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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3월 15일 목요일

‘이주호 아바타’ 이대영, 곽노현 병가 틈타 사고쳐


이글은 뉴스페이스 2012-03-15일자 기사 '‘이주호 아바타’ 이대영, 곽노현 병가 틈타 사고쳐'를 퍼왔습니다.
트위플 “낙하산 늘 문제…빨리 잘라야 교육정상화 되겠네”

이대영 서울시부교육감이 곽노현 교육감이 병가로 자리 비운 사이, 서울시교육청의 기존 정책과 정반대되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해 혼란이 빚어지고 있다.

15일 에 따르면 이 부육감이 13일 ‘학교 스포츠클럽 활동 활성화를 위한 시간 편성 추가 안내’라는 공문을 모든 중학교에 내려 보냈다. 서울시교육청이 지난달 23일 ‘체육수업 확대 여부는 학교 여건에 맞게 자율적으로 결정하라’고 밝힌 것과 정반대의 내용인 것이다.

앞서 교육과학기술부가 지난달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으로 중학교 체육수업 확대와 스포츠클럽 활성화를 요구했다. 이러한 갑작스런 지시로 새학기를 코앞에 둔 대다수의 학교에서 혼란이 있었다. 이에 서울·경기 등 일부 교육청에서는 학교 자율에 맡기도록 한 것이다.

그러나 곽 교육감 구속 이후 교과부가 교육감 권한대행으로 임명하여 학생인권조례를 제지하는 데 앞장섰던 이 부교육감이 또다시 곽 교육감의 빈 자리를 틈 타 곽 교육감의 정책에 반대하고 나선 것이다.

한 교육청 관계자는 “이 부교육감이 지난 12일 중등교육과장회의에 참석해 ‘전국에서 서울이 체육수업 증가 실적이 가장 떨어지니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담당자들을 몰아세운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러나 회의 내용을 보고받고 공문 발송을 결재해야 할 곽 교육감은 그날 휴가를 내고 경기 고양의 한 병원에 독감 치료차 입원해 있었다. 담당 국장 등은 13일 병문안을 겸한 사후보고를 하긴 했지만, 공문 내용을 상세하게 전달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이 부교육감은 “회의가 끝날 무렵 잠깐 들러 교사들의 추가 수업 부담은 없고 강사를 채용하는 비용도 전액 지원된다는 것을 알렸을 뿐 어떤 지시를 내린 적은 없다”고 해명했다.

한편, 곽 교육감이 돌아와 이를 수습하려면 ‘또 바꾸냐’는 원성이 돌아올 가능성이 커 혼란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곽 교육감이 해직교사 채용 등으로 교과부와 갈등을 빚고 있어, 교과부 대변인이었던 이 부교육감 교체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이 부교육감의 만행이 알려지자, 백찬홍 씨알재단 운영위원은 “곽노현 자리만 비우면, 사고치는 이대영 부교육감. 교육감이 병가내자 인권조례 번복 등 교육부 정책 몰아부쳐. 꼼수하나는 제대로 배운 인물인듯”이라며 비난했다.

서영석 전 대표는 “이대영부터 잘라야 서울시 교육이 정상화되겠네요”라고 촌평했다.

트위터 상에는 “이대영 부교육감.. 트친님들 관심이 필요하신 듯”(se******), “작두가 필요해!!”(ygk******), “곽노현 교육감 병가 낸 그 틈에 또 꼼수부리는 작태”(oj*****), “이런 지멋대로 부교육감은 하루라도 빨리 보직 해임 해야지요. 아울러 미친척 하며 부교육감에 은근 동조하는 고위직도 정리 필요!”(ove******)라는 반응이 이어졌다.

또 “정말 짜증나는구나, MB 꼭두각시들”(dajun******), “낙하산이 문제여 늘~”(hah******), “교과부 탈을 쓴 늑대구만”(k******), “교육으로 장난 치다니...”(haya*****), “정부가 시민의 선거권을 짖밟는 짓거리군요!”(os*****), “민선 교육감과 관선 부교육감의 불편한 동거 ㅠㅠ 이 부교육감 같은 사람이 승진하게 되는 시스템이 문제”(hig******) 라고 지적했다.

2012년 3월 11일 일요일

곽노현, 사립학교 '족벌 운영' 막았다


이글은 민중의소리 2012-03-09일자 기사 '곽노현, 사립학교 '족벌 운영' 막았다'를 퍼왔습니다.

법원이 '사립학교 족벌 운영'을 제한한 곽노현 서울시교육감과 사학법인이 벌인 소송에서 곽 교육감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박정화 부장판사)는 서울의 동일학원이 '교장임명승인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동일학원은 조연희 교사가 지난 2006년 사립학교 비리를 고발하다 해직당한 법인이다. 조 교사는 최근 사학 비리 고발 공로를 인정받아 서울 지역 공립학교로 특별채용됐지만 교육과학기술부에서 하루만에 임용취소를 해 복직이 무산된 바 있다.

서울에서 유치원, 초.중.고교 5곳을 운영하는 이 법인은 지난해 8월 이사회에서 소속 초등학교 교장인 이사장 장남 김모씨의 중임을 결정했지만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곧바로 승인 거부를 당했다. 

당시 서울시교육청은 "이사장 차남이 법인에서 운영하는 여고 교장으로 이미 재직하고 있다"며 "김씨의 중임은 '사립학교 법인은 이사장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과 그 배우자 가운데 1명만 소속 학교장으로 임명할 수 있다'는 학교장 임명승인 기준에 어긋난다'며 거부 이유를 밝혔다.

그러자 법인 측은 "사립학교법상 학교장 승인 요건 등에 관한 위임 규정이 없으로 기준이 무효이고 직업선택의 자유도 침해하는 만큼 처분이 재량권을 벗어나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다. 이 소송은 '사립학교 정상화'를 강조했던 곽 교육감과 법인이 충돌한 가운데 진행된 것으로 교육계 안팎의 관심을 받았다. 현행 사립학교법 제54조에 따르면 학교법인 이사장의 배우자, 직계존비속과 그 배우자는 학교장에 임명될 수 없지만 이사 정수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고 관할청의 승인을 받을 경우 가능하다.

재판부는 곽 교육감에게 힘을 실어줬다. 재판부는 "교육청이 교장임명 승인 여부를 판단할 때 재량이 있으므로 판단 기준을 정하는 것도 교육청의 재량권에 속한다"며 "교육청의 기준이 개관적으로 합리적이지 않거나 타당하지 않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또 "이사장 자녀들이 2개 이상의 소속 학교장에 임명되면 학교들이 이사장 친인척 중심으로 운영될 가능성이 높다"며 "법인의 자율성과 김씨의 직업선택 자유가 사립학교의 건전한 발전이라는 공익보다 우월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사립학교의 공익성을 강조했던 곽 교육감이 웃는 순간이었다.

정혜규 기자jhk@vop.co.kr

2012년 2월 6일 월요일

곽노현, “중요한 건 아이들 머릿속”


이글은 미디어스 2012-02-06일자 기사 '곽노현, “중요한 건 아이들 머릿속”'을 퍼왔습니다.
학생인권조례 “임신 최상의 교육적 조치가 요구되는 상황”


▲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연합뉴스
서울시교육청과 교과부가 첨예한 갈등을 벌이고 있는 학생인권조례 제정과 관련해 업무에 복구한 곽노현 교육감이 “정말 중요한 건 (아이들의)머리카락이 아닌 머릿속”이라고 강조했다. 머리 길이나 파마, 염색 등 일부 우려에 대한 견해를 밝힌 것이다.  
서울시교육청이 마련한 학생인권조례는 파마와 염색에 대해서 ‘학교규칙에 따라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경기도인권조례보다 완화된 내용을 담고 있다.
6일 MBC라디오 스튜디오를 찾은 곽노현 교육감은 “아이들의 얼굴이 다르고 개성도 다르듯 심미안도 다르다”면서 “하지 말라고 억누르는 대신에 멍석을 깔아주면 우려하는 일들이 안 일어난다. 오히려 확 풀어주면 부쩍 의젓해진다”고 말했다.
곽노현 교육감은 “선생님들 입장에서도 아이들 머리 단속하느라고 진 뺄 필요도 없고 그러면 소모적인 갈등도 사라지고 수업도 더 집중된다”며 “정말 중요한 건 머리카락이 아니라 머릿속”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염색, 파마 허용에 피어싱까지도 혐오감을 안 주는 이상은 허용한다’는 학교 규칙을 마련한 선사고등학교를 예로, 그는 “학부모들이 얼마나 걱정 하셨겠느냐”며 “그런데 1년이 지나니 그 걱정이 기우였다. 아이들에게도 자정능력이 있다”고 설명했다.
학생인권조례 제정 갈등에서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임신·출산과 성적 소수자 문제에 대한 입장에 대해서도 단호했다.
곽노현 교육감은 “아직 미성년인 우리 아이들에 대해 교육적으로 대처해야 한다는 것에 이견이 있을 수가 없다. 문제 상황일수록 거기에 눈 감으면 해법과는 멀어진다”고 못 박았다.
임신한 여학생의 경우 ‘출교’돼 왔던 현실에 비춰, 곽노현 교육감은 “학생시절에 임신이나 출산하는 것 누구에게도 바람직한 상황이 아니다. 문제상황이고 위기상황”이라며 “지금까지는 쉬쉬하며 숨기고 또 때로는 처벌하고 이런 방식으로 했는데 이것은 교육적인 접근과는 거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학생에게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이야말로 가장 최상의 교육적인 조치가 요구되는 상황”이라며 “이런 인식아래서 처벌과 배제라는 비교육적 논리에서 벗어나자는 것이지 어떤 경우에도 임신이나 출산을 조장한다거나 또, 동성애를 조정한다는 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학생인권조례에서 가장 오해도 또 왜곡도 많은 내용이 바로 이 부분”이라며 “학교 현장이야말로 가장 모범적인 곳이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 가장 교육적인 조치가 행해져야 되고 가장 끝까지 교육적 관점을 놓치지 않아야 된다”고 지적했다. 
곽노현 교육감은 “생활규율은 자율을 키워주기 위해서 완화를 하지만 수업규율은 대폭 강화하는 게 백번 맞다”, “그러나 선생님에게 폭언을 한다든가 하는 건 어떤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는 것”이라면서 “학생인권조례가 기준을 설정하고 또 새로운 존중문화를 만듦으로서 또 변화가 수반될 것”이라고 밝혔다.
학생인권조례에 대해 교과부 소속의 이대영 부교육감이 재의 청했던 건과 관련해 곽노현 교육감은 “교육감의 핵심공약에 대해서 부교육감이 재의요구를 한다는 건 누가 봐도 비정상적”이라며 “과도하게 정치화된 흐름 속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교과부 장관께서 직선 교육감시대에 걸맞게 교육자치의 취지를 존중해서 좀 더 의연하게 행동했더라면 불필요한 갈등이 없었을 것”이라며 이주호 장관에 대한 불편함을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