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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2월 29일 수요일

한미FTA 발효시킨 미국법의 진실은 무엇인가?


이글은 프레시안 2012-02-29일자 기사 '한미FTA 발효시킨 미국법의 진실은 무엇인가?'를 퍼왔습니다.
[송기호 칼럼] 발효 문서의 즉시 공개를 요구한다

이명박 정부는 국민에게 공개하지 않았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미국법에 어긋나면 무효로 한다고 규정한 미국법을 미국이 고치기로 약속했는지 아닌지를 국민에게 설명하지 않았다. 미국 정부가 한미 FTA를 위반하더라도 그 위반을 이유로 미국 정부를 미국 법원에 법적으로 제소할 없게 한 미국법을 미국이 없애기로 다짐했는지 밝히지 않았다.

대신 일방적으로 이른바 '3월 15일 발효'를 발표했다. 왜 한미 FTA는 작년 11월 기습 날치기에 한나라당이 명분으로 내세운 1월 발효가 되지 않았을까?

그 이유는 그 발효 또한 미국법에 따라 되기 때문이다. 한미 FTA는 2006년의 노무현 정부의 협상 시작부터 철저히 미국법에 따라 진행되었다. 기억하는가? 노무현 정부의 통상 관료들이 미국 통상법이 정한 시한에 맞추어 협상을 끝내야 한다고 외치던 소리를.

이제 다시 한미 FTA는 마지막 발효 순간까지 미국법이 정한 틀에 집어넣어졌다.

미국의 한미 FTA 이행법은 발효 조건(conditions for entry into force)을 정했다.(101조 (b)항)

"미국 대통령이 한국이 협정 발효일에 시행될 협정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였다고 결정(determines)하는 때에, 미국 대통령은 협정이 미국에 관하여 시행된다는 점을 규정한 서한을 한국 정부와 교환할 권한이 있다."

바로 이 법 때문이다. 한미 FTA가 3월 15일 발효되는 까닭은 미국이 한국이 한국법을 한미 FTA에 맞게 고쳤는지를 검사하는 데에 시간이 걸렸기 때문이다. 그리고 마침내 미국이 한국이 다 고쳤다고 '결정'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막상 미국은 발효 전에 미국법을 고칠 필요가 없다. 왜? 미국법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이다. 미국은 발효 후 1년 안에 고치면 된다.(103조) 그러기에 숙제 검사는 한국만 받은 것이다. 한국이 미국에게 물었다는 질문은 공허한 것이다.

미국은 한국에 TPP 참가를 요구했을 것

나는 알고 싶다. 미국이 한국을 대상으로 숙제 검사를 하면서 어떤 조건을 달았는지. 나는 미국이 한국에게 참으로 많은 요구를 했을 것으로 생각한다. 미국은 한국에게 한미 FTA 발효의 조건으로 미국 일본을 아우르는 환태평양 TPP의 참가를 요구했을 것이다. 한국에게 미국산 쇠고기 30개월령 수입 금지 중단을 요구했을 것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험 약값 결정의 실질적인 민영화를 요구했을 것이다. 미국산 쌀 수입 확대를 요구했을 것이다. 나는 이에 대한 한국의 답이 궁금하다.

반면 한국은 미국을 대상으로 무엇을 검사하였을까? 미국 정부에 대해선 한미 FTA 위반으로 법적으로 제소할 수 없도록 한 미국법을 고쳐라고 요구하였을까? 만일 그랬다면 이에 대한 미국의 대답은 무엇이었나? 미국법에 어긋나는 한미 FTA는 무효라는 미국법을 개정하라고는 요구했나?

발효 문서 3년간 비공개를 미국과 합의했다

외교통상부는 어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에 보낸 공문에서 "한미 양국정부간에 한미 FTA 발효 관련 협의내용을 협정 발효 후 3년간 대외 비공개하기로 한 합의에 의거" 발효 협의 문서를 비공개한다고 통지했다. (문서번호 FTA이행과-20120228)

누가 외교통상부에게 이런 비밀 합의를 할 권한을 주었는가? 왜 국민은 발효 관련 내용조차 알 수 없단 말인가?

아무리 한미 FTA 번역 오류 목록을 공개하라는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조차 불복하고 항소하는 외교통상부이지만 발효 문서조차 3년간 비밀로 하기로 미국과 합의할 수 있는가?

노무현 정부 때의 외교통상부는 협상 전략이 노출된다는 이유로 협상 관련 문서를 발효 후 3년 간 공개하지 않기로 미국과 합의를 했다. 그러더니 이명박 정부 때의 외교통상부는 발효 문서조차 공개하지 않기로 합의를 했다. 이처럼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의 외교통상부는 같다.

한미 FTA는 영구 조약인가?

미국법에 따라 운명이 결정되는 한미 FTA의 본질은 노무현 정부 때나 이명박 정부 때나 다르지 않다. 그것은 재산권을 절대시하는 미국 제도의 이식이다. 그리고 미국 기업이 미국에 있든지 외국에 있든지 동일한 미국법 체계의 보호를 미국 기업에게 제공하는 세계적 헌법이다.

이 틀이 한국 국민에게 맞지 않을 경우 한국 국민은 이를 폐기할 권한이 있다. 한국은 재산권을 절대시하지 않는다. 한국 헌법은 경제 민주화 조항을 가지고 있다. 한국이 영구적으로 한미 FTA에 갇혀야 할 이유는 없다. 한국은 미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멕시코나캐나다가 아니다.

한중 FTA와 한호 FTA

한국이 한미 FTA의 틀에 갇혀 있는 한, 한국이 아무리 한중 FTA에서 한국 농업 부분을 보호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미국 농업의 한국 시장 독점 보장을 의미한다. 한국이 한미 FTA에 갇혀 호주에 대해 투자자 국가 중재 제도(ISD)를 요구하는 현실은 자신의 가치와모델을 자신에게 찾지 않는 한국의 한계이다.

발효 문서의 즉시 공개를 요구한다

한미 FTA를 찬성하는 사람도 국민이고 반대하는 사람도 국민이다. 국민이 제대로 결정하려면 내용을 알아야 한다. 외교통상부에 발효 협의 문서의 즉시 공개를 요구한다. 선진 통상 국가의 외교통상부가 되기를 기대한다.




/송기호 변호사

2011년 11월 24일 목요일

한미FTA 불복종 운동, 어떻게 벌일 것인가?


이글은 프레시안 2011-11-24일자 기사 '한미FTA 불복종 운동, 어떻게 벌일 것인가?'를 퍼왔습니다.
[한미FTA가 바꿀 농업③·끝] FTA로 끝 아니다. '자발적 민영화' 반대해야

태초에 한나라당의 날치기가 있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탄생했다. 그러나 박근혜 의원을 포함한 151명의 한나라당 의원들 중 한미 FTA 출생의 마지막 모습을 본 사람은 없다. 한미 FTA는 한번 생명을 얻으면, 쉬지 않고 거듭 탄생한다.

한미 FTA의 끝에는 과연 무엇이 있을까?

그 증거는, 한나라당이 한미 FTA 날치기에 곧이어 날치기한 14개 법률 총 37개 조항이다. 이 법률들은 오로지 한미 FTA와 어긋난다는 이유로 끌려 나와 도매금으로 고쳐졌다. 그 안에는 한국의 우체국은 앞으로 새로운 보험 종류를 취급할 수 없다는 조항도 있다.(우체국 예금 보험에 관한 법률)

도대체 왜 우체국은 새로운 보험을 취급해서는 안 될까? 미국의 영리병원을 장악하고 있는 막강한 미국 민간 의료 보험의 영업을 위해서다.

위 14개 법률의 날치기는 끝이 아니다. 더 고쳐야 할 법령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다. 약값을 올릴 독소 조항인, 의약품 시판 허가 시 특허 연계를 실제로 보장할 조항, 의료보험 약값 책정에 저항하는 미국 제약회사를 위한 약값 검토 절차 민영화 조항-이런 것들이 수없이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한미 FTA는 끝없이 탄생한다. 쌀, 쇠고기 광우병 검역 등은 아직 분만 대기실 입장조차 하지 않았다. 그리고 한미 FTA 자체가 탐욕의 무한 팽창을 위한 재생산 장치를 가지고 있으니, '관세 철폐의 가속화'를 위한 협의 의무가 이미 규정되어 있다(2.3조).

중국 봉쇄 'TPP' 가입 강요

위대한 탄생은 여기에 멈추지 않는다. 미국의 탐욕은 한미 FTA에 만족하지 않는다. 중국을 봉쇄하는 환태평양 FTA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한국이 가입하도록 요구할 것이다. 한미 FTA 자체가 이미 미국의 'TPP' 전략의 디딤돌이다. 미국과 FTA를 하면서 'TPP'에 가입하지 않을 수 있을까? 한국이 TPP에 가입해서 일본과 FTA를 하면 한국의 무역 흑자는 유지되기 어려울 것이다.

나는 묻고 싶다. 과연 박근혜 의원과 한나라당은 미국을 추종하는 것을 넘어서는 원대한 외교 통상 전략을 가지고서 한미 FTA를 날치기한 것인가? 어제 한미 FTA 환영 성명을발표한 대기업 중에서 중국 시장을 잃고 연명할 수 있는 곳이 어디인가?

한미 FTA 불복종 운동

한미 FTA의 비극은 만족할 줄 모르고 끝없이 팽창하는 탐욕에 있다. 탐욕을 정화시켜 줄 시민 불복종 운동이 필요하다. 이른바 14개 이행법안부터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왜 한미 FTA와 어긋난다는 이유로 터무니없는 법률을 만들어야 하는가? 14개 이행법 37개 조항은 시민과 소농의 공공복리를 보호하는가?

그리고 의약품 시판 허가 시 특허 연계 보장 법률을 제정하는 것을 거부해야 한다. 왜 식약청이 의약품을 허가할 때, 안정성과 유효성 외에 특허까지 판단해야 하는가?

또한 미국 제약회사를 위한 약값 검토 절차 민영화 조항을 만드는 것도 거부해야 한다. 도대체 왜 건강보험료 약값 책정에서 보험공단이 배제되어야 하는가? 물건의 값을 정하는 절차에서 물건을 살 사람을 배제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그리고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는 골목 상권과 재래 시장을 획기적으로 보호하는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 학교 급식에 우리 농산물을 우선적으로 사용하는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


▲23일 저녁 서울 중구 시청광장 앞 도로에서 경찰과 대치 중이던 한미 FTA 비준동의안 강행처리에 반대하는 집회 참여자들이 경찰이 쏜 물포를 맞으며 반대 의사를 나타내고 있다. ⓒ뉴시스

자발적 민영화 방침을 저지하는 운동

무엇보다도 전기, 수도, 가스, 의료보험, 우체국, 공항 민영화를 저지해야 한다. 자발적 민영화는 한미 FTA의 치명적 독을 몸속 구석구석으로 퍼지게 하는 모세혈관이다. 외국 자본이 공공부분을 장악하는 것이 민영화다. 한미 FTA는 한국 정부가 외국 자본과 체결한 민영화 계약을 어겼다는 이유로도 투자자 국제 중재(ISD)에 회부되도록 했다. 자발적 민영화 방침을 저지하는 운동은 한미 FTA의 탐욕을 줄이는 데에 효과적인 운동이다.

한미 FTA 시민 감시 운동

그리고 시민과 소농은 한미 FTA 자체를 감시해야 한다. 당장 한미 FTA 발효 과정부터 감시해야 한다. '이행법'이라는 명목으로 14개 법률 37개 조항을 날치기한 한국이다. 그런 한국은 과연 미국에 미국 법률의 개정을 요구하고 있는가? 한국 정부는 한미 FTA와 어긋나는 미국 법령을 파악하고 있는가?

시민과 소농은 감시해야 한다. 누가 투자자 국가 중재권(ISD)으로 한국의 공공정책에 도전하고 있는가? 그리고 끊임없이 한미 FTA관련 정보공개를 요구해야 한다. 한미 FTA의 최고 집행기관인 '공동위원회'의 회의록을 공개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한미 FTA는 폐기되거나 약한 것으로 재구성될 것

나는 결국 한미 FTA는 폐기되거나 약한 수준으로 재구성될 것으로 생각한다. 지칠 줄 모르는 탐욕의 끝은 사망이다. 그러나 그것은 시민과 대중의 끊임없는 참여와 각성의 성취물일 것이다. 총선과 대선 '한방'으로 한미 FTA가 폐기될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농어촌 특별세와 지역 식품체계

원래 3회차인 이 글은 우리 농업의 대안을 토론하는 글이 되어야 했다. 한미 FTA 날치기 때문에 간략한 내용으로 대신한다. 매년 4조 원이 넘는 농어촌 특별세를 포함해서, 국민의 막대한 세금으로 소농을 탈락시키고 대농을 집중 지원하는 '농업 경쟁력' 이데올로기는 지난 20년 간 실패했다. 아무리 한국 대농의 경작 면적을 늘려 주더라도 미국과 호주의 대농과 규모에서 경쟁할 수 없다. 그리고 농산물 가격이 내려가는 한, 대농조차 농사를 지어 가계를 유지할 수 없는 빈곤층으로 전락한다.

4조 원인 넘는 농어촌 특별세를 대농 집중 지원이 아니라, 지역 농업을 지탱하는 '식품체계'를 위해 써야 한다. 식품체계란 소농이 소농으로 고립 단절되지 않고 시민과 지역사회와 연계되는 틀이다. 지금 농촌에서 가장 긴요한 것이다.

지역의 교육기관 그리고 복지 시설의 급식에서 지역 농산물을 사용하는 시스템이 자리 잡아야 한다. 서울과 대도시 학교 급식도 연계 지역의 농산물을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하여 소농과 연계된 식품체계의 싹을 키워야 한다. 그리고 지역의 소농 역량이 해체되지 않는 수준이 되도록 기초 농산물 가격을 보장해야 한다. 소농 지역 사회가 해제되면 WTO가 인정하는 식량 안보는 불가능하다. 모순된 WTO 규정을 변경해야 한다.

소농이 어떤 방식으로 협동체를 결성하여 활동할 것인가를 소농들이 완전히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 농업 협동체의 활동은 독점 행위로 보지 않는다는 법적 장치가 필요하다.

소농들이 살아남아 지역사회의 주인이 되어야만, 지역의 농지와 물과 같은 지역 자원을 돌보고 통제할 수 있다. 농지를 모텔이나 아파트에 뺏기지 않을 수 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아이들의 아이들은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이다.



/송기호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