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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12월 9일 금요일

'FTA 굴욕' 까먹은 민주, 한나라당 손 '덥석'


이글은 프레시안 2011-12-08일자 기사 ''FTA 굴욕' 까먹은 민주, 한나라당 손 '덥석''를 퍼왔습니다.
여야, '국회 정상화' 합의…"민주당 분노는 고작 2주 짜리?"

한나라당의 한미FTA 비준동의안 단독 날치기로 정국이 경색된 와중에 여야가 국회 일정 정상화에 전격 합의해 논란이 일 전망이다. 한나라당 황우여 원내대표와 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는 8일 국회에서 만나 오는 12일 임시국회를 소집하기로 합의했다. 세부 의사 일정은 추후 논의키로 했다.

12월 임시국회와 관련해 여야는 △201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미디어렙법 △국회폭력방지법 △한미FTA 피해 보전 대책 관련법 등을 처리키로 했다. 한미FTA 피해 보전 대책 관련법은 중소상인적합업종보호특별법, 농업소득보전법 등이다. 특히 예산안 처리와 관련해 양당 원내대표는 "연내에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는 데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김용덕, 박보영 대법관 후보 임명 동의안, 조용환 헌법재판관 선출안 등 인사관련 안건도 최우선 처리하기로 했다.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열어 △선거구 획정 △정치자금법 개정 △오픈프라이머리(개방형 국민 경선제) 등을 포함한 선거제도 개선 방안도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 ⓒ뉴시스
그러나 한나라당의 날치기 처리에 속수무책으로 당한 민주당이 국회 정상화 조건으로 내건 △국회의장단과 한나라당 지도부의 한미 FTA 강행 처리에 대한 사과 △ISD(투자자-국가간 제소제) 재협상 즉각 착수 △단독 상정 방지 보장 등은 이뤄진 것이 없다.

'박희태 국회의장과 한나라당 황우여 원내대표의 사과가 있었느냐'는 질문에 한나라당 황영철 원내대변인은 "그 분들 사이에 교감이 있어서 이런 합의 사항이 나오지 않았겠느냐"고 다소 애매한 태도를 취했다. 비공식적으로 김진표 원내대표 등 야당 지도부에 사과를 했고, 이를 야당이 받아들였지 않았겠느냐는 것.

ISD 재협상에 대해서도 황 원내대변인은 "한나라당은 약속한 것을 지키려 노력할 것"이라고만 말했다. '비준안 발효 3개월이내 ISD 재협상을 시작해 1년이내에 국회에 보고한다'고 돼 있는 지난 10월 31일 여야 원내대표 가합의안 내용을 추진해가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재협상 즉각 착수'를 내걸고 있다.

결국 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가 한나라당의 요구에 덜컥 합의하면서 "사고를 친 것 아니냐"는 말들이 나온다.

민주, 야권 통합 앞두고 또 '분란 거리' 만드나?

이번 합의로 김진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또 한 번 당내 강한 반발에 부딪힐 것으로 보인다. 김 원내대표가 국회의장의 한미 FTA 날치기에 대한 사과 등 3가지 전제조건을 여전히 거론하고 있다고는 하나, 사실상 등원을 결정한 셈이기 때문이다. 한미 FTA 비준안이 날치기로 처리된지 보름밖에 지나지 않아 나온 합의였다. 3가지 전제조건도 전혀 충족되지 않은 상태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변인은 "일정까지 합의한 것은 아니며 반드시 논의해 처리해야 할 법안이 있음에 동의해준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는 당내 등원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는자신감의 표현으로 풀이된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지역구 예산 문제 등에 민감해하는 의원들이 많기 때문이다.

손학규 민주당 대표도 이날 오전 열렸던 야4당·한미FTA 범국본 대표자 연석회의에서 "당내에 등원을 요구하는 흐름이 있다는 것은 객관적으로 알아달라"고 말하기도 했다. 그러나 손학규 민주당 대표가 이같은 합의에 사전에 동의했는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 홍 원내대변인은 답하지 않았다.

문제는 원내지도부가 등원의 명분도 마련하지 못했다는 데 있다. 홍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의 3가지 전제조건 이행 문제까지 폭넓게 여당과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당내 강경파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정동영 최고위원, 이종걸 의원 등이 대표적인 강경파다. 이종걸 의원은 여야 원내대표 합의 뒤 "임시의총을 열어 등원여부를 전체 의원들의 공개기명투표로 결정하자"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한미 FTA 일방통과에 대한 폐기조치와 디도스 공격 특검 등에 야당 및 시민의 요구가 전혀 반영되지 않은 상황에서 등원하는 것은 시민들에 대한 배신이며 민주당의 존재에 대한 자기 부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자칫하다가는 여야 원내대표의 합의가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거부되는 사태가 다시 벌어질 가능성도 존재하는 것이다. 김진표 원내대표는 지난 10월에도 황우여 한나라당 원내대표와 한미 FTA 처리 문제를 합의했다가 당내 반대로 파기되는 '수모'를 겪었었다.

야권공조 흐름에도 타격이 예상된다.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는 오전 야4당-범국본 대표자 연석회의에서도 "지금 야당이 해야할 일은 국민이 나설 수 있도록 공간을 마련하고 책임지는 것"이라며 "한미 FTA 발효 중단 없이 야당의 국회 등원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조승수 통합진보당 의원도 "그동안 민주당이 보여준 분노의 크기는 고작 2주짜리 였단 말이냐"며 "이번 합의는 한미 FTA 날치기 만행에 대해 면죄부를 주는 것으로 이런 민주당의 이중적 태도에 매우 실망이며 유감"이라고 말했다.



/박세열 기자,여정민 기자 

2011년 11월 29일 화요일

MB서명했으니 끝? "한미FTA 발효 절차 중단할 수 있다"


이글은 민중의소리 2011-11-29일자 기사 'MB서명했으니 끝? "한미FTA 발효 절차 중단할 수 있다"'를 퍼왔습니다.
양국 이행법안 검증 , 서한교환 절차 뒤 발효


이명박 대통령은 29일 국무회의에서 한미 FTA 비준안과 14개 이행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명박 대통령이 29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한미 FTA 비준안에 서명했다. 이 대통령은 이와 함께 14개 한미 FTA 부속 이행 법안에도 서명했다. 그러나 발효를 위한 절차는 아직 남아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한미 FTA 비준동의안과 이행법안에 서명했다. 14개 이행법안은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 한미FTA 이행을 위한 관세법 특례법 ▲ 개별소비세법 ▲ 지방세법 ▲ 행정절차법 ▲ 저작권법 ▲ 디자인보호법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법 ▲ 상표법 ▲ 실용신안법 ▲ 우편법 ▲ 특허법 ▲ 우체국예금·보험법 ▲ 약사법 개정안이다. 

이날 통과된 법안들은 법제처로 보내져 공포 절차를 밟게 된다. 이후 한미FTA는 이행검증 과정을 마친 후 한.미 양국이 검증 완료 서한을 서로 교환해야 발효 절차를 마치게 된다. 한미 FTA 24장은 한국과 미국이 (발효를 위한) 각자의 법적 절차를 완료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 통보를 교환할 것을 발효조건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관련 한국은 발효 절차로써 국회로부터 1800페이지의 한미 FTA 협정문 자체를 조약으로 비준 동의받는 절차를 선택했다. 그러나 미국은 한미 FTA를 미국 헌법상의 '조약'으로 인정하는 절차 대신 80페이지의 한미 FTA 이행법을 따로 제정하는 쪽을 택했다.

한국 정부는 발효에 앞서 미국의 한미 FTA 이행법부터 먼저 검증해야 하며, 미국은 한미 FTA와 어긋나는 한국 법률을 모두 고쳤다고 확인해야 한다. 이들 절차가 마무리돼야 한미 FTA의 발효를 위한 법적 절차가 완료된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현재까지 단 한 차례도 한미 FTA 때문에 개정이 필요한 국내 법령 조항의 전모를 공개하지 않았다. 

아울러 정부는 미국의 한미FTA 이행법안에 대한 검증도 마무리하지 않았다. 이와관련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지난달 22일 국회에서 열린 '한미FTA 끝장토론'에서 미국의 이행법을 검토한 의견서를 제출하라는 김선동 민주노동당 의원의 요구에 대해 "현재 제출이 불가능하다"고 말한 바 있다. 

한미FTA가 발효되면 한국에서는 국내법과 효력이 동등하지만, 미국에서는 이행법으로 변환되지 않으면 효력이 없기 때문에 한미FTA와 미국의 한미FTA 이행법안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한국 기업은 심각한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또한 미국의 한미FTA 이행법안에는 "미국의 어떠한 법률과도 어긋나는 한미 FTA의 규정과, 그것의 어떠한 사람이나 어떤 경우에서의 적용은 무효"(102조 a)라고 돼 있어 미국의 법률과 다를 경우 한미 FTA의 효력을 원천적으로 부인하고 있다. 

정부는 이행법안의 공포가 끝나는 다음달부터 미국과 FTA 발효 협상에 들어갈 예정이며, 내년 1월 1일 발효를 목표로 하고 있다. 

송기호 변호사는 이날 이 대통령이 한미 FTA 비준안과 이행 법안에 서명한 직후 자신의 트위터에 "오늘 대통령이 법률안 서명을 한다고 해서 한미 FTA가 발효되는 것이 아니다. 앞으로 이행 검증을 마친 후, 검증 완료 서한을 서로 교환해야만 한다"라며 "발효 절차를 중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한미 FTA 비준 동의안과 14개 이행 법안은 지난 22일 국회 본회의에서 한나라당의 날치기로 통과됐다.
최명규 수습기자

2011년 11월 28일 월요일

[사설]최은배 판사의 ‘한·미 FTA 비판’은 정당하다


이글은 경향신문 2011-11-27일자 사설 '[사설]최은배 판사의 ‘한·미 FTA 비판’은 정당하다'를 퍼왔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은 ‘공무원은 정치적 사안에 대해 철저히 입을 닫아야 한다’거나 ‘공무원은 집권세력의 정책이나 정치적 지향에 반대해서는 안된다’는 규범으로 통용된다. 이를테면 공무원에게 정치적 침묵 또는 집권자에 대한 복종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셈이다. 그런데 국가 최상위 법규범인 헌법은 이와는 정반대의 의미를 담고 있다.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는 7조 2항이 바로 그것이다. 즉 국가권력이나 집권세력이 정치적인 이유로 공무원에게 신분상의 불이익을 줘서는 안된다고 해석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공무원의 정치활동을 금지한 국가공무원법 65조는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조항도 특정정당을 위한 투표행위의 권유 등 ‘당직자’로서의 활동을 금지하고 있을 뿐 표현의 자유와 같은 국민으로서의 기본권은 제한하지 않고 있다.

인천지법 최은배 부장판사가 페이스북에 ‘한·미 FTA 비준안 날치기’를 비판한 글을 올린 것을 두고 수구언론들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이라고 비난하면서 ‘반미주의자’라는 색깔론적 공세까지 펼치고 있는 모양이다. 이들의 공격에 영향을 받은 탓인지 ‘양승태 대법원장이 격노했다’는 보도가 나오는가 하면 대법원은 최 판사의 글의 적정성 여부를 논의하기 위해 공직자윤리위원회를 열기로 했다고 한다. 수구언론의 트집과 대법원의 경솔한 처사는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조항을 오독(誤讀)하고 있거나, 집권세력에 대한 비판을 억누르기 위한 행태라고밖에 볼 수 없다.

최 판사는 국회가 한·미 FTA 비준동의안을 강행처리한 직후 페이스북에 “뼛속까지 친미인 대통령과 통상관료들이 서민과 나라살림을 팔아먹은 2011년 11월22일을 잊지 않겠다”는 글을 올렸다. 이 글의 어디를 살펴보더라도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과 관련한 헌법과 법률의 조항을 위반했는지 알 수가 없다. 헌법·법률을 떠나 시민적 상식으로 보더라도 국가 공동체의 구성원 다수가 공감하고 있는 내용에서 조금도 벗어나지 않는다. 수구언론들은 “뼛속까지 친미” 등의 표현을 문제삼고 있다지만 이 또한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의원이 주한 미국대사에게 자랑삼아 한 발언이 아닌가. 대통령의 형이 하면 괜찮고, 판사가 하면 안된다는 말인가. 특히 최 판사의 글이 지인들끼리 대화를 나누는 페이스북이라는 사적 공간에서의 견해임을 감안하면 더욱 문제삼을 것이 못된다. 설령 그것이 공적 공간에서의 발언이라고 하더라도 공직자 이전에 시민으로서의 정당한 의사 표현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우리는 최 판사의 글에 저급한 색깔론을 입히거나 징계 운운하는 단세포적 차원의 논의를 뛰어넘어, 이 글의 근본 취지에 주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는 “공무원은 공직자인 동시에 시민이며, 공동체의 가치와 지향을 위해 토론하고 의견을 교환함으로써 민주주의가 작동하게끔 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판사 역시 이러한 의무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점에서 사회적 현상이나 쟁점에 대해 침묵하면서 법전만 들추기보다는 국가의 미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해 발언해야 하며, 발언할 수 있다고 믿는다. 한·미 FTA에 찬성하는 견해 또한 같은 차원에서 존중받아야 한다. 최 판사의 한·미 FTA 비판은 정당하다. 대법원은 최 판사의 윤리위 회부를 즉각 철회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