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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3월 25일 일요일

캐나다 교수 “ISD, 한국은 우리 실수 반복말길”


이글은 한겨레신문 2012-03-21일자 기사 '캐나다 교수 “ISD, 한국은 우리 실수 반복말길”'을 퍼왔습니다.

FTA 깨어진 약속 ③ 재협상은 가능한가외국 법률가들 “한국법원이 ISD중재 재심할 수 있게 바꿔야”
2010년 8월31일 미국·영국·싱가포르 등 9개국의 법률가 53명이 투자자-국가 소송제(ISD)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정부는 투자자-국가 소송제를 검토해 폐기하거나 축소하고, 국내 사법제도를 강화해 투자자를 포함한 시민과 공동체에 이익을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투자자-국가 소송제는 1960년대에 태어나 지난해까지 2676개 투자협정(BIT)에 도입됐지만, 중재사건이 급증한 것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나프타)이 발효된 1994년 이후다. 가장 많이 이용하는 나라는 미국으로, 전체(390건)의 31.5%를 차지한다. 거스 밴 하튼 캐나다 요크대 교수(오스굿 홀 로스쿨)는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자본을 수출하는 국가인데다 문화적으로도 소송에 거부감이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투자자-국가 소송제에 반대하는 국가들도 생겨났다. 오스트레일리아가 2004년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에서 이 제도를 제외시켰고, 브라질 의회는 입법주권을 제한하는 제도라며 투자협정의 비준 동의를 줄곧 거부하고 있다. 투자자-국가 소송제가 포함된 투자협정 81건 가운데 독일·일본과의 협정을 제외한 79건을 국회 비준 절차 없이 행정부가 발효시킨 우리나라와 대조적이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의 경우 흑인과 백인의 경제적 격차를 줄이기 위한 흑인우대정책이 2007년 다국적 기업의 공격을 받고 난 뒤에, 인도는 다국적 제약회사의 공격으로 복제약 출시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 탓에 투자자-국가 소송제를 더는 채택하지 않기로 했다. 또 미국 투자자에게 호된 신고식을 치른 에콰도르와 볼리비아 등은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협약에서 잇따라 탈퇴했다.
이들 국가는 어떻게 투자자-국가 소송제에 맞설 수 있었을까? 는 지난달 2~10일 캐나다와 미국의 전문가 13명에게 이 질문을 던졌다. 국제환경단체인 ‘지구의 벗’의 윌리엄 워런 연구원은 “정부의 의지에 따라, 특히 선거 결과가 재협상이든 폐기든 결정한다”고 말했다. 캐나다 자동차 산별노조(CAW) 소속 경제학자인 짐 스탠퍼드는 “정부는 협정을 철회할 힘이 있지만 대기업으로부터 끊임없이 압박을 받고 있다. 국민이 크고 분명하게 반대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1998년 캐나다 정부는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에 반대하며 집권했지만 여론이 잠잠해지자 1992년 나프타를 체결해 버렸다.
한-미 자유무역협정 재협상에 대해 미국 시민사회는 미국의 주 정부들이 지지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미국 시민단체 ‘퍼블릭 시티즌’의 토드 터커 연구원은 “대기업에 대한 정부 규제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커졌다”며 “정치환경은 10년 전보다 우호적”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10월 주 정부는 “한국의 사법제도가 발전돼 있다”며 “미국-오스트레일리아 자유무역협정처럼 투자자-국가 소송제를 제외하자”는 소수의견을 의회에 밝힌 바 있다.
“중재인 독립성 등 확보해 캐나다 실수 반복 말길”남아공·인도, ISD 수용 중지…에콰도르 등은 탈퇴대기업 규제 필요 인식 미 주정부도 재협상 우호적
하튼 교수는 지난해 9월 발표한 연구논문 ‘투자자-국가 소송제 개선’에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했다. 첫째, 국제사법재판소 재판관처럼 중재인의 임기를 정하고 다국적 기업의 변호사를 겸임할 수 없도록 한다. 둘째, 무작위로 중재인을 선정해 당사자와 이해관계가 얽히지 않도록 독립성을 보장한다. 현재는 양 당사자가 중재인을 1명씩 지명하고 의장을 맡을 나머지 한 명은 양쪽이 합의해 선임하기 때문이다. 셋째, 투자자의 무분별한 청구를 방지할 사전심사제를 도입한다. 이밖에도 캐나다 정부를 변호했던 스티븐 슈리브먼 변호사는 “중재 판정이 내려지면 국내 법원이 절차와 결과를 검토하고, 중재 판정을 뒤집을 수 있는 재심제를 도입하는 게 급선무”라고 조언했다. 하튼 교수는 “우리는 힘든 과정을 거쳐 교훈을 얻었다”며 “한국은 캐나다의 실수를 반복하지 말고 처음부터 잘 해결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워싱턴 오타와 토론토/정은주 기자 ejung@hani.co.kr

2012년 3월 19일 월요일

‘나프타의 멍에’ 노동자에 고스란히…캐나다, 수십만명 실직


이글은 한겨레신문 2012-03-18일자 기사 '‘나프타의 멍에’ 노동자에 고스란히…캐나다, 수십만명 실직'을 퍼왔습니다.

 FTA 깨어진 약속 ② 1% 대 99%
다국적 기업들 철수해도안전망 없어 속수무책
지니계수도 10.8%↑일자리정책, ISD 휘말려

캐나다 온타리오주 런던에 사는 조지 패너(36)는 지난 15년간 자동차 제조공장을 아홉 군데나 옮겨다녔다. 처음에는 중소 자동차 부품회사에서 기술을 익혀 다국적 기업으로 이직했고, 최근에는 공장들이 잇따라 문을 닫으면서 어쩔 수 없이 이직했다. 지난달 3일에는 아홉 번째 직장이자 세계 1위 중장비업체인 캐터필러가 런던의 디젤기관차 제조공장을 폐쇄했고, 패너는 동료 직원 450명과 길거리로 내몰리게 됐다.
캐터필러가 공장을 폐쇄한 이유는 임금 50% 삭감, 연금제도 폐지, 의료 혜택 축소 등의 새 근로조건을 캐나다 자동차산업노조가 받아들이지 않아서다. 이에 회사는 폐쇄한 기관차 제조공장을, 산업노조의 힘이 약한 미국 인디애나주로 옮길 계획이다. 회사의 경영 상황이 어렵기 때문이 아니다. 캐터필러는 지난해 49억달러(5조5200억원)의 이익을 달성했다고 발표했다. 2010년(27억달러)에 견줘 83%나 늘어난 것으로, 2차 세계대전 이후 최대 규모다. 기관차 제조공장 앞에서 캐터필러의 보상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던 패너는 “온타리오주에서 일자리를 다시 구할 수 있을지 암담하다. 아내, 딸과 헤어져 석유 채굴을 하러 다른 주로 옮길지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1994년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발효 이후 캐나다 사람들은 시장 경쟁 논리를 앞세우는 대기업에 대항하고 있다. 캐나다 온타리오주 플램버러 지역 주민들은 지하수를 지키겠다며 투자자-국가 소송(ISD)을 제기해 채석장 사업 인허가를 받아내려는 다국적 시멘트업체에 맞서고 나섰다. 캐나다 자동차산업노조(CAW) 제공

1994년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나프타) 발효 후 캐나다 상위 1%는 경제적 이득을 얻었지만, 나머지 99%는 산업구조가 재편돼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경제학자인 짐 스탠퍼드는 “나프타의 ‘에너지 공유’ 정책에 따라 캐나다의 석유와 가스 등 천연자원이 미국으로 대거 수출됐다. 그래서 캐나다 달러 가치가 올라가고, 캐나다산 상품과 노동력의 가격 경쟁력이 떨어졌다”고 말했다. 2000년에 미국 달러의 67% 수준이었던 캐나다 달러의 가치가 지난 10년간 폭등해 미화와 동등해졌고, 그사이에 57만개의 일자리가 제조업 부문에서 사라졌다. 반면, 대미 수출 증대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자원 부문에서 저숙련, 저임금 노동력을 흡수하고 있다.
고용이 불안해지면서 1920년대 이후 처음으로 캐나다의 소득 분배 상태가 악화됐다. 소득 불균형 정도를 나타내는 지니계수가 10.8%나 상승해 2011년 현재 0.324를 기록했다. 선진국 가운데 소득 불평등이 가장 심한 미국(0.378)보다는 낮은 수치지만, 불평등 진행 속도는 캐나다가 빠르다. 스탠퍼드는 “나프타가 발효될 때 정부는 승자와 패자가 생기겠지만 재분배로 균형을 맞출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미국과의 가격 경쟁력을 앞세운 대기업이 법인세와 소득세를 삭감하라고 압박해 정부의 재정 수입이 줄었고, 덩달아 사회복지 지출도 축소됐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나프타 발효 때 국내총생산(GDP)의 43%였던 재정 수입 규모는 지난해 38.2%로 떨어졌고, 정부 지출도 49.7%에서 43.2%로 감소했다. 고용보험부터 노인연금까지 사회보장제도가 전반적으로 축소됐다. 스티븐 클라크슨 캐나다 토론토대 교수(정치학)는 “캐나다 같은 중소국이 세계 최강국과 경쟁 논리로 맞서서는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정부의 산업 정책도 나프타에 어긋나는 ‘보호무역주의’라고 압박을 받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삼성물산과 한국전력이 70억 캐나다달러(약 8조원)를 투자해 캐나다 온타리오주 정부와 체결한 신재생에너지 개발사업이 투자자-국가 소송(ISD)에 휘말린 것이다. 삼성물산 등은 2016년까지 총 2500㎿ 규모의 세계 최대 풍력·태양광 발전 및 생산 복합단지를 온타리오주에 건설해 20년간 운영하기로 계약했다. 주 정부는 캐나다 현지 부품과 노동력을 25% 이상 의무 사용한다는 조건으로 신재생에너지로 생산된 전력을 비싼 값에 사들이기로 했다. 이에 대해 미국 텍사스주 재생에너지 개발업체인 메사(MESA)파워그룹이 “나프타 위반”이라며 손해배상금 7억7500만 캐나다달러를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팀 캐리 자동차산업노조 런던지역 대표는 “예전에는 캐나다에 자동차를 판매하려면 타이어 등 일정 부품을 캐나다산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의무 규정이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나프타 위반이라서 노동자의 생존권을 보호하고 기업의 탐욕을 제어할 정부 규제를 시행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토론토/정은주 기자 ejung@hani.co.kr

2011년 12월 2일 금요일

[시각] 언제까지 괴담 타령이나 할 건가


이글은 한겨레신문 'SCIENCE ON' 2011-12-01일자 기사 '[시각] 언제까지 괴담 타령이나 할 건가'를 퍼왔습니다.
‘의인성CJD 발병 사례’ 국내 첫 확인을 지켜보며


근 국내에서 처음으로 발견된 의인성 크로이츠펠트-야코프병(iCJD) 사례가 공중보건 측면에서 주는 교훈과 의미보다는 광우병과 연관된 정치적 측면으로 ‘괴담’이라는 용어가 언론에 더 많이 등장하는 데 실소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투명한 자료를 바탕으로 온전한 과학적 사실을 전달하는데 이미 수없이 실패한 정부와 언론들이 사소한 대중의 오류와 반응에도 민감할 수 밖에 없는 것은 당연한 심리적 반응이기도 합니다. 떳떳하지 못할수록 심리적 불안에 의해 타인을 많이 의식하고 민감한 과잉반응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극소수의 잘못된 정보가 인터넷에 떠돈다고 해서 국민 전체가 괴담을 만들고 괴담에 유혹을 당하는것처럼 보는 것은, 그렇게 보는 사람이 어떤 심리적 불안으로 인해 극도로 예민해져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며 이외의 다른 방식으로는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마치 어느 수준까지 자극은 통증으로 인식하지 않는 것이 정상인데 이것이 잘못되어 사소한 자극도 통증으로 인식할 만큼 통증 인식 기준이 낮아져 만성적인 신경병성 통증을 앓는 것과 같습니다. 이러한 신경병성 통증이 과민성 대장이나 입이 타는 증상과 같이 전혀 다른 모습의 갖가지 증상으로 다르게 나타날 수 있듯이 이것 또한 언론보도의 왜곡이나 표현의 자유를 억제하는 것과 같은 엉뚱한 결과를 낳게 됩니다.


○…광우병이라는 말에  전전긍긍하는 정부와 언론

국내에서 발생한 의인성 크로이츠펠트-야코프병 사례는 영리를 위해서는 부도덕한 일도 서슴치 않던 독일의 한 의약품 회사가 만들어 낸 인재로서 그 결과가 현재까지 치명적인 인명 손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병으로 사망한 주검인지조차 상관하지 않고 취득한 라이오듀라(Lyodura)를 1969년부터 세계 각국에 팔고 이것을 가지고 수술을 한 결과인 것입니다. 불행 중 다행으로 1987년 1월 미국 예일대학의 의사가 최초로 이로 인한 의인성 크로이츠펠트-야코프병을 보고함으로써 치명적인 문제가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 endo는? 미국에서 현업 의사이자 대학 초빙교수로 일하는 의학자 ‘endo’(필명) 님은 생물학연구정보센터(BRIC)의 온라인 게시판에 유익한 글을 올려 주목받아왔습니다. 사이언스온의 독자이기도 한 endo 님은 생의학의 쟁점들에 관한 글을 부정기적으로 사이언스온에 보내오고 있습니다. -사이언스 온

계적으로 광범위한 불행을 초래할 수도 있었던 이 수술 재료를 확산시키지 않고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은 미국의 질병통제센터(CDC)였습니다. 1987년 예일대학의 보고를 바탕으로 즉각적인 조사를 통해 라이오듀라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지속적으로 이에 대한 보고 자료를 발표했습니다. 만일 한국에서 그러고 있는 것처럼 수많은 미국 인구 가운데 단 1명한테서 발생한 극히 희박한 확률일 뿐이라고 넘어갔다면 많은 세계인들이 더 많은 피해를 입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일본은 1997년 자국의 인간광우병(vCJD) 사례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 수술 재료로 인한 43건의 피해 사례를 찾아내는 노력이 있었습니다. 2005년 영국의 신경과 의사가 이 병의 잠복기를 22년으로 결론 내렸지만  일본은 1979~2008년에 국내 발병 환자들을 조사한 결과 잠복기가 24.8년까지도 되는 것을 알아내기도 했습니다.

반면 한국은 2011년 현재 최초 사례가 발생하고 나서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가 발표하는 내용이라는 게 고작 ‘이 질병이 인간광우병과는 무관하며 일상생활에서 감염되지 않는다’는 것이고, 그리고 언제 사용금지가 내려졌으며, 사용금지 이전의 수술환자에 대하여 어떠한 역학조사나 대책이 있었는지에 대한 자료나 설명도 없이 이제 와서 역학조사와 대책 마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론들은 이것이 인간광우병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설명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공중보건과 관련된 문제조차 정치적으로 민감한 극히 제한적인 사안에만 관심을 가지고 임기응변으로 대처해 온 결과, 전혀 준비되지 않은 정부의 대국민 발표와 언론 보도 내용인 것입니다. 캐나다의 한 방송은 2002년에 이미 탐사보도 프로그램에서 이 문제를 상세히 보도하여 세계적인 주목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광우병 문제에 대해 유래 없이 큰 국민적 관심을 경험했던 나라에서 아직도 자국의 실상에 대해 제대로 된 기초자료도 없이 질병이 발생해야만 그때 가서 준비되지 않은 설명과 향후 대책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임기응변의 극치를 보여주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공중보건의 후진성을 먼저 자성하고 논해야 할 상황

번 사례가 의인성 크로이츠펠트-야코프병이 아니라 인간광우병일 수도 있다는 잘못된 정보가 극히 일부에서라도 나올 수 있고, 또한 전혀 다른 병인이지만 “광우병”이라는 용어로 불러 혼동을 일으킬 수 있는 것은 전문 지식이 없는 일반 대중에게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따라서 국내의  투명한 기초자료를 가지고 관련 질병을 명백히 설명하지 못해 왔던 정부에 궁극적인 책임이 있는 것이지 그러한 정보를 접해 보지 못한 대중이 혼동하는 것을 탓할 일은 결코 아닌 것입니다. 이런 현실은 정부와 언론이 모든 것을 대중의 탓으로 돌리고 정치적으로 해석하려는 것이 습성화되어 있다는 말로 달리 표현할 수 있습니다.

만약 기초자료로 현황 분석이 되어 있는 현재의 일본에서 의인성 크로이트펠트-야코프병 환자가 발생했다고 한다면, 인간광우병과 혼동을 해서 괴담이라는 용어는 언론에 등장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대중이 필요로 할 때 기초자료를 근거로 준비된 대답을 할 수 있는 것이 과학적인 것이지 한국 정부나 언론들의 지금과 같은 대답은 결코 과학적인 것이 아니며, 과학을 논할 자격조차 없다고 할 것입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에 호응하는 학자들을 골라 정책 홍보를 위한 연구 지원은 하면서도 눈에 잘 띄지 않지만 정말 필요하고 기본적인 연구 지원에는 소홀한 결과는 항상 준비되지 않은 임기응변으로 나타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공중보건 자체에 대한 후진성을 자성하고 논해야 할 상황에서 대중의 괴담 타령이나 하고 책임전가를 하고 있는 정부와 언론들의 정치적 놀음은 이제 중단되어야 합니다. 대중에게 정확한 정보가 잘 제공되면 대중은 정부에 신뢰를 가지겠지만  그렇지 않을 때 대중은 스스로 옳다고 믿는것에 의존할 수 밖에 없다는 토마스 제퍼슨의 말을 새겨 들을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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