업무를 담당한 이들은 미래를 크게 불안해하지 않았다. 하지만 주주가치를 최우선으로 여기는 경영방식이 자리 잡은 지금은 달라졌다. 당장 수익을 내지 못하면, 누구든 고용이 불안해졌다. 회사 생활이 과거보다 훨씬 팍팍해졌다. 회사원보다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직업으로 젊은이들이 몰리는 게 당연하다.

▲ 장하준 케임브리지 대학 교수. ⓒ프레시안(최형락)

"복지는 '공동구매'다"

프레시안 : 최근 복지 담론이 떠오른 것도 그래서다. 보통사람들이 느끼는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임계치에 달했다.

장하준 : 복지가 바로 경제 민주화의 핵심이다. 사회적 약자에게만 복지를 제공하는, 미국식 잔여적 복지에는 미래가 없다. 잔여적 복지는 비용을 부담하는 측과 혜택을 입는 측이 서로 다른 방식이다. 부자들에게서 거둔 돈으로 가난한 이들이 굶어죽지는 않게끔 하자는 것이다. 부자들 입장에선 자신들과 전혀 무관한 일에 돈을 써야 하는 셈인데, 당연히 돈을 덜 쓰게끔 하는 방향으로 압력을 넣게 된다. 이런 압력이 쌓일수록 복지 규모는 줄어들게 된다. 결국 보편적 복지가 답이다. 모든 사람이 복지 혜택을 누리고, 동시에 모든 사람이 비용을 대야 한다. 이처럼 수혜자와 돈 내는 사람이 일치해야만 지속 가능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다들 비용 문제를 들고 나온다. 하지만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복지 예산은 내버리는 돈이 아니다. 일종의 공동구매 개념으로 봐야 한다. 수요가 많은 상품을 구매할 때 공동구매를 하면 싸게 살 수 있다. 예컨대 무상의료가 이뤄지는 나라에선 약값이 싸다. 정부가 공동구매를 하기 때문이다. 이걸 시민 각자가 따로 산다면, 결국 낭비다. 의료, 교육, 보육, 노후 대비 등 누구에게나 필요한 서비스를 공동구매하는 것. 그게 복지다. 그리고 그걸 위해 돈을 갹출하자는 게 복지 강화 주장이다.

복지는 경제성장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사회안전망이 튼튼하면, 산업간 인력이동도 쉽다. 부실산업에서 퇴출된 인력이 생계 걱정 없이 새로운 산업이 요구하는 기술과 지식을 배울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복지가 잘 돼 있는 나라들이 경제 위기 속에서도 안정적인 성장을 한다.

복지 강화가 필요한 이유는 또 있다. 바로 한·미 FTA, 한·EU FTA 때문이다. 선진국과 자유무역협정을 맺으면, 취약한 분야에선 탈락자가 속출하게 된다. 이들이 재기할 수 있게끔 하는 사회 안전망이 필수적이다.

"60년대에 FTA 맺었다면, 삼성은 지금도 설탕회사"


▲ 장하준 케임브리지 대학 교수. ⓒ프레시안(최형락)
프레시안 : FTA에 대해 줄곧 비판적이었다. 한·미 FTA가 발효됐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 지금이라도 폐기해야 할까.

장하준 : 당장 폐기하는 게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 국제 정치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야 할 것 같다. 다만, 한·미 FTA만이 문제가 아니라는 말을 하고 싶다. 한·EU FTA 역시 문제다.

선진국과 자유무역협정을 한다는 건 제조업 육성을 지금 수준에서 동결한다는 뜻이다. 예를 들어 한국이 1960년대에 미국과 자유무역협정을 맺었다고 가정해보자.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가 지금처럼 세계시장을 주름잡을 수 있을까. 아마 삼성은 지금까지도 설탕 사업을 주력으로 삼고 있을 게다. 국가가 전략적으로 산업을 지원하는, 적극적인 산업정책이 있었기에 한국의 제조업이 성장할 수 있었다.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다. 산업 강국은 모두 정부의 산업정책이 낳은 결과물이다. 시장경제 논리의 본산인 미국이라고 다를까. 전혀 그렇지 않다. 세계 최고 수준인 제약 산업은 미국 보건성이 지원한 연구자금을 기반으로 성장했다. 정보통신 산업, 항공 산업 등도 마찬가지다. 미국 국방성이 지원한 연구자금이 밑거름이다. 또 국가가 전략적으로 지원한 과학기술 연구 역시 빠뜨릴 수 없다. 이런 점은 간과한 채, 정부의 산업정책이 필요 없다고 주장하는 건 잘못이다.

"한국은 제조업 선진국 아니다…부품 소재·정밀기계 키우는 산업정책 필요"

프레시안 : 과거 한국도 강력한 산업정책을 활용했다. 박정희 정권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지금은 환경이 바뀌었다. 박정희 정권 시절엔 한국이 과학기술과 산업의 후진국이었다. 따라서 엘리트 관료들이 선진국으로부터 '매뉴얼'을 가져와서 재벌에게 이식하는 방식이 통했다. 국내 재벌들 역시 선진국 기업을 따라가는 입장이었으니 말이다.

하지만 지금은 다르다. 삼성전자는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 세계 1위다. 휴대폰, 자동차, 조선 등 다른 산업 분야에서도 한국 대기업들이 세계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 '추격자'에서 '선도자'로 입장이 바뀌었다는 말이다. 이런 상황에선 과거의 산업정책, 즉 선진국 '매뉴얼'을 따라하는 방식이 통하지 않는다. 그런데 재벌 입장에선 새로 모험을 걸만한 투자처 역시 막막하다. 재벌이 빵집을 차리는 식으로 손쉬운 돈벌이에 골몰하는 데는 이런 이유도 있다고 본다. 과연 박정희 정권 시절에 통하던 산업정책이 지금도 효과가 있을까.

장하준 : 한국이 제조업 선진국이라는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 몇몇 분야만 뛰어날 뿐이다. 한국의 제조업 생산성은 미국의 절반 수준이다. 기술 수준 역시 뒤쳐진 분야가 많다. 예컨대 정밀기계, 부품소재, 제약 등은 선진국 수준에 한참 못 미친다. 이런 분야에선 적극적인 산업정책이 필요하다. 또 충분히 성과를 기대할 수 있는 분야다.

하지만 FTA 체결로 인해, 우리가 키워야 할 첨단 제조업 분야는 영원히 발전시키지 못할 가능성이 커졌다. 또 한·미 FTA 체결 이후, 미국식 제도가 이식되면서 주주자본주의가 강화된다면 설령 막대한 자금을 가진 재벌이라고 해도 장기 투자를 하기 어려워진다. 당장은 손해지만 길게 보면 이익이 될 분야에 연구개발 투자를 한다면, 당장 주주들이 반발하고 나설 게다.

"삼성생명 국유화하고 삼성전자 경영권 보장해주는 빅딜, 지지한다"

프레시안 : 앞서 경제 민주화의 핵심이 보편적 복지라고 말했다. 또 재벌과의 대타협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했다. 복지 강화 주장은 개혁진영으로부터 지지를 받지만, 재벌 총수에게 경영권을 보장해주자는 주장은 반대다.

그런데 복지 강화와 재벌 개혁이 만나는 지점도 있다. 예컨대 보험회사 문제다. 보험산업은 부실한 사회안전망 덕분에 성장할 수 있었다. 하지만 보편적 복지가 확대되면 일반인을 상대로 한 보험업은 아무래도 위축된다. 예컨대 건강보험 보장성이 대폭 강화되면, 민간 의료보험 상품을 구매할 이유가 사라진다. 실제로 비용 대비 혜택으로 보면, 국민건강보험이 민간 의료보험보다 압도적으로 우월하다. 당연히 재벌 계열 보험사들은 복지 확대 주장이 못마땅할 수밖에 없다. 복지 확대 주장은 이 대목에서 재벌과 정면충돌한다. 그렇다면, 주요 보험회사를 국유화하는 게 옳지 않을까. 예컨대 삼성그룹이라면, 이건희 회장 일가에게 삼성전자 경영권은 보장해주되 삼성생명은 국유화한다거나 하는 식이다. 특히 국내 생명보험사는 보험 계약자들의 희생을 바탕으로 성장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더욱 그렇다.

장하준 : 유럽 복지국가에서 대기업과의 사회적 대타협이 거저 이뤄진 것은 아니었다. '대기업 국유화'를 포기하고 총수에게 경영권을 보장해주는 대신, 복지국가 건설에 동참하라고 압박한 결과다. 국유화 자체도 꼭 나쁘게만 볼 게 아니다. 투기자본에게 기업을 넘기는 방식의 재벌개혁보다는 차라리 재벌 기업 국유화가 낫다고 본다. 민주적으로 선출된 정부가 다수 국민을 대표해서 재벌을 통제하는 건 당연한 일이다.

삼성생명 국유화와 삼성전자 경영권을 맞바꾸는 빅딜, 나도 지지한다. 이런 식의 정치적 상상력이 필요하다. 총수 일가를 몰아내는데 그치는 개혁은, 설령 성공한다고 해도 뉴스를 보는 잠깐 동안만 즐겁게 해줄 뿐이다. 그 뒤엔 더 고통스러운 시간이 기다린다. 이젠 발상을 바꿀 때다. 시장 논리, 주주자본주의 논리를 강화해서 재벌을 개혁한다는 주장은 틀렸다.



/성현석 기자(=정리)

2012년 3월 4일 일요일

직원 빼가고 소송 상대방 염탐하고


이글은 Economy Insight 2012-03-01일자 기사 '직원 빼가고 소송 상대방 염탐하고'를 퍼왔습니다.
[Special Report Ⅱ] 재벌 닮은 김앤장의 문어발식 확장 - ① 추락하는 시장 신뢰



김앤장은 ‘법조계의 삼성’이라 불린다. 경쟁업체들이 감히 넘볼 수 없는 탁월한 영업력과, 스스로 시장의 거대한 권력이 되어 시장 질서를 흐리는 두 얼굴은 영락없는 삼성의 모습이다. 
김앤장처럼 오랜 기간 ‘공공의 적’으로 불리는 로펌도 드물다. 흉악한 범죄인이라도 그의 변호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투철한 직업의식이 결과적으로 론스타를 비롯한 외국 투기자본에 의한 국부 유출을 낳았다.
하지만 김앤장은 억울해한다. 치열한 경쟁으로 국내 로펌업계의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려 세계적인 로펌과도 당당히 겨룰 수 있도록 토양을 다져놓은 대가치고는 가혹한 평가라는 것이다. 대기업이나 외국자본이라는 이유로 법정에서 차별받는 것은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을 뿐 아니라, ‘정의의 여신’ 디케의 가르침에도 어긋난다고 그들은 항변한다. 
김앤장은 과연 근거 없는 ‘미운털’이 박힌 걸까. 가 살펴봤다. _편집자 
국내 최대 로펌 김앤장에 비판 목소리 높아져… 의뢰인뿐 아니라 시장 믿음 얻으려 노력해야
경쟁 로펌은 물론 중소 컨설팅업체까지 ‘1등 로펌’ 김앤장을 비난하고 있다. 마치 못된 대기업처럼 법률시장을 어지럽힌다는 이유에서다. 시장 참여자들의 비난을 외면하면 결코 시장의 신뢰를 얻지 못하고 1등도 지키지 못한다.
무역 및 해외투자 관련 컨설팅업체인 무역투자연구원(ITI)이 최근 국내 최대 로펌 김앤장을 상대로 일전을 벌이고 있다. 이 업체 소속의 회계사 전원이 김앤장으로 이직을 시도한 것이 발단이 됐다. 무역투자연구원은 김앤장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겉보기에는 단순한 이직 문제가 공정위 제소로까지 번지고 있는 이유는 뭘까.
무역투자연구원 쪽의 설명은 이렇다. 문제의 회계사들은 무역투자연구원의 주요 매출 활동 가운데 하나인 무역구제 업무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인력들이었다. 이들은 국내 업체가 해외시장에서 반덤핑 제소를 당하거나, 거꾸로 해외 업체를 반덤핑 제소할 때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노하우를 가졌다고 한다.
중소 컨설팅업체의 하소연
정동식 무역투자연구원장은 “우리 회계사들은 오랜 기간 축적된 인적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무역구제 분야에서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고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이들이 김앤장으로 모두 옮기면 무역투자연구원은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당장 무역구제 업무를 중단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정 원장은 “회계사들이 하고 있던 일은 매출의 3분의 1을 차지할 정도로 우리한테는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무역투자연구원이 특히 우려하는 것은 거래처를 통째로 김앤장에 빼앗기는 것이다. 회계사들이 그동안 구축한 인적 네트워크가 고스란히 김앤장으로 넘어갈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되면 연간 200억원 규모에 불과한 무역구제 시장을 김앤장이 독식하게 될 가능성이 커진다. 정 원장은 “김앤장처럼 덩치가 큰 로펌이 들어오면 무역구제 시장에서 다른 중소 로펌이나 컨설팅업체들은 설 자리를 잃게 된다”며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영역까지 침범하는 꼴”이라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김앤장 관계자는 “무역구제 업무는 이미 김앤장에서도 하고 있던 일”이라며 “회계사들은 무역투자연구원에 계약직으로 고용돼 있었는데, 계약 기간이 끝난데다 본인들이 원해서 옮기는 것일 뿐 인력 빼가기와는 전혀 관계없다”고 주장했다.
무역투자연구원은 김앤장을 공정거래위윈회에 제소할 생각이지만, 스스로도 큰 기대는 하지 않고 있다. 상당수의 공정위 전직 고위 간부들이 김앤장에 고문으로 영입돼 있기 때문이다. 김앤장에는 김병일, 김병배 전 부위원장과 이동규 전 사무처장, 김원준 전 경쟁정책국장 등 전직 핵심 간부들이 포진해 있다.
핵심 인력 빼가기는 공정거래법이 규정한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 2010년 5월 개정된 공정거래법은 ‘다른 사업자의 인력을 부당하게 유인, 채용하여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심히 곤란하게 할 정도로 방해하는 행위’를 불공정거래행위 가운데 하나로 규정했다. 무역투자연구원은 이 규정을 들어 김앤장이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김앤장은 펄쩍 뛴다. 배현태 변호사는 “회계사나 변호사가 갖고 있는 노하우는 개인의 자산이지 회사의 자산이 아니다”라며 “무역투자연구원의 사례는 불공정거래행위와는 전혀 관계없다”고 주장했다. 회계사들이 설계도나 특허 기술과 같은 회사의 자산을 빼돌린 게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법원에 소송을 낼 경우에는 어떨까? 결과를 예단할 수는 없지만, 무역투자연구원이 참고할 만한 가처분 결정이 최근에 나왔다.
지난해 10월 삼일회계법인은 김앤장으로 이직한 전직 파트너를 상대로 경업금지가처분 소송을 내서 이겼다. 삼일회계법인은 28년 동안 함께 일했던 이 전직 파트너가 김앤장으로 이직해 그동안 해왔던 업무와 똑같은 일을 시작하자, “퇴직 후 일정 기간 동안 경쟁업체로 이직해 같은 일을 할 수 없다는 규정을 어겼다”며 소송을 냈다. 이 파트너는 “헌법에 보장된 직업 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려고 한다”고 반박했지만, 법원은 결국 삼일회계법인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파트너가 삼일회계법인에서 취득했던 정보나 노하우, 신뢰관계 등은 공인회계사로서 자연스럽게 습득할 수 있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삼일회계법인에 근무하면서 습득한 노하우 등은 보호받아야 할 이익이 충분히 있으므로, 피신청인은 1년(2011년 1월1일~12월31일) 동안 김앤장에서 근무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회사 일을 하면서 습득한 노하우는 회사의 자산인 측면도 있기 때문에 이 노하우를 가진 인력이 경쟁업체로 이직하는 것에 제한을 둘 필요가 있음을 인정한 판결이다.


론스타 사건은 김앤장을 ‘공공의 적’으로 낙인찍는 결정적 계기가 됐다. 론스타를 대리한 김앤장은 결과적으로 투기자본 론스타에 의한 수조원대의 국부 유출을 도운 셈이 됐다. 론스타에 대한 검찰 수사를 촉구하는 시위 모습. 한겨레 박승화.

전무후무한 로펌 간 진정 사건
김앤장은 이 판결도 탐탁해하지 않는다. 권오창 변호사는 “김앤장에서도 변호사나 회계사가 다른 경쟁 로펌으로 많이 옮긴다. 그래도 김앤장은 아무런 이의 제기를 하지 않는다. 직원들의 이직은 시장원리에 따라 자유롭게 이뤄지는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덧붙였다.
‘직업 선택의 자유’라는 관점에서 보면 김앤장의 항변에도 일리는 있다. 그럼에도 경쟁업체들이 김앤장에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는 이유는 김앤장의 ‘업보’와 관련 있다.
김앤장은 종종 과도한 영업활동으로 경쟁 로펌들의 지탄을 받았다. 대표적인 사건이 2006년 12월에 벌어진 김앤장과 법무법인 광장 간의 진정 사태다.(1) 당시 김앤장은 광장 소속의 한 변호사를 상대로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에 진정서를 접수시켰다. 김앤장은 “피진정인이 김앤장에 대해 악의적인 비방과 명예훼손 행위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진상을 조사해 적절한 조처를 취해줄 것을 요구했다.
이 변호사가 김앤장을 비방한 내용은 이렇다. “김앤장은 비법률적 활동(로비) 영역에서 경쟁력을 키우면서 변호사 윤리를 저버린다. 법적으로 가능하지 않은 것을 비법률적인 영역에서 가능하게 만들어준다. 또한 변호사 직업윤리에 반하는 쌍방대리를 일삼기도 한다. 김앤장 고문의 역할은 브로커다.” 김앤장은 이런 비방이 사실과 다를 뿐만 아니라 명예훼손과 영업방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도 즉각 반격에 나섰다. 그는 이듬해 1월 김앤장을 상대로 대한변협에 진정서를 접수시키며 맞대응했다. 김앤장이 “변호사법에 근거가 없는 특이한 조직 형태로 사업을 하면서 변호사법에 위반되는 행위를 저지르고 있고, 변호사법의 여러 규제를 무력화한다”고 공격했다.
이 사태는 대한변협이 ‘불문종결’ 처리하면서 싱겁게 끝났지만, 김앤장에 대한 로펌업계의 부정적 시각을 고스란히 드러낸 것이어서 크게 주목을 받았다. 때마침 김앤장 소속의 한 직원이 소송 상대방의 사무실을 염탐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면서 김앤장에 대한 부정적 여론은 극에 달했다.
이에 대해 김앤장은 “일본의 상위 20개 로펌 가운데 17개가 김앤장과 비슷한 합동법률사무소(조합)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김앤장이 법무법인 형태가 아니라고 해서 마치 불법적인 활동을 하는 것처럼 비방하는 것은 악의적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앤장은 또 ‘싹쓸이식 스카우트’로 물의를 빚기도 했다. 해마다 판사와 검사, 회계사는 물론 금융감독원과 공정거래위원회 등 정부 부처 출신 고위 관료를 두루 영입하는 과정에서 경쟁 로펌들과 크고 작은 마찰을 빚었다. 최근에는 소장 판사 10여 명을 한꺼번에 영입해 다른 로펌들의 반발을 샀다. 또 공정위의 전직 고위 간부 영입 문제를 놓고 경쟁 로펌과 얼굴을 붉히기도 했다.


‘금호 형제의 난’ 개입했나
공격적인 인재 영입으로 김앤장은 다른 어떤 로펌보다 막강한 진용을 꾸리는 데 성공했다. 고위 법관과 검찰 간부는 물론이고, 경제부처 고위 관료들이 대거 영입됐다. 윤증현 전 기획재정부 장관과 한승수 전 총리, 한덕수 전 주미대사, 이헌재 전 경제부총리 등 최근까지 관가를 호령하던 이들이 김앤장을 거쳤거나 고문으로 재직 중이다.
문제는 변호사 자격증이 없는 이들이 김앤장에서 어떤 일을 하고 얼마나 보수를 받는지 베일에 가려져 있다는 점이다.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특정 사건과 관련해 대가를 목적으로 문서 작성이나 중재, 대리, 청탁, 상담 등의 활동을 할 경우에는 변호사법 위반이 된다.
따라서 합법적 영역에서 고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어 보인다. 이런 이유로 김앤장의 고문들은 정부 부처를 상대로 한 로비나, 사건 브로커 역할을 하는 게 아니냐는 의심을 받는다. 그러나 김앤장은 “고문들은 변호사를 보조하는 활동을 한다. 법적으로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한다.
김앤장을 둘러싼 또 하나의 해묵은 논란은 ‘쌍방대리’다. 쌍방대리는 하나의 사건에서 원고와 피고를 동시에 대리하거나, 매수인과 매도인을 동시에 대리하는 것으로 변호사법에 의해 금지돼 있다. 경쟁 로펌들은 김앤장이 지금과 같은 조직 형태를 유지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쌍방대리를 하는 데 유용하기 때문이라고 의심한다.
김앤장은 쌍방대리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양쪽의 동의를 받아 문제가 없다”거나, “법률적인 검토만 하는 것은 쌍방대리가 아니다. 또 변호사끼리 정보 교류를 막는 방화벽을 치면 상관없다”는 식으로 피해갔다. 하지만 2007년 1월 한국방송 에 보도된 ‘외환카드 대 라이나생명’ 사례는 두고두고 회자되고 있다. 외환카드는 2004년 2월 외환은행과 합병되면서 업무가 은행과 보험 업무로 축소됐고, 기존 보험상품 판매를 더는 할 수 없게 됐다. 이에 따라 라이나생명 등 보험사들로부터 받던 수수료를 더 이상 받지 못하게 됐는데, 그 액수가 무려 100억원에 달했다.
그러나 외환은행은 김앤장에서 “보험 수수료를 받는 게 가능하다”는 자문을 받고서는 생각이 달라졌다. 그런데 문제는 김앤장이 외환은행에 자문을 해주기 3개월 전에 이 건과 관련해 라이나생명에도 법률자문을 해줬다는 것이다. 더욱이 김앤장은 라이나생명과 5년간 거래를 해오던 상황이었다. 결국 동일한 사안에 대해 두 분쟁 당사자 모두에게 법률자문을 한 것이다.
이에 대해 김앤장은 “소송 사건이 아닌 법률자문의 경우에는 당사자들의 동의가 있으면 양쪽을 모두 대리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은 대한변협의 유권해석을 인용해, “같은 사건에 대해 어느 한쪽과 상담하고 다시 상대방과 상담한 후 수수료를 받는 것은 변호사법에서 허용되지 않는다”라고 보도했다.
논란이 확산되자 법무부는 2007년 10월 쌍방대리 금지 대상을 김앤장과 같은 공동법률사무소로 확대하는 내용의 변호사법 개정안을 마련했고, 국회는 이를 통과시켰다.
하지만 김앤장은 여전히 쌍방대리 논란에서 자유롭지 않다. 지난해 재계를 시끄럽게 했던 ‘금호그룹 형제의 난’ 때도 김앤장이 쌍방대리를 한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형인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과 동생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은 2009년부터 경영권 다툼을 벌여왔는데, 2011년 6월 횡령 혐의로 검찰 수사 대상에 오른 박찬구 회장이 자신을 둘러싼 비자금 조성 의혹이 금호아시아나그룹과 관련 있다며 형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 과정에서 박삼구 회장은 법무부 장관을 지낸 최경원 변호사에게, 박찬구 회장은 법무부 보호국장을 지낸 윤동민 변호사에게 법률자문을 받았다는 말이 나돌았다. 최 변호사와 윤 변호사는 김앤장의 막강한 형사팀을 만든 원로 변호사들이다.
이에 대해 김앤장은 “두 변호사가 금호그룹의 형제들과 개인적 친분이 있어서 도움을 줬을 뿐, 쌍방대리를 한 것은 아니다”라며 “자문을 해준 사건도 형제간 분쟁이나 검찰 수사와는 전혀 상관없는 사건”이라고 해명했다.
김앤장은 지난해 여름 소속 직원이 스파이 행위를 했다는 의심도 받았다. 2011년 7월 수도권 신도시 부근의 한 대형할인점에서 냉방기를 고치던 인부 4명이 가스 유출로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는데, 김앤장은 당시 할인점과 책임을 다투던 설비업체를 대리하고 있었다. 그런데 김앤장 소속 직원 2명이 경찰로 가장해 할인점의 기계실에 들어가 사진을 찍다가 이를 수상히 여긴 할인점 직원들에게 붙잡혀 신분이 들통난 것이다.
김앤장 관계자는 “당시 할인점에서 증거를 인멸하려 한다는 얘기를 듣고 현장 사진을 찍기 위해 직원들이 갔던 것”이라며 “신분을 속인 것은 잘못했기 때문에 해당 직원들을 문책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로펌업계는 김앤장이 이처럼 ‘오버’하는 것을 과도한 실적주의 탓으로 해석한다. 실적을 내지 못하면 가차 없이 도태시키는 문화가 직원들을 일탈로 내몰고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1973년 설립 이후 줄곧 지켜온 1위 로펌의 위상이 최근 흔들리자 위기감까지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김앤장은 2010년까지 형사 및 민사 소송은 물론 인수·합병(M&A), 조세, 노무, 공정거래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국내 로펌 가운데 최고 실적을 거뒀다. 하지만 지난해 M&A 분야에서는 법무법인 광장에 1위를 내줬다.
미국의 종합 미디어그룹 가 집계한 2011년 한국 M&A 법률자문 순위(거래총액 기준)에 따르면, 광장은 총 189억2300만달러의 거래를 자문해 시장점유율 36.4%를 기록하면서 1위로 올라섰다. 2010년 1위였던 김앤장은 165억2300만달러에 그치며 2위로 밀려났다.
특히 김앤장의 변호사 규모(430명)가 광장(252명)에 비해 170여 명이나 많다는 점에서 광장의 실적은 더욱 빛났다. 그만큼 김앤장으로서는 뼈아픈 성적표인 셈이다. 김앤장과 경쟁관계에 있는 한 로펌의 대표 변호사는 “김앤장은 변호사와 회계사, 변리사 수가 800명에 이를 정도로 그동안 회사 규모를 엄청나게 키워놨는데, 다른 로펌과의 격차가 점점 줄고 있어 위기감을 느끼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김앤장은 뜬금없다는 반응이다. 권오창 변호사는 “M&A 실적은 그 기준을 무엇으로 하느냐에 따라 다른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별 의미가 없다”며 “김앤장이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면 당장 구조조정에 나서야 하는데, 지금까지 직원을 계속 늘려왔지 않느냐. 앞으로도 인위적인 구조조정은 없을 것”이라고 위기설을 일축했다.
시장의 신뢰는 포기했나
김앤장은 그동안 언론이나 시민단체 등의 공개적인 비판에 침묵으로 일관했다. 이들의 비판이 오히려 김앤장의 ‘1등 프리미엄’을 견고하게 지켜준 측면도 있기 때문이다. ‘김앤장은 고객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어떤 일이라도 할 수 있다’는 왜곡된 인식을 심어줘, 재벌 총수를 비롯한 ‘큰손’들이 가장 많이 찾는 로펌이 된 것 또한 사실이다.
하지만 김앤장은 시장의 신뢰를 얻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경쟁 로펌에서부터 중소 컨설팅업체에 이르기까지 대부분의 시장 참여자들은 김앤장을 비난한다. “시장 질서를 해친다”는 이유에서다. 김앤장도 이젠 고객의 이익뿐 아니라 시장의 신뢰에도 신경 써야 하지 않을까.

 / 이춘재 부편집장  cjle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