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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2월 27일 월요일

착각, MB는 CEO가 아니었다


이글은 위키프레스 2012-02-26일자 기사 '착각, MB는 CEO가 아니었다'를 퍼왔습니다.
국가를 기업처럼 운영하는 대통령은 안 된다

우리는 모든 것을 쉽게 잊고 산다. 5년 전 대통령 선거가 한창일 때 MB는 CEO(최고 경영자:chief executive officer) 출신 후보로서 우리 경제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다고 홍보했다. 자기가 당선되면 747(경제 성장률 7%, 1인당 국민소득 4만 달러, 세계 7대 경제 대국)이 가능하며 종합주가지수도 3,000이 넘어 주식시장에서도 많은 돈을 벌 수 있다고 선언했다.
물론 이 공약들은 예측이었다고 하겠지만 거짓말로 확인되었다. MB가 과연 CEO였는가? CEO 출신이 대통령이 되면 국정을 성공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가? 한번 따져보자. ‘아니다’가 결론이다. 기업의 최고경영층 직함은 회장 사장 대표이사 등이다. MB는 이 모든 직함을 가졌지만 CEO는 아니었다.
기업에서는 책임의 범위에 따라 영업에 대해서 책임지는 수익중심점, 공장 일반관리 등 원가를 책임지는 원가중심점, 영업결과인 매출과 원가의 차이인 이익을 책임지는 이익중심점, 여기에 신규투자나 사업 철회까지 책임지는 투자중심점으로 나누어 조직을 관리한다. 투자중심점 책임자가 기업경영의 최종 책임을 진다. 이 사람이 CEO이다.



대주주인 기업소유자(owner)가 회사의 대표로서 경영에 참여하면 CEO이다. 전문경영인 회장 또는 사장이 CEO인 경우는 POSCO 등 몇 개 회사를 제외하고는 우리나라에서는 아주 드물다. 왜냐하면 이들이 투자의사를 결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일정 금액 이상의 투자는 반드시 대주주의 허락이 있어야 한다.
MB가 현대건설 대표로 있으면서 고 정주영 회장의 허락 없이 마음대로 투자하거나 사업을 접을 수 없었다. 고 정주영 회장이 바로 현대건설의 CEO였다. 삼성의 이건희 LG의 구본무 현대자동차의 정몽구 회장 등이 CEO이고 이들 재벌 그룹의 자회사 사장들은 CEO가 아니다. 어떤 부도덕한 기업인의 표현을 빌리면 MB는 고 정주영 회장의 머슴이었다.
그러나 5년 전 대통령 선거 기간 동안 국민들은 MB를 CEO라고 오해했고, 언론은 잘못 보도했고, MB는 자신을 CEO라고 착각했던 것 같다.
CEO 출신이라고 일 잘 하는 대통령이 되기는 어렵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기업인 출신이 대통령이나 수상을 지낸 경우가 있으나 성공한 경우는 없다.
최근 불명예스럽게 퇴진한 이탈리아 베를루스코니 총리는 막강한 재벌 그룹의 총수였다. 재임 중 끊임없이 지저분한 추문에 시달렸고 이탈리아 경제를 엉망으로 만들었다. 태국의 탁신 총리도 마찬가지였다. 대표적인 실례들이다.
CEO들은 본질적으로 사익(private interest) 추구에 익숙하다. 금년에 이익을 얼마 올리겠다고 목표가 정해지면 마련된 전략에 따라서 가지고 있는 자원을 집중하여 목표를 달성하면 된다. 대체로 기업은 경영성과라는 결과를 중시하기 때문에 과정상의 문제들은 CEO 평가에서 별로 중요하지 않다.
대통령의 임무는 국익이라는 공익(public interest)을 증진시키는 것이다. 공익은 기업의 이익처럼 숫자로 명백하게 제시하기 어렵다. 국가를 경영하는 데는 수많은 이해당사자가 존재하고 이들 간의 이해상충을 잘 조정하는 것이 공익추구의 기본이다. 원만한 의사소통이 필요불가결 하다. 사익추구에 익숙한 CEO 출신이 수많은 이해당사들의 첨예한 대립을 조정하기는 쉽지 않다. 민주주의는 결과는 물론 과정이 중요하다. 공익과 사익을 혼동하는 경우도 많다. 이래서 CEO 출신 국가 원수들이 성공한 사례가 별로 없다.
특히 대통령은 이 시대에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인 시대적 소명을 정립해서 모든 국정을 여기에 맞추어 운영한다. 국가 경영에 관련된 시대적 소명에 충실한 CEO는 역사에서도 찾아보기 어렵다.
해방 후 우리역사에서 많은 CEO 들이 국회의원으로, 대권 도전으로 정치에 참여했다. 성공한 사람이 없다. 자신이 경영하던 기업도 망하고 부패 등의 이유로 개인적으로도 불행하게 끝났다.
MB는 국가를 기업처럼 운영해온 것이 사실이다. 당연히 소통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 그러니 이해상충이 조정될 수도 없었다. 시대정신이 무엇인지 이해도 부족했고 사익을 공익으로 혼동한 경우도 있었다. 사장 출신 대통령의 한계인지 본인의 자질 문제인지는 명확하지 않지만 매사를 10년 전으로 되돌리고 있다. 역사의 평가를 어찌할 것인가?
오는 4월 11일에 국회의원 선거가 있고 12월 19일은 대통령 선거일이다. 번지레한 말 한마디라도 정확하게 살펴보고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는 깨어 있는 국민이 희망찬 미래를 만들어 나갈 수 있다.
탁월한 지도자를 모시는 것은 국가와 국민의 복이다. 그런 지도자를 만들어 내는 것은 국민의 몫이다. 우리 모두 더 이상 착각하지 말자.

2011년 11월 23일 수요일

[사설]한·미 FTA 날치기, 그 반역사적 폭거를 규탄한다


이글은 경향신문 2011-11-22일자 사설 '[사설]한·미 FTA 날치기, 그 반역사적 폭거를 규탄한다'를 퍼왔습니다.
한나라당이 결국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한 국회의 비준동의안을 날치기 처리했다. 비준안은 재적 의원 295명 중 170명이 참석해 찬성 151명, 반대 7명, 기권 12명으로 가결됐다. 이명박 정부 들어 다섯 번째 날치기다. 대한민국의 현재와 미래를 결정짓는 FTA 비준안은 국회의장이 질서유지권을 발동한 가운데 직권상정됐고, 기자석마저 출입을 봉쇄하는 초유의 언론 통제 속에 통과됐다. 당 지도부는 그제부터 날치기를 준비하면서도 24일을 D데이로 띄우는 등 전례없는 연막작전까지 펼쳤다. 5년에 가까운 긴 대치는 불과 4분짜리 여당의 단독 쇼로 막을 내렸다. 가히 ‘11·22 기습작전’이라 할 만하다.

우리는 무엇보다 한나라당의 한·미 FTA 날치기로 증명된 반역사성을 규탄한다. 누차 강조해온 대로 한·미 FTA는 한·미 양국 간 이익 불균형의 차원을 넘어 신자유주의 첨병인 미국식 경제의 틀을 우리에게 이식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한번 체결하면 되돌릴 수 없는 영구적 협정이기에 돌다리도 두드리는 심정으로 재고 또 재볼 것을 촉구해온 것이다. 한·미 FTA로 거대기업과 자본가 등 수혜자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피해자는 농어민·노동자·서민 등 다수의 사회적 약자가 될 수밖에 없다. 가뜩이나 복지체계와 사회안전망이 부실한 우리 현실에서 심각한 사회통합의 위기가 우려되는 것이다. 나아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가의 역할, 공공정책의 중요성이 커진 상황에서 국가 권력을 시장에 넘겨주는 한·미 FTA는 시대의 흐름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반역사성을 지닌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오죽했으면 애당초 한·미 FTA 협상을 시작한 노무현 전 대통령조차 2008년 금융위기 전후에 달라진 상황을 살펴야 한다고 신중론을 제기했겠는가.

한·미 FTA의 문제점은 철저하게 미국 시간표에 맞춰 진행된 비준 과정에서도 드러난다. 한국 내 재협상론에 함구로 일관해온 미 정부는 이명박 대통령이 야당에 발효 후 3개월 내 투자자-국가소송제(ISD) 재협의 카드를 제안하자마자 ‘ISD 논의 가능’이라는 입장을 발표했다. 이 대통령의 한·미 FTA 밀어붙이기를 측면 지원하기 위한 립서비스일 뿐이지만 여당은 이를 기회로 “할 일 다했다”며 날치기 준비에 들어갔다. 지난달 중순 미 의회가 한·미 FTA를 비준하면서 국내 비준 문제가 최대 현안으로 부상한 것도 마찬가지다. 내년 1월1일 발효는 양국이 공식적으로 합의한 내용이 아니라 수석대표가 암묵적으로 의견을 모은 것일 뿐인데도 정부는 이를 마치 국익이 걸린 시한인 양 오도하며 행동대 격인 한나라당을 채근했다.
민주당 책임론도 간과할 수 없다. 당초 ‘10+2’ 재협상론으로 맞섰으나 말로만 결사 저지를 외쳤을 뿐 무기력한 대처로 일관해 사실상 방조자가 되었다는 비판을 자초했다. 특히 ISD만 폐기 또는 수정하면 국회 비준을 물리력으로 저지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힘으로써 스스로 입지를 축소시켰다. 일부 의원들은 ‘협상파’라는 이름 아래 공공연히 타협론을 제기했고, 저지 전선은 균열의 조짐을 보였다. 한·미 FTA에 대한 민주당의 ‘원죄’ 의식과 철학 빈곤은 전략과 전술 부재를 낳았고, 결과적으로 여당의 강행 처리에 빌미를 제공했다고도 볼 수 있다. 일각에선 일종의 ‘미필적 고의’가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할 정도다.

한·미 FTA 날치기 비준은 다수결을 내세워 민주주의의 본질을 훼손하고, 의회주의를 위기에 빠트린 폭거다. 날치기 무효 논쟁 등 거센 저항은 물론이고 정당정치의 불신 가중 등 걷잡을 수 없는 후폭풍을 몰고 올 공산이 크다. 민주당은 향후 국회 일정을 모두 중단했고, 시민사회단체는 한·미 FTA 폐기 투쟁에 돌입했다. 중대한 국익이 걸린 한·미 FTA 비준을 날치기하는 모습이 국제사회에 어떻게 비쳐졌을지도 짐작하고 남음이 있다. 한나라당은 한·미 FTA 반대를 ‘반미(反美)’로 몰고, 체결은 개방 시대에 불가피하다는 상식 이하의 논리로 강행 처리를 주장한 ‘청와대 편지’의 지시를 차질없이 수행한 거수기였음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그 배후조종자일 수밖에 없는 이 대통령의 FTA 만능주의와 역사의 심판대에 오른 한나라당의 맹목성이 놀랍고도 놀라울 뿐이다.